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노180 | 형사 부산지방법원 | 2024.04.26 | 판결
피고인 1 외 1인
쌍방
박덕승(기소), 황두평(공판)
변호사 황현종 외 1인
부산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고단2958 판결 및 2023초기2052, 2057, 2070, 2073, 2081, 2130, 2407 각 배상명령신청
원심판결(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들의 각 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직접 관여한 부분(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 12, 41, 42, 43, 60, 61, 68, 187, 188, 189번)에 관하여만 죄책을 부담할 뿐, 나머지 범행 부분은 피고인이 실행행위를 분담한 바 없어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해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위 각 형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타인정보 입력의 점에 대한 직권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1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의 자녀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엄마 휴대폰 파손보험신청 때문에 엄마 지금 시간 되면 엄마폰에 연결해서 인증받고 보험신청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분증 사진, 계좌 비밀번호 등을 전송하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기능이 있는 어플을 설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의 자녀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조종함으로써 피해자의 금융계좌에 있는 돈을 권한 없이 다른 계좌로 이체할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 등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어플을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종하여 2022. 11. 13.경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자금세탁책이 관리하는 계좌인 공소외 2 명의 상호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1. 13.경부터 2023. 4. 11.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9명으로부터 총 305회에 걸쳐 합계 2,014,003,238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 공소외 3은 피해금 세탁을 위해 다른 공범들이 있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일명 ‘○○방’)에 피해금 세탁을 지시하고, 공소외 3, 공소외 4(텔레그램 대화명 ‘△△’, 2023. 5. 18. 구속기소) 등 자금세탁책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 혹은 제3자 명의로 생성한 불법 카지노 도박사이트 계정으로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을 게임머니로 충전한 후, 플레이어와 뱅커 양쪽 모두에 돈을 걸어 손실을 최소화하는 속칭 ‘양방베팅’을 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등록해놓은 환전 계좌로 환전하거나 ‘매장형’, ‘총판’ 등 제3자 명의 도박사이트 계정으로 게임머니 이동을 한 다음 그 계정 명의자의 계좌 등으로 환전을 하고, 피고인은 위 환전된 금원을 공소외 3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5. 6.경부터 2023. 4. 18.경까지 위와 같이 공소외 5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자금세탁에 필요한 대포폰 유심을 개통하고, 그 대포폰을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계정 가입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송해주고, 위 개통된 대포폰에 금융기관 어플을 설치하여 대포계좌를 개설 또는 연결하고, 세탁된 피해금을 총책 공소외 3의 지시에 따라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나) 피고인 2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6의 자녀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엄마 휴대폰 파손보험신청 때문에 엄마 지금 시간 되면 엄마폰에 연결해서 인증받고 보험신청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면허증 사진, 계좌번호 등을 전송하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기능이 있는 어플을 설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의 자녀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조종함으로써 피해자의 금융계좌에 있는 돈을 권한 없이 다른 계좌로 이체할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 등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어플을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종하여 2023. 2. 12.경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자금세탁책이 운용하는 계좌인 공소외 7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9,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23. 2. 12.경부터 2023. 4. 11.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총 246회에 걸쳐 합계 1,429,808,678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 공소외 3은 피해금 세탁을 위해 다른 공범들이 있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피해금 세탁을 지시하고, 공소외 3, 공소외 4 등 자금세탁책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 혹은 제3자 명의로 생성한 불법 카지노 도박사이트 계정으로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을 게임머니로 충전한 후, 플레이어와 뱅커 양쪽 모두에 돈을 걸어 손실을 최소화하는 속칭 ‘양방베팅’을 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등록해놓은 환전 계좌로 환전하거나 ‘매장형’, ‘총판’ 등 제3자 명의 도박사이트 계정으로 게임머니 이동을 한 다음 그 계정 명의자의 계좌 등으로 환전을 하고, 피고인은 위 환전된 금원을 공소외 3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2. 2.경부터 2023. 4. 18.경까지 위와 같이 공소외 5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자금세탁에 필요한 대포폰 유심을 개통하고, 그 대포폰을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계정 가입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송해주고, 위 개통된 대포폰에 금융기관 어플을 설치하여 대포계좌를 개설 또는 연결하고, 세탁된 피해금을 총책 공소외 3의 지시에 따라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로 하여 기소하였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시기는 각 2023. 4. 18.경까지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
그러나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어 2023. 11. 17. 시행되었는데, 위 개정법률 제15조의2 제1항은 개정 전 ‘전기금융통신사기를 목적으로,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던 것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부칙에서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진 벌칙 행위에 대하여 종전 법령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위 전기통신사기 목적 타인정보 입력의 점 및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와 그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 경우는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이 달라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판결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추징·가납명령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 1로부터 5,300만 원을, 피고인 2로부터 490만 원을 각 추징할 것을 구형하였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금액의 추징 및 동액 상당의 가납을 각 명하였다.
그러나,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은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의하면, 형법 제347조의2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하거나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중 ‘범죄피해재산’은 ‘특정사기범행(형법 제114조에 따른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범행한 경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으로 인한 경우로 한정된다. 앞서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각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의 점은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로서 면소를 선고하여야 하고, 달리 피고인들의 범행이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특정사기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수익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또한 이 사건에서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금액 등이 특정되는 점, 이에 따라 원심에서 피해자 7명이 피고인들에 대해 배상명령신청을 한 점, 피고인들의 수익 전부가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추징의 요건인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각 추징·가납명령 부분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파기되어야 한다.
4. 피고인 2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2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죄·무죄의 심증은 법정 심리에 의하여 형성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부합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나.피고인 2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구체적인 여러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달리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나거나 원심의 사실인정 등에 관한 판단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2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5쪽 제7행부터 제10행까지 및 제6쪽 제18행부터 제21행까지를 각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앞서 제3. 나.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하여 공범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로 대포폰 유심 개통 등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세탁된 편취금원을 이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범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는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1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주범의 지시에 따라 단순·반복적인 범행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각 범행기간,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각 취득한 이익, 구체적으로 담당한 역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위 3. 가.의 1)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위 3. 가.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각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신은진 황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