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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르5563 이혼등·재산분할등 가사 의정부지방법원 2024.01.10

2023르5563 | 가사 의정부지방법원 | 2024.01.10 | 판결

판례 기본 정보

이혼등·재산분할등

사건번호: 2023르5563
사건종류: 가사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유형: 판결
선고일자: 2024.01.10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정영근)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호석)

【사건본인】

사건본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0드단79374(본소), 80091(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3. 12. 13.

【주 문】


1. 제1심판결의 위자료 청구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0. 31.부터 2024. 1. 10.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재산분할로,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4,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2028. 5. 28.까지 매월 500,000원씩을 지급하라.
[반소]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13,800,000원을, 장래양육비로 2022. 7. 28.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600,000원씩을 매월 27일에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위자료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부분을 반소 청구취지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이 유】

1.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07. 2. 2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2009. 7. 6. 입양의 의사로 같은 해 5. 29. 출생한 사건본인을 그들 사이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다.
2) 피고는 혼인 초기부터 원고에게 욕설, 막말을 하는 일이 잦았고, 피고의 허락 없이는 병원 진료도 제대로 볼 수 없게 하는 등 원고를 억압해 왔는데, 특히 원고가 2007. 4. 17.경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금전적인 손해를 입게 되자, 피고는 그 일을 계기로 원고를 더욱 심하게 비난하며 사소한 물건 구입은 물론 모든 가계 관리를 자신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따르도록 강요하였고, 원고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폭언을 일삼는 등 부부간의 정서적 공감이나 배려 없는 태도로 일관하여 원고로 하여금 결혼생활에 깊은 회의를 느끼게 하였다.
3) 원고는 2018. 5. 25.경 피고가 휘두르는 자동차 열쇠에 맞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개부의 멍, 두피의 얕은 손상 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 후에도 수차례 피고로부터 얼굴, 팔, 다리 등에 멍이 들도록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자,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느껴 2020. 8. 28. 피고를 피해 집을 나와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2020. 10. 17.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0. 11. 10.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4) 한편, 피고는 2022. 4.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에 3회에 걸쳐 스테인리스 봉이나 서류펀치기, 냄비 뚜껑 등으로 사건본인을 수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범죄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10월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다[2023. 8. 25. 선고 2023노1144 판결].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가사조사관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혼 청구: 인용(민법 제840조 제3, 6호)
2)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1,500만 원)
[판단근거]
○ 혼인관계 파탄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갈등의 내용 및 정도, 원고가 피고의 폭언과 폭행, 일방적 지시 등으로 인한 공포와 위압감 속에서 생활하다가 결국 보호시설로 피신한 이래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현재까지 별거를 지속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 사건 본소 제기일인 2020. 10. 17. 무렵 이미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혼인관계는 이 사건 본소 제기일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어 왔고, 피고가 2022. 11. 10.경 원고에 대하여 저지른 공동감금 범행이 있은 무렵에서야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2. 11. 10. 06:30경 원고의 거주지 앞 노상에서 지인과 함께 차량 안에서 대기하다가 출근을 위해 밖으로 나오는 원고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강제로 위 차량에 탑승시킨 후 차를 운전해 가면서, 위 지인으로 하여금 원고 옆에 앉아 원고가 내리지 못하게 하도록 하고, 내려달라는 원고의 요구를 묵살한 채 약 90분 가량 원고를 감금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8. 1.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22고단3209) 이에 쌍방 항소하였으나, 2023. 5. 3. 항소기각판결이 선고(2023노213)됨으로써 2023. 5. 1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범행은 이미 원고가 2020. 8. 28.경 집을 나가 원피고가 별거를 시작한 지 약 2년이나 지난 시점에 벌어진 사건인 점, 위 범행이 있기 전 원고가 제1심법원에서 실시한 2021. 10. 1. 자 면접조사기일(원고만 출석하기로 예정된 기일이었음)에 출석하였을 당시, 원고는 가출 이후 극도로 피고를 두려워하며 피고와의 만남을 거부하여 왔음에도, 피고가 위 기일에 일방적으로 사건본인을 데리고 법원으로 찾아와 원고에게 사건본인과 대화를 하도록 강요하고, 면접조사가 끝난 후 귀가하려는 원고를 계속 쫓아와 결국 원고가 피고를 피해 경찰관의 도움으로 귀가한 사건도 있었던 점, 그 밖에 원고는 이 사건 본소 제기 이후 현재까지 일관되게 피고와의 이혼을 원한다고 주장해 왔고, 피고와는 어떠한 일상의 공유도 없었으며, 단지 피고만이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원고에게 집착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혼인관계가 2022. 11. 10.까지 계속 유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혼인기간 중 배우자인 원고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경제적으로 억압하며 사소한 의사결정조차 자신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한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 위자료 지급의무
피고의 유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혼인 파탄의 경위, 파탄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10.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덧붙이고, 제1심판결에 첨부된 ‘별지2 분할대상명세표’를 이 판결에 첨부된 ‘분할재산명세표’로 대체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10 내지 18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계산식]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 349,521,124원(= 257,566,139원 + 91,954,985원) × 50% = 174,760,562원② 피고가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전받은 상태에서의 피고의 재산 피고의 순재산 91,954,985원 + 237,500,000원 = 329,454,985원③ 위 ②항의 금액에서 위 ①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 329,454,985원 - 174,760,562원 = 154,694,423원④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③항의 금액을 약간 상회하는 154,700,000원
○ 제1심판결 제8쪽 제1행 ‘161,500,000원’을 "154,700,000원"으로 고친다.
○ 교체하는 분할재산명세표(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원고 소유 적극재산 순번 1번 기재 아파트의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아래 표에서 위 아파트의 가액과 원고의 순재산 액수 및 원피고의 순재산의 합계액이 각 수정되었다. 한편, 아래 표 중 음영 처리된 부분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 및 그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을 적시한 부분이다.)
《아래 분할재산명세표 생략》
3. 본소 및 반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와 면접교섭(직권)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피고는,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더라도 자신이 원고에게 사건본인을 위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가 양친자 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 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 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 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므338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입양의 의사로 사건본인을 원피고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고, 그 후 원고와 함께 사건본인을 감호·양육하여 왔으므로, 사건본인에 대한 위 출생신고가 비록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피고와 사건본인 사이에는 양친자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양부인 피고는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원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 본소 및 반소 각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위자료 청구부분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에 관한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정기(재판장) 박주영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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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등·재산분할등 -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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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 ID: 242057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4.01.10
관련 키워드: 가사, 의정부지방법원, 이혼등·재산분할등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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