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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노134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형사 서울고등법원 2024.01.11

2021노134 | 형사 서울고등법원 | 2024.01.11 | 판결

판례 기본 정보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사건번호: 2021노134
사건종류: 형사
법원: 서울고등법원
판결유형: 판결
선고일자: 2024.01.11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2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권순정, 한태화(기소), 김민아, 배철성, 김방글, 이용정, 유재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희백 외 1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고합142, 388(병합), 501(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7을 각 금고 4년에, 피고인 9를 금고 3년 6개월에,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2를 각 금고 3년에, 피고인 1, 피고인 13을 각 금고 2년 6개월에, 피고인 2를 금고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이 사건의 경과
가. 가습기살균제 제품 개발 및 판매경과
[별지 4] ‘가습기살균제 개발 및 판매경과’ 기재와 같고, 그 내용 중 후속 판단에 필요한 부분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주원료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제품 분류
이 사건에서 거론되는 가습기살균제는 주원료의 성분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되는데, ① CMIT/MIT가 주원료인 ‘(가습기살균제명 4 생략)’(1994. 11.경 출시), ‘(가습기살균제명 5 생략)’(2001. 9.경 출시), ‘(가습기살균제명 1 생략)’(2002. 10.경 출시), ‘(가습기살균제명 2 생략)’(2006. 10.경 출시), ② PHMG가 주원료인 ‘(가습기살균제명 3 생략)’(2000. 10. 원료물질 변경 출시), ‘(가습기살균제명 6 생략)’(2005. 1.경 출시), ‘(가습기살균제명 7 생략)’(2006. 11.경 출시), ③ PGH 또는 PGH와 PHMG의 혼합물이 주원료인 ‘(가습기살균제명 8 생략)’(2008. 10.경 출시)이다.
2) 각 가습기살균제 제품 출시 전 안전성 검증 조치 실시 여부
가) (가습기살균제명 4 생략)
위 제품의 주원료인 CMIT/MIT에 대하여는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미국 환경보호청)가 쥐를 대상으로 아만성 흡입독성실험(13주 동안 하루 6시간, 1주일 중 5일 노출)을 하여 NOEL(No Observed Effect Level, 무영향농도) 값을 0.34㎍/L로, NOAEL(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무해영향농도) 값을 1.15㎍/L로 한 자료가 등록되어 있었다. 이 제품을 출시한 공소외 4 주식회사(이후 공소외 5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4 회사’라 한다)는 국내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최초로 개발하여 판매한 곳으로, 출시 전 공소외 4 회사 생물공학연구실에 살균력과 안전성을 충족시키는 적정농도 등의 실험을 의뢰하였는데 생물공학연구실로부터 ‘살균력을 충족하는 최저 농도가 안전배수를 고려하지 않은 CMIT/MIT 성분의 동물시험 NOEL값과 일치하므로, 독성 시험을 수행하여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고, 향후 안전성이 문제될 경우 매스컴의 대대적인 비판이 예상되고, 기업 이미지를 실추하며 공소외 4 회사뿐 아니라 그룹 전체 제품의 신뢰성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부담을 안고서도 반드시 상품화하여야 할 정도로 시장성이 큰 품목인지에 관하여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받았다. 이에 공소외 4 회사는 출시하기 한달 전인 1994. 10.경 ○○대학교 수의과대학에 ‘마우스를 이용한 가습기메이트 간이 흡입노출시험’을 의뢰하였으나 그 결과를 회신받기 전에 ‘(가습기살균제명 4 생략)’을 출시하여 판매하였고, 8개월 후인 1995. 7. 30. ○○대학교 수의과대학으로부터 흡입노출시험 최종보고서(이하 ‘○○대 실험보고서’라고 한다)를 회신받았다. ○○대 실험보고서에는 ‘마우스를 상대로 6개월간 흡입노출시킨 결과 백혈구 수치 감소, BUN(Blood Urea Nitrogen, 혈중요소질소) 측정치의 유의미한 변화 등이 나타났는데, 표본 수가 적으므로 더 많은 동물을 이용한 실험을 실시하여 본 시험물질이 실험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공소외 4 회사는 그 이후 어떠한 실험도 진행하지 않았다.
나) ‘(가습기살균제명 5 생략)’, ‘(가습기살균제명 1 생략)’, ‘(가습기살균제명 2 생략)’
위 각 제품들에 대하여는 출시 전 어떠한 안전성 실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소외 6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6 회사’라 한다)는 공소외 4 회사로부터 ○○대 실험보고서를 건네받았고, 공소외 7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7 회사’라 한다)는 공소외 6 회사로부터 ○○대 실험보고서를 건네받았을 뿐이다.
다) ‘(가습기살균제명 3 생략)’, ‘(가습기살균제명 6 생략)’, ‘(가습기살균제명 7 생략)’, ‘(가습기살균제명 8 생략)’
위 각 제품들의 주원료인 PHMG 또는 PGH에 대하여 출시 전 흡입독성시험 자료가 없었고, 위 각 제품의 출시 전에 제조·판매사들에 의한 흡입독성시험 등 안전성 검사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주요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 표시에 관한 내용
가) (가습기살균제명 1 생략)
2002. 10.경 제품 용기 라벨에 ‘영국 (인증 단체명 생략)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은 항균제를 사용하여 인체에 해가 없는 안전한 제품입니다.’, ‘솔잎 추출물에 함유된 피톤치드 성분으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피로 해소에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2005. 9.경 라벤더 향 제품을 추가하여 판매하면서 용기 라벨에 ‘라벤더 향의 아로마테라피 효과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피로회복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솔잎 향의 피톤치드 성분에 의한 상쾌한 기분과 산림욕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라고 추가로 기재하였다.
나) (가습기살균제명 3 생략)
2000. 10.경 (가습기살균제명 3 생략)의 원료물질을 변경하면서 그 용기 라벨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였고, 2004. 1.경 “살균 99.9% -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였다.
다) (가습기살균제명 8 생략)
2008. 10.경 출시하면서 제품 용기에 아기 사진과 함께 “인체에 무해하며 흡입 시에도 안전”이라고 표시하였다.
나. 원인미상 폐질환의 발생과 가습기살균제 제품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별지 5] ‘원인미상 폐질환의 발생과 가습기살균제 제품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에 기재된 바와 같고 후속 판단에 필요한 부분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초기 원인미상 폐질환 인지 및 원인 조사
△△△병원 의료진은 2011. 2.∼4. 초순경 20∼30대 주산기 여성 환자 7명의 질환을 원인미상 폐질환이라 결론 내리고 2011. 4. 25. 질병관리본부에 원인미상 폐질환이 발생하였음을 신고하였고, 질병관리본부 중앙역학조사반은 2011. 4. 26. 역학조사에 착수하였는데, 그 후 ① △△△병원 의료진의 사례군 연구, ②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의 가검물 검사, ③ 질병관리본부 중앙역학조사반의 성인 병원 기반 환자-대조군 연구, ④ □□□대학교 약학대학 예방약학연구실의 세포독성시험 등이 이루어졌다. 위 세포독성시험에서는 6종의 가습기살균제 시료의 세포독성을 평가하였는데, 그중 (가습기살균제명 1 생략), (가습기살균제명 8 생략), (가습기살균제명 3 생략), (가습기살균제명 7 생략) 등 4종에서 용량의존적인 세포독성이 확인되었다.
2)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등
질병관리본부는 2011. 8. 31. 역학조사 결과와 일부 제품에 대한 세포독성시험 결과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모든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사용 자제와 제조업체의 출시 자제를 권고하였고 이후 ① 공소외 8 주식회사의 공소외 9 박사팀의 노출재연시험, ② 안전성평가연구소(KIT)의 동물 흡입독성시험을 거친 다음 2011. 11. 11. PHMG와 PGH 성분이 함유된 시중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하여만 강제수거명령을 발동하였고 국민들에게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중단해줄 것을 권고하였다.
3) 가습기살균제 제품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
검사는 가습기살균제 제품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거친 후 ① 2016. 6. 1. PHMG 또는 PGH가 주원료인 가습기살균제 제품 관계자들(‘(가습기살균제명 3 생략)’ 관련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10, 공소외 11과 ‘(가습기살균제명 8 생략)’ 관련 공소외 12, ‘(가습기살균제명 6 생략)’ 관련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 ‘(가습기살균제명 7 생략)’ 관련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19, ‘(가습기살균제명 6 생략)’과 ‘(가습기살균제명 7 생략)’ 모두에 관련된 공소외 20)을 기소하였고, CMIT/MIT가 주원료인 가습기살균제 제품 관계자들(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2017. 9. 26.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명을 위한 흡입독성평가와 원인규명기술 개발’ 등의 연구용역결과가 회신될 때까지 기소를 중지한다는 내용의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다가 환경부로부터 종합보고서를 받은 다음 2019. 2. 14. 기소하였다.
다. 관련 사건의 확정
PHMG 또는 PGH가 주원료인 가습기살균제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질병관리본부의 독성시험결과, 역학적 연구결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의 추가 흡입독성시험결과 등을 토대로 PHMG 및 PGH 성분 가습기살균제와 원인미상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관계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에 대하여 각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위 각 사건은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2018. 1. 25.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2. 이 사건 기소의 범위 및 이 법원의 심판대상
가. 검사는 CMIT/MIT가 주원료인 ‘(가습기살균제명 1 생략)’, ‘(가습기살균제명 2 생략)’(이하 이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가습기살균제’라고 한다)의 제조·판매와 관련된 피고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최초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PHMG 또는 PGH가 주원료인 ‘(가습기살균제명 3 생략)’, ‘(가습기살균제명 6 생략)’, ‘(가습기살균제명 7 생략)’, ‘(가습기살균제명 8 생략)’ 등의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업체의 관계자들과 공동하여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제조·판매 과정에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러한 과실이 중첩적 또는 순차적으로 경합한 결과 [별지 1~3]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의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44명의 피해자들에게 폐질환의 상해를, 42명의 피해자들에게 천식의 상해를 각 입혔다고 기재하였다(다만 피고인 12, 피고인 13에 대하여는 (가습기살균제명 2 생략)을 사용한 5명의 사망 피해자들, 8명의 폐질환 피해자들, 9명의 천식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만을 기소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 피고인 10, 피고인 11에 대한 기소부분 중 ‘(가습기살균제명 1 생략)’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습기살균제명 2 생략)’을 사용한 3명의 사망 피해자들, 6명의 폐질환 피해자들, 4명의 천식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에 (가습기살균제명 2 생략)의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이들에 대한 별도의 과실 내용의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기소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고 각주에서 판단한 다음, 위 피고인들을 포함한 모든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12, 피고인 13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가습기살균제명 1 생략)’만을 사용한 4명의 피해자들(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23, 공소외 24, 이하 이들을 통칭할 때에는 ‘단독사용 피해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의 범위를 이 사건 각 가습기살균제의 제조·판매와 관련된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7 회사, 공소외 25 회사, 공소외 26 회사 관계자들로 한정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가습기살균제명 3 생략)’, ‘(가습기살균제명 6 생략)’, ‘(가습기살균제명 7 생략)’, ‘(가습기살균제명 8 생략)’ 등의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업체의 관계자들을 공동정범으로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 법원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였다.
라. 검사는 그 후 이 법원의 석명에 대한 답변으로 원심이 위 나.항과 같이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 피고인 10, 피고인 11에 대한 기소부분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은 검사의 기소취지를 오해한 것이라며 검사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공소외 25 회사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들 부분까지 함께 기소한 것이라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마. 이러한 공판경과를 종합해 보면, 검사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제조·판매사별 구별 없이 위 각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제조·판매에 관여한 업체의 관계자들이 모두 공동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당심에서의 위 공소장변경절차를 통하여 ① CMIT/MIT가 주원료인 ‘(가습기살균제명 1 생략)’만을 사용한 단독사용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가습기살균제의 제조·판매와 관련된 업체의 관계자들만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축소하였고, ② PHMG 또는 PGH가 주원료인 ‘(가습기살균제명 3 생략)’, ‘(가습기살균제명 6 생략)’, ‘(가습기살균제명 7 생략)’, ‘(가습기살균제명 8 생략)’을 함께 사용한 94명의 피해자들(이하 이들을 통칭할 때에는 ‘복합사용 피해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위 각 가습기살균제의 제조·판매와 관련한 업체의 관계자들 전부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유지하되, ③ 다만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기소의 범위는 피해자들별로 그들이 실제 사용한 제품의 제조·판매와 관련된 업체의 관계자들만을 공동정범으로 한정하여 기소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바. 결국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은 피고인 12, 피고인 13에 대하여는 ‘(가습기살균제명 2 생략)’을 사용한 피해자 22명에 대한 부분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 98명 전부가 되며, 구체적으로 기소된 공동정범의 범위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해자들별 사용 제품의 제조·판매 업체 관계자들로 한정된다.
3.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당심에서 변경되기 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2.나.항과 같이 기소의 범위를 해석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MIT/MIT가 주원료인 이 사건 각 가습기살균제의 사용과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폐질환 또는 천식(이하 ‘이 사건 폐질환 또는 천식’이라 한다)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부분만을 우선 검토한 다음 이 사건 각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이 사건 폐질환 또는 천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단독사용 피해자들의 구체적 인과관계 성립 여부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나머지 쟁점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즉 원심은 검사가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원인미상 폐질환 관련 독성시험 내용, 원인미상 폐질환 관련 역학조사 내용, 천식 관련 증거,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피해판정 기준,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단독사용 피해자들의 피해인정 경위, 환경부 종합보고서, 이 사건 인과관계 관련 전문가들의 원심 법정진술 등을 차례로 검토한 다음 1) 이 사건 각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 CMIT/MIT의 양으로는 이 사건 폐질환 또는 천식을 일으킬 만큼의 위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2) CMIT/MIT가 이 사건 폐질환 또는 천식의 원인물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CMIT/MIT가 이 사건 폐질환 또는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물질이고, ② 가습기 사용환경과 동일하게 흡입을 통해 CMIT/MIT가 사람의 폐에 도달하는 것이 확인되며, ③ 폐에 도달하여 폐질환 또는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정도의 양이 축적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수행된 동물 흡입독성시험에서 상기도 염증이 관찰된 결과는 있었으나, CMIT/MIT가 이 사건 폐질환 또는 천식을 유발 또는 악화시키거나 말단 세기관지 부근의 폐까지 도달한 사실을 증명한 시험은 없었으며, 3) 단독사용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판정 경위를 살펴보면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그 해당 사망 또는 상해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다수 존재하고, 4) 그 밖에 원심에 제출된 각 증거들과 현재까지 이루어진 모든 연구결과를 종합하더라도 일반적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4. 검사의 항소이유(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는 원심판결에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심에 제출된 동물시험, 역학조사, 개별 환자 사례 연구 등의 결과와 전문가들의 증언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CMIT/MIT가 주원료인 이 사건 각 가습기살균제의 사용과 피해자들의 이 사건 폐질환 또는 천식의 발생 내지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됨에도, 원심은 과학적 연구결과 분석에 필요한 종합적인 접근 방식이 아니라 파편적이고 단편적인 접근 방식을 택함으로써 1) 인과관계의 판단기준과 방법, 2) CMIT/MIT의 물리화학적 특성, 3) CMIT/MIT의 위해성, 4) 동물시험의 목적과 의미, 5) 역학연구의 증명력, 6)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피해 판정의 신빙성, 7) 환경노출조사결과와 단독사용 피해자들 진술의 각 신빙성에 관한 판단을 잘못하여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을 저질렀다.
5. 이 법원의 판단 순서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는 이 사건 기소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이 사건 폐질환 또는 천식의 상해가 피고인들만의 업무상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관련 사건 확정판결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과 중첩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경합한 결과 발생하였다고 기소하였다(관련 사건 확정판결 피고인들은 그들 사이의 중첩적 또는 순차적 업무상과실이 경합되어 이 사건 피해자들 중 사망 피해자 9명, 폐질환 피해자 22명에 대하여 그들이 입은 사망 또는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결과 이미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렇다면 논리의 구조상 피고인들이 관련 사건 확정판결 피고인들과 공동의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먼저 판단된 후 그것이 인정된다면 그들의 업무상과실과 중첩적 또는 순차적으로 경합되어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이 사건 폐질환 또는 천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차례로 판단되어야 한다.
만일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관련 사건 확정판결 피고인들 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면 관련 사건 확정판결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폐질환 또는 천식이 발생하였을 수 있다는 의심만으로 곧바로 피고인들의 공동정범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이 그러한 결과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까지 증명이 되어야 그 형사책임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은 우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 다음 검사가 항소이유로 삼은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을 하기로 한다.
6.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가.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 성립 여부
[별지 6]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의 기재와 같다. 즉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가습기살균제가 제조·판매되는 과정에서 제조업자로서, 또는 제조·판매업자로서 그들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한편 공소사실에 기재된 공동정범(관련 사건 확정판결의 피고인들)의 각 업무상과실은 그들에 대한 관련 사건 확정판결에서 그대로 인정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과 그 본질적 주의의무의 내용이 다르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업무상과실 역시 인정된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경쟁관계에 있는 복수의 제조업자가 동일한 유형의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소비자가 시중에 유통되는 여러 종류의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으므로 위 각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개발·제조·판매에 관여한 사람들 모두가 공동의 주의의무와 인식 아래 업무상과실로 결함 있는 가습기살균제를 각각 제조·판매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결함으로 그중 두 종류 이상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들에게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이들 중 특정 피해자가 중복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들의 제조·판매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이 있는 사람들 간에는 해당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이는 위와 같은 거래실정에서 복수의 여러 종류의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에게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각 제품의 결과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를 일일이 가려내어 규명하는 것이 성질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데다 그 위험에 상응하여 사전에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위자들에게 공동의 주의의무를 부과시키는 것이 형사정책적 목적에서도 타당하기 때문이다. 관련 사건 확정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법리가 선고된 바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제1항에서 본 이 사건 각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개발과 판매경위에 관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판단해 보면, 피고인들과 관련 사건 확정판결의 피고인들은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대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관련 사건 확정판결에서 공동정범으로 인정된 가습기살균제의 주원료는 ‘PHMG’ 또는 ‘PGH’로 고분자 중합체인 반면, 이 사건 각 가습기살균제의 주원료인 ‘CMIT/MIT’는 저분자 화학물질로서 그 물리화학적 특성이 다르므로 이 사건 각 가습기살균제의 제조·판매에 관계된 피고인들에게까지 공동정범을 확장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무한확장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앞서 본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취지에다가 특히 이 사건 각 가습기살균제 제품과 같이 제조업자들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그 성분을 소비자들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여, 소비자들이 그 성분상의 차이를 알고 구매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과 실제 유통시장에서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판매자들이나 소비자들이 ‘PHMG’ 또는 ‘PGH’가 주원료인 제품과 ‘CMIT/MIT’가 주원료인 제품을 구분하여 판매하였거나 구매하지도 않았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주원료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기초로 과실범의 공동정범 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변호인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가습기살균제명 2 생략)’과 관련한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 피고인 10, 피고인 11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검사는 ‘(가습기살균제명 2 생략)’이 ‘(가습기살균제명 1 생략)’의 자기상표부착상품(이하 ‘PB 상품’이라 한다)이고 ‘(가습기살균제명 1 생략)’과 제품의 사용방법, 원료성분, 함량, 배합비율, 생산공정[공소외 6 회사에서 원료를 공급하고 공소외 26 회사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방식]이 모두 동일하므로, 공소사실에 ‘(가습기살균제명 2 생략)’ 제조·판매와 관련한 구체적인 과실의 기재가 있는 피고인 7, 피고인 9뿐만 아니라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 피고인 10, 피고인 11도 그 제조·판매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에게 ‘(가습기살균제명 2 생략)’ 제품의 제조·판매업자와 공동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공동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가습기살균제명 2 생략)’은 별도의 의사결정주체에 의하여 별도의 상호로 별도의 계산 하에 제조·판매가 이루어진 제품이므로 ‘(가습기살균제명 2 생략)’만 사용한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검사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그 피해 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이거나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가습기살균제명 2 생략)’만 사용한 피해자들에 대한 기소 부분은 위 피고인들에게 공동정범의 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9에 대하여는 피해자 98명 전부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성립이 가능하나 이 사건에서 부담하는 공동정범의 책임은 피해자들별로 사용제품의 관련 업체 관계자들로 제한되고,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 피고인 10, 피고인 11에 대하여는 피해자 85명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성립이 가능하나 이 사건에서 부담하는 공동정범의 책임은 피해자들별로 사용제품의 관련 업체 관계자들로 제한되며, 피고인 12, 피고인 13은 피해자 22명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성립이 가능하나 이 사건에서 부담하는 공동정범의 책임은 피해자들별로 사용제품의 관련 업체 관계자들로 제한된다.
7.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과 이 사건 폐질환 또는 천식 간 일반적 인과관계 인정 여부
[별지 7] ‘일반적 인과관계의 판단’ 기재와 같고, 여기에 아래의 사정 등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과실과 이 사건 폐질환 또는 천식 간 일반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가. 이 사건은 제품 출시 전 동물들을 상대로 한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연령대의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이 사건 각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유통됨으로써 사실상 장기간에 걸쳐 여러 다양한 환경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가습기살균제의 만성 흡입독성시험이 행하여진 사건으로도 볼 수 있다. 그 결과 ‘(가습기살균제명 1 생략)’을 단독사용한 피해자들에게도 그 조직병리, 영상, 임상 소견이 PHMG 또는 PGH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들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폐질환 또는 천식의 피해 판정이 내려졌다. 위 진단은 PHMG 또는 PGH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들과 동일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조직병리, 영상, 임상 전문가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그 판정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독립된 판정의들에 의해 일관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는 실험실 환경에서 동물을 상대로 이루어진 몇 가지 제한된 실험결과보다 일반적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
나. 원심은 이 사건 각 가습기살균제의 주원료인 CMIT/MIT의 ① 폐나 하기도에 도달하거나 축적되기 어려운 물리화학적 특성, ② 권장사용량의 조건에서 무영향농도보다 현저하게 낮은 양이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노출재연시험결과, ③ 쥐(마우스나 랫드)를 이용한 초창기 급성 또는 아만성 흡입독성시험결과 등에서 PHMG 또는 PGH와 유사한 실험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에 기초하여 CMIT/MIT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사람에 대한 이 사건 폐질환 또는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PHMG 또는 PGH와 CMIT/MIT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독성기전의 차이와 사람과 쥐 간의 종간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평가여서 그러한 결과만을 가지고 CMIT/MIT 가습기살균제와 이 사건 폐질환 또는 천식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로 삼기 어렵다. 오히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CMIT/MIT 가습기살균제와 이 사건 폐질환 또는 천식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연구라고 주장하는 다음의 연구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일반적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연구도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① CMIT/MIT는 세포독성이 매우 높은 저분자 화학물질로서 세포와 접촉하여 빠른 시간 내에 독성을 발현시키고 다른 대사체로 변환되는 물질이므로 고분자 화학물질로서 세포와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세포를 사멸시키는 PHMG 또는 PGH와 달리 폐 축적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폐에 도달하는 양, 노출기간 등이 독성 발현의 주요한 기전으로 보이는데, ㉠ 2011년 행하여진 입자발생 시험에서는 ‘폐에 도달할 수 있는 100nm 이하 크기 범위의 입자가 안정적으로 발생하였고, 용량에 의존하여 입자의 전체 수 농도, 평균입자크기 및 질량농도가 달라졌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각종 호흡기 독성에 관한 동물실험 등에서 CMIT/MIT의 폐 손상 가능성이 증명되었으며, ㉢ 2020. 11.경 수행된 폐포 내 전달가능성 연구에서는 ‘CMIT/MIT가 마그네슘염이 주성분인 에어로졸에 포함되어 폐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 2022년 수행된 체내거동평가연구에서는 비강에 노출된 CMIT/MIT가 기도를 통해 폐로 전달되는 것과 그 시간에 따른 장기별 분포량 등이 확인되었으며, 그 밖에 초음파가습기 또는 복합식가습기를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CMIT/MIT가 기체상(相) 또는 에어로졸의 형태로 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환경부 종합보고서의 내용이나 전문가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CMIT/MIT가 그 물리화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폐나 하기도에 도달하거나 축적되기 어려워 이 사건 폐질환 또는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은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② 노출재연시험결과 역시 2011년 행하여진 노출평가시험에서는 CMIT/MIT 가습기살균제 권장사용량의 10배 조건에서만 CMIT/MIT가 검출되었으나, 2019년 행하여진 노출평가시험에서는 검출한계를 낮춘 개선된 분석방법을 사용한 결과 종전에 검출되지 않았던 가습기살균제 권장사용량 1배와 5배 사용량 조건에서도 CMIT/MIT가 검출되었으며, 그 수치에 EPA(미국환경청)가 사람등가농도(HEC), 불확실성계수(UF)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위해성 평가의 기준농도를 적용하면 그 위해지수가 권장사용량에서 0.95, 5배에서 4.22, 10배에서 10.23~16.53이 산출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가습기살균제의 권장사용량에서도 충분히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CMIT/MIT 양이 검출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 ③ CMIT/MIT가 친전자성(electrophiles) 살생물질로서 지속·반복 노출로 인해 장기에 손상을 주는 성질을 고려하면 앞서 본 급성 또는 아만성 흡입독성시험에서 위해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여 만성 흡입독성시험에서도 위해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 볼 수 없고, 더구나 독성경로가 동일하지 않은 쥐와 사람 간의 종간 차이까지 고려하면(실험대상인 쥐에게 2019년 수행된 호흡기 질환 관련 연구에서는 노출평가시험 결과 Balb/c 마우스와 C57BL/6 마우스 사이에서도 유사천식 증상 등 차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어 ‘가습기살균제 성분 노출에 따른 호흡기질환 영향 평가 시 동물종에 따른 차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원심이 든 초창기 실험결과의 의미도 제한적이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여러 수단 중 하나인 동물실험결과의 간접적·보충적 성격을 오해하여 그 실험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해당 실험을 수행하거나 검토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과학적 의미를 간과하고, 실험실 환경과 실제 사용환경 간의 차이, 실험대상이었던 쥐와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종간 차이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위 각 실험의 계량적 평가수치에만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인다.
다. 특히 2017년부터 발표된 여러 역학 연구결과들에서,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 전후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입원발생의 격차가 관찰되었으며, 가습기살균제 노출기간에서 비노출기간보다 폐렴, 간질성 폐질환, 천식 등 호흡기계 질병의 발생률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다른 사회인구학적, 개인적 또는 실내외 요인들은 이 사건 폐질환 및 천식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폐질환 및 천식과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러한 역학연구결과도 이 사건 일반적 인과관계를 뒷받침하고 있다.
라. 가습기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평소 건강이 좋지 않거나 건강상 피해를 염려하는 임산부, 영아, 입원환자, 노약자 등이고 이들에게는 소량의 유독한 화학물질에도 건강한 성인에게는 예상하기 어려운 심각한 건강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전체 판매량 대비 피해 사례가 소수라거나 같은 환경에 노출된 다수의 사람들 또는 가족들에게서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일반적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마.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1994년부터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가 판매되었으나 피해사례가 신고된 적이 없고, PHMG 성분의 가습기살균제가 판매된 이후에야 피해사례가 신고되었다는 사정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각 가습기살균제와 피해자들의 피해 사이의 일반적 인과관계가 부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단독사용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하는 이상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복합사용의 경우 폐기능을 더 저하시키는 경향을 보인다는 일부 연구결과나 이 사건 피해자들 중에서 복합사용자가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사실은 이종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사용됨으로써 피해가 더 늘어났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앞서 본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법리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볼 수도 있다.
바.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앞서 본 쥐(마우스나 랫드)를 이용한 초창기 급성 또는 아만성 흡입독성시험결과 등에서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가습기살균제의 출시 전에 그러한 실험을 하였더라도 위해성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과실과 이 사건 폐질환 또는 천식의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사정들은 일반적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사유가 아니라 과실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을 사용한 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함에 있어서는 제품 출시 전에 사람을 상대로 시험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지만 윤리적으로 그러한 방법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동물을 상대로 위해성 실험을 한 다음 당시 과학기술수준에 비추어 가장 안전하다고 예상되는 기준에 따라 제품 설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종간 차이 등 동물실험이 가진 본질적·내재적 한계로 인하여 사람에게 예상하지 못한 건강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이는 제조·판매업자가 당초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제조·판매업자로서는 제품 출시 후에라도 그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에게서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찰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면 신속히 제조·판매를 중지하고 판매한 제품을 수거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과실이 부정될 수 있을 뿐이지 위해한 화학제품의 제조·판매로 인한 건강상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까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만일 이와 달리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면 종간 차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밖에 없는 동물실험의 한계 영역 내의 건강상 피해에 대한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생기게 된다.
사. 앞서 본 사정 등을 종합하면 복합사용 피해자들의 경우 이 사건 각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사용빈도 등에 관계 없이 복합사용으로 인한 위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아.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원심 및 당심에서 이 사건 일반적 인과관계를 긍정하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들의 증언이나 그들이 행한 연구결과들은 편향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 각 전문가들이 행한 연구결과들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론이나 기법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될 뿐 아니라, 국내외에 있는 동료 전문가집단에 의하여 승인되어 해외 저명 학술지에 등재되기까지 하였고, 그들의 진술 역시 편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원심 및 당심 공판과정에서 위 각 전문가들의 연구내용에 대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 설계나 분석상의 문제점 등이 위 각 연구결과의 증명력을 일부 탄핵하는 면이 있기는 하나 그것이 위 각 연구결과의 신빙성까지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과 이 사건 폐질환 및 천식 간 구체적 인과관계 인정 여부
[별지 8] ‘구체적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기재와 같고, 여기에 아래의 사정 등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각 가습기살균제의 사용과 이 사건 폐질환 또는 천식 간 구체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가. 관련 사건 확정판결에서도 ‘환경노출조사’의 신빙성과 이 사건 폐질환 관련 폐손상조사위원회의 피해판정 기준에 따른 피해자 최종 판정 결과의 신빙성은 인정되었는데, 이 사건에서 그 신빙성을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각 환경노출조사 기간 동안 PHMG, PHG가 주원료인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사용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증가한 경향이 있는 반면, CMIT/MIT를 사용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정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이 지적한 회상비뚤림 가능성은 적다고 보인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초에는 이 사건 폐질환의 원인으로 PHMG, PHG가 주원료인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주로 거론되는 시기여서 보상비뚤림 역시 가능성이 적어 그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나. 특히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이 사건 기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가습기살균제명 1 생략)을 단독사용하였다가 이 사건 폐질환으로 사망한 공소외 29, 공소외 30의 경우 그 조직병리, 영상,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이들에 대한 판정결과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단독사용 피해자들의 판정결과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천식이 비특이성 질환에 해당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천식 피해 판정기준은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직업환경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천식 관련 전문가들이 합의를 통해 마련한 것이고, 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 천식질환 조사·판정위원회에서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의무기록을 전수 조사하여 엄격하게 판정한 것이어서 그 판정결과 역시 신빙성이 인정된다.
라. 복합사용 피해자들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 사건 각 가습기살균제의 사용 정도가 PHMG 또는 PGH가 주원료인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사용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이나, 이 사건 각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이상, 앞서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9.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별지 9]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형법(2020. 12. 9.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구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죄와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피고인 12, 피고인 13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21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피고인 12, 피고인 13에 대하여는 각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31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2, 피고인 1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가습기살균제에 어떠한 성분과 함량을 사용할 것인지 등을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주문업체에서 미리 정하여 요구하는 대로 제품을 제조·판매하였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협력업체 대표자 또는 공장장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구체적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제품 출시 전 동물들을 상대로 한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연령대의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이 사건 각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유통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여러 다양한 환경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가습기살균제의 만성 흡입독성시험이 행하여진 사건으로도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된 이 사건 각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제조하거나 제조·판매하는 회사의 임직원들로서 그 맡은 업무에 따라 제품 출시 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제품출시 후 요구되는 관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피해를 확대시켰고,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용기에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도록 한 업무상과실까지 존재한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과실이 중첩적 또는 순차적으로 경합한 결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건 폐질환 또는 천식으로 큰 고통을 겪었고,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피해를 입는 등 그 존엄성을 침해당하였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그 동안 겪었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거듭 호소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 각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가적·사회적 비용이 소요되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각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할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까지 예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형사책임이 문제되어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수사와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고통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었거나 겪고 있는 고통에 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책임은 기소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객관적으로 귀속되는 범위로 제한되는데, 피해자들 중 이 사건 각 가습기살균제의 단독사용자는 4명인 반면 복합사용자는 94명에 이르고, 복합사용자들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PHMG 또는 PGH 가습기살균제를 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관련 사건 확정판결에서 공동정범에 대하여 선고된 형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 피고인 10, 피고인 1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과 그 범죄사실 기재 공동정범들과의 업무상과실이 중첩적 또는 순차적으로 경합한 결과 ‘(가습기살균제명 1 생략)’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습기살균제명 2 생략)’만 사용한 [별지 1] 범죄일람표 (1) [사망 피해자] 순번 3, 4, 6 기재 피해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와 동시에 [별지 2] 범죄일람표 (2) [폐질환 상해 피해자] 순번 1, 2, 9, 34, 35, 40 기재 피해자 6명에게 말단기관지 부위를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폐손상 등에 이르게 하고, 이와 동시에 [별지 3] 범죄일람표 (3) [천식 상해 피해자] 순번 6, 27, 32, 35 기재 피해자 4명에게 천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6.나.3)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1 범죄일람표 (1) [사망 피해자] 생략]
[별지2 범죄일람표 (2) [폐질환 상해 피해자] 생략]
[별지3 범죄일람표 (3) [천식 상해 피해자] 생략]
[별지4 가습기살균제 개발 및 판매경과 생략]
[별지5 원인미상 폐질환의 발생과 가습기살균제 제품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생략]
[별지7 일반적 인과관계의 판단 생략]
[별지8 구체적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생략]

판사 서승렬(재판장) 안승훈 최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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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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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동일 사건명 관련 판례

대법원 2024.12.26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사건번호: 2024도1856
사건종류: 형사
판결유형: 판결

대법원 2022.08.31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번호: 2021도17523
사건종류: 형사
판결유형: 판결

대법원 2018.01.25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습사기

사건번호: 2017도12537
사건종류: 형사
판결유형: 판결

대법원 2018.01.25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상습사기

사건번호: 2017도13628
사건종류: 형사
판결유형: 판결

같은 법원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5.03.26

공직선거법위반

사건번호: 2024노3692
사건종류: 형사
판결유형: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12.20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 2024누48482
사건종류: 세무
판결유형: 판결 : 상고

서울고등법원 2024.12.2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번호: 2024노2068
사건종류: 형사
판결유형: 판결 : 확정

서울고등법원 2024.12.13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24누34346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판결

같은 사건종류 판례

창원지방법원 2025.05.29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건번호: 2025고합87
사건종류: 형사
판결유형: 판결 : 항소

대법원 2025.05.29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번호: 2021도97
사건종류: 형사
판결유형: 판결

대법원 2025.05.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번호: 2025도2199
사건종류: 형사
판결유형: 판결

대법원 2025.05.16

기소전추징보전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사건번호: 2025모201
사건종류: 형사
판결유형: 결정

판례 정보

판례 ID: 600353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4.01.11
관련 키워드: 형사, 서울고등법원,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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