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누34346 |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 2024.12.13 | 판결
법무법인 ○○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문준필 외 2인)
법무부장관
서울행정법원 2024. 1. 11. 선고 2022구합72953 판결
2024. 11. 1.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21. 원고 법무법인 ○○와 원고 2에게 한 각 과태료 200만 원의 부과처분 및 같은 날 원고 3에게 한 견책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와 같이 원고 법인이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2행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2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6) 원고들은, 수수료 규칙 제36조 제1항에서 공증인을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고, 촉탁인과의 법률관계를 형성한 당사자는 임명공증인 또는 인가공증인인바 촉탁받은 업무에 대한 수수료의 법률적 귀속 주체 역시 임명공증인 또는 인가공증인이므로 공증인법 제7조 제1항의 공증인은 수수료 귀속 주체가 되는 임명공증인 또는 인가공증인을 의미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드는 수수료 규칙 제36조 제1항은 이 사건에서 직접 관계되는 조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조항만을 근거로 계산서를 교부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자 즉 손익 귀속의 주체가 되는 임명 공증인 내지 인가공증인이 아닌 법무법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는 수수료 규칙의 수범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공증인법 제7조 제1항은 "공증인은 촉탁인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는다"고 하여 수수료 수령의 주체를 공증인이라고 규정하였고, 공증인법 제15조의5도 "공증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그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증담당변호사를 공증인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자연인인 공증담당변호사도 법률적 책임이 귀속되는 공증인으로 볼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또한 공증담당변호사가 공증인법 제17조의2에 따라 인가공증인을 대표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것을 두고 공증담당변호사의 성격에 반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제1심판결 제17면 제8행 "거치지 아니하였던바" 다음에 "(원고들은, 이 사건의 경우처럼 총회에 참석한 변호사가 직접 인증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 방법에 관하여 2015. 4.경 담당 공익법무관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인증하면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공익법무관의 답변을 들었다는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이 이 사건과 동일한지 알 수 없고, 당시 들었다는 답변에 구체적인 인증방식이 언급된 것도 아닌 점 등에서 원고들이 감독권자인 피고에게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7면 제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들은, 원고 법인이 촉탁받은 인증업무를 거부할 수 없었고 참석공증 내지 청문공증을 새로 실시할 사정도 아니었으며 공증인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에게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인증에 있어 원고 2, 원고 3이 촉탁인들로부터 촉탁을 받은 시점은 모두 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이 원고 법인에 사직서를 제출한 2020. 12. 30. 이후로서 이미 소외 1의 퇴사로 인해 총회에 참석한 검사자가 직접 인증을 완료하기 어려운 위험이 현실화된 시점이었던바, 원고들은 이 사건 인증의 촉탁을 인수하던 시점에 관계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고지하고 촉탁 인수를 거절하는 한편 청문인증으로 새로 진행해야 함을 안내할 수 있었다. 법인 의사록 인증에 있어 참석인증과 청문인증의 두 가지 방법에 의하여서만 인증이 이루어지도록 공증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들의 경우와 같이 공증담당변호사가 급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참석인증의 성격상 검사와 인증을 서로 다른 주체가 행하게 되면 공증업무 본연의 기능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로서는 관계 법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공증력이 인정되지 않을 위험성을 더 중히 여겨 원칙대로 해야 했을 것이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의무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법인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증인법 제84조의2 단서에 따라 원고 법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공증인법 제84조의2는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증담당변호사 뿐만 아니라 인가공증인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인가공증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8, 15, 17,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법인이 소외 1을 복귀시켜서 참석인증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거나 원고 2, 원고 3으로 하여금 수수료 규칙 및 인증사무 처리지침을 위반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법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총령(재판장) 조진구 신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