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카담20710 | 민사 인천지방법원 | 2024.08.08 | 결정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온율 담당변호사 김희천 외 2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육삼신 외 2인)
이 법원 2022카정1031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2022. 9. 16. 인천지방법원 공탁관에게 2022년 금 제 9283호로 공탁한 금 25,000,000원의 담보는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2024. 7. 18.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22카정10311호 강제집행정지 사건의 본안소송의 판결확정’을 이유로 주문 기재 담보에 관하여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한 사실, 이 법원은 2024. 7. 24. 피신청인에게 ‘최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주문 기재 담보에 대하여 담보권리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라’는 내용의 권리행사 최고서를 송달한 사실, 피신청인은 2024. 7. 29. 위 최고서를 송달받고 2024. 7. 30. ‘위 본안사건에 관하여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하였다’는 내용의 권리신고서(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는 채권자가 그 강제집행 정지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안소송의 소송비용청구권은 그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 1. 31. 자 2019마6648 결정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신청인이 위 본안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담보에 대한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신청인이 적법한 권리행사를 하였다는 점을 소명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이 이 법원이 정한 최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진희원 이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