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고단3139 | 형사 부산지방법원 | 2024.06.12 | 판결
피고인
박인우(기소), 박민경(공판)
변호사 홍지은(국선)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이하 생략) ‘○○○언어발달센터’에서 자폐 및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재활 기구를 통해 신체 감각 및 신체 조절 등을 향상시키는 감각통합 치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4. 14:50경 위 발달센터 감각통합치료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여, 7세)과 감각통합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뇌병변과 지적장애로 독립적인 보행 및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다른 보조자 없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1대 1로 치료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감각통합 치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잘 보조해주어 피해자가 기구에서 넘어지거나 낙상하는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하프도넛 치료기구 위에서 치료 수업을 받던 피해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상완골 상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수사보고서(공소외 1의 수업 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의사 공소외 3 전화 진술)
1. 상해진단서, 치료경과기록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 불리한 정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