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두32055 | 일반행정 대법원 | 2025.05.15 | 판결
법무법인 ○○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박경용 외 2인)
법무부장관
서울고법 2024. 12. 13. 선고 2024누34346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법무법인 ○○(이하 ‘원고 1 법무법인’이라고 한다)는 2004. 3. 19. 설립되어 피고로부터 2010. 2. 7. 공증인가를 받고 2015. 2. 7. 재인가를 받은 인가공증인이다. 원고 2, 원고 3은 원고 1 법무법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이고, 소외인은 원고 1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 겸 공증담당변호사로 활동하다 2021. 4. 21. 탈퇴한 사람이다.
나. 소외인은 2020. 10. 24.부터 2020. 12. 23.까지 원고 1 법무법인의 공증담당변호사 자격으로 8회의 총회에 참석하여 총회의 진행, 결의의 절차 및 내용 등을 검사하였다.
다. 소외인이 2020. 12. 30. 퇴직금 지급 여부 등에 관한 분쟁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자, 원고 1 법무법인은 소속 공증담당변호사인 원고 2, 원고 3으로 하여금 소외인이 참석하였던 총회의 의사록에 대하여 인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라. 공증인법 제7조 제5항의 위임을 받아 ‘공증인의 수수료·일당, 여비 및 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제2항은 법인 등기에 필요한 의사록 인증의 수수료를 3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 1 법무법인은 원고 2, 원고 3이 인증서를 작성한 위 총회 의사록 공증 중 7건에 관하여 위 규칙을 초과한 수수료(150만 원 내지 200만 원)를 수령하였다.
마. 공증인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공증인을 감독하는 피고는 2021. 3. 4. 원고 1 법무법인에 대하여 공증인법 제80조에 따라 공증서류 검열을 실시한 후, 원고들이 위 나. 내지 라.항 기재 행위를 함으로써 공증인법,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지침」,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서 정한 인증방식을 위반하고 수수료를 과다 수수하였음을 이유로, 공증인징계위원회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바. 공증인징계위원회는 2022. 2. 16.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4. 21. 원고 1 법무법인, 원고 2에 대하여 각 과태료 200만 원, 원고 3에 대하여 견책 처분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라고 한다).
2. 원고 2, 원고 3이 「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수범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증인법 제1조의2 제1호는 공증인법 제2조에서 정하는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법 제11조에 따라 임명을 받은 사람과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자(이하 ‘인가공증인’이라고 한다)를 ‘공증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인가공증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에서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소속 지방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공증인법 제15조의3 제1항), 인가공증인의 직무는 그 주사무소에서 공증담당변호사가 수행하며(공증인법 제17조의2 제1항), 공증담당변호사 각자가 인가공증인을 대표한다(같은 조 제2항). 공증인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인가공증인은 공증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때 소속, 사무소의 소재지 및 명칭을 적고, 법 제15조의3에 따라 신고된 공증담당변호사가 공증담당변호사라고 표시한 뒤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제 인가공증인의 공증에 관한 직무가 공증담당변호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공증인법 제15조의5는 "공증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그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증담당변호사를 공증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증인법 제7조 제1항은 "공증인은 촉탁인으로부터 수수료, 일당 및 여비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은 위와 같은 법률의 명시적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서, 공증 업무를 담당하는 공증인이라면 위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앞서 살핀 공증인법령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총회의 의사록을 인증하는 등 인가공증인의 공증에 관한 직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공증담당변호사는 앞서 본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법령 적용이 「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성격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나. 원심은, 원고 1 법무법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인 원고 2, 원고 3이 「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수범자에 해당하므로, 위 규칙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소외인이 2020. 12. 30. 퇴직금 지급 여부 등에 관한 분쟁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자, 원고 1 법무법인이 원고 2, 원고 3으로 하여금 소외인이 참석하였던 총회의 의사록에 대하여 인증서를 작성하게 한 것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면책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고 1 법무법인이 공증인법 제84조의2 단서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면책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