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나74423 | 민사 인천지방법원 | 2024.06.05 | 판결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북부 담당변호사 신가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9. 13. 선고 2023가단165 판결
2024. 5. 1.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인(39. 4.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3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 3. 10. 접수 제256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정인(재판장) 유성혜 서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