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라60039 | 민사 의정부지방법원 | 2024.05.22 | 결정
채무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동식 외 1인)
의정부지방법원 2024. 1. 2. 자 2022하면21480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파산채무는 채무자 명의로 체결된 분양계약이 잔대금 미지급으로 해제됨에 따라 발생한 중도금대출 관련 구상금채무 등이다. 그런데 채무자는 위 분양계약의 계약금은 동생인 신청외 1이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다. 아울러 채무자는 현 거주지인 미등기 건축물이 신청외 1 소유이며, 채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환경의 실제 운영자도 동생 신청외 1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신청외 1은 보험계약자 신청외 1, 피보험자 채무자인 보험계약을 이 사건 파산·면책신청 후인 2023. 1. 해지하고 환급금 31,848,859원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채무자 명의로 체결된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파산채무에 대한 면책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채무자 명의로 이루어진 영업활동 등과 관련한 채권·채무 및 재산의 처분내역에 대한 충실한 소명은 면책 허가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은닉재산 유무, 면책불허가 사유 유무 등을 조사하기 위해 ○○환경의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 등에 관한 소명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자신이 명의 대여자일 뿐 ○○환경을 실제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 채무자는 고령이고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점, 동생 신청외 1이 파산관재인 면담에 동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진행 경과를 비롯한 제반 사정과 면책제도의 취지, 채무자를 면책하는 데 있어 채무자의 진실한 설명과 성실한 자료제출이 필수적으로 담보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에 대하여 재량에 의한 면책을 허가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채무자에게 면책을 불허가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황병헌(재판장) 김춘호 박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