2022나54118 | 민사 인천지방법원 | 2024.02.06 | 판결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최용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평 담당변호사 김나리)
인천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0가단269038 판결
2024. 1. 16.
1. 이 법원에서 감축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60,155,619원, 원고 2에게 61,383,403원, 원고 3에게 48,592,841원, 원고 4에게 47,735,47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10. 22.부터 2024. 2.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60,155,619원, 원고 2에게 61,383,403원, 원고 3에게 48,592,841원, 원고 4에게 47,735,47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10. 22.부터 2024. 1.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피고의 예비적 상계항변을 반영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1행 아래에 ‘라. 원고들은 소외 1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원상회복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3852호)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2020. 9. 16. 원고들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21. 6. 21.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소외 1 회사는 원고들을 상대로 각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그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확34584호, 서울고등법원 2021카확20123호)을 받았고, 피고는 2022. 10. 21. 원고들을 대신하여 소외 1 회사에 위 각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합계 12,539,921원을 지급하였다.’를 추가하고, 제3쪽 제12행의 ‘갑 제1, 2호증’을 ‘갑 제1, 2, 4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치며, 그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① 원고들로부터 받은 계약금, ② 중도금 및 이에 대한 각 지급일부터의 법정이자에서 상계적상일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 해제일’로 하여 피고 주장의 아래 자동채권을 상계하고 남은 별지2 기재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계약해제에 따른 피고의 반환범위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구하는 원리금 채권 등과 대등액에서 상계한 후 남은 금액인데, 특히 그 상계적상일에 관하여 다투므로 먼저 주위적으로, ‘중도금 대출만기일’을 상계적상일로 하여, ① 원고들로부터 받은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 ②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하여 원고들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가 대위변제한 중도금 대출채무 원금 상당액, ③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을 대신하여 납부한 중도금 대출이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수동채권과 상계하고 나면 원고들에게 더 이상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항변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예비적으로, ④ 피고가 원고들이 소외 1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대위변제한 금원 상당액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잔존 수동채권과 추가로 상계하고 나면 원고들에게 별지3 기재와 같이 더 이상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항변한다.
3. 판단
가. 자동채권 및 수동채권의 존재
① 피고의 자동채권인, ㉠ 원고들로부터 받은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 채권, ㉡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하여 원고들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가 대위변제한 중도금 대출채무 원금 상당액 채권,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을 대신하여 납부한 중도금 대출이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채권, ㉣ 피고가 원고들이 소외 1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대위변제한 금원 상당액 채권과, ② 원고들의 수동채권인, ㉠ 계약금 반환채권, ㉡ 중도금 반환채권 및 이에 대한 각 지급일부터의 법정이자 채권의 각 존재 및 서로 상계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그 상계적상일에 관하여만 다툼이 있으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상계적상일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민법 제492조 제1항). 여기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고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상계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각 채무는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493조 제2항).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하게 되므로, 상계에 따른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 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그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에 대하여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경우 상계적상 시점까지 수동채권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써 먼저 수동채권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본을 소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들과 피고의 각 채권 성립시기와 이행기
(1) 원고들의 수동채권인, 이 사건 각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① 계약금 반환채권, ② 중도금 반환채권 및 이에 대한 각 지급일부터의 법정이자 채권은 모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된 날인 2018. 2. 20.에 각 성립한다.
(2) 피고의 자동채권인, ①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 채권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된 날인 2018. 2. 20.에 성립한다. 또한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중도금 대출신청에 따른 각 확인서(이하 ‘이 사건 각 확인서’라 한다) 제1조 제4항에서 ‘중도금 대출에 있어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대출금 원금 및 이자(연체이자 포함) 등 일체의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한다.’고 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중도금대출 채무에 대하여 이자의 미납 등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중도금대출에 대한 만기가 도래하기 이전이라도 그 즉시 피고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사전구상권에 기한 ② 피고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위변제한 중도금 대출채무 원금 상당액 채권, ③ 피고가 원고들을 대신하여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 납부한 중도금 대출이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채권은 늦어도 중도금 대출 만기일인 2013. 1. 6.(원고 1, 원고 2, 원고 3의 경우) 또는 2013. 2. 11.(원고 4의 경우)에 각 성립하되, 각 중도금 대출만기일 이후에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이자에 대한 각 법정이자 채권은 각 발생일에 성립한다. 또한 ④ 피고가 원고들이 소외 1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대위변제한 금원 상당액 채권은 그 대위변제일인 2022. 10. 21.에 각 성립한다.
(3) 한편, 위 각 채권은 모두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그 성립과 동시에 민법 제492조 제1항에서 정한 이행기가 도래한다.
나) 상계의 의사표시 및 상계적상
(1)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수동채권 이행기가 2018. 2. 20.이고, 피고의 자동채권 중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 채권의 이행기는 2018. 2. 20.이며, 중도금 대출채무 원금 상당액 채권, 중도금 대출이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채권의 이행기는 2013. 1. 6.(원고 1, 원고 2, 원고 3의 경우) 또는 2013. 2. 11.(원고 4의 경우)이고(다만, 각 중도금 대출만기일 이후에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이자에 대한 각 법정이자 채권은 각 발생일이 이행기이다), 위 각 채권에 관한 피고의 상계의사표시가 기재된 2021. 8. 31.자 참고서면이 2021. 9. 14. 원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은 이행기가 늦게 도래한 수동채권의 이행기인 2018. 2. 20. 상계적상에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자동채권인 소송비용액 상당 채권의 이행기는 2022. 10. 21.이고, 원고의 잔존 자동채권의 이행기는 2018. 2. 20.이며, 위 각 채권에 관한 피고의 상계의사표시가 기재된 2023. 5. 8.자 준비서면이 2023. 5. 8. 원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자동채권과 잔존 수동채권은 이행기가 늦게 도래한 자동채권의 이행기인 2022. 10. 21. 상계적상에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상계충당계산
이에 따라 먼저 위 나)의 (1)항의 별지1 ‘피고 채권금액’란 기재 자동채권과 별지1 ‘원고 채권금액’란 기재 수동채권을 별지1 기재와 같이 계산하면, 피고의 위 자동채권은 모두 소멸하고, 원고들의 각 잔존 수동채권은 별지1 ‘계약해제에 따른 정산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며, 다음으로 위 나)의 (2)항의 별지2 ‘소송비용 상당액 대위변제금’란 기재 피고의 자동채권과 원고들의 별지2 ‘정산금’, ‘이자’란 기재 각 잔존 수동채권을 별지2 기재와 같이 계산하면, 피고의 위 자동채권은 모두 소멸하고, 원고들의 위 각 잔존 수동채권은 별지2 ‘대위변제일 기준 정산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게 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법원 제4회 변론기일에 별지1, 2 계산내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항변(예비적 상계항변 포함)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60,155,619원, 원고 2에게 61,383,403원, 원고 3에게 48,592,841원, 원고 4에게 47,735,47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마지막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22. 10.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4. 2.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각 확인서 제1, 2조에 따라 피고의 자동채권인 사전구상권이 발생하면 피고의 상계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원고들의 수동채권과 상계하는 내용의 상계특약 또는 상계예약을 하였고, 또한 원고들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 제2조 제4항, 제17조에서도 같은 취지의 약정을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수동채권과 피고의 자동채권의 상계적상일은 피고의 자동채권인 사전구상권이 발생한 날인 ‘중도금대출 만기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확인서 제1조 제4항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중도금대출에 있어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대출금 원금 및 이자(연체이자 포함) 등 일체의 금원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가지며, 원고들은 그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그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확인서 제2조는 ‘피고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원고들이 기납입한 분양대금 또는 분양대금반환청구채권에서 제1항의 사전구상권에 기한 금원을 공제 내지 상계할 수 있으며, 원고들은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 제2조 제4항에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원고들이 기납부한 분양대금은 위약금, 연체료(연체이자 포함), 대출금, 대납이자, 관리비 등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분양계약서 제17조에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반환금 중 위약금, 연체료(연체이자 포함) 및 기타 제반비용은 피고에게 우선귀속되고, 대출금은 해당 금융기관에 변제하고, 잔여 금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되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확인서 제1조 제4항, 제2조는 피고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를 확장함과 아울러 그 행사의 절차적 요건을 완화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계약서 제2조 제4항, 제17조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될 경우 원고들이 기납부한 분양대금 등의 충당순서를 정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의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이를 상계적상일로 하여 별도의 상계의사표시 없이도 원고들의 수동채권과 상계되는 것으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예지희(재판장) 윤민욱 이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