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다212178 | 민사 대법원 | 2024.06.27 | 판결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진 담당변호사 함영주)
수원지법 2023. 12. 21. 선고 2022나78579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4.경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원고와 피고이다.
나. 원고는 매도인 소외인과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인 및 나머지 1/2 지분 매수인인 피고와의 사이에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원고가 매수한 1/2 지분에 관하여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명의신탁 약정은 명의수탁자가 계약당사자가 된 경우가 아니어서 무효이고, 그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라. 따라서 소외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원고로서는 여전히 소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 허가에 관한 관계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허가를 받기 전의 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하게 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시에 소재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구 국토계획법이 정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었는데, 원고는 △△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반면 ○○시에 거주하던 피고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그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와 매도인 소외인 사이에는 처음부터 원고 명의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사가 없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 명의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사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것이어서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원고로서는 소외인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의 이행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결국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권자대위권 및 구 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허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노정희 오석준 엄상필(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