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고단2958 | 형사 부산지방법원 | 2024.01.10 | 판결
피고인 1 외 1인
박덕승(기소), 최신영(공판)
변호사 김민균 외 3인
배상신청인 1 내지 배상신청인 7
피고인 1을 징역 4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로부터 5,300만 원을, 피고인 2로부터 49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전제사실]
일명 ‘메신저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가족 등을 사칭하며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휴대전화 고장으로 인해 폰뱅킹을 이용할 수 없으니, 신분증과 계좌번호 등을 알려 달라’거나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어플 설치를 유도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상품권을 구매하고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교부받은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콜센터’,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원격접속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오다집’,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에 필요한 휴대전화 및 계좌 개설에 사용되는 개인정보를 공급하는 ‘장집’, 피해자의 계좌에서 도박사이트 충전 계좌로 송금되어 충전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도박게임을 진행한 후 획득한 게임머니를 자금세탁 목적으로 개설한 제3자의 도박사이트 계정으로 이전한 다음 그 제3자의 계좌로 환전 신청하고 해당 금원을 다수의 계좌로 이체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메신저피싱 피해금을 세탁하는 ‘자금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1은 2022. 초순경 지인인 공소외 8(텔레그램 대화명 ‘□□’, 2023. 7. 21. 구속 기소)을 통하여 자금세탁 조직의 총책인 공소외 3(텔레그램 대화명 ‘◇◇, ☆☆’)으로부터 자금세탁책 역할을 담당하면 한 달에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2. 5. 6.경부터 2023. 4. 18.경까지 수원 영통구 (주소 생략)에서, 텔레그램 대화명 ‘▽▽’, ‘◎◎’를 사용하여 공범인 공소외 5(텔레그램 대화명 ‘◁◁’)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자금세탁에 필요한 대포폰 유심을 개통하고, 위 대포폰을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계정 생성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송해주고, 위 개통된 대포폰에 금융기관 어플을 설치하여 대포계좌를 개설 또는 기존에 개설된 계좌를 연결한 후 세탁된 피해금을 총책 공소외 3의 지시에 따라 이체하는 업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 2는 2023. 2. 2.경부터 2023. 4. 18.경까지 위 (주소 생략)에서, 텔레그램 대화명 ‘◎◎’를 사용하여 위 피고인 1의 업무와 같이 대포폰 개통, 대포계좌 개설 및 연결, 인증번호 전송, 세탁된 피해금 이체 등의 업무를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1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의 자녀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엄마 휴대폰 파손보험신청 때문에 엄마 지금 시간 되면 엄마폰에 연결해서 인증받고 보험신청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분증 사진, 계좌 비밀번호 등을 전송하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기능이 있는 어플을 설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의 자녀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조종함으로써 피해자의 금융계좌에 있는 돈을 권한 없이 다른 계좌로 이체할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 등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어플을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종하여 2022. 11. 13.경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자금세탁책이 관리하는 계좌인 공소외 2 명의 상호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1. 13.경부터 2023.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9명으로부터 총 305회에 걸쳐 합계 2,014,003,238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 공소외 3은 피해금 세탁을 위해 다른 공범들이 있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일명 ‘○○방’)에 피해금 세탁을 지시하고, 공소외 3, 공소외 4(텔레그램 대화명 ‘△△’, 2023. 5. 18. 구속기소) 등 자금세탁책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 혹은 제3자 명의로 생성한 불법 카지노 도박사이트 계정으로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을 게임머니로 충전한 후, 플레이어와 뱅커 양쪽 모두에 돈을 걸어 손실을 최소화하는 속칭 ‘양방베팅’을 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등록해놓은 환전 계좌로 환전하거나 ‘매장형’, ‘총판’ 등 제3자 명의 도박사이트 계정으로 게임머니 이동을 한 다음 그 계정 명의자의 계좌 등으로 환전을 하고, 피고인은 위 환전된 금원을 공소외 3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5. 6.경부터 2023. 4. 18.경까지 위와 같이 공소외 5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자금세탁에 필요한 대포폰 유심을 개통하고, 그 대포폰을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계정 가입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송해주고, 위 개통된 대포폰에 금융기관 어플을 설치하여 대포계좌를 개설 또는 연결하고, 세탁된 피해금을 총책 공소외 3의 지시에 따라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2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6의 자녀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엄마 휴대폰 파손보험신청 때문에 엄마 지금 시간 되면 엄마폰에 연결해서 인증받고 보험신청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면허증 사진, 계좌번호 등을 전송하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기능이 있는 어플을 설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의 자녀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조종함으로써 피해자의 금융계좌에 있는 돈을 권한 없이 다른 계좌로 이체할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 등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어플을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종하여 2023. 2. 12.경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자금세탁책이 운용하는 계좌인 공소외 7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9,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23. 2. 12.경부터 2023.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총 246회에 걸쳐 합계 1,429,808,678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 공소외 3은 피해금 세탁을 위해 다른 공범들이 있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피해금 세탁을 지시하고, 공소외 3, 공소외 4 등 자금세탁책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 혹은 제3자 명의로 생성한 불법 카지노 도박사이트 계정으로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을 게임머니로 충전한 후, 플레이어와 뱅커 양쪽 모두에 돈을 걸어 손실을 최소화하는 속칭 ‘양방베팅’을 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등록해놓은 환전 계좌로 환전하거나 ‘매장형’, ‘총판’ 등 제3자 명의 도박사이트 계정으로 게임머니 이동을 한 다음 그 계정 명의자의 계좌 등으로 환전을 하고, 피고인은 위 환전된 금원을 공소외 3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2. 2.경부터 2023. 4. 18.경까지 위와 같이 공소외 5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자금세탁에 필요한 대포폰 유심을 개통하고, 그 대포폰을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계정 가입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송해주고, 위 개통된 대포폰에 금융기관 어플을 설치하여 대포계좌를 개설 또는 연결하고, 세탁된 피해금을 총책 공소외 3의 지시에 따라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9, 공소외 4, 공소외 10, 공소외 8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1, 공소외 12, 배상신청인 5, 배상신청인 6, 배상신청인 7, 배상신청인 2, 배상신청인 4, 공소외 1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공소외 14, 공소외 15의 각 진술서
1. 공소외 1, 공소외 6, 공소외 16, 배상신청인 5, 배상신청인 1, 배상신청인 3, 배상신청인 6, 공소외 17, 공소외 1, 공소외 18, 공소외 15의 진정서(사본 포함)
1. 공소외 19 피해신고서 사본
1. 공소외 20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5, 45, 46) 및 그 첨부서류
1. 사진 2장,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불법 도박사이트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7, 24, 28, 51, 53, 67, 75, 79, 84, 100, 108, 114 ~ 117, 119, 126, 128) 및 그 첨부서류
1. 각 이체내역
1. 사기발생보고서(보이스피싱),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등,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정보 등 입력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제한이 가능하므로,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판시 자금세탁 조직의 총책인 공소외 3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끝난 후 자금세탁을 한 것이므로, 이미 완료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법인, 상품권업체, CD 출금 등과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이 업무한 것과 무관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시킬 수 없다.
나. 피고인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4, 12, 41, 42, 43, 60, 61, 68, 187, 188, 189번 범행(피고인이 개설하여 이용한 계좌 관련 부분)의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를 인정하나, 나머지 범행 부분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판시 자금세탁 조직에 가담한 기간 중 ‘판시 자금세탁 조직’이 메신저피싱 사기 범행 피해금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범행들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은 그들의 실제 개입이나 관여 여부와 무관하게, 공모관계가 유지된 기간 동안 판시 자금세탁 조직의 공범들이 관여한 각 범행에 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판시 각 범행의 일시는, 피고인 1의 경우 2022. 11. 13.경 ~ 2023. 4. 11.경이고, 피고인 2의 경우 2023. 2. 12.경 ~ 2023. 4. 11.경이다. 그런데 피고인 1은 2022. 9. 5.경 공소외 3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취급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2도 검찰에서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취급한 돈이 불법적인 돈일 줄 알고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공소외 3은 텔레그램에 개설한 단체대화방인 ‘○○방’을 이용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 등의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하였는데, 피고인 1은 ‘▽▽’, ‘◎◎’라는 대화명으로 2022. 5.경부터 위 ○○방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2는 2023. 2.경부터 위 ○○방에서 위 ‘◎◎’라는 대화명을 사용하였으며, 위 ○○방에서는 ‘피싱 관련 정지’, ‘피싱’, ‘사고신고’, ‘피해자장’, ‘보이스피싱 신고하는 곳’, ‘사고신고센터’, ‘계좌 사고정지’ 등과 같은 피싱 범행 관련 대화들이 공범들 사이에 긴박하게 오고 갔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판시 각 범행 일시경 자신들의 행위가 피싱 사기 범죄에 관련되어 있고 자신들이 취급하는 자금의 출처가 피싱 사기 범죄 피해금인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② 일명 ‘메신저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의 단독적인 행위만으로는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이 완성되지 않고, 피고인들과 같이 다른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의 기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피해금이 입금될 계좌를 조달하거나 자금세탁을 위하여 계좌에서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행위는 그 범행의 완성에 중요한 역할이다. 피고인들은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그 가능성을 인식하였으면서도 도박사이트 계정 생성 및 대포계좌 개설, 도박사이트와 계좌의 연결, 인증번호 전송, 세탁된 피해금 이체 등의 업무를 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③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그 가담자들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전체적 범죄를 계획·지시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콜센터’,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원격접속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오다집’,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에 필요한 휴대전화 및 계좌 개설에 사용되는 개인정보를 공급하는 ‘장집’, 피해자의 계좌에서 도박사이트 충전 계좌로 송금되어 충전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도박게임을 진행한 후 획득한 게임머니를 자금세탁 목적으로 개설한 제3자의 도박사이트 계정으로 이전한 다음 그 제3자의 계좌로 환전 신청하고 해당 금원을 다수의 계좌로 이체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메신저피싱 피해금을 세탁하는 ‘자금세탁책’ 등으로 역할이 나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어느 하나의 역할이라도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죄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결국 가담자들이 각자 역할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한 것이다.
④ 피고인들이 실무자 역할을 수행한 판시 자금세탁 조직(총책 공소외 3)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의 50% 가량을 분배받을 정도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목적 달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판시 메신저피싱 범행 순서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피싱 조직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해킹 → ㉡ 피싱 조직이 자금세탁 조직(총책 공소외 3)에게 피해자 정보 제공 → ㉢ 피싱 조직이 자금세탁 조직이 개설한 도박사이트 충전 계좌로 피해자의 돈을 이체 → ㉣ 자금세탁 조직이 피해금을 자금세탁(피해자의 계좌에서 도박사이트 충전 계좌로 송금되어 충전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도박게임을 진행한 후 획득한 게임머니를 자금세탁 목적으로 개설한 제3자의 도박사이트 계정으로 이전한 다음 그 제3자의 계좌로 환전 신청하고 해당 금원을 다수의 계좌로 이체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메신저피싱 피해금을 세탁) → ㉤ 자금세탁 조직이 세탁한 돈의 50%를 피싱 조직에게 송금』
위와 같은 범행 순서 및 피해금 분배 비율에 비추어 보더라도, 판시 자금세탁 조직(총책 공소외 3)은 판시 메신저피싱 범죄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판시 자금세탁 조직의 구성원들은 판시 메신저피싱 범죄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한 것이다.
⑤ 비록 피고인들이 판시 각 메신저피싱 범죄 전체를 기획하거나 그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그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그 수행에 필수적인 역할 즉, 공범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자금세탁에 필요한 대포폰 유심을 개통하고, 위 대포폰을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계정 생성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송해주고, 위 개통된 대포폰에 금융기관 어플을 설치하여 대포계좌를 개설 또는 기존에 개설된 계좌를 연결한 후 세탁된 피해금을 총책 공소외 3의 지시에 따라 이체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다른 공범들이 피해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⑥ 설령 판시 각 범행 중 피고인들이 실제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범죄단체의 유형적 특성에 불과할 뿐인 점,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가담한 판시 자금세탁 조직이 관여한 범행들인 점, 판시 자금세탁 조직은 하나의 목적, 즉 피싱 피해금의 자금세탁이라는 목적을 위한 조직이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그 구성원들도 이를 잘 알고 있는 점, 그 밖에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시 각 범행 중 피고인들이 실제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들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한 것으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들과 같은 자금세탁책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대다수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 또한 크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모두 아무런 범죄경력도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공통 정상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1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9명이고, 피해액의 합계가 2,014,003,238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총 편취금 중 5,300만 원을 분배받는 등 취득한 이득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자신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피해금을 세탁하는 일을 한다는 확정적 인식 하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공동피고인 2를 판시 자금세탁 조직에 끌어들이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고인이 직접 관여한 부분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2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3명이고, 피해액의 합계가 1,429,808,678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편취금 중 490만 원을 분배받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고인이 직접 관여한 부분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범들에 비할 때, 범행 가담 기간이 길지 않고,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범죄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강하지 않다.
판사 정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