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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도1856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형사 대법원 2024.12.26

2024도1856 | 형사 대법원 | 2024.12.26 | 판결

판례 기본 정보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사건번호: 2024도1856
사건종류: 형사
법원: 대법원
판결유형: 판결
선고일자: 2024.12.26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시사항

[1] 과실범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더라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 甲 등은 CMIT/MIT를 주원료로 하는 乙, 丙 가습기살균제의 제조·판매에, 피고인 丁 등은 그중 丙 살균제의 제조·판매에 관여하면서 주원료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관련사건 피고인들은 PHMG 등을 주원료로 하는 戊 살균제 등의 제조·판매에 관여하면서 주원료에 관한 안전성 검사 등 미실시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 甲 등이 피고인 丁 등과 상호 공모하거나 그에 더하여 관련사건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乙 살균제만을 사용한 피해자들 및 乙, 丙 살균제와 戊 살균제 등을 함께 사용한 피해자들(복합사용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丁 등이 피고인 甲 등 및 관련사건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복합사용 피해자들 중 丙 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관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들과 관련사건 피고인들이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0조 / [2]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 형법 제3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781 판결(공1982, 660), 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도35 판결(공1994상, 1377),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공1998상, 184)

판결요지

[1]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과실범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었다면 ‘공동하여’ 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甲 등은 CMIT/MIT를 주원료로 하는 乙, 丙 가습기살균제의 제조·판매에, 피고인 丁 등은 그중 丙 살균제의 제조·판매에 관여하면서 주원료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관련사건 피고인들은 PHMG 등을 주원료로 하는 戊 살균제 등의 제조·판매에 관여하면서 주원료에 관한 안전성 검사 등 미실시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 甲 등이 피고인 丁 등과 상호 공모하거나 그에 더하여 관련사건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乙 살균제만을 사용한 피해자들 4명 및 乙, 丙 살균제와 戊 살균제 등을 함께 사용한 피해자들(이하 ‘복합사용 피해자들’이라고 한다) 94명 합계 98명의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丁 등이 피고인 甲 등 및 관련사건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복합사용 피해자들 중 丙 살균제를 사용한 22명의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관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① 피고인들과 관련사건 피고인들은 서로 간의 협력이나 의견교환 없이 각자가 소속된 회사 등에서 맡은 지위, 역할에 따라 그 회사 등의 가습기살균제 개발·출시 또는 제조·판매에 관여하였을 뿐이고, 주원료인 PHMG 등과 CMIT/MIT는 그 성분, 체내분해성, 대사물질 등이 전혀 다르며,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활용하거나 응용하여 개발·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사건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 가습기살균제의 개발·출시를 인식하였다거나 그에 관하여 서로 의사를 연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관련사건 피고인들이 제조·판매에 관여하였던 가습기살균제와 피고인들이 제조·판매에 관여하였던 가습기살균제는 그 용도나 용법이 동일할 뿐 주원료 등 주요 요소가 전혀 다르고,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개량한 제품이라고 볼 수 없으며, 관련사건 피고인들이나 피고인들이 각 가습기살균제에 모두 결함 내지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이나 그러한 결함 내지 하자가 누적·결합되어 복합사용 피해자들에게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정을 공동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거나 그에 관한 묵시적 의사연락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형사정책적 목적이나 취지, 소비자들이 주원료의 차이를 알고 구매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사정 등은 관련사건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인식 내지 의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들 사이에 공동의 인식 내지 의사의 연락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수 없고,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한다면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특징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망 등을 통해서 국경을 초월한 상품의 구매·소비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에서 상품 제조·판매자들 등에 대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관련사건 피고인들 사이에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인들과 관련사건 피고인들이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2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아크로 외 1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1. 11. 선고 2021노1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혼합물인 CMIT/MIT를 주원료로 하는 ‘(가습기살균제명 1 생략)’, ‘(가습기살균제명 2 생략)’(이하 ‘이 사건 각 가습기살균제’라고 한다)의 제조·판매에 관여하고, 피고인 12, 피고인 13은 그중 ‘(가습기살균제명 2 생략)’의 제조·판매에 관여하면서, CMIT/MIT를 가습기살균제의 주원료로 사용하여도 인체에 무해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중첩적·순차적으로 경합되거나, 거기에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의 인산염(Polyhexamethyleneguanidine-phosphate, 이하 ‘PHMG’라 한다) 등을 주원료로 하는 ‘(가습기살균제명 3 생략)’ 등의 제조·판매에 관여하면서 PHMG 등에 관한 안전성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아 대법원 2017도12537 판결, 대법원 2017도13628 판결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등(이하 ‘관련사건 피고인들’이라고 한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까지 중첩적·순차적으로 경합되어, ‘(가습기살균제명 1 생략)’만을 사용한 피해자들 4명(이하 ‘단독사용 피해자들’이라고 한다), ‘(가습기살균제명 1 생략)’과 ‘(가습기살균제명 3 생략)’ 등을 함께 사용한 피해자들 72명, ‘(가습기살균제명 2 생략)’과 ‘(가습기살균제명 3 생략)’ 등을 함께 사용한 피해자들 13명, ‘(가습기살균제명 1 생략)’, ‘(가습기살균제명 2 생략)’과 ‘(가습기살균제명 3 생략)’ 등을 함께 사용한 피해자들 9명[이하 ‘(가습기살균제명 3 생략)’ 등을 함께 사용한 위 94명의 피해자들을 ‘복합사용 피해자들’이라고 한다]에게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 결국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은, 피고인 12, 피고인 13과 상호 공모하거나 그에 더하여 관련사건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가습기살균제의 제조·판매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단독사용 피해자들 및 복합사용 피해자들 합계 98명의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12, 피고인 13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및 관련사건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가습기살균제명 2 생략)’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복합사용 피해자들 중 ‘(가습기살균제명 2 생략)’을 사용한 22명의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정범, 공소시효 완성, 인과관계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관한 부분(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 피고인 10, 피고인 11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제외) 및 피고인 12, 피고인 13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과 관련사건 피고인들이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전제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와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을 하였다.
1)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경쟁관계에 있는 복수의 제조업자가 동일한 유형의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소비자가 시중에 유통되는 여러 종류의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으므로,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개발·제조·판매에 관여한 사람들 모두가 공동의 주의의무와 인식 아래 업무상과실로 결함 있는 가습기살균제를 각각 제조·판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복수의 여러 종류의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에게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각 제품의 결과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를 일일이 가려내어 규명하는 것이 성질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사전에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위자들에게 공동의 주의의무를 부과시키는 것이 형사정책적 목적에서도 타당하다.
3) 피고인들과 관련사건 피고인들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들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그 성분을 소비자들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여, 소비자들은 그 성분상의 차이를 알고 구매하는 것이 어려웠고, 판매자들이나 소비자들 모두 가습기살균제의 주원료에 따라 제품을 구분하여 판매하거나 구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 소정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과실범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었다면 ‘공동하여’ 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781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도35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들과 관련사건 피고인들은 서로 간의 협력이나 의견교환 없이 각자가 소속된 회사 등에서 맡은 지위, 역할에 따라 그 회사 등의 가습기살균제 개발·출시 또는 제조·판매에 관여하였다는 것이다. 관련사건 피고인들이 제조·판매에 관여한 가습기살균제의 주원료는 PHMG 등이고, 이 사건 각 가습기살균제의 주원료는 CMIT/MIT로, 그 주원료의 성분, 체내분해성, 대사물질 등이 전혀 다르고,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활용하거나 응용하여 개발·출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관련사건 피고인들과 이 사건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 가습기살균제의 개발·출시를 인식하였다거나 그에 관하여 서로 의사를 연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 또한 발견할 수 없다.
나) 어떠한 제품이 개발·출시된 후 다른 업체가 ‘기존 제품과 주요 요소가 동일·유사하거나 일부 개량한 제품’ 등을 개발·출시하여 소비자들이 그러한 제품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고, 따라서 위 제품들의 공통된 결함이나 하자가 누적되거나 결합되어 소비자들에게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위 제품들의 개발·출시에 관여한 사람들 사이에 명시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공통된 결함 내지 하자의 누적·결합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에 관한 공동의 인식이나 묵시적인 의사의 연락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제품이 개발·출시된 후 경쟁업체가 ‘기존 제품과 주요 요소가 전혀 다른 대체 상품’을 독자적으로 개발·출시하는 것은 당연히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주요 요소가 전혀 다른 제품을 독자적으로 개발·출시한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 제품에 독자적 결함 내지 하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정이나, 자신의 제품의 결함 내지 하자와 상대방 제품의 독자적 결함 내지 하자가 누적·결합되어 소비자들에게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공동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는 없다.
관련사건 피고인들이 제조·판매에 관여하였던 가습기살균제와 이 사건 피고인들이 제조·판매에 관여하였던 가습기살균제는 그 용도나 용법이 동일할 뿐 주원료 등 주요 요소가 전혀 다르고,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개량한 제품이라고 볼 수도 없다. 관련사건 피고인들이나 이 사건 피고인들이 위 각 가습기살균제에 모두 결함 내지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이나 그러한 결함 내지 하자가 누적·결합되어 복합사용 피해자들에게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정을 공동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거나 그에 관한 묵시적 의사연락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원심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형사정책적 목적이나 취지, 소비자들이 주원료의 차이를 알고 구매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면서 관련사건 피고인들과 이 사건 피고인들 사이에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관련사건 피고인들 및 이 사건 피고인들의 인식 내지 의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들 사이에 공동의 인식 내지 의사의 연락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들이 아니다.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한다면,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특징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망 등을 통해서 국경을 초월한 상품의 구매·소비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에서 상품 제조·판매자들 등에 대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수밖에 없다.
3) 소결론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들과 관련사건 피고인들 사이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하였다. 또한, 이를 전제로 공소시효 완성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나아가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도,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관련사건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중첩적 또는 순차적으로 경합되고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결과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을 뿐,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관한 부분(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 피고인 10, 피고인 11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제외) 및 피고인 12, 피고인 13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나머지 부분(단독사용 피해자들에 관한 부분) 및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 피고인 10, 피고인 11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파기되어야 하는 부분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에 대한 공소사실도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피고인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및 검사의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 피고인 10, 피고인 11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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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 ID: 600521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4.12.26
관련 키워드: 형사, 대법원,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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