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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0780 손해배상(기) 민사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4.07.26

2022가합50780 | 민사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 2024.07.26 | 판결 : 항소

판례 기본 정보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2가합50780
사건종류: 민사
법원: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판결유형: 판결 : 항소
선고일자: 2024.07.26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시사항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모토큰)를 개발한 甲 주식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조성활동(마켓메이킹) 업무에 종사하는 乙 등과 ‘甲 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인 포블게이트(www.foblgate.com)에 모토큰을 상장하면 乙 등이 甲 회사로부터 모토큰을 전송받아 乙 등이 보유한 자금으로 모토큰을 거래하여 마켓메이킹을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甲 회사와 乙 등이 일정 비율로 나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모토큰을 포블게이트에 상장한 다음 乙 등이 알려준 丙 명의의 가상화폐 계정[호주국인인 丙이 연인관계에 있던 丁의 요청으로 포블게이트에 KYC(Know your Customer)인증을 하여 개설된 계정]으로 일정 수량의 모토큰을 전송하였는데, 이후 모토큰 매도, 다른 가상화폐 매수 등 거래가 이루어지던 위 계정에 대하여 포블게이트가 이상 거래가 감지되었다는 이유로 이용 제한을 하자, 甲 회사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포블게이트에 상장된 모토큰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도받은 戊가 乙 등은 마켓메이킹을 할 의사나 능력 없이 甲 회사를 기망하여 모토큰을 丙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丙이 이에 공모 또는 방조하였으므로 丙은 甲 회사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주장 및 甲 회사의 모토큰 전송은 乙 등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 丙이 법률상 원인 없이 모토큰을 취득하였으므로 丙은 甲 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丙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양수금의 지급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선택적 청구를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이 乙 등과 공모하여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乙 등의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丙에게 정산금에 해당하는 이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丙에게 실질적 이득이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제741조, 제746조, 제750조, 제760조

판결요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이하 ‘모토큰’이라 한다)를 개발한 甲 주식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조성활동(이하 ‘마켓메이킹’이라 한다) 업무에 종사하는 乙 등과 ‘甲 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인 포블게이트(www.foblgate.com)에 모토큰을 상장하면 乙 등이 甲 회사로부터 모토큰을 전송받아 乙 등이 보유한 자금으로 모토큰을 거래하여 마켓메이킹을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甲 회사와 乙 등이 일정 비율로 나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모토큰을 포블게이트에 상장한 다음 乙 등이 알려준 丙 명의의 가상화폐 계정[호주국인인 丙이 연인관계에 있던 丁의 요청으로 포블게이트에 KYC(Know your Customer)인증을 하여 개설된 계정]으로 일정 수량의 모토큰을 전송하였는데, 이후 모토큰 매도, 다른 가상화폐 매수 등 거래가 이루어지던 위 계정에 대하여 포블게이트가 이상 거래가 감지되었다는 이유로 이용 제한(로그인, 가상화폐 입출금 등을 제한하는 조치)을 하자, 甲 회사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포블게이트에 상장된 모토큰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도받은 戊가 乙 등은 마켓메이킹을 할 의사나 능력 없이 甲 회사를 기망하여 모토큰을 丙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丙이 이에 공모 또는 방조하였으므로 丙은 甲 회사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주장 및 甲 회사의 모토큰 전송은 乙 등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 丙이 법률상 원인 없이 모토큰을 취득하였으므로 丙은 甲 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丙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양수금의 지급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선택적 청구를 한 사안이다.
① 丙은 KYC 인증 및 모토큰 전송 당시 호주에 거주하고 있었고 甲 회사 및 乙 등과는 일면식도 없었던 점, ② 丙 명의의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한 사람은 丁이었고 丙은 그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알지 못하는 점, ③ 丁이 관리하던 丙 명의의 계정이 어떠한 경위로 甲 회사에 전달되어 모토큰 전송 계정으로 사용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丁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아 丁이 모토큰 마켓메이킹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丙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가상화폐 계정이 모토큰 마켓메이킹에 이용된다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丙이 乙 등과 공모하여 乙 등의 甲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가상화폐 계정 명의자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乙 등의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양수금 청구를 기각한 다음, ① 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丙 명의의 계정에 접근할 수 없었고, 가상화폐 거래 및 정산금 입출금 등도 할 수 없었던 점, ② 丙 명의의 계정에 모토큰이 예치되었다가 그중 일부가 매각되어 정산금이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정산금 중 상당액이 다른 가상화폐 구입에 사용되었고, 그중 일부 가상화폐는 출금되었는데, 그 가상화폐가 丙이 관리하는 丙 명의의 다른 가상화폐 계정으로 출금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③ 현재 丙 명의의 계정에 다른 가상화폐와 나머지 정산금이 예치되어 있기는 하나 丙은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위 계정에 접근할 수 없고 위 계정에 예치된 가상화폐와 정산금의 입출금도 할 수 없는 점, ④ 丁이 위 계정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용 제한이 해제되지 않는 이상 丁도 위 계정에 접근하거나 위 계정에 예치된 가상화폐와 정산금을 입출금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丙에게 정산금에 해당하는 이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丙 명의의 계정에 남아 있는 가상화폐에 관하여 丙에게 실질적 이득이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甲 회사와 乙 등이 체결한 약정은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그 반사회성, 반윤리성이 현저하므로, 甲 회사의 모토큰 전송행위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채권 양수금 청구도 기각한 사례이다.

판례내용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건 담당변호사 조정윤)

【피 고】

피고(영문 성명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안 담당변호사 송태호)

【변론종결】

2024. 6.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71,529,40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영문 회사명 생략, 이하 ‘양도인 회사’라 한다)의 기술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호주국인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인 ‘포블게이트(www.foblgate.com, 이하 ‘포블게이트’라 한다)에 피고 명의 계정(계정명 생략, 이하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정’이라 한다)을 보유한 사람이다.
나. 양도인 회사의 가상화폐(모토큰) 개발
양도인 회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 가상화폐[엠오(MO), 이하 ○○○ 가상화폐를 ‘모토큰’이라 하고, 모토큰 가상화폐의 단위를 ‘MO’라 한다]를 개발하였다.
다. 양도인 회사와 소외 1 등의 마켓메이킹(MM) 약정
양도인 회사는 2020. 11.경 모토큰을 포블게이트에 상장하기로 하고, 그 무렵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조성활동[마켓메이킹(MM), 특정 가상화폐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제공하여 주는 행위, 이하 ‘마켓메이킹’이라 한다] 업무에 종사하는 소외 1, 소외 2(이하 ‘소외 1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양도인 회사가 포블게이트에 모토큰을 상장하면 소외 1 등이 양도인 회사로부터 모토큰을 전송받아 소외 1 등이 보유한 자금으로 모토큰을 거래하여 마켓메이킹을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양도인 회사와 소외 1 등이 3:7의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모토큰 상장 및 양도인 회사의 모토큰 전송
1) 양도인 회사는 2020. 11. 16. 포블게이트에 모토큰을 상장하고 같은 날 소외 1 등이 알려준 가상화폐 계정(계정번호 1 생략, 이하 ‘1차 전송계정’이라 한다)으로 12,000,000MO를 전송(이하 ‘1차 전송’이라 한다)하는 한편, 같은 달 21일 소외 1 등이 알려준 다른 가상화폐 계정(계정번호 2 생략, 이하 ‘2차 전송계정’이라 한다)으로 20,000,000MO를 전송(이하 ‘2차 전송’이라 한다)하였다.
2) 위 2차 전송계정은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정으로, 위 2차 전송으로 인하여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정에 20,000,000MO가 예치되었다.
3) 한편 피고는 2020. 11. 9.경 포블게이트에 KYC인증(Know your Customer의 약어로,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방지, 범죄 예방 등의 목적으로 고객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고객의 이름과 생일, 신분증 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신원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하는 절차, 이하 ‘이 사건 KYC인증’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KYC인증은 피고가 자신의 신분증과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정(계정명 생략) 등을 자필로 기재한 메모지를 손에 들고 얼굴을 포함한 상반신 사진을 찍어 포블게이트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마.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정을 이용한 가상화폐 거래
1)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정에 예치된 20,000,000MO 중 10,813,340.256566MO가 2020. 11. 22. 02:51경부터 02:53경까지 1MO당 123가상원화(이하 ‘KRW’라 한다)에 매도되어, 위 계정에 위 매도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정산금 1,329,375,831.3KRW(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가 입금되었다.
2) 그 후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정에서 2020. 11. 22. 02:53경부터 03:57경까지 이 사건 정산금 중 약 1,320,528,246KRW로 이더리움 가상화폐 1,719.813404ETH(이더리움 가상화폐의 단위로 이하 ‘ETH’라 한다), 비트코인 가상화폐 11.06778272BTC(비트코인 가상화폐의 단위로 이하 ‘BTC’라 한다)를 각 매수하는 거래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03:08경부터 04:01경까지 위 1,719.813404ETH 중 약 827ETH가 출금되어,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정에는 이더리움 가상화폐 약 892ETH, 비트코인 가상화폐 약 11BTC가 남게 되었다.
바.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정의 이용 제한
포블게이트는 2020. 11. 22. 05:59경 피고에게 ‘현재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정에 이상거래가 감지되어 위 계정의 거래가 중지되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정에 대한 이용 제한(이하 ‘이 사건 이용 제한’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정의 로그인, 가상화폐 입출금 등이 제한되었다.
사. 피고의 포블게이트에 대한 예치물반환 등 청구의 소 제기와 패소 판결의 확정
1) 피고는 2020. 11. 24.경부터 포블게이트에 수차례 ‘이 사건 이용 제한을 해제하고,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정에 예치된 이더리움 가상화폐 약 892ETH와 비트코인 가상화폐 약 11BTC를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포블게이트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21. 1. 2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포블게이트를 상대로 ‘포블게이트는 피고에게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정에 예치된 이더리움 가상화폐 약 892ETH와 비트코인 가상화폐 약 11BTC를 각 인도하고, 위 이더리움 가상화폐 및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이더리움 가상화폐 1ETH당 2,025,000원, 비트코인 가상화폐 1BTC당 30,712,000원의 각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예치물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05539호, 이하 ‘이 사건 예치물반환청구소송’이라 한다).
2) 그러나 위 법원은 2022. 9. 23. ‘포블게이트가 거래소 이용약관에 따라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정이 범죄 또는 금융사고와 관련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용 제한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23. 6. 14.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2나2039773호),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아. 양도인 회사와 원고의 채권양도계약체결 및 채권양도통지
1) 양도인 회사는 2022. 3. 14. 원고에게 양도인 회사가 포블게이트에 상장된 모토큰에 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위 채권양도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토큰 양도양수계약서 양도인 회사와 원고는 다음과 같이 모토큰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합니다.제1조(계약의 목적) 양도인 회사가 2020. 11. 11. 가상화폐 거래소 포블게이트에 상장한 모토큰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원고가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따른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단, 양도인 회사가 개발 및 소유한 모토큰 중 포블게이트에 상장된 ERC-20 기반의 모토큰의 일체의 권리와 의무에 한함).제2조(양도양수 조건) 1. 본 계약에 의한 모토큰 양도양수 금액은 원고가 2020. 11. 13. 원고의 계좌를 통해 기지급된 모토큰 상장비용 5BTC 구매금액으로 대신한다. 2. 본 계약 체결로 거래소 상장비용 5BTC를 포함하여 거래소 상장, 유지, 관리, 폐지, 거래소에 상장된 모토큰과 관련된 민형사상의 모든 권한(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권리 일체)과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보증하기로 한다.제3조(양도양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가 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제4조 상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양도인 회사와 원고가 인감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사본 첨부).(이하 생략)
2) 양도인 회사는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양도인 회사가 피고에게 가지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채권 발생시기: 2020. 11. 21.)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하였다.
3) 원고는 2023. 5. 25. 이 사건 소송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증거(갑 제11호증)로 제출하였다.
채권양도통지서 수신인: 피고 귀하는 양도인 회사의 모토큰 2,000만 개를 편취하여 위 회사에 24억 6,000만 원(= 2,000만 개 × 123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위 회사는 귀하에게 위 금액 상당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 있었습니다. 양도인 회사는 2022. 3. 14. 원고에게 귀하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였는바, 양도인 회사의 위임을 받아 귀하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오니 위 채권의 양수인인 본인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양도인인 양도인 회사의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양도인 회사를 대리하여 귀하에게 양도통지를 하는 바입니다.(이하 생략)
자. 이 사건 소송 진행 경과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호주에 거주하는 피고에게 소장 부본 등 소송관계 서류가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2023. 3. 20.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을 명하였다.
2) 법무법인 비트는 2023. 7. 12. 이 법원에 피고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한다는 취지의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변론을 하는 등 소송행위를 하였다.
3) 법무법인 비트는 2024. 1. 18.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법무법인 수안은 같은 날 피고에 대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다.
4) 법무법인 수안의 담당변호사 송태호는 2024. 3. 14. 이 사건 변론기일(8차)에 출석하여, ‘피고는 법무법인 비트에 소송위임을 한 적이 없고, 피고와 연인관계에 있던 소외 3이 피고에게 알리지 않고 법무법인 비트를 선임하여 피고를 대리하도록 한 것이므로, 종전 법무법인 비트가 한 소송행위는 무권대리이며, 피고는 위 소송행위를 전부 추인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5)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 ① 2024. 4. 23. 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청구원인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양수금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고, ② 이 사건 변론종결일(2024. 6. 14.) 이후 2024. 7. 4. 자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청구원인에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전송받은 모토큰 및 이 사건 정산금의 반환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를 추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 8, 10, 11, 12,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양수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소외 1 등과 공모 또는 소외 1 등을 방조하여, 소외 1 등이 실제로는 양도인 회사가 개발한 모토큰을 마켓메이킹할 의사나 능력 없었음에도, 양도인 회사에 ‘양도인 회사가 모토큰을 포블게이트에 상장하면 소외 1이 보유한 약 4억 원가량의 자금을 모토큰 유동성 공급(마켓메이킹)에 활용하여 상장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1~2개월 내로 최소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도록 해주겠으니 유동성 공급을 위한 모토큰을 전송해 달라.’, ‘20억 원가량의 자금이 있는 팀을 섭외하였으니 곧 본격적인 마켓메이킹에 들어갈 수 있다. 2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면 약정했던 내용들을 지킬 수 있다. 유동성 공급을 위한 모토큰을 추가로 전송해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양도인 회사로 하여금 2020. 11. 16. 소외 1이 지정하는 1차 전송계정으로 12,000,000MO를, 같은 달 21일 2차 전송 계정인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정으로 20,000,000MO를 각 전송하게 하여, 양도인 회사로부터 합계 32,000,000MO를 편취한 후, 11,906,265MO만 반환하고 나머지 20,093,735MO는 반환하지 아니하여, 양도인 회사로 하여금 2,471,529,405원(= 20,093,735MO × 피고가 양도인 회사로부터 20,000,000MO를 전송받아 편취한 2020. 11. 21. 다음 날 모토큰 시세인 123원/MO)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다.
그러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 양도인 회사에 위 손해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양도인 회사로부터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채권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요지
피고는 소외 3이 피고 명의 계정을 개설하여 가상화폐 거래를 한다고 하여 이 사건 KYC인증을 하여 주었을 뿐이다. 피고는 소외 1 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정이 모토큰 마켓메이킹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소외 1 등에 공모 또는 방조하여 양도인 회사를 속이고 모토큰을 전송받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 행위가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려면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실에 의한 방조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 방지를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31224 판결).
2)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현금카드 등의 전자식 카드나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예금주의 명의와 다른 사람이 전자금융거래를 함으로 인하여 투명하지 못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에 대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목적이나 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의 내용은 다양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의 존재 자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잘못된 신뢰를 형성하여 해당 금융거래에 관한 원인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본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에 관한 일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그 양도 목적의 실현 가능성, 양도의 대가나 이익의 존부, 양수인의 신원, 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불법행위에 대한 접근매체의 기여도, 접근매체 이용 상황에 대한 양도인의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양도인 회사가 2020. 11.경 소외 1 등과 모토큰 마켓메이킹을 위한 이 사건 약정을 한 사실, ② 피고가 그 무렵인 2020. 11. 9.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정에 대한 신원확인을 위하여 포블게이트에 이 사건 KYC인증을 한 사실, ③ 소외 1 등이 양도인 회사에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정으로 모토큰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양도인 회사가 2020. 11. 21. 위 피고 명의 계정으로 20,000,000MO를 전송한 사실, ④ 다음 날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정에 예치된 모토큰 20,000,000MO 중 일부가 매도되어 위 계정에 이 사건 정산금이 입금되었고, 위 정산금 중 대부분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매수에 사용되었으며, 같은 날 포블게이트가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정에 이상 거래가 감지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이용 제한을 한 사실, ⑤ 피고가 포블게이트를 상대로 위 피고 명의 계정에 예치된 가상화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소외 1 등이 양도인 회사가 개발한 모토큰을 마켓메이킹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양도인 회사를 속여 모토큰을 편취하였고, 피고는 소외 1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정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소외 1 등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적어도 위 불법행위를 용이하도록 방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1 등과 공모하여 소외 1 등의 양도인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가상화폐 계정 명의자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소외 1 등의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양도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위 손해배상채권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손해액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이나 1, 2차 전송과정과 같은 모토큰 마켓메이킹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KYC인증 및 1, 2차 전송 당시 호주에 거주하고 있었고, 양도인 회사 및 소외 1 등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②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정을 개설한 것은 소외 3이다.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정이 개설될 무렵 젊은 층 사이에서 가상화폐 투자가 유행하여, 피고는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소외 3으로부터 ‘가상화폐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소외 3에게 피고 명의 가상화폐 계정 개설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이 사건 KYC인증을 하였다.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소외 3이 관리하였으며 피고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지 못한다. 소외 3은 포블게이트가 이 사건 이용 제한을 하자 법무법인 비트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예치물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위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1. 11. 8.경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정은 소외 3이 전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그런데 소외 3이 관리하던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정이 어떠한 경위로 양도인 회사에 전달되어 2차 전송 계정으로 사용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소외 3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아 소외 3이 모토큰 마켓메이킹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④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로서는 소외 3이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피고 명의의 가상화폐 계정을 개설하여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 위 계정이 모토큰 마켓메이킹에 이용된다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부당이득반환채권 양수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 요지
양도인 회사가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정으로 모토큰을 송금한 것은 소외 1 등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모토큰을 취득하였고, 위 모토큰 중 일부 매각대금인 이 사건 정산금이 위 계정으로 입금되어 피고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귀속되었으므로, 피고는 양도인 회사에 위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양도인 회사로부터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요지
① 양도인 회사가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정으로 모토큰을 송금한 것이 소외 1 등의 기망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모토큰을 취득한 것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위 계정에 접근할 수 없고, 위 계정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용이 제한되어 가상화폐 거래 및 출금이 불가능하므로, 피고가 실질적인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설령 피고가 위 모토큰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인 회사가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정에 모토큰을 전송한 것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이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모토큰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양도인 회사는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2차 전송으로 인하여 양도인 회사 소유의 모토큰 20,000,000MO가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정에 예치되었고, 그중 일부가 매각되어 이 사건 정산금 1,329,375,831.3KRW가 위 계정으로 입금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정산금 중 약 1,320,528,246KRW로 이더리움 가상화폐 1,719.813404ETH, 비트코인 가상화폐 11.06778272BTC를 각 매수하는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중 이더리움 가상화폐 약 827ETH가 출금되어,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정에는 현재 이더리움 가상화폐 약 892ETH와 비트코인 가상화폐 약 11BTC가 남아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2차 전송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귀속되었는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정산금에 해당하는 이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양도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채권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한 것은 소외 3이었고, 피고는 위 계정을 직접 관리하거나 소외 3의 관리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위 계정에 접근할 수 없었고, 가상화폐 거래 및 정산금 입출금 등도 할 수 없었다.
② 2차 전송으로 인하여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정에 20,000,000MO가 예치되었다가 그중 일부가 매각되어 이 사건 정산금이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위 정산금 중 상당액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구입에 사용되었고, 그중 일부 가상화폐는 출금되어 현재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정에 남아 있지 않으며, 위 가상화폐가 피고가 관리하는 피고 명의 다른 가상화폐 계정으로 출금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③ 현재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정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나머지 정산금이 예치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는 위 계정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위 계정에 접근할 수 없고 위 계정에 예치된 가상화폐와 정산금의 입출금도 할 수 없다.
④ 소외 3은 위 계정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나, 포블게이트가 이 사건 이용 제한을 하였고, 소외 3이 피고 명의로 제기한 이 사건 예치물반환청구 소송에서 반환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으므로, 포블게이트가 이 사건 이용 제한을 해제하지 않는 이상 소외 3도 위 계정에 접근하거나 위 계정에 예치된 가상화폐와 정산금을 입출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3) 설령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정에 남아 있는 가상화폐에 관하여 피고에게 실질적 이득이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에 관한 원고와 소외 1 등의 협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인 회사가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모토큰을 전송한 것은, 그 목적이 모토큰 상장 초기에 안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매도·매수호가 사이의 간극을 보충하는 등으로 모토큰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조성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단기간 내에 대량의 매수주문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시장거래가격을 급격히 상승시키기 위한 것으로 전형적인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인위적인 시세조종행위가 가상화폐 거래시장의 건전성, 투명성에 미치는 폐해, 그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받게 되는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는 이 사건 약정 당시에 이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그 반사회성, 반윤리성이 현저하다고 할 것이므로, 양도인 회사의 모토큰 전송행위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와 같은 모토큰 전송경위,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급여자인 양도인 회사의 불법성이 수익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양도인 회사는 위와 같이 전송한 모토큰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제출된 2024. 7. 4. 자 참고서면을 통하여,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모토큰 반환 약정에 따라 피고도 전송받은 모토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모토큰 반환 약정의 인정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규(재판장) 이지은 박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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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 ID: 241421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4.07.26
관련 키워드: 민사,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손해배상(기)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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