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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드단79374 이혼등·재산분할등 가사 의정부지방법원 2023.05.11

2020드단79374 | 가사 의정부지방법원 | 2023.05.11 | 판결

판례 기본 정보

이혼등·재산분할등

사건번호: 2020드단79374
사건종류: 가사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유형: 판결
선고일자: 2023.05.11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정영근)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남 외 1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변론종결】

2023. 3. 2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재산분할로,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지정한다.
5.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23. 5.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6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11,500,000원을 지급하라.
7.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1/4은 원고(반소피고)가, 3/4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8. 제2, 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주문 제1, 2, 4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2028. 5. 28.까지 매월 500,000원씩을 지급하라.
2. 반소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13,800,000원을, 장래양육비로 2022. 7. 28.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600,000원씩을 매월 27일에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본소와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07. 2. 2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2) 피고는 혼인 초기부터 원고와 사건본인에게 욕설, 막말을 하거나 휴대폰, 자동차 열쇠 등의 물건이나 주먹, 발 등으로 원고나 사건본인을 때리는 등의 언행을 반복하여, 원고와 사건본인은 피고에 대해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며 위축된 상태로 지내 왔다. 특히 원고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는 일을 겪은 후 피고는 원고를 심하게 비난하고 사소한 물건 구입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계 관리를 자신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따르도록 원고에게 강요하였다. 원고는 2020. 8. 28. 피고를 피해 집을 나와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원고는 2021. 10. 1. 이 사건 면접조사기일에 피고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 출석하였는데, 피고가 사건본인을 데려와 막무가내로 원고와 대화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면접조사 종료 후 원고를 계속 쫓아오자 이를 피해 다니다가 경찰의 도움으로 겨우 귀가하는 일도 있었다.
4) 피고는 원고의 거주지를 알아낸 후 2022. 11. 10. 06:30경부터 원고의 거주지 앞 노상에서 지인과 함께 차량 안에서 대기하다가 출근을 위해 밖으로 나오는 원고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강제로 위 차량에 탑승시킨 후 차를 운전해 가면서, 위 지인으로 하여금 원고 옆에 앉아 원고가 내리지 못하게 하도록 하고, 내려달라는 원고의 요구를 묵살한 채 약 90분 가량 감금하였고, 이로 인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고단3209, 2023. 5. 3. 선고 2023노213). 또 2022. 4.경~10.경 3회에 걸쳐 스테인리스 봉이나 서류펀치기, 냄비 뚜껑 등으로 사건본인을 수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3. 4. 26. 2023고단58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현재 피고는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혼 청구: 인용(민법 제840조 제3, 6호)
2) 위자료 청구: 인용
[판단 근거]
○ 혼인관계 파탄
비록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갈등의 내용 및 정도, 원고가 피고의 폭언과 폭행, 일방적 지시 등으로 인한 공포와 위압감 속에서 생활하다가 보호시설로 피신한 이래 피고가 원고와 사건본인에 대한 폭력행위 등으로 수감까지 되면서 원고와 피고가 2년 6개월 이상 별거를 지속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혼인기간 중 배우자인 원고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 일방적 지시 등 부당한 대우를 한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 위자료 지급의무
피고의 유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혼인 파탄의 경위, 파탄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 별지2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계산의 편의상 가액이 100,000원 이하인 재산은 모두 제외한다).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00. 5. 2. 자 2000스13 결정 참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시점을 달리할 경우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0. 10. 17.경을 기준으로 하여 보유하고 있던 돈이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한 당사자의 명확한 입증이 없는 한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가 일치하여 그 가액을 진술하거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등으로 나타난 가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나.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원고 50%, 피고 50%
[판단 근거] 분할대상재산의 취득 경위,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피고의 기여 정도, 원·피고의 나이, 직업,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파탄 경위,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등 여러 사정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며, 나머지 분할대상이 되는 원고와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하고, 이 상태에서 피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보다 초과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판단 근거] 분할대상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 경위와 이용 상황, 분할의 편의성, 당사자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참작
[계산식]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
363,021,124원 (= 271,066,139원 + 91,954,985원 ) × 50% = 181,510,562원
② 피고가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전받은 상태에서의 피고의 재산
피고의 순재산 91,954,985원 + 251,000,000원 = 342,954,985원
③ 위 ②항의 금액에서 위 ①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
342,954,985원 - 181,510,562원 = 161,444,423원
④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③항의 금액을 약간 상회하는 161,500,000원
다. 소결론
결국 재산분할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6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따른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원고를 지정함
[판단 근거] 사건본인의 나이, 성별, 과거 및 현재의 양육 상황, 양육 환경, 당사자의 의사, 원·피고와의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나. 양육비
1) 과거양육비
피고는 원고가 집을 나간 2020. 8. 28.부터 2022. 7. 27.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과거양육비 13,800,000원(=600,000원×23개월)을 구하므로 살펴본다.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위 법리와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인 일방적 태도와 폭행, 폭언 등을 피하여 가출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11,500,000원(=500,000원×23개월)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2) 장래양육비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이 판결 선고일이 속한 2023. 5.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6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정한다.
[판단 근거]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과 소득, 재산과 생활능력, 사건본인의 나이 및 양육 상황, 원고와 피고가 잠정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는 양육비 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다. 면접교섭에 대한 직권 판단
한편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된 이상 사건본인을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피고와 사건본인은 상호 면접교섭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나, 이 사건 혼인 파탄의 원인, 피고가 원고에 대한 폭력행위, 사건본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각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사건본인은 현재 중학생으로서 어느 정도는 면접교섭에 관한 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거나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해결함이 타당해 보이므로, 이 사건에서 면접교섭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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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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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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