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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72953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01.11

2022구합72953 |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 2024.01.11 | 판결

판례 기본 정보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22구합72953
사건종류: 일반행정
법원: 서울행정법원
판결유형: 판결
선고일자: 2024.01.11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례내용

【원 고】

법무법인 ○○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문준필 외 2인)

【피 고】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23. 8. 3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4. 21.원고 법무법인 ○○와 원고 2에게 한 각 과태료 200만 원의 부과처분 및 같은 날 원고 3에게 한 견책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법무법인 ○○(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는 2004. 3. 19. 설립되어 피고로부터 2010. 2. 7. 공증인가를 받고 2015. 2. 7. 재인가를 받은 인가공증인이다.
2) 원고 2, 원고 3은 원고 법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이다. 변호사 소외 1은 원고 법인의 구성원변호사이자 공증담당변호사로 활동하다, 2021. 4. 21. 원고 법인에서 탈퇴한 자이다.
나. 변호사 소외 1이 담당하였던 총회 회의록 공증 관련
1) 소외 1은 2020. 10. 24.부터 2020. 12. 23.까지 사이에 원고 법인의 공증담당변호사 자격으로, 아래와 같이 총 8회의 총회(이하 ‘이 사건 각 총회’라 하고, 개별 총회를 칭할 때는 ‘순번○ 총회’라 한다)에 참석하여 각 총회의 진행, 결의의 절차 및 내용 등을 검사하였다.
(표 기재 생략)
2) 소외 1은 원고 법인과 사이에 퇴직금 지급 여부 등에 관한 분쟁을 이유로, 2020. 12. 30. 원고 법인에 사직서(갑 제4호증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 법인은 소속 공증담당변호사인 원고 2, 원고 3으로 하여금 소외 1이 참석하였던 이 사건 각 총회의 의사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 인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증행위’라 한다), 그 인증서 작성 방식은 순번1 총회 의사록에 대하여는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3항 제1호에 정한 방식(이하 ‘참석인증’이라 한다)으로, 순번2 내지 8 총회 의사록에 대하여는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3항 제2호에 정한 방식(이하 ‘청문인증’이라 한다)으로 이루어졌다.
순번총회일인증일작성자인증방식서증번호12020. 12. 5.2021. 3. 4.원고 2참석 인증갑 제5호증의 122020. 10. 24.2021. 1. 19.원고 3?갑 제5호증의 232020. 12. 4.2021. 1. 21.원고 2?갑 제5호증의 342020. 12. 14.2021. 2. 9.청문 인증갑 제5호증의 452020. 12. 15.2021. 2. 9.갑 제5호증의 562020. 12. 19.2021. 2. 5.원고 2갑 제5호증의 672020. 12. 22.2021. 1. 20.?갑 제5호증의 782020. 12. 23.2021. 1. 7.?갑 제5호증의 8
4) 공증인법 제7조 제5항의 위임을 받아 공증인의 수수료·일당, 여비 및 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이하 ‘수수료 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 제2항은 법인 등기에 필요한 의사록 인증의 수수료를 3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 법인은 순번 2 내지 8 총회 의사록 공증과 관련하여 각 150만 원 내지 200만 원의 수수료를 수령하였다.
5) 소외 1은 서울지방노동청에 원고 법인 대표변호사 소외 2에 대하여 퇴직금미지급을 이유로 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2021. 2. 2.경 원고 법인과 기본급을 일부 인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진정을 취하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그 무렵 위 노동청에 진정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원고 법인은 2021. 1.부터 3.까지 매월 25일 소외 1에 대하여 급여를 각 지급하였다.
6) 소외 1은 2021. 4. 21. 원고 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지위에서 탈퇴하였다.
다. 원고들에 대한 징계 절차
1) 공증인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공증인을 감독하는 피고는 2021. 3. 4. 원고 법인에 대하여 공증인법 제80조에 따라 공증서류 검열을 실시한 후, 원고들이 각 공증인법,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지침(이하 ‘인증사무 처리지침’이라고 한다), 수수료 규칙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공증인징계위원회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2) 공증인징계위원회는 2022. 2. 16. 아래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4. 21. 원고 법인, 원고 2에 대하여 각 과태료 200만 원의, 원고 3에 대하여 견책의 처분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라 한다).
○ 혐의사실 (1) 공증담당변호사 원고 2 (가) 의사록 참석인증 방식 위반 1건 공증인은 의사록 참석인증 시 공증인법 제66조의2 및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직접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와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한 후 그 검사 결과와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원고 2는 2020. 12. 5.경 개최된 △△3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창립총회의 의결장소인 □□□교회(서울 송파구 (지번 생략))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4.경 위 법인에서 위 법인 동부 2021년 제1110호로 ‘조합 창립총회의사록’을 참석인증 방식으로 인증하였다.이로써 원고 2는 공증인법 및 인증사무 처리지침을 위반하였다.? (나) 의사록 청문인증 방식 위반 및 수수료 과다 수수 6건 공증인은 의사록 청문인증 시 공증인법 제66조의2 및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그 진술과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수수료 규칙에 따라 그 수수료로 3만 원을 수수하여야 한다.? 원고 2는 2021. 1. 7.경 위 법인에서 의장 조합장 차주형의 대리인 소외 3의 촉탁을 받아 위 법인 등부 2021년 제95호로 조합 해산총회 의사록을 청문인증 방식으로 인증하면서,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진술을 듣지 않고, 수수료 150만 원을 수수하는 등 그때부터 2021. 2. 9.경까지 동부 2021년 제95호, 제343호, 제392호, 제654호, 제704호, 제723호 등 총 6건의 사서증서를 인증하면서 의사록 청문인증 방식을 위반하고 수수료를 과다 수수하였다.이로써 원고 2는 공증인법, 수수료 규칙 및 인증사무 처리지침을 위반하였다.? (2) 공증담당변호사 원고 3 : 의사록 청문인증 방식 위반 및 수수료 과다 수수 1건 공증인은 의사록 청문인증 시 공증인법 제66조의2 및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그 진술과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수수료 규칙에 따라 그 수수료로 3만 원을 수수하여야 한다.? 원고 3은 2021. 1. 19.경 위 법인에서 의장 조합장 소외 4의 촉탁을 받아 위 법인 등부 2021년 제337호로 ‘2020년 정기총회 의사록’을 청문인증 방식으로 인증하면서,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진술을 듣지 않고, 수수료 200만 원을 수수하는 등 의사록 청문인증 방식을 위반하고 수수료를 과다 수수하였다.이로써 원고 3은 공증인법, 공증인 수수료 규칙 및 인증사무 처리지침을 위반하였다.? (3) 공증인가 법인 ○○: 양벌규정 공증인가 법인 ○○는 제(1)항 내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증담당변호사인 원고 2, 원고 3이 그 인가공증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내지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공증인법, 수수료 규칙 및 인증사무 처리지침을 위반하였다.?○ 적용법조 - 각 공증인법 제8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6조의2 제2항, 제3항, 제59조, 제31조, 제7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제2항,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3조, 제14조, 제15조 - 원고 법인: 공증인법 제84조의 2,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10조, 제12조 - 원고 2: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10조, 제12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처분 근거 규정의 부존재
가) 공증인법과 인증사무 처리지침은 의결장소에 참석하였던 공증담당변호사가 인증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고, 검증 절차와 인증 절차가 동일한 공증담당변호사에 의하여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를 징계 사유로 삼고 있지 않다. 또한 인증사무 처리지침은 법규적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증인법의 각 규정과 인증사무 처리지침은 원고들에 대한 징계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
나) 수수료 규칙에 따른 수수료 수취의 주체는 인가공증인인 원고 법인이지 공증담당변호사들인 원고 2, 원고 3이 아니므로, 수수료 규칙은 원고 2, 원고 3에 대한 징계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고, 수수료 규칙 위배를 이유로 한 원고 2, 원고 3에 대한 징계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이처럼 원고 2, 원고 3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양벌규정인 공증인법 제84조의2를 근거로 이루어진 원고 법인에 대한 징계 역시 부당하다.
다) 공증인법 시행령 제28조의 반대해석상 공증담당변호사가 직무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공증담당변호사에게 그 직무의 대행을 촉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가) 소외 1이 업무수행을 거부하며 퇴사를 한 상황에서 총회에 참석한 공증담당변호사가 직접 의사록에 인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이 경우 막대한 비용을 들여 총회를 다시 개최할 것을 요구하거나 인증을 거절하는 것보다는 원고 법인의 다른 공증담당변호사를 통하여 인증서 작성을 하는 것이 공증인법의 취지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며, 이 사건 각 공증행위가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신뢰성을 해한 것도 아니다.
나) 또한 소외 1이 업무를 거부하고 퇴사를 한 것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각 공증행위에 이른 것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부득이하게 관련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것인 점, 원고 법인의 공증담당변호사이던 소외 1이 각 총회에 실제로 참석하였고, 다만 소외 1의 업무 거부로 인하여 의뢰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청문인증 방식으로 인증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 법인이 과다하게 수수료를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과태료 징계 전력이 존재할 경우 원고 법인은 향후 재인가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크고, 나머지 원고들의 개인 신상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원고 2, 원고 3은 과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에 대한 징계는 적법한 징계권 행사의 범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처분의 근거 규정에 관한 판단
관련 규정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증인법 각 규정과 인증사무 처리지침, 수수료 규칙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우선 인증사무 처리지침 자체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근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증인법에 의하면,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에 따라 공정증서의 작성 등을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하며,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고(제2조), 피고는 공증인을 감독하며(제78조 제1항), 그 감독권에는 공증인의 부적절한 직무수행에 관하여 주의를 촉구하거나 적절하게 직무를 취급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포함된다(제79조 제1호). 피고는 공증인이 ‘공증인법 및 공증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감독권자의 직무상 명령 또는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증인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제82조 제1항, 제84조). 일반적으로 상급행정기관은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피고는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공증인에 대한 감독기관이므로 공증인법 제79조 제1호에 근거한 직무상 명령을 개별·구체적인 지시의 형식으로 할 수도 있으나,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두42262 판결 참조). 피고는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른 법인총회 등의 의사록의 인증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그 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인증사무 처리지침을 제정하였다. 비록 인증사무 처리지침이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공증인의 감독기관인 피고가 공증인이 직무수행에서 준수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기준을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제시한 것이므로, 공증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증사무 처리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증인법 제79조 제1호에 근거한 피고의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것이고,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 공증인법 제8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인증사무 처리지침이 법규적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원고들을 구속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들이 공증인법과 인증사무 처리지침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증인법 제66조의2는 법인의사록의 인증과 관련하여 ‘공증인이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제2항),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한 후 그 검사 결과와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참석인증(제2항 제1호)과 ‘공증인이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그 진술과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청문인증(제2항 제2호)만을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규정의 문언과 공정증서의 신뢰성 담보라는 그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공증인법은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반드시 위 두 가지 방법에 의한 인증만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의 방법에 의한 인증을 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참석인증의 경우에는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10조 제1항은 공증인이 ‘직접’ 참석하여 개회에서 폐회에 이르기까지 회의의 진행상황, 결의의 성립 여부 등을 검사하도록 정한 점, ‘직접’ 참석을 하는 행위는 법인인 인가공증인이 아닌 자연인인 공증담당변호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10조 제1항의 공증인은 공증인법 제15조의5 규정에 따라 공증담당변호사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참석인증은 공증담당변호사가 실제 총회에 참석하여 취득한 경험에 기초하여 회의록이 실제와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인증을 하는 것이므로 총회에 참석한 공증담당변호사가 아닌 자가 인증을 하는 것은 참석인증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인 점, 원고 2 스스로도 순번 1 총회 인증서에 ‘본 공증인은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하였다. 공증인 공증담당변호사 원고 2’라고 기재하여 원고 2 자신이 총회에 참석하였던 것처럼 인증문구를 작성한 점(갑 제5호증의1 제9쪽) 등을 고려하여 보면, 회의에 직접 참석한 공증담당변호사가 인증서를 작성할 경우에만 적법한 참석인증 방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순번 1 총회 인증서는 공증인법이 정한 참석인증의 요건을 갖춰 작성된 것이 아니다.
3) 원고들은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2항이 정한 의무는 ‘법인 총회 등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의무이고 원고들은 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원고들 2023. 8. 29.자 준비서면 제5쪽 참조). 그러나 법인 총회 등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석인증과 청문인증 2가지 방법으로만 가능한데 원고들이 이 사건 공증과정에서 취한 방식은 위 2가지 방법 중 어떠한 것도 아닌바, 원고들은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2항이 정한 ‘법인 총회 등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증행위의 수행 방식이 참석인증의 수행이 전제된 다른 공증담당변호사에 의한 청문인증이고, 이에 관하여는 규율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징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원고들 2022. 12. 28.자 준비서면 제9쪽).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공증인법이 예정하지 않은 인증방식을 원고들 임의로 창설하는 행위인바, 이는 의사록 공증에 관하여 공증인법과 인증사무 처리지침이 정한 2가지 방식을 위배하여 인증을 하는 것으로 감독권자인 피고의 직무상 명령 또는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하다(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보면 어떠한 자의적 방식으로 인증을 하더라도 징계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다).
4) 수수료 규칙 제21조 제2항은 의사록 인증의 수수료를 3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바, 공증담당변호사들인 원고 2, 원고 3이 위 규정의 수범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① 공증인법에 의하면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증담당변호사를 공증인으로 보아야 하고(제15조의5), 공증담당 변호사가 각자 인가공증인을 대표하는 점(제17조의2 제2항), ② 실제 공증 행위 자체는 공증담당변호사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그와 관련한 의무의 수범자 또한 공증담당변호사들이 되는 것이 당연한 점, ③ 원고 2, 원고 3은 공증촉탁서의 ‘수령사항’란에 공증담당변호사로서 각 직인을 날인하기도 한 점, ④ 한편 원고들은 위와 같은 직인 날인은 공증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하였다는 의미일 뿐, 공증수수료를 수령하였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수수료를 실제 수령한 것은 원고 법인의 직원들이므로 원고 2, 원고 3이 공증수수료를 수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하나(원고들 2023. 5. 31.자 준비서면 제16 내지 18쪽 참조), 각 공증촉탁서(갑 제5호증의 1 제10쪽 등)에는 수령사항으로 증서정본, 인증서 등의 서류 뿐 아니라 수수료 금액까지 기재되어 있고, 그렇다면 공증담당변호사의 직인을 날인하는 것은 그 기재와 같은 수수료를 수취하였다는 데에 공증담당변호사로서 확인을 하고 책임을 부담하는 행위로 보아야 하는 점, ⑤ 원고 법인의 징계는 공증담당변호사들에게 징계 사유가 존재함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인데, 원고 2, 원고 3의 수수료 규칙 위반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원고 법인 역시 징계할 수 없게 되고, 그렇다면 원고들이 수수료 규칙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더라도 아무도 징계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2, 원고 3은 수수료 규칙의 수범자에 해당한다.
5) 한편 원고는 공증인법 시행령 제28조의 반대해석상 공증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다른 공증인에게 그 직무의 대행을 촉탁할 수 있으므로, 소외 1의 업무를 원고 2, 원고 3에게 촉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증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의 대행을 촉탁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증인법과 인증사무 처리지침이 참석인증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둔 취지에 비추어 총회에 참석하지도 않은 공증담당변호사가 인증 행위만을 대행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본래 대행이라 함은 사실행위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아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어디까지나 위임인 명의로 대신 이를 행하는 것일 뿐 그 행위자가 직접 자기 명의로 독자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음부터 대행자인 원고 2, 원고 3이 직접 검증 및 인증 절차를 모두 수행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참석인증은 위와 같은 부득이한 직무 대행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나아가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공증행위는 청문인증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고[다만 순번1 총회에 관하여만 착오로 참석인증 형식으로 이루어졌다(원고 소장 제30쪽 참조)], 순번 2 내지 8 총회 관련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사유 또한 원고들이 청문인증에서 정한 방식, 즉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그 진술과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지 않고 인증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그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될 뿐, 원고 2, 원고 3이 소외 1의 직무를 대행하였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증인법 제2조는 공증인은 인증 업무 등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는바,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으로 인한 원고들의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등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가) 공증인은 공증사무 처리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바, 이는 공증인의 업무가 공적인 영역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 권한과 책임이 엄중하며, 인증된 문서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제로 적법한 업무 수행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공증인법과 인증사무 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문서를 인증하는 풍토가 만연해진다면 공증제도가 유명무실해 질 우려가 있으므로 공증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그 절차를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엄격하게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총회에 직접 참석을 하였던 소외 1이 인증을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각 공증행위를 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들의 행위가 정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들은 소외 1이 2020. 12. 30. 사직 의사를 밝힌 뒤로 이 사건 각 총회와 관련한 인증을 마무리 하지 않고, 일체의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하나(원고 소장 제8쪽 참조), 원고 법인은 2021. 2. 2. 소외 1과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소외 1은 2021. 2. 3.부터 원고 법인 사무실에 출근하였으며, 원고 법인은 소외 1에게 2021. 3. 25.까지 급여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 소외 1이 공증담당변호사로서 이 사건 각 총회와 관련한 인증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2) 원고들은 위 기간 동안 소외 1이 출근을 한 것이 사실이나,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않아 소외 1로 하여금 인증 업무를 처리하도록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제시한 문자메시지는 순번 2 내지 8 총회와 관련한 인증이 마쳐진 이후인 2021. 2. 25.에야 발송된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소외 1이 업무 처리를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한편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장해주의 진술은 장해주가 원고 법인에서 장기간 공증 업무를 담당하여 처리하여 온 자로서 원고들과 이해관계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믿기 어렵다.
(3) 한편 소외 1은 이 사건 총회 회의록 인증을 자신이 마치지 아니한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 법인의 공증업무를 담당하던 장해주가 자신에게 이 사건 각 총회 관련 인증서 서명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장해주가 자신의 수입이 줄어든 것에 불만을 품은 때문인지 공증건을 소외 1에게 가져오지 않고 원고 2에게 가져가 결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2023. 5. 23.자 증인진술서 제6 내지 8쪽 참조).
(4) 변호사인 소외 1로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수행을 거절할 경우 징계나 손해배상 등을 당할 위험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소외 1이 인증 업무 처리를 거절하였다고 상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이 소외 1에게 이 사건 각 총회 회의록 관련한 인증 처리를 요구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요구를 소외 1이 거절하였음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
다) 이처럼 원고들은 소외 1을 공증담당변호사로 하여 정상적인 방식으로 인증을 충분히 거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더러,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이 소외 1이 인증에 협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의 대리인으로부터 진술을 듣는 방식‘에 기해 청문인증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하였고(원고들이 주장하는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대리권 수여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은 원고 법인이 감수하거나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 절차를 통하여 전보하였어야 할 부분에 불과하다.
라) 공증인법은 의사록 인증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2항이 정한 방식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제88조, 제89조), 이는 통상의 사서증서 인증에 비하여 법인 의사록 인증의 경우 그 사회적 영향이 더 크고 신뢰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의사록 인증과 관련하여 한층 더 높은 주의를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관련 규정에 위배된 방식으로 인증을 하였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촉탁인들에 대한 성실의무 준수와 촉탁인들의 이익을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증인법 제3조는 ‘공증인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공증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증행위에 의한 인증이 무효로 돌아가 촉탁인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원고들은 그럼에도 만연히 이 사건 각 공증행위에 나아갔으며, 그 과정에서 감독권자인 피고에게 질의 등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 또한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던바, 그와 같은 원고들의 행위는 오로지 원고들의 편의와 경제적 이득만을 꾀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 법인과 원고 2에 대해 과태료 200만 원의 처분을, 원고 3에 대하여는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각 근거 법령에 따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재량권 행사의 타당성 또한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련 법령 생략]

판사 박정대(재판장) 신철민 김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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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 ID: 606615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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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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