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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45566 청구이의 민사 부산지방법원 2024.07.11

2024나45566 | 민사 부산지방법원 | 2024.07.11 | 판결

판례 기본 정보

청구이의

사건번호: 2024나45566
사건종류: 민사
법원: 부산지방법원
판결유형: 판결
선고일자: 2024.07.11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1. 31. 선고 2023가단113221 판결

【변론종결】

2024. 6. 20.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차전103799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2,486,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가.항 기재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가.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정지한다.
2.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차전103799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1.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21행의 “지급명령은”과 “2023.” 사이에 “2023. 3. 3. 원고에게 송달되고”를 삽입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신청에 따라, 2023. 2. 22.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26,072,634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이 내려졌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카단101068), 2023. 3. 21. 위 가압류 된 26,072,634원에 관하여 본압류로 이전하고 1,352,410원을 추가로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타채104709,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권자로서 아래와 같이 배당금으로 합계 27,425,044원을 수령하였다.
순번배당절차배당금액(원)수령일1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타배140(2023금816)12,080,8672023. 8. 23.2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타배117(2023금1394)4,783,1962024. 3. 1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타배130(2023금1912)3,443,084소계8,226,280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타배188(2023금1173)5,250,1852024. 3. 26.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타배237(2023금1596)264,810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타배272(2023금1916)1,602,902소계7,117,897합계27,425,044?
마. 원고는 2024. 6. 1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년 금제1168호로 1,968,666원을 공탁하였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5행 “인정근거”에 “갑 제8 내지 10, 12호증”을 추가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가 2023. 8. 23. 수령한 배당금 12,080,867원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독촉절차 비용 373,300원, 26,072,634원에 대한 2022. 12. 1.부터 2023. 3. 3.까지의 지연손해금 398,589원, 2023. 3. 4.부터 2023. 8. 23.까지의 지연손해금 1,478,873원 및 원금 9,830,105원(= 12,080,867원 - 373,300원 - 398,589원 - 1,478,873원)에 충당되어 잔존액은 원금 16,242,529원(= 26,072,634원 - 9,830,105원)이 된다.
피고가 2024. 1. 31. 수령할 수 있었던 배당금 8,226,280원은 16,242,529원에 대한 2023. 8. 24.부터 2024. 1. 31.까지의 지연손해금 857,392원 및 원금 7,368,888원(= 8,226,280원 - 857,392원)에 충당되어 잔존액은 원금 8,873,641원(= 16,242,529원 - 7,368,888원)이 된다.
피고가 2024. 3. 26. 수령한 배당금 7,117,897원은 8,873,641원에 대한 2023. 2. 1.부터 2024. 3. 26.까지의 지연손해금 160,016원 및 원금 6,957,881원(= 7,117,897원 - 160,016원)에 충당되어 잔존액은 원금 1,915,760원(= 8,873,641원 - 6,957,881원)이 된다.
원고가 2024. 6. 18. 원금 1,915,760원 및 이에 대한 2024. 3. 27.부터 2024. 6. 18.까지의 지연손해금 52,906원 등 합계 1,968,666원을 공탁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물품대금 원리금 및 독촉절차 비용 채권은 피고의 배당금 수령 및 원고의 변제공탁을 통해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을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물품대금 원리금, 독촉절차 비용, 압류절차 비용에 변제충당하면 2024. 3. 26. 물품대금 원금 2,486,360원이 남게 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금은 전부 변제되지 않았다.
3. 판단
가. 배당금 수령으로 인한 변제 충당
1) 관련 법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이러한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인 당해 집행권원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고, 따라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다 하여도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민법 제479조 제1항).
2) 구체적 계산(별지 충당액 계산표 참조)
가) 2023. 8. 23. 수령한 배당금 12,080,867원의 충당
이 사건 지급명령 독촉절차 비용이 373,300원인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진행하고 그 압류절차 비용으로 합계 434,800원(= 인지대 3,600원 + 송달료 31,200원 + 서기료 4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2023. 8. 23. 수령한 배당금 12,080,867원은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① 독촉절차 비용 373,300원 및 압류절차 비용 434,800원, ② 26,072,634원에 대하여 2022. 12. 1.부터 2023. 8. 23.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881,515원, ③ 원금 9,391,252원(= 12,080,867원 - 373,300원 - 434,800원 - 1,881,515원)에 충당되므로, 잔존액은 원금 16,681,382원(= 26,072,634원 - 9,391,252원)이 된다.
나) 2024. 3. 14. 수령한 배당금 8,226,280원의 충당
1) 피고가 2024. 3. 14. 수령한 배당금 8,226,280원은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① 16,681,382원에 대하여 2023. 8. 24.부터 2024. 3. 14.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118,795원, ② 원금 7,107,485원(= 8,226,280원 - 1,118,795원)에 충당되므로, 잔존액은 원금 9,573,897원(= 16,681,382원 - 7,107,485원)이 된다.
2) 원고는 위 ①항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제1심판결의 선고일인 2024. 1. 31. 즉시 배당금 합계 8,226,280원을 수령할 수 있었으므로, 배당금을 2023. 8. 24.부터 2024. 1. 3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857,392원에 충당하고, 나머지 7,368,888원은 원금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2023. 9.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타배117 배당절차에서 4,783,196원을, 2023. 9. 21. 같은 법원 2023타배130 배당절차에서 3,443,084원을 각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고 배당이 종결되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2023. 5. 25. 자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져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던 점, ② 2024. 1. 31.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2024. 2. 5.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심판결 정본이 송달되자, 피고가 2024. 2. 27. 이 사건 소장, 제1심판결문 사본, 배당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배당금 지급요청을 하였고, 2024. 3. 14. 배당금을 교부받은 점, ③ 채무자가 공탁금 출급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요인을 스스로 형성·유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당표의 확정 시에 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취지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2024. 3. 26. 수령한 배당금 7,117,897원의 충당
피고가 2024. 3. 26. 수령한 배당금 7,117,897원은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① 9,573,897원에 대하여 2024. 3. 15.부터 2024. 3. 26.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37,770원, ② 원금 7,080,127원(= 7,117,897원 - 37,770원)에 충당되므로, 잔존액은 원금 2,493,770원(= 9,573,897원 - 7,080,127원)이 된다.
나. 변제공탁의 효력
1) 관련 법리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볼 수 있거나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하여 해당 변제공탁을 신의칙상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2024. 6. 18. 이 사건 지급명령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1,968,666원을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공탁금이 원고의 공탁 당시의 잔존 채무 원리금 합계액인 2,562,639원(= 원금 2,493,770원 + 2024. 3. 27.부터 2024. 6. 18.까지의 지연손해금 68,869원)에 미치지 못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는 채무 일부의 공탁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를 수락하였다거나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탁금액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채무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원금 2,486,360원(앞서 본 바와 같이 계산상 2,493,770원이 되나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름) 및 이에 대한 2024.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윤성(재판장) 양소영 김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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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 ID: 600015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4.07.11
관련 키워드: 민사, 부산지방법원, 청구이의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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