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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2864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 형사 의정부지방법원 2024.04.18

2023노2864 | 형사 의정부지방법원 | 2024.04.18 | 판결

판례 기본 정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

사건번호: 2023노2864
사건종류: 형사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유형: 판결
선고일자: 2024.04.18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진섭(기소), 강기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두섭 외 2인

【당심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1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3고단1159 판결 및 2023초기579, 2023초기580, 2023초기581, 2023초기584, 2023초기585, 2023초기587, 2023초기588, 2023초기589, 2023초기593, 2023초기599, 2023초기600, 2023초기602, 2023초기603, 2023초기615, 2023초기616, 2023초기617, 2023초기626, 2023초기627, 2023초기630, 2023초기640, 2023초기659, 2023초기670, 2023초기671, 2023초기692, 2023초기722, 2023초기728, 2023초기742, 2023초기750, 2023초기751, 2023초기759, 2023초기760, 2023초기761, 2023초기768, 2023초기773, 2023초기779, 2023초기785, 2023초기793, 2023초기807, 2023초기808, 2023초기811, 2023초기832, 2023초기847, 2023초기848, 2023초기849, 2023초기856, 2023초기862, 2023초기865, 2023초기878, 2023초기938, 2023초기1035, 2023초기1108, 2023초기1171, 2023초기1424, 2023초기1442, 2023초기1478, 2023초기1486, 2023초기1587, 2023초기1588 각 배상명령신청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 2개월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3을 징역 2년 4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로부터 113,447,416원을, 피고인 2로부터 61,579,898원을, 피고인 3으로부터 83,789,339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당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1(대법원 판결문의 피고인 1)과 피고인 2: 각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3(대법원 판결문의 피고인 2): 징역 2년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이유무죄 부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고 한다)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므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되어야 하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만을 인정하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의 점은 이유 무죄로 판단하면서,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검사의 주장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설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선물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투자금을 스스로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물거래 명목의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제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용역 제공에 대해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만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용역 제공과 대가 관계에 있지 않은 금원 편취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제외 대상을 규정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에서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에 대한 대가 또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만을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전제하면서,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수단으로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모두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해석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 등 참조).
(2)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에 의해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하여 이와 대가관계에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2011. 3. 29. 전화 또는 인터넷 메신저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피해금 환급절차 등을 마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위 법에 의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는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제3조),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하여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다(제5조, 제10조).
②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의 구조를 보면, 본문에서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함으로써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가목),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여(나목)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행위’를 모두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단서를 통해 본문에 해당하는 행위 중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위 단서 규정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유는 통상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해서는 그 대가로 금전이 지급되므로, 대가관계에서 자금을 송금·이체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포함시켜 송금인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규정한 신속하고 강력한 구제수단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법자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③ 위와 같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의 형식과 문언을 고려할 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본문에서 규정한 행위는 모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되, 다만 단서를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이와 대가관계에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체계적 해석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거나 법률 문언의 가능한 해석 범위를 벗어나 처벌범위를 부당하게 넓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이와 달리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그 대가와 결합하여 일체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것과 같이 용역 제공과 관계없이 기망이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의미의 ‘보이스피싱’만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게 되고, 용역 제공을 가장하여 이와 대가관계에 있지 않은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처벌할 수 없어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위 단서 규정을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이와 대가관계에 있지 않은 모든 재산상 이익 취득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⑤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의 대가가 편취금과 결합하여 지급된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거래 당사자 일방의 신청만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계좌거래가 정지될 위험성이 존재하나, 이러한 위험은 대가 없는 금전 편취행위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신속한 구제수단을 부여한 위 법 취지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에 의하면 계좌거래가 정지된 명의인으로서는 지급된 금원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지급정지 등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문언의 범위를 벗어나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고, 오히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 관계에 있는 재산상 이익 취득행위로 제외 대상을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다른 규정에도 부합한다.
⑥ 2014. 1. 28.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되어 제2조 제2호 단서 후문에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으나, 이는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 중에서도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용역과 달리 그 대가로 지급된 금원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위 단서 후문을 근거로 전문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제외대상을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설 HTS 프로그램을 통해 선물거래가 가능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지정된 계좌로 예치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은 것인데, 예치금은 피해자들이 해외선물거래 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부한 돈이다.
즉 피해자들이 교부한 예치금은 해외선물거래 명목의 투자금이고, 해외선물 거래 수수료로 지급된 돈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은 용역 제공과 대가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이 교부한 예치금에서 HTS 프로그램을 통해 체결한 가상의 해외선물거래에 대한 거래 수수료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이는 이미 피고인들이 투자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본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고, 위 규정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이 부분과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제8면 제8-9행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를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과 동시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본문,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운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사기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피고인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추징 근거 및 산정액]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80명에 이르고, 그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들과 공범들이 범죄수익을 나누어 가져 그 추적도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 피고인 1: 범행기간 동안 공동피고인 2, 공동피고인 3으로부터 분배받은 범죄수익 13,509,283원과 ATM, 오픈뱅킹을 통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범죄수익 99,938,133원의 합계 113,447,416원
○ 피고인 2: 범행기간 동안 ATM 등을 통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범죄수익 29,910,000원, 공동피고인 3으로부터 분배받은 13,450,278원, 다른 공범으로부터 분배받은 11,450,000원, ㈜△△소프트 계좌에서 지급된 금원 중 다른 공범들에게 분배하고 남은 잔액 6,769,620원의 합계 61,579,898원
○ 피고인 3: 범행기간 동안 공범들로부터 분배받은 범죄수익 100,233,900원에서 공동피고인 1, 공동피고인 2에게 지급한 16,444,561원을 제외한 83,789,339원(증거기록 4권 1829면, 1893면, 1960면의 각 추징보전신청서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을 포함하여 다수의 공범이 존재하고, 피고인들의 이득액 및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기업형 범죄로서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들이 가담한 부분의 편취액이 거액에 이르고(피고인 1: 약 194억 원, 피고인 2: 약 192억 원, 피고인 3: 약 135억 원), 피해액이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공소외 1로부터 지시를 받으며 회원가입 승인, 계좌 및 입출금 관리, 회원에 대한 전화응대 등을 담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후 태국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계속 범행에 가담하였고(가담기간 피고인 1: 약 14개월, 피고인 3 약 10개월), 총 책임자인 공소외 2, 공소외 1 등이 검거된 후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여권 행정제재가 이루어져 도주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러서야 귀국한 점, 피고인들이 서로 말을 맞추고 수사 초기 범죄 가담 기간을 축소하는 허위진술을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1의 경우 삼촌의 권유로 일을 시작하였고, 피고인들이 프로그램 개발이나 회원 모집에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범행에 사용된 HTS 프로그램의 불법성을 처음부터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원심에서 피해자 공소외 3, 공소외 4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공소외 5는 고소를 취하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1은 피해자 공소외 4, 공소외 6 내지 공소외 11과 추가로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1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 편취액은 대부분 주범들에게 귀속되었고 직원이었던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관련사건(2023고단145 등)에서 공범들에 의해 피해 회복 조치가 일부 이루어진 점, 피고인 1의 경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2, 피고인 3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이종 범죄로 각 벌금형 1회)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윤이환 이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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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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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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