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다273869 | 민사 대법원 | 2024.12.12 |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 담당변호사 서성원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영)
수원지법 2023. 10. 12. 선고 2022가합19996 판결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과 원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25164 부인의 소 사건의 판결정본에 대하여 위 법원의 주사보가 2021. 4. 30. 피고를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의 승계인으로 하여 내어준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7. 7. 12.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7하합8, 이하 위 법원을 ‘이 사건 파산법원’이라고 한다).
나.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 △△△(이하 ‘이 사건 관재인’이라고 한다)은 수원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을 송금한 행위에 관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7가합25164),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한 후 2018. 8. 8. 위 변제행위가 부인의 대상이라는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관재인에게 1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위 소송과 판결을 ‘선행소송’, ‘선행소송 1심판결’이라고 하고,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을 ‘선행소송 판결금채권’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파산법원은 2020. 5. 8. 소외 회사에 대한 파산종결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파산종결 결정’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20. 2. 4. 이 사건 관재인으로부터 선행소송 판결금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2021. 4. 30. 선행소송 1심판결 정본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법원주사보로부터 피고를 이 사건 관재인의 승계인으로 하는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았다.
마. 원고는 2021. 4. 30. 선행소송 1심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수원고등법원 2021나15518), 피고는 이 사건 관재인 측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항소심법원은 2022. 5. 18. ‘이 사건 관재인과 원고 사이의 선행소송은 2020. 5. 8. 자 이 사건 파산종결 결정으로 종료되었다.’라는 소송종료선언을 하였고, 피고의 승계참가신청에 대해서는 선행소송이 승계참가신청 당시 이미 종료되어 계속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실체상 사유를 주장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집행권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0151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된 후 추완항소가 제기되고, 항소심이 추완항소를 각하하지 않은 채 제1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으로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로써 제1심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은 소멸된다.
앞서 본 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선행소송 1심판결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일응 확정되었으나, 원고가 제기한 추완항소에 따라 항소심이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로써 선행소송 1심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선행소송 1심판결은 유효한 집행권원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선행소송 1심판결이 유효한 집행권원임을 전제로 주위적 청구인 청구이의의 소에 관하여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 항소심의 소송종료선언에 따른 제1심판결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선행소송 1심판결은 형식적 확정력이 소멸되어 유효한 집행권원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선행소송 1심판결이 유효한 집행권원이 아님을 전제로 그 정본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의 주사보가 2021. 4. 30. 피고를 이 사건 관재인의 승계인으로 하여 내어준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여야 하므로, 제1심판결을 그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상환 권영준 박영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