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노4758 | 형사 부산지방법원 | 2024.07.26 | 판결
피고인
피고인
김연재(기소), 류수헌(공판)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이정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2. 13. 선고 2023고단1647 판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고속관광과 피해자들 간에는 지입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지입계약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버스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고속관광에게 있어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았다고 하여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버스에 담보권을 설정하면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대출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이 모두 변제되어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피해자들에게 동의를 구하였다면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각 버스에 관한 지입계약 존재 여부 및 그 소유권이 ○○고속관광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설시하면서 이 사건 각 버스에 관하여 ○○고속관광과 피해자들 간에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버스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지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이 부분 근거로 설시한 사정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지입계약은 르노삼성자동차 직원들의 통근운송 업무를 하는 것 외에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영업을 하면서 각 버스 운영과 관련된 수입, 지출을 별도로 관리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버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면, 위 근저당권이 실행될 경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버스에 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어 이 사건 각 지입계약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기대수익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속관광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지입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피해자들과의 신임관계를 기초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는 관계에 있고, 이러한 임무는 피해자들을 위한 타인의 사무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 및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한 고의가 없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위험을 초래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원심이 이 부분 근거로 설시한 사정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버스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담보제공 등 채무 부담행위로 그 자체가 적극적인 손해를 야기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지입차주인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로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양형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양형조건이 달라진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할 경우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기(재판장) 안혜미 신승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