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르5563 | 가사 의정부지방법원 | 2024.01.10 | 판결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정영근)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호석)
사건본인
의정부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0드단79374(본소), 80091(반소) 판결
2023. 12. 13.
1. 제1심판결의 위자료 청구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0. 31.부터 2024. 1. 10.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재산분할로,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4,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2028. 5. 28.까지 매월 500,000원씩을 지급하라.
[반소]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13,800,000원을, 장래양육비로 2022. 7. 28.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600,000원씩을 매월 27일에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위자료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부분을 반소 청구취지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1.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07. 2. 2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2009. 7. 6. 입양의 의사로 같은 해 5. 29. 출생한 사건본인을 그들 사이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다.
2) 피고는 혼인 초기부터 원고에게 욕설, 막말을 하는 일이 잦았고, 피고의 허락 없이는 병원 진료도 제대로 볼 수 없게 하는 등 원고를 억압해 왔는데, 특히 원고가 2007. 4. 17.경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금전적인 손해를 입게 되자, 피고는 그 일을 계기로 원고를 더욱 심하게 비난하며 사소한 물건 구입은 물론 모든 가계 관리를 자신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따르도록 강요하였고, 원고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폭언을 일삼는 등 부부간의 정서적 공감이나 배려 없는 태도로 일관하여 원고로 하여금 결혼생활에 깊은 회의를 느끼게 하였다.
3) 원고는 2018. 5. 25.경 피고가 휘두르는 자동차 열쇠에 맞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개부의 멍, 두피의 얕은 손상 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 후에도 수차례 피고로부터 얼굴, 팔, 다리 등에 멍이 들도록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자,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느껴 2020. 8. 28. 피고를 피해 집을 나와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2020. 10. 17.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0. 11. 10.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4) 한편, 피고는 2022. 4.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에 3회에 걸쳐 스테인리스 봉이나 서류펀치기, 냄비 뚜껑 등으로 사건본인을 수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범죄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10월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다[2023. 8. 25. 선고 2023노1144 판결].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가사조사관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혼 청구: 인용(민법 제840조 제3, 6호)
2)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1,500만 원)
[판단근거]
○ 혼인관계 파탄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갈등의 내용 및 정도, 원고가 피고의 폭언과 폭행, 일방적 지시 등으로 인한 공포와 위압감 속에서 생활하다가 결국 보호시설로 피신한 이래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현재까지 별거를 지속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 사건 본소 제기일인 2020. 10. 17. 무렵 이미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혼인관계는 이 사건 본소 제기일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어 왔고, 피고가 2022. 11. 10.경 원고에 대하여 저지른 공동감금 범행이 있은 무렵에서야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2. 11. 10. 06:30경 원고의 거주지 앞 노상에서 지인과 함께 차량 안에서 대기하다가 출근을 위해 밖으로 나오는 원고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강제로 위 차량에 탑승시킨 후 차를 운전해 가면서, 위 지인으로 하여금 원고 옆에 앉아 원고가 내리지 못하게 하도록 하고, 내려달라는 원고의 요구를 묵살한 채 약 90분 가량 원고를 감금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8. 1.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22고단3209) 이에 쌍방 항소하였으나, 2023. 5. 3. 항소기각판결이 선고(2023노213)됨으로써 2023. 5. 1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범행은 이미 원고가 2020. 8. 28.경 집을 나가 원피고가 별거를 시작한 지 약 2년이나 지난 시점에 벌어진 사건인 점, 위 범행이 있기 전 원고가 제1심법원에서 실시한 2021. 10. 1. 자 면접조사기일(원고만 출석하기로 예정된 기일이었음)에 출석하였을 당시, 원고는 가출 이후 극도로 피고를 두려워하며 피고와의 만남을 거부하여 왔음에도, 피고가 위 기일에 일방적으로 사건본인을 데리고 법원으로 찾아와 원고에게 사건본인과 대화를 하도록 강요하고, 면접조사가 끝난 후 귀가하려는 원고를 계속 쫓아와 결국 원고가 피고를 피해 경찰관의 도움으로 귀가한 사건도 있었던 점, 그 밖에 원고는 이 사건 본소 제기 이후 현재까지 일관되게 피고와의 이혼을 원한다고 주장해 왔고, 피고와는 어떠한 일상의 공유도 없었으며, 단지 피고만이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원고에게 집착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혼인관계가 2022. 11. 10.까지 계속 유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혼인기간 중 배우자인 원고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경제적으로 억압하며 사소한 의사결정조차 자신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한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 위자료 지급의무
피고의 유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혼인 파탄의 경위, 파탄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10.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덧붙이고, 제1심판결에 첨부된 ‘별지2 분할대상명세표’를 이 판결에 첨부된 ‘분할재산명세표’로 대체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10 내지 18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계산식]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 349,521,124원(= 257,566,139원 + 91,954,985원) × 50% = 174,760,562원② 피고가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전받은 상태에서의 피고의 재산 피고의 순재산 91,954,985원 + 237,500,000원 = 329,454,985원③ 위 ②항의 금액에서 위 ①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 329,454,985원 - 174,760,562원 = 154,694,423원④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③항의 금액을 약간 상회하는 154,700,000원
○ 제1심판결 제8쪽 제1행 ‘161,500,000원’을 "154,700,000원"으로 고친다.
○ 교체하는 분할재산명세표(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원고 소유 적극재산 순번 1번 기재 아파트의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아래 표에서 위 아파트의 가액과 원고의 순재산 액수 및 원피고의 순재산의 합계액이 각 수정되었다. 한편, 아래 표 중 음영 처리된 부분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 및 그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을 적시한 부분이다.)
《아래 분할재산명세표 생략》
3. 본소 및 반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와 면접교섭(직권)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피고는,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더라도 자신이 원고에게 사건본인을 위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가 양친자 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 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 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 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므338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입양의 의사로 사건본인을 원피고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고, 그 후 원고와 함께 사건본인을 감호·양육하여 왔으므로, 사건본인에 대한 위 출생신고가 비록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피고와 사건본인 사이에는 양친자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양부인 피고는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원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 본소 및 반소 각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위자료 청구부분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에 관한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정기(재판장) 박주영 김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