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노1964 | 형사 부산지방법원 | 2024.11.28 | 판결
피고인
피고인
박인우(기소), 문종배(공판)
변호사 신유천(국선)
부산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3고단3139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뇌병변과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체 감각 등의 향상을 위한 일대일 치료업무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위 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더욱 주의를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하프도넛 치료기구에서 바닥에 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로 피해자가 전치 7주의 상완골 상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작성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여 온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계훈영(재판장) 이경린 김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