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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3197 업무방해 형사 의정부지방법원 2024.10.10

2023노3197 | 형사 의정부지방법원 | 2024.10.10 | 판결

판례 기본 정보

업무방해

사건번호: 2023노3197
사건종류: 형사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유형: 판결
선고일자: 2024.10.10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1 외 7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근정(기소), 원충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임재성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1. 8. 선고 2023고정3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한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 7, 피고인 8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 3, 피고인 4가 전시회 전시품인 K808 장갑차위로 올라가 기타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피고인 6, 피고인 8, 피고인 7이 위 장갑차 옆에 전시된 K2 전차 위로 올라가 ‘방위산업체의 이윤=누군가의 죽음, STOP THE ARMS FAIR, 전쟁장사를 멈춰라’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펼쳐 들고 "전쟁장사 중단하라", "STOP THE ARMS FAIR"라는 구호를 반복하여 외치고, 피고인 5, 피고인 2가 이들의 행위를 카메라와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피고인들 8명 중 3명은 남성, 5명은 여성이었고, 이 사건 현장에 보안요원 3명, 방위사업체 직원 20명과 다수의 관람객이 있었던 점, ② 피고인 3, 피고인 4는 확성기나 앰프 등을 사용하지 않고 약 5분간 약기를 연주하였고, 그 사이에 피고인 6, 피고인 8, 피고인 7도 육성으로 약 3~4분간 구호를 외쳤는데, 해당 장소는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관람하는 곳으로 정숙한 분위기가 아니었던 점, ③ 피고인 5, 피고인 2는 다른 피고인들의 악기연주나 구호 제창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외에는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1이 보안요원들의 제지를 차단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④ 피고인들은 다른 관람객들과 마찬가지로 입장권을 구매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전시회장에 입장하였고, 약 5분간의 악기 연주와 구호 제창을 마치고 행사 관계자들의 요구에 따라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대기한 점, ⑤ 악기 연주와 구호 제창 전후로도 인근에서는 여전히 많은 관람객들이 오가며 관람을 하고 있었고, 관람객들 사이에 다른 곳으로 피하거나 동요하는 듯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점, ⑥ 피고인들은 행사 관계자나 관람객들에게 위협적인 언동을 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가리지 않고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하여 널리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이때 위력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등). 또한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전시회 운영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해자는 국방부 등의 후원을 받아 2022. 9. 21.부터 같은 달 25.까지 ‘대한민국방위산업전 2022’ 전시회(이하 ‘이 사건 전시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전시회는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을 장려하기 위한 행사로 전시장 내에는 판매대상 무기를 홍보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체들에게 배정된 부스가 있었다.
② 피고인 3, 피고인 4는 2022. 9. 22. 14:31경 행사 참여업체인 ‘공소외 1 회사’ 부스 내에 전시된 K808 장갑차 위로 올라가 기타와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하였다. 증 제3호증(동영상)을 보면, 위 피고인들이 장갑차 위에 올라가는 모습이 촬영되자 장갑차 앞에서 부품을 만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관람객 3명이 장갑차를 떠나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 피고인들이 올라선 곳은 판매를 위해 전시된 장갑차 갑판 윗부분으로 통상적으로 탑승이 허용되는 곳이 아니었다.
③ 악기 연주가 시작된 후 약 2분이 경과한 시점에 피고인 6, 피고인 8, 피고인 7은 같은 부스 내에 전시된 K2 전차 위로 올라가서 현수막을 펼쳐들고 "전쟁장사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시장은 다수의 사람들이 부스를 오가며 자유롭게 관람하는 분위기였는데, 피고인 3, 피고인 4가 장갑차 위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같은 시간대에 피고인 6, 피고인 8, 피고인 7이 전차 위에서 구호를 외치기 시작하자 근처에 있었던 관람객들의 이목이 위 피고인들에게 집중되었다.
④ 연주가 시작된 후 약 3분 40초가 경과한 시점(증 제3호증 동영상 시간 기준으로는 04:45경)에 행사 관계자가 장갑차 위에 있던 피고인 3, 피고인 4에게 "내려오세요. 그만하세요"라고 소리쳤으나, 위 피고인들은 행사 관계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그 후로도 약 1분 간 악기 연주를 계속하였다.
⑤ 피해자의 요청으로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들이 촬영하지 말라고 제지하였으나, 악기가 연주되는 동안 피고인 5, 피고인 2는 장갑차 주변을 계속 촬영하였고, 피고인 1은 ‘곧 내려올 것’이라고 말하며 직원들의 제지를 만류하였다.
⑥ 피해자 소속 직원 공소외 2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공소외 1 회사 부스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바로 보안업체 직원에게 전화해서 피고인들을 퇴거시키도록 요청하였고, 현장으로 가서 피고인들에게 내려오라고 소리쳤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 회사 소속 직원 공소외 3 역시 ‘피고인들을 끌어내리기 위해 직원들이 올라가면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고, 전시 장비가 파손될 우려가 있어 아래에서 내려오라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제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⑦ 피고인들이 입장권을 구매하여 전시회장에 입장하였고, 별도로 앰프나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았기는 하나, 특정 기업의 홍보를 위해 전시된 장갑차와 전차 위로 다수의 사람들이 올라가 약 5분 간 악기를 연주하고 이 사건 전시회를 반대하는 취지의 현수막을 펼쳐든 채 약 3분 간 구호를 외친 행위는 전시회장 내에서 소란을 발생시켜 행사 관계자들과 참여업체들에게 어느 정도의 불편을 끼치고, 일반 관람객들의 전시회에 대한 인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해자의 전시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2004. 2. 13. 선고 2003도739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들이 전시된 장갑차와 전차 위로 올라가 악기를 연주하고 구호를 외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행동한 것은 무기 거래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나 동기의 정당성은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헌법상 보호받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타인 소유의 건물이나 동산 위에서 집회나 시위를 개최할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수인한도를 넘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집회나 시위도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거나,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긴급한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주1)】

피고인 1, 피고인 5는 각 비영리민간단체 ‘□□□’ 소속 사회운동가이고, 피고인 2는 ‘□□□’ 소속 직원, 피고인 6은 전직 ‘□□□’ 소속 직원이고,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8, 피고인 7은 ‘□□□’의 대한민국방위산업전 2022(DX KOREA) 저항 행동 글을 보고 참여를 희망한 사람들로, 피고인들은 2022. 9. 22.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이하 생략)에 있는 ○○○ 제2전시장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방위산업전 2022’ 전시장에 들어가 위 전시회에서 무기거래반대에 대한 입장 발표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9. 22. 14:3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이하 생략)에 있는 ○○○ 제2전시장에 들어가 다수의 관람객들이 ‘대한민국방위산업전 2022’ 전시회를 관람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날 14:31경부터 같은 날 14:3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3, 피고인 4는 위 전시회 전시품 중 K808 장갑차 위로 올라가 기타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피고인 6, 피고인 8, 피고인 7은 위 장갑차 옆에 전시된 K2 전차 위로 올라가 ‘방위산업체의 이윤=누군가의 죽음, STOP THE ARMS FAIR, 전쟁장사를 멈춰라’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펼쳐 든 채 피고인 6이 큰 목소리로 "전쟁장사 중단하라"라고 큰 소리로 먼저 외치고, 피고인 8, 피고인 7이 "STOP THE ARMS FAIR"라고 큰 소리로 따라 말하며 구호를 반복하여 외치고, 피고인 5, 피고인 2는 이들의 행위를 카메라와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독려하고, 피고인 1은 위 피고인들의 행위를 말리려는 보안요원들의 제지를 만류하는 등 소란을 피워 관람하던 관람객이 자리를 옮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대한민국방위산업전 2022 조직위원회’의 ‘대한민국방위산업전 2022’ 전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원심 법정진술 일부
1.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동영상 파일 저장 CD, 피고인들 제출 연주 영상 CD
1. 수사보고서(사회운동단체 ‘□□□’ 인터넷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7, 피고인 8: 각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미성년자였던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 4는 이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위력을 행사한 시간이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7, 피고인 8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 7, 피고인 8의 경우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윤이환 이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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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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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 ID: 606115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4.10.10
관련 키워드: 형사, 의정부지방법원, 업무방해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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