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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51477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 민사 인천지방법원 2021.11.26

2018가합51477 | 민사 인천지방법원 | 2021.11.26 | 판결

판례 기본 정보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18가합51477
사건종류: 민사
법원: 인천지방법원
판결유형: 판결
선고일자: 2021.11.26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한국환경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포항시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1인)

【변론종결】

2021. 8. 2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35,267,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6.부터 2021. 1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14,444,696원 및 그 중 1,643,414,114원에 대하여는 2019. 4. 12.부터, 727,171,374원에 대하여는 2020. 10. 17.부터, 243,859,207원에 대하여는 2021. 3. 20.부터 각 2021. 1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7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9,123,000,285원 및 그 중 6,560,105,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22.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127,628,025원에 대하여는 2020. 5. 21.부터, 435,267,26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6,393,599,093원 및 그 중 3,903,629,669원에 대하여는 2019. 4. 12.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779,321,174원에 대하여는 2020.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710,648,25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음폐수 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시행경위 등
1) 피고는 포항지역에서 발생하는 음폐수(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한 후 발생하는 음식물폐수와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응축수)를 전량 해양투기 방식으로 처리하여 왔는데 2013. 1. 1.부터 음폐수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자 음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사업비 및 운영비 절감, 사업절차 간소화 및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포항시 (주소 생략)에 위치한 생활폐기물 매립장 내 침출수 처리장을 활용하여 침출수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와 음폐수를 연계·병합처리하기로 계획하고, 2011. 1.경 혐기성 소화조와 같은 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음폐수를 처리하는 공법(에너지화 처리방식)과 전처리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음폐수를 처리하는 공법(정화처리방식)을 비교·검토하였다.
3) 피고는 음폐수 120톤/일을 1차 처리 후 위 침출수 처리장으로 연계하여 침출수와 병합하여 처리 후 방류하는 방식으로 하루 평균 음폐수 120톤, 침출수 200톤을 처리할 것을 예상하고, 이에 따른 총 예산을 77억 원으로 하여 2011. 4. 19.경 그 중 30%인 23억 1,000만 원에 대하여 국고지원신청을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사업 위수탁협약의 체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업체인 원고에 이 사건 시설의 기본실시설계 관리업무, 시공에 따르는 공사 관리감독업무 및 기타 부대업무를 위탁하기로 결정하고, 2011. 7. 6. 원고와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위수탁협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위수탁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사업의 범위)① 피고가 원고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는 기본 및 실시설계 관리업무, 시공에 따르는 공사 관리감독업무 및 기타 부대업무로 한다.② 사업의 위치는 피고가 제공하는 부지로 한다.③ 사업규모 및 사업비는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의한다.제3조 (기관별 임무)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피고와 원고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의 임무 가.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비 부담 및 부지확보(용지보상 포함) 나. 사업수행을 위한 기초자료 및 참고도서 제공 다. 제반 인·허가사항 등 행정절차의 이행 라. 민원(다수인 민원 포함) 사항 해결 마. 상기 각 목의 수행에 따른 부대업무 2. 원고의 임무 가. 설계용역 및 공사의 발주·계약업무와 사업비 집행·정산업무 나. 설계 관리, 공사 관리(감독) 다. 피고의 제반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자료제공·협조 라. 피고의 민원사항 해결에 대한 지원 마. 상기 각 목의 수행에 따른 부대업무제5조 (사업비)①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피고가 확보하여 부담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설계 및 시설공사비와 이에 따른 부대비 2.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예비비 3. 기타 부대비(검사수수료, 주민홍보비, 설계심의비 등) 4.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제6조 (위탁수수료)①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수행을 위탁함에 따른 위탁 수수료를 원고에 지불하여야 하며, 별도로 정산을 하지 아니한다.제8조(사업비 청구 및 지급)① 피고는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소요예상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사업비는 원고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5조에 의한 사업비는 원고의 사업진행에 따른 예상 소요사업비 청구에 의하여 피고는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또는 사업비의 전액(일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제9조 (사업변경)① 원고는 사업추진 중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요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피고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제10조 (통지 및 자료제출 등)① 원고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피고에게 통보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과 관련한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 2. 사업의 성과품 및 준공도서 등제14조 (시설물의 인계·인수)① 시설공사 완료시 원고와 피고가 지정하는 공무원과 준공도서에 의해 시설물을 대조·확인한 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인계·인수 후 시설물 일체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귀속된다.제16조 (하자에 대한 책임)사업완료 후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원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신속하게 하자보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원고와 주식회사 (회사명 1 생략)(이하 ‘(회사명 1 생략)’이라 한다) 사이의 이 사건 사업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 용역계약의 체결 및 공법사의 선정
1) 원고는 2011. 7. 26.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같은 해 8. 22.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회사명 1 생략)과 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회사명 1 생략)은 기본계획과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하기 위하여 2011. 9. 6., 같은 해 10. 6., 같은 해 11. 29. 3차례에 걸쳐 음폐수 시료를 채취하여 조사하였다.
3) 원고와 (회사명 1 생략)은 2011. 9. 26. 포항시의회에 포항지역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전처리시설 없이 호기성 미생물을 사용하여 유기물을 산화, 분해하는 ‘정화처리방식’과 전처리시설인 혐기성 소화 장치를 설치하는 ‘에너지화 처리 방식’을 비교·검토한 결과, 정화처리방식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다. 위 보고에 따르면, 정화처리방식의 경우 예정 사업부지 내에 설치 가능하고, 초기 사업비 및 운영비가 저렴한 대신 악취제어가 곤란하고, 유입폐수에 이물질이 많은 경우 사용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고, 에너지화 처리방식의 경우 유입폐수의 수질 변동에 대하여 대응성이 높고 슬러지 발생량이 적은 장점이 있는 반면, 예정 사업부지 내 설치가 불가능하고, 초기 사업비 및 운영비가 많이 필요한 단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포항시의회는 이후 3차의 추가 보고 및 견학을 거쳐 같은 해 11. 22. 정화처리방식으로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시설에 적용할 공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2011. 12. 8. (회사명 1 생략)의 1차 음폐수 시료 분석 결과에 따라 사업위치는 포항시 (주소 생략) 1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일원, 사업규모는 매립장침출수 200㎥/일, 음식물폐수 120㎥/일(음식물탈리액 90㎥/일, 응축수 30㎥/일)로 정하여 ‘병합처리공법 기술제안서 제출공고’를 하였고, 2012. 1. 16. 주식회사 (회사명 2 생략)(이하 ‘(회사명 2 생략)’이라 한다)을 공법사로 선정하였는데, (회사명 2 생략)이 작성·제출한 기술제안서에는 이 사건 시설에 전처리시설이 포함되지 않는 KNR 공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고와 (회사명 3 생략) 주식회사(이하 ‘(회사명 3 생략)’이라 한다) 사이의 음식물폐수 공급협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회사명 1 생략)과 원고의 요청에 따라 폐기물재생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회사명 3 생략)과 2012. 2. 8.(다만, 작성일자는 2012. 1. 30.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회사명 3 생략)이 피고에게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시설에서 발생되는 음폐수를 성상조건이 충족되도록 하여 총 120톤/일(음식물폐수 : 90톤/일, 건조 응축수 : 30톤/일)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음식물폐수 공급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급대상물 :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시설에서 발생되는 음식물폐수와 건조 응축수 공급대상량 : 총 120톤/일 (음식물폐수 : 90톤/일, 건조 응축수 : 30톤/일)구분2009년 일일 평균발생량2010년 일일 평균발생량음식물폐수42,667.5톤/년44,386.9톤/년116.4톤/일121.2톤/일 공급대상원료 성상조건구분TSSS주3)VSBOD주4)COD주5)crCODmmT-N주6)T-P음식물폐수114,40034,125103,350103,800182,50086,5004,824686건조 응축수1,36010.37001751,370240577.72. 상기 시설에서 공급되는 음식물폐수와 건조 응축수는 위에서 제시한 조건으로 공급되어져야 하며, 만약 음폐수 공급 시 처리시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을"((회사명 3 생략))사가 지며, 비용 또한 부담하기로 한다.3. 본 협약은 "갑"(피고)과 "을"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협약 당사자 간의 협약사항에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2) 피고와 (회사명 3 생략)은 2013. 2. 1. 위 음식물폐수 공급협약에 ‘(회사명 3 생략)은 협잡물(끈, 실, 잡철물조각 등)을 스크린 처리하여 이 사건 시설로 반입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펌프 및 교반기 등 모터의 파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사명 3 생략)에게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 음식물폐수 공급 변경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2012. 2. 8.자 음식물폐수 공급협약과 2013. 2. 1.자 변경협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급협약’이라 한다).
3) 한편, 이 사건 공급협약 당시 피고나 (회사명 1 생략), 원고는 (회사명 3 생략)에 음폐수 시료 채취분석 결과를 통보하거나 알려주지는 아니하였다.
마. 이 사건 시설 설치공사의 시공 및 시운전 등
1) (회사명 1 생략)은 2012. 4. 10. 이 사건 시설에 대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는데, (회사명 1 생략)과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기본 및 실시 설계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3. 2. 사업의 추진계획 - 2012. 5.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착공 - 2013. 1. 해양배출 금지 및 음폐수 육상처리 실시 - 2013. 8.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준공3. 2. 4. 음식물폐수처리시설 용량결정 가. 음식물폐수 용량산정 ○ 현재 포항시 내부자료(4년간)로는 발생량 예측이 불가능하며,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과거 10년간 자료를 활용하여 발생량을 예측하였다. ○ 음폐수 발생량 예측에서는 과거자료를 활용하여 2023년까지 배출량을 검토한 후 포항시 음식물폐수 발생비율을 적용하여 검토하였고, 전체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추이와 장래인구계획 등을 고려하였다. ○ 2023년까지 음폐수 발생량 예측치는 117.44톤/일로 발생량을 예측하였으며, 본 시설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사료화시설에서 120톤/일을 공급받는 것으로 포항시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다(발생량 예측치와 공급량이 비슷함). 나.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용량산정 ○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용량은 침출수 200㎥/일, 음식물폐수 120㎥/일로 설계기준에 맞게 용량을 산정하였다. 〈표 3.2.4 - 1〉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용량산정 (단위 : ㎥/일)구분총 시설용량침출수음식물폐수설계용량320200120 3. 3 침출수 및 음식물폐수의 계획수질 산정 3. 3. 1. 침출수 수질분석 ○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매립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매립양, 매립방법, 강우량, 기후조건 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고농도의 유기물질, 무기염류, 질소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매립경과시간에 따라 성상이 다양하게 변하는 특성이 있다.4. 1. 설계조건 4. 1. 1. 기본사항 가. 계획시설용량 - 침출수 200㎥/일 + 음식물폐수 120㎥/일 다. 원수계획수질 및 처리수 수질조건〈표 4. 1. 1- 1〉 원수계획수질 및 처리수 수질조건구분유랑(㎥/일)BOD(mg/L)COD(mg/L)SS(mg/L)T-N(mg/L)T-P(mg/L)유입수질침출수2001,3209,2501061,5338.1음식물폐수90103,800182,50034,1254,824686응축수301751,37010.35577.7법적방류수질-70 이하800 이하70 이하300 이하8 이하보증수질-50 이하500 이하30 이하200 이하7 이하
2) 원고는 (회사명 4 생략) 주식회사(변경된 상호: (회사명 5 생략)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 4 생략)’이라 한다)와 공사기간을 2012. 6. 4.부터 2013. 8. 27.까지(시운전기간 6개월 포함)로 정하여 이 사건 시설의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에 따라 (회사명 4 생략)은 2012. 6. 4. 착공에 들어갔고, 2013. 1. 1. 이 사건 시설의 시운전이 개시되었다.
바. 이 사건 시설의 시운전 결과와 설계변경 및 보완공사 등
1) 이 사건 시설을 시운전한 결과, 이 사건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음폐수의 양이 설계기준에 미달하고, 생물반응조의 수온이 상승하고 용존산소가 부족하며,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피고와 원고는 2013. 4. 9. 및 같은 달 19. 기술진단 및 대책회의(1차, 2차)를 거쳐, 이 사건 시설에 가압부상시설 및 냉각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고, 노후된 기존 산기관을 교체할 필요가 있지만, 예산사정상 먼저 가압부상시설을 설치한 후 일부 산기관을 추가설치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해 7. 26. 이 사건 시설에 가압부상시설이 설치되었다.
2) 피고와 원고는 2013. 8. 8. 및 같은 달 13. 기술진단 및 대책회의(3차, 4차)를 거쳐, ‘현재의 조건으로는 이 사건 시설의 정상운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냉각장치를 추가설치하고 기존 산기관을 교체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3) 이후 원고는 2013. 9. 17.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의 보완을 위하여 냉각설비를 추가하고, 산기관을 교체하며, 시운전 기간을 연장하고 악취를 해결하기 위한 밀폐시공을 한다’는 내용의 설계변경안을 제출하였고, 2013. 9. 23. 피고는 위 설계변경안을 승인하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회신하였다.
4) 원고는 2013. 9. 25. (회사명 4 생략)과 공사기간을 2014. 3. 25.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위수탁협약에서 정한 원고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고, 시설보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처리시설의 성능과 처리 수질의 보증에 있어서 제반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책임이 있음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성능보증확약서를 제출하였다.
5) 피고와 원고는 2013. 10. 7.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정상화 대책회의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같은 해 11. 26.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의 보완을 위한 설계변경안을 제출하고, 같은 해 12. 2. 피고의 추가자료 요청 회신에 따라 추가자료를 반영한 설계변경안을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같은 달 4. 보완된 설계변경안에 대하여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사. 피고의 원고 및 (회사명 3 생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 피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설계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 시설에 유입되는 음폐수의 양과 성상(수질)에 대한 사전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설계기준을 마련하였고, 그 결과 음폐수 처리시설에 보편적으로 설치되는 혐기성소화 전처리시설을 이 사건 시설에 설치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시설을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고농도의 음폐수를 제대로 처리하기에 부족한 시설로 과소설계 한데다가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산기관이 노후, 파손되었는바,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위수탁협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바람에 피고는 시설보완과 일부 음폐수의 위탁처리 등을 위하여 추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한편, ② (회사명 3 생략)은 이 사건 공급협약을 위반하여 공급대상량과 공급대상원료의 성상조건을 벗어난 음폐수를 공급하였고, 특히 음폐수의 SS 농도가 성상조건을 크게 초과하는 바람에 이 사건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피고는 미처리 음폐수의 위탁처리와 설계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유기성 탈수오니의 처리 및 설계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한 약품의 구입을 위해 추가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회사명 3 생략)은 원고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회사명 3 생략)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가합40723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사건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2017. 7. 7. ‘이 사건 위수탁협약의 법적 성격은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는 포항지역에서 배출되는 음폐수의 양과 성상에 관하여 치밀한 사전조사를 거쳐 설계기준을 마련한 다음 이에 맞는 공법을 채택하여 피고에게 필요한 부지의 규모와 예산을 제시하였어야 할 것임에도(이 사건 위수탁협약서 제2조 제3항), 음폐수의 양과 성상에 대하여 부실한 사전 조사를 거친 후 피고가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부지와 예산에 맞춘 무리한 공법과 설계기준을 선택하여 이 사건 공급협약에 따른 음폐수가 공급될 경우에만 처리가 가능한 이 사건 시설이 설치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과 (회사명 3 생략)에게 음폐수 시료의 조사 결과, 이 사건 공급협약과 이 사건 시설의 연관성, 이 사건 공급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명 3 생략)의 조치(음폐수 보관시설 및 SS 농도 저감 시설의 설치) 등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으며, (회사명 3 생략)이 이 사건 공급협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시설을 갖추었는지 및 음폐수 공급의 준비상태에 대한 사전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에 대한 중대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위수탁협약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위수탁협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다만, 피고에게도 (회사명 1 생략)이 이 사건 시설의 설계 당시 제시한 음폐수의 성상조건이 실제 음폐수의 성상과 일치 또는 유사한지 여부 또는 음폐수를 공급할 업체가 성상조건을 맞추기 위해 별도의 처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회사명 1 생략)이 제시한 음폐수 성상조건에 따라 (회사명 3 생략)과 이 사건 공급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성상조건에 맞지 않는 음폐수가 공급되어 이 사건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게 한 잘못 등이 있는바, 이러한 피고의 잘못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의 범위를 50%로 제한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944,629,217원[= 5,889,258,434원(= 미처리 음폐수 위탁처리비 1,873,607,000원 + 설계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유기성 탈수오니 처리비 982,118,670원 + 설계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한 약품 구입비 260,599,956원 + 설계변경 및 시설보완 공사비 2,772,932,808원) × 책임제한 비율 5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편, 위 법원은 피고의 (회사명 3 생략)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회사명 3 생략)의 의무 위반이 (회사명 3 생략)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손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대구고등법원 2017나23593호), 항소심 법원은 2018. 8. 22.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위수탁협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었다고 주장하였던 손해 중 제1심 법원이 배척한 노후, 파손된 산기관의 교체 및 추가설치 공사비 등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142,771,4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와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9. 1. 17.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대법원 2018다271404호)을 선고함에 따라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선행사건’이라 한다).
4) 관련 선행사건에서 인정된 이 사건 시설의 상태 및 정상가동 불능의 원인은 아래와 같다.
가) 이 사건 시설의 상태
⑴ 이 사건 시설은 하루 평균 약 54톤의 음식물폐수를 처리하였다(설계기준에 따른 음식물폐수 처리량은 90톤/일).
⑵ 이 사건 시설의 산기관 교체공사가 이루어졌음에도, 2014. 6.부터 2015. 3.까지 4회에 걸쳐 배관파손 및 산기관 탈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⑶ 이 사건 시설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였다.
⑷ 이 사건 시설에 가압부상조 및 원심탈수장치 등 전처리시설이 설치되었으나, 그럼에도 위와 같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과다한 약품 사용과 슬러지 발생이 유발되었다.
나) 이 사건 시설의 정상가동 불능의 원인
이 사건 시설에 대한 관련 선행사건의 감정인 소외 6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⑴ 포항지역에서 방출되는 음식물폐수는 고농도의 유기물(CODcr 182,500mg)과 부유성 고형물(SS 70,000mg/L 내외)을 함유하고 있어, 유입되는 음폐수를 배출기준에 맞게 방류하기 위해서는 전처리시설인 혐기성소화조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시설은 애초에 전처리시설 없이 직접 정화처리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포항지역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를 제대로 처리하기 어렵다(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혐기성소화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공정을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시설과 같이 음폐수를 단순 정화처리하는 공법을 채택한 곳은 없다).
⑵ 이 사건 시설에 설계·시공된 KNR 공법은 고농도 질소가 함유된 폐수 처리에 적합한 시스템에 불과하므로, 포항지역에서 배출되는 음폐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SS 농도를 저감시키는 전처리장치 및 냉각시스템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⑶ 2009. 6.부터 2010. 12.까지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월별 음폐수 발생량은 최대 143.1톤/일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시설은 최대 유량이 아닌 평균 유량 120톤/일을 기준으로 삼아 설계되었고, 이로 인해 하절기에는 설계대비 하루 평균 약 32톤의 음폐수가 초과 유입되기도 한다.
⑷ 이 사건 시설에 실제로 유입되는 음폐수의 SS 농도와 설계기준으로 삼은 SS 농도가 다르다. 이 사건 시설에 유입되는 음폐수의 시료분석 결과 SS 농도는 2013. 10. 11. 48,000mg/L, 2013. 10. 14. 55,000mg/L, 2013. 10. 15. 75,000mg/L, 2013. 10. 16. 51,500mg/L, 2013. 10. 21. 73,000mg/L, 2016. 1. 6. 61,950mg/L, 2016. 1. 25. 115,325mg/L, 2016. 7. 29., 2016. 8. 2., 2016. 8. 4. 각 51,089±1,294mg/L 이었는바, 이는 설계기준인 SS 농도 34,124mg/L 보다 2~3배 가량 높은 수치이다.
⑸ 이 사건 시설에 가압부상조 및 원심탈수장치가 설치되면서 음폐수의 SS 농도는 낮아졌으나, 설계기준보다 높은 SS 농도는 DS와 SCOD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개연성이 큰데, DS는 가압부상조로는 처리가 거의 불가능한 유기물이므로, 결국 가압부상조의 설치로 SS 농도가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설계기준보다 높은 SS 농도는 여전히 이 사건 시설의 목표처리량 달성을 어렵게 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⑹ 이 사건 시설에 설치된 가압부상조 및 원심탈수장치는 부유성 유기물을 제거하는 물리적 처리방법, 즉 전단계에서 물리적 처리방법으로 유기물을 제거하고 후단계에서는 침전법을 사용하여 유기물을 걸러낸 후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인바, 이는 과다한 약품사용 및 슬러지발생을 유발한다.
⑺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시설의 설치를 위해 제공한 부지는 2,846㎡, 사업비는 77억 원에 불과한데 이는 혐기성소화 전처리시설을 설치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만약 애초에 정화처리공법이 아닌 에너지화 처리공법을 선택하였다면 부지 4,000㎡와 사업비 185억 원(부지 매입비 별도) 정도가 필요하였다.
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생협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시설의 정상화 계획 수립
1) 원고와 피고는 2019. 6. 14. 이 사건 시설의 정상화를 목적으로 ‘환경분야 미래 지향적 동반자 구축을 위한 원고·피고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8. 2.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의 음폐수 탈리액 농도가 공급협약기준을 초과하여 설계기준량을 처리하지 못하므로, 피고의 유휴시설인 포항시 음폐수 저장조(이하 ‘이 사건 저장조’라 한다)를 비상대비시설로 개선하여 생물학적 호기성 전처리공정으로 운영함으로써 고농도 유기물의 유입 부하 등을 감소시켜 이 사건 시설을 정상화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으로 ‘시설공사(포항음폐수) 시설개선 검토(안) 사전협의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2) 피고는 2019. 8. 5. 원고에게 ‘시설개선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은 피고가 부담할 사항이 아니고,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시설개선 사항(안)에 대하여는 협의해왔던 사항으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니, 개선작업 실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협의하여 진행하여 주기 바란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3) 원고는 2019. 8. 26.부터 2019. 10. 20.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저장조를 개선하는 공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 사건 시설의 처리량을 2019. 8. 19.부터 2019. 10. 24.까지 사이에는 54㎥/일에서 75㎥/일로, 2019. 10. 25.부터 2019. 11. 18.까지 사이에는 75㎥/일에서 90㎥/일로 증량하여 운전하였다.
4) 원고와 피고는 2019. 10. 24.부터 2019. 11. 18.까지 사이에 5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저장조 개선 공사 이후 신뢰성 운전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2019. 11. 5. 및 2019. 11. 18. 상호 협의한 내용은 각 아래와 같다.
[일시 : 2019. 11. 5. (화)]1. 신뢰성 운전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협의 함. 가. 신뢰성 운전 조건 1) (회사명 3 생략)으로부터 반입되는 음폐수 유입수질은 피고와 원고간 협의된 기준을 최대한 준수한다. - SS농도(10월) : 평균 49,890mg/L, 최대 54,700mg/L, 최소 45,300mg/L - SS농도 협의 기준 : 평균 40,000mg/L 이하, 최대 45,000mg/L 2)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특성상 계절별, 요일별로 상이하여 반입량을 제어할 수 없으므로 설계기준 90㎥/일(100%_월평균)에서 ±10% 여유율을 허용하여 처리한다. ※ 유입유량 측정은 원고 유량계 값을 기준으로 함. 3) 음폐수 90㎥/일 처리시 추가 발생되는 탈수케익반출에 대하여 피고에서는 적극 협조함.(탈수케익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신뢰성 운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 나. 신뢰성 운전 방류수질 분석 관련 1) 포항시 업체 2군데(지구환경, 경북환경)를 통해 일일분석, 주간분석 시행함. (일일분석의 경우 격일로 15회씩, 총 30회 실시) 2) BOD 등 5개 항목이 일일분석 결과 2회 연속 또는 평균수질이 보증수질 초과할 시에는 신뢰성 운전을 다시 시작함.
[일시 : 2019. 11. 18. (월)]신뢰성 운전 유입농도 준수를 위해 피고, 원고, (회사명 3 생략)은 아래와 같이 협의함. 가. (회사명 3 생략)은 삼상분리기를 포함한 모든 선비를 정상 가동하여 현재 유입되는 수준의 SS농도 유지를 위해 최대한 협조한다. 나. 계절 여건에 따라 반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성상에 따른 음폐수의 성상 및 SS농도 변화에 대해서는 (회사명 3 생략)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 (회사명 3 생략)에서 모든 선비를 정상 가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SS농도가 현재 유입농도보다 현저히 높게 유입되어 음폐수의 정상처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신뢰성 운전을 즉시 중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피고와 협의한다. - 중지된 해당 일수는 연장 반영하여 신뢰성 운전 30일을 만족한다. 라. 피고와 원고간 시설개선에 따른 음폐수 유입농도 준수에 대해 기 협의한 사항은 유효함.
5) 원고는 2019. 11. 19.부터 2019. 12. 18.까지 30일 연속으로 신뢰성 운전을 실시하였고, 위 협의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환경부 인증 검사기관에게 유입수질 및 방류수질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였는바,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Ⅲ. 성능보증시험 수행계획(안) 1. 개요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최종 성능시험으로 공정별 정상운전을 통해 최상의 운전이 될 수 있는 운전인자를 도출하고 공인기관 분석의뢰로 성능보증 실시 ○ 법적기준치 및 설계 목표치 보증(시방서 규정 준수) ○ 공인기관 수질분석 2. 신뢰성 운전기간(30일) ○ 기간 : 2019. 11. 19. ~ 2019. 12. 18. ○ 연속운전 : 성능시험 기간 중 성능시험 절차를 연속적으로 운전 ○ 수질분석 : 수질오염공정시험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준하여 실시함 ○ 공인기관에 의뢰한 최종방류수의 일일분석 결과 값이 BOD 등 5개 항목은 보증수질을 2회 연속 초과 또는 평균 수질이 보증수질을 초과하였을 경우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또한 최종방류수가 페놀류 등의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3. 설계 유입기준(단위 : ㎥/일, mg/L)구분유량BODCODcrSST-NT-P음폐수탈리액90103,800182,50034,1254,824686응축수301751,37010.3577.7침출수2001,3209,2501051,5338.1 [비고] 1. 음폐수 탈리액 90㎥/일 확보로 신뢰성운전 실시 2. 비정상가동 등으로 유입농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토록 협조 (삼상분리기 등 정상 가동) 4. 방류수질 기준 가. 법적수질 및 보증수질 기준(단위 : mg/L)구분BODCODcrSST-NT-P보증수질50 이하500 이하30 이하200 이하7 이하법적수질70 이하800 이하70 이하300 이하8 이하 나. 페놀류 등의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나지역) - [폐기물관리법](단위 : mg/L, 군수/mL, 도)구분pHn-H페놀류시안크롬용해성철아연구리카드뮴수은유기인광유류동식물유지류법적수질5.8~8.05 이하30 이하3 이하1 이하2 이하10 이하5 이하3 이하0.1 이하0.005 이하1 이하구분비소납Cr6+용해성 망간불소PCB총대장군색도NH3-N트리클로로에틸렌테트라클로로에틸렌무기성질소법적수질0.5 이하1 이하0.5 이하10 이하15 이하0.005 이하3,000 이하300 이하100 이하0.3 이하0.1 이하300 이하 Ⅶ. 신뢰성운전 결과〈공인기관 방류수 수질 분석결과〉 - 분석의뢰기관: 경북환경, 지구환경구분방류수비고BOD(mg/L)COD(mg/L)SS(mg/L)T-N(mg/L)T-P(mg/L)색도최대8.8450.915.239.5070.712255적합최소0.4138.11.29.2330.105101적합평균3.8251.16.521.6850.421186적합보증 수질50500302007-적합법정 수질70800703008300적합 〈신뢰성 운전기간 음폐수 탈리액 유입수질 현황〉구분원수(음폐수탈리액)비고BOD(mg/L)COD(mg/L)SS(mg/L)T-N(mg/L)T-P(mg/L)최대108,000.0242,242.263,000.06,384.001,145.30 최소58,058.0120,240.018,400.03,126.40602.10 평균82,059.3175,940.230,101.74,645.18787.15 보증 수질103,800.0182,500.034,125.04,824.00686.00 법정 수질-----
자. 이 사건 시설의 준공처리 및 인수·인계 등
1) 원고는 2019. 12. 31. 이 사건 시설의 준공처리를 하였다.
2) 피고와 (회사명 3 생략) 사이의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위탁처리 계약이 2020. 6. 30.자로 종료되었고, 이에 피고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청주에 소재하는 새로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업체를 선정한 다음, 포항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부를 위 새로운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3) 피고는 2020. 8. 3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시설을 인수하여, 2020. 9. 1.부터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4, 36, 37, 42 내지 44, 47 내지 55, 93호증, 을 제1, 10, 11, 18, 19,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시설의 시운전 결과 유입되는 음폐수의 농도가 설계기준보다 높아 설계 목표치에 이르는 용량의 음폐수를 처리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협의를 통해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추가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2014. 3. 25.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위수탁협약상 위임사무는 2014. 3. 25. 이미 종료되었는데, 피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시설의 인수를 거부한 탓에 원고는 음폐수 처리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관할 수 없어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도 없이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시설을 관리, 운영하였는바,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을 관리, 운영한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운영비
이 사건 시설은 포항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의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 시설의 운영에 대한 의무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에게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위수탁협약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의 설계관리, 시공관리 등 설치에 관한 사무만을 위임받았을 뿐,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할 의무는 없다. 이 사건 시설의 성능에 문제가 있어 발생한 손해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시설의 시설운영비, 운영관리비 등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운영 주체인 피고에게 부담의무가 있음에도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그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을 의무 없이 사무관리 함에 따라 들인 운영비 합계 7,428,626,285원(= 2014. 3. 25.부터 2017. 12. 31.까지 발생한 5,446,248,000원 +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 발생한 1,547,111,025원 + 2020. 1. 1.부터 2020. 8. 31.까지 발생한 435,267,260원)을 지급하거나(민법 제739조 제1항), 또는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면서 위 운영비 상당의 손해를 봄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같은 금액 상당의 지출을 면하는 이익을 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운영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741조).
나) 보완공사비
이 사건 시설은 당초 설계와 달리 보완을 위한 추가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보완공사비는 이 사건 위수탁협약 제5조에서 정한 시설공사비로서 사업비에 해당하므로 모두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보완공사비 합계 3,673,995,000원 중 617,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보완공사비인 61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의 잘못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탓에 피고가 위 보완공사비를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피고의 과실도 원인이 되었으므로, 최소한 위 보완공사비의 50%인 308,500,000원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위탁수수료 조정액
이 사건 위수탁협약 제7조 제1항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증액 또는 감액될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비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설계공사비를 기준으로 위탁수수료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피고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공사 중지 기간 동안 추가로 소요되는 위탁수수료는 실비산정(회계예규)에 따라 피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공사비가 증액됨에 따라 증가된 위탁수수료 496,85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연장된 공사기간과 증액된 공사비가 원고의 과소설계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주장대로 다른 설계방식을 택하거나 고농도의 음폐수를 처리하더라도 위 증가된 위탁수수료는 필연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인데다가 피고의 잘못도 공사기간의 연장 및 공사비의 증가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최소한 위 증가된 위탁수수료의 50%인 248,428,500원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추가보수공사비용
원고가 법률상, 계약상 의무 없이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후화된 소모품을 교체하거나 보수 공사를 시행하는 등 추가 비용을 지출하였는바, 사무관리 하에서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739조 제1항),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보수공사비용인 81,70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위 추가보수공사비용이 원고의 채무불이행 등 귀책사유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잘못 역시 이 사건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 원인이므로, 최소한 추가보수공사비용의 50%인 40,853,000원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마) 시설개선 비용
원고는 피고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고농도의 음폐수가 공급되는 상황에서도 이 사건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저장조를 비상대비시설로 개선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 사건 시설에 공급되는 음폐수의 농도를 조정하는 것은 이 사건 공급협약에 따라 피고가 관리하여야 하는 부분인바, 원고가 피고의 책임영역에 속하는 업무를 대신해 이 사건 시설을 개선하면서 선투입한 비용인 498,811,000원은 사무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인정되거나 또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같은 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시설개선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공급협약의 중요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과실 역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된 점,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먼저 이 사건 시설을 개선한 점 등에 비추어 최소한 위 시설개선 비용의 50%인 249,405,500원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2) 피고
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기간은 이 사건 시설의 인계·인수를 완료한 날까지이고(이 사건 위수탁협약 제4조), 이 사건 시설의 인계·인수는 시설공사 완료 시 이루어지는 것이며(이 사건 위수탁협약 제14조 제1항), 이 사건 시설은 시운전을 통하여 그 성능이 확인되어야 비로소 시설공사가 완료되는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시설을 인수한 2020. 9. 1.까지도 이 사건 시설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는바, 결국 원고가 지출한 운영비 등은 이 사건 시설의 시운전 내지 정상화를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위수탁협약상 원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위수탁협약에 의한 위임사무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사무관리 내지 부당이득 주장은 모두 부당하다. 게다가 원고가 주장하는 운영비 중에는 이 사건 시설에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거나 이 사건 시설 외에 다른 업무를 병행하기도 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월급, 체제비 등도 포함되어 있어 부당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상 유지관리비 산정 내역과 이 사건 시설에서 실제 처리한 물량을 비교하면 운영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나) 이 사건 위수탁협약 제5조에 근거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는 원고의 잘못 없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사건 시설에 대한 보완공사비 잔액인 617,000,000원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비로서 그 지급을 구할 수 없고,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보완공사비를 지급하면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완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탁수수료를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설계변경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비를 청구할 수 없는 이상 증가한 공사비와 연장된 공사기간(2013. 8. 27.부터 2014. 3. 25.까지)에 따른 위탁수수료도 당연히 청구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위수탁협약 제7조는 원고의 잘못 없이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증가한 경우에만 추가 사업비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원고가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탁수수료가 어떠한 근거 자료에 기초하여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도 알 수 없고, 연장된 공사기간과 그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전부 위탁수수료로 청구하는 것은 증가한 공사비에 따른 위탁수수료나 이 사건 시설의 운영비를 청구하는 것과 중복될뿐더러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라)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추가보수공사비와 시설개선비용은 모두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시운전 기간 중 원고의 필요에 의하여 지출한 것이므로 피고가 부담할 이유가 없고, 추가보수공사비 내역 중 대부분은 이 사건 시설의 노후화가 원인인지 명확하지 않은데다가 이 사건 저장조는 신뢰성운전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아니하여 검증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이 사건 시설의 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1) 이 사건 위수탁협약에 따른 위탁사무의 종료 시기
가) 이 사건 위수탁협약의 법적 성격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위수탁협약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탁’하고(제2조 제1항), 원고의 임무는 설계용역 및 공사의 발주·계약업무와 사업비 집행·정산업무, 설계관리, 공사 관리(감독) 업무 등이며(제3조 제2항 각 목), 피고가 원고에게 이에 대한 대가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제5조 제2항 제4호)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의 설치를 도급한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을 설계, 시공한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위수탁협약서에 이 사건 시설의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이 명시되어 있지도 아니한바, 결국 이 사건 위수탁협약에 의하면 원고는 설계용역의 발주·계약 및 이에 대한 관리, 공사의 발주·계약 및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고 피고로부터 위탁수수료와 별개로 지급받은 사업비를 집행할 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위수탁협약의 법적 성격은 도급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위임사무의 종료 시기
⑴ 원고는, 이 사건 시설에 대한 보완공사를 마무리한 2014. 3. 25.경 이 사건 위수탁협약에 따른 위임사무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6 내지 46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시설의 기본계획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계약과 공사계약의 체결, 사업비의 집행,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를 검토하고, 공사추진 현황을 매일 점검하는 등 이 사건 시설의 설계관리 및 공사관리(감독), 피고의 행정절차 및 민원사항 해결에 대한 지원 등 원고가 이 사건 위수탁협약에서 정한 각종 사무를 상당 부분 이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내지 9, 17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설은 보완공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당초 약속하고 보증한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수탁협약에 따른 원고의 위임사무도 종료하지 아니하고 계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위수탁협약은 기본적으로 위임계약의 법적 성격을 가지기는 하지만, 원고가 기본설계에서부터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관여하여 관리, 감독하고, 피고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아 집행하되 이와 별개로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으며 별도로 정산하지 아니하는바, 사업완료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제13조 제1항), 시설공사 완료시 준공도서에 의해 시설물을 대조, 확인한 후 인계, 인수하며(제14조 제1항), 사업기간도 위 시설물의 인계, 인수를 완료한 날까지(제4조)로 규정한 점을 감안하면, 수임인인 원고가 위임인인 피고가 필요로 하는 이 사건 시설의 설치 목적을 이해한 다음 그 목적에 맞도록 설계도서의 작성, 공사의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가 의욕한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것까지를 위임사무의 본질적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보인다.
② 원고는 2013. 9. 25. 피고에게 ‘시설보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의 조속한 진행과 향후 성능보증 준수에 차질이 없도록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처리시설의 성능과 처리수질의 보증에 있어서 제반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책임이 있음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시설공사 성능보증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③ 이 사건 시설은 2014. 3. 25.경 협의에 따른 보완공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설계기준의 60% 정도에 불과한 54톤/일 정도의 음폐수만을 처리하는 등 피고가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하기로 한 목적이나 원고가 보증한 성능을 달성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시설에 대한 보완공사를 마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시설을 운영, 관리하면서 당초 설계기준에서 정한 처리물량을 달성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등 이 사건 시설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는데, 그 기간이 5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에 이른다거나 당초 설계보고서 및 업무지침에서 정한 시운전기간이 6개월 정도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당연히 이 사건 위수탁협약에서 예정한 위임사무를 모두 처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원고는 환경부 산하의 환경전문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위수탁협약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거나 그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원고의 지위나 이 사건 위수탁협약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위탁사무의 충실한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바, 설계용역 및 공사에 관한 관리와 감독, 시운전 등 이 사건 위수탁협약에서 예정한 사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만 따질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한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위임사무의 종료 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⑵ 다만,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19. 6. 14. 피고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시설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피고와 사이에 시설개선안에 관한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시설개선 공사를 시행한 다음 신뢰성 운전을 통한 검증까지 마쳤는바, 신뢰성 운전의 조건으로서 구체적으로 협의한 음폐수 처리물량 및 피고가 지정한 외부기관을 통한 방류 수질 검증 등을 달성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위 시설개선 공사, 신뢰성 운전을 모두 마치고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준공처리를 한 2019. 12. 31. 무렵에는 이 사건 위수탁협약에 따른 위임사무를 종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저장조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별도로 의뢰한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보증수질을 초과한 것으로 평가된 점, 당초 설계와 달리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투입하는 등 과다한 약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온도 낮고 유입물량도 적은 동절기의 신뢰성 운전만으로 이 사건 시설의 성능을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여전히 이 사건 시설이 정상화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위수탁협약상 위임사무도 종료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초 이 사건 시설의 설계기준에서 정한 음폐수 처리물량,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 방류수질 등 이 사건 사업과 이 사건 시설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성능은 상당 부분 충족하였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설의 정상화와 분쟁의 조속한 종결을 위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시설개선 공사 및 신뢰성 운전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였음에도 위 협의 과정에서 논의되지 아니하였거나 혹은 위 협의에서 정하였던 내용과 다른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시설의 인수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시설의 인수를 마친 2020. 8. 31.까지도 이 사건 위수탁협약에 따른 위임사무가 종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구체적 판단
가) 운영비 부분
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수탁협약에 따른 원고의 위임사무는 2019. 12. 31. 무렵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비록 원고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음폐수의 처리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위임사무의 종료 시까지 이 사건 위수탁협약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이 이 사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시설을 실제 가동, 운영하고 검증한 사실을 두고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을뿐더러, 피고는 이 사건 위수탁협약에서 정한 각종 공사비, 위탁수수료 등 사업비를 지급한 데다가 오히려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미처리 음폐수에 대한 위탁처리비용 등 손해를 입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종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여 이를 통해 피고가 어떠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중 2014. 3. 25.부터 2019. 12. 31.까지 발생한 운영비 합계 6,993,359,025원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⑵ 한편, 갑 제69 내지 72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0. 1.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시설을 인수한 2020. 8. 31.까지 시설운영비로 329,236,000원, 운영관리비로 106,031,260원 등 운영비 명목으로 합계 435,267,26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와 사이의 상생협약 체결, 시설 정상화를 위한 시설개선안 관련 사전협의, 시설개선 공사 및 신뢰성 운전을 통한 검증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시설의 인수를 거절한 것은 부당하므로, 위 같은 기간 동안 원고는 운영비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된 반면, 피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운영비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보완공사비 및 위탁수수료 조정액 부분
살피건대, 이 사건 위수탁협약 제5조 제1항에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피고가 확보하여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사업비의 범위로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예비비’가 규정되어 있으며, 제7조 제1항에 ‘물가변동, 설계변동 및 원고와 피고의 협의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증감될 경우 변경된 공사비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설계공사비에 대해 위탁수수료 요율을 적용한다’, 제9조 제1항에 ‘이 사건 사업 추진 중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요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피고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시설에서 음폐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수차례 설계변경안을 제출하여 피고의 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각 규정은 사업진행 도중 원고의 잘못 없이 설계변경이 될 경우 그로 인해 지출되는 추가 사업비, 위탁수수료 등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일 뿐이고,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초래된 설계변경까지도 피고가 승인할 경우에는 추가 사업비에 관한 원고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추가 위탁수수료를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취지의 약정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추가보수공사 비용 및 시설개선 비용 부분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공사를 마치고 신뢰성 운전을 통한 검증을 완료하기까지 이 사건 시설의 유지보수 및 성능향상을 위한 보수, 시설 정상화를 위한 각종 조치를 시행한 것은 이 사건 위수탁협약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일 뿐,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사무관리자로서 피고에게 위 추가보수공사 비용 및 시설개선 비용 상당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거나 혹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35,267,260원(= 2020. 1. 1.부터 2020. 8. 31.까지 발생한 시설운영비 329,236,000원 + 운영관리비 106,031,2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0. 10.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10.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
⑴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의 설계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 시설에 유입되는 음폐수의 양과 성상(수질)에 대한 사전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설계기준을 마련하였고, 그 결과 음폐수 처리시설에 보편적으로 설치되는 혐기성소화 전처리시설을 이 사건 시설에 설치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시설을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고농도의 음폐수를 제대로 처리하기에 부족한 시설로 과소설계 하였다.
⑵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의 공사기간에는 시운전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서 시운전을 통하여 그 성능이 확인되어야 비로소 공사가 완료되는 것인데, 이 사건 시설의 최초 시운전이 시작된 2013. 1.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시설을 인수하여 단독으로 운영한 2020. 9. 1.까지도 원고가 약속 또는 보증한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음폐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스스로 ‘시운전’ 또는 ‘음폐수처리시설 정상화를 위한 운영’ 기간을 연장하여 이 사건 시설을 정상화시키고자 시운전을 하였던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시설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원고의 말만 믿고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⑶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위수탁협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바람에 피고는 시설보완과 일부 음폐수의 위탁처리 등을 위하여 추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⑴ 피고는 이 사건 위수탁협약의 체결 전에 정화처리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의사로 이미 이 사건 시설의 부지와 예산, 처리용량 등을 결정해 둔 상태였으므로, 원고는 정화처리방식이 아닌 다른 설계방식을 택할 수 없었고, 피고가 (회사명 3 생략)과 이 사건 공급협약에서 정한 조건에 맞추어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⑵ 피고는 (회사명 3 생략)과 이 사건 공급협약을 체결하면서 음폐수의 성상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시설로 음폐수를 충분히 처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회사명 3 생략)에 형식적인 공문만 보냈을 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⑶ 결국 (회사명 3 생략)이 이 사건 공급협약에서 정한 성상조건을 위반한 높은 SS 농도의 음폐수를 공급하여 이 사건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위수탁협약에서 정한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당해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여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주의의무 위반’과 같은 불확정개념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효과 발생에 관한 요건사실에 해당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본소), 2016다46345(반소)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⑴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1. 7. 26.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기본실시설계용역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면서 입찰자가 숙지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재한 과업지시서를 첨부하였다. 위 과업지시서에는 이 사건 시설의 용량은 음폐수 120톤/일이고, 부지는 기존 침출수 처리장을 활용하되 구체적으로는 기본계획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에서 결정되며, 계약상대자는 음식물폐수의 성상조사를 3회 실시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② (회사명 1 생략)은 기본계획 및 기본실시설계를 하기 위하여 2011. 9. 6., 같은 해 10. 6., 같은 해 11. 29. 3차례에 걸쳐 음폐수 시료를 채취하여 조사하였다.
③ 음폐수 성상조건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SS 농도가 34,125mg/L로 검출되었고, 2차 조사 결과 SS 농도가 73,550mg/L로 검출되었다. 그런데 공법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할 예정에 있었던 업체들은 (회사명 1 생략)에게 SS 농도가 70,000mg/L라면 정화처리방식의 성능보증을 확약할 수 없고, 1차 조사 결과인 34,125mg/L 정도는 유입되어야 성능보증이 가능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④ 이에 (회사명 1 생략)은 위 업체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이 사건 공급협약서의 기초가 되는 음식물탈리액 협약서(안)를 작성한 후 2011. 11. 30. 이메일에 이를 첨부하여 원고의 직원인 소외 1에게 송부하였는데, 위 이메일 본문에는 ‘6. 음식물 공급 협약서는 3차 성상조사 분석 후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⑤ 원고의 직원인 소외 2는 2011. 12. 7. 피고의 담당공무원인 소외 3에게 음식물탈리액 협약서 초안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송부하였다. 그런데 위 이메일 본문에는 당초 (회사명 1 생략)이 원고에 보낸 이메일 본문에 기재되어 있던 ‘6. 음식물 공급 협약서는 3차 성상조사 분석 후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⑥ (회사명 1 생략)은 2011. 11. 29. 음폐수에 관한 3차 성상조사를 하였는데 SS 농도가 2차와 유사하게 검출되었음에도, 피고와 원고, (회사명 1 생략)은 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⑦ 원고는 2011. 12. 8. 병합처리공법 기술제안서 제출을 공고하였는데, 위 공고에 첨부된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는 사업규모가 음폐수 120㎥/일(음식물폐수 90㎥/일, 응축수 30㎥/일)이고, 음식물폐수의 계획유입수질 중 SS 농도가 34,125mg/L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운영수질은 설계유입수질과 차이가 있으므로 제안자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한 상세한 조사를 수행하여 목표수질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⑧ (회사명 3 생략)의 대표이사 소외 4는 피고 소속 공무원 소외 5로부터 평상시 (회사명 3 생략)이 내보내는 음폐수로 이 사건 공급협약에 정한 음폐수의 성상조건을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 이 사건 공급협약을 체결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공급협약서에 날인하였다.
⑵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포항지역에서 배출되는 음폐수의 양과 성상에 관하여 치밀한 사전조사를 거쳐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맞는 공법을 채택하여 피고에게 필요한 부지의 규모와 예산을 제시하였어야 할 것임에도(이 사건 위수탁협약 제2조 제3항), 음폐수의 양과 성상에 대하여 부실한 사전 조사를 거친 후 피고가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부지와 예산에 맞춘 무리한 공법과 설계기준을 선택하여 이 사건 공급협약에 따른 음폐수가 공급될 경우에만 처리가 가능한 이 사건 시설이 설치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과 (회사명 3 생략)에게 음폐수 시료의 조사 결과, 이 사건 공급협약과 이 사건 시설의 연관성, 이 사건 공급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명 3 생략)의 조치(음폐수 보관시설 및 SS 농도 저감 시설의 설치) 등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으며, (회사명 3 생략)이 이 사건 공급협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시설을 갖추었는지 및 음폐수 공급의 준비상태에 대한 사전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에 대한 중대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위수탁협약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동일하고 분쟁의 기초 역시 동일한 관련 선행사건에서 원고가 설계과정상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그와 같은 판단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사실관계 오인에서 비롯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은 모두 관련 선행사건에서 인정한 위 사실이 잘못되었다고 볼 새로운 증거라고 볼 수도 없는바, 원고가 내세우는 정황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앞서 인정한 원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사실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위수탁협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이 사건 위수탁협약에는 원고의 임무가 ‘포항지역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를 처리하기에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설계용역의 발주·계약업무 및 설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시설의 규모 및 공법,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부지 및 소요되는 사업비 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는 포항지역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를 처리하기에 적절한 규모 및 공법을 원고의 책임 하에 결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필요한 부지 및 사업비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② 구체적으로 이 사건 시설에 유입될 음폐수의 양과 성상을 조사하여 그에 따른 설계기준을 마련할 의무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수행한 (회사명 1 생략)에게 있다. 음폐수 처리시설의 설계에 혐기성소화 전처리시설을 포함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이 사건 시설은 위 시설을 포함하지 않고 설계될 예정이어서 누적된 경험치가 없었으므로, 설계사인 (회사명 1 생략)으로서는 최적의 기본설계를 하기 위하여 현장조사와 문헌조사를 면밀히 수행하여 설계기준을 결정하였어야 한다. 특히 포항지역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는 고농도의 SS를 포함한 고농도 유기폐수이므로, 정확한 성상조건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계절별, 시간대별, 지역별, 업종별 폐수의 시료를 장기간 골고루 채취하고 이를 분석하는 등 더욱 신중한 사전조사가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회사명 1 생략)은 단 3차례의 현장조사 결과를 근거로 설계기준을 마련하였고, 심지어 3차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이 사건 시설의 설계기준안을 마련하였다.
③ (회사명 1 생략)은 이 사건 시설 설계 당시 음폐수의 유량을 120톤/일로 하였고, 유입되는 음폐수의 SS 농도를 34,125mg/L로 하여 설계기준을 마련하였는데, 120톤/일은 유입되는 음폐수의 평균치에 불과하고, 음식물폐수의 SS 농도 34,125mg/L는 세 차례에 걸친 조사 값 중 최저치에 불과하다. (회사명 1 생략)이 SS 농도 중 굳이 최저치를 선택한 것은 공법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할 업체들이 만약 최고치인 SS 농도 73,550mg/L의 음폐수가 공급된다면 전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공법으로는 음폐수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성능보증확약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즉, 이 사건 시설이 전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공법으로 설계되기 위해서는 SS 농도가 34,125mg/L로 유입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④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회사명 3 생략)으로부터 과거 자체적으로 음폐수를 측정한 결과 SS 농도가 34,400mg/L인 자료를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조차도 설계기준인 34,125mg/L를 초과하므로, (회사명 1 생략)으로서는 음폐수의 SS 농도를 측정값 중 최저치인 34,125mg/L을 기준으로 정하여서는 안 되고, 실제로 (회사명 3 생략)이 SS 농도를 34,125mg/L에 맞추어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어야 한다.
⑤ 원고는 (회사명 3 생략)이 배출하는 음폐수의 SS 농도가 34,125mg/L 이하로 유지되었다면 이 사건 시설이 정상가동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시설로 유입되는 음폐수의 농도가 이 사건 시설의 정상가동에 반드시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어서 꼭 지켜져야 했고, 그러한 목적으로 이 사건 공급협약을 피고와 (회사명 3 생략)이 체결하도록 한 것이라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급협약에 관한 일을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피고의 담당공무원과 (회사명 3 생략)을 상대로 이 사건 공급협약이 가지는 의미, (회사명 3 생략)이 이 사건 공급협약을 지키기 위해 취하여야 할 향후 조치 등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여 피고와 (회사명 3 생략)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이 사건 공급협약을 체결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 (회사명 3 생략)의 대표인 소외 4는 2011. 11. 24. 피고와 (회사명 1 생략)의 설계수질 등에 관한 협의 과정에 참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공급협약 체결 전후로 (회사명 1 생략)이나 원고가 성상조사 결과를 (회사명 3 생략)에 알려주지 않았던 점, ⒞ 위 공급협약의 체결 방식은 피고가 공문으로 협약서 초안을 (회사명 3 생략)에 송부한 후 (회사명 3 생략)이 협약서에 날인하여 다시 피고에게 송부하는 방식으로, 즉 당사자가 대면하지 않고 이루어졌던 점, ⒟ (회사명 1 생략)에서 채취한 시료는 (회사명 3 생략)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한 후 배출된 것이고, 원고와 (회사명 1 생략)은 시료에 대한 조사 결과 SS 농도가 이 사건 시설을 통해서는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높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 원고는 위 공급협약 체결 전 월간 공정보고를 통하여 피고에게 1, 2차 성상조사 결과를 알려준 바 있기는 하나, 그에 더하여 위 성상조사 결과로 나타난 수질의 수치 및 그 수치가 이 사건 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피고나 (회사명 3 생략)에게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⑥ 만약 (회사명 3 생략)이 (회사명 1 생략)이나 원고 또는 피고로부터 평상시 70,000mg/L 이상의 SS 농도를 그 절반 이하인 34,125mg/L로 낮추어 음폐수를 배출하여야만 한다는 내용에 관하여 고지받았더라면, 비록 이 사건 시설로 인하여 (회사명 3 생략)이 음폐수를 직접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면하게 되는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설비로 SS 농도를 위와 같이 낮추어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할 경우에도 그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기존 설비로 농도를 협약과 같이 유지하지 못한다면 추가로 어떠한 시설을 하여야 하는지, 추가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을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대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 1장에 불과한 이 사건 공급협약서에 쉽게 날인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⑦ 원고가 (회사명 2 생략)을 공법사로 선정한 때는 피고와 (회사명 3 생략)이 이 사건 공급협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2. 1. 16.인바, (회사명 2 생략)으로서는 실제 유입수질이 설계기준과 차이가 있는지 직접 현장조사를 수행하였어야 함에도, 아직 체결되지도 않은 이 사건 공급협약에서 정한 음폐수의 성상조건에 맞추어 아무런 조사도 거치지 아니한 채 KNR 공법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회사명 2 생략)의 기술제안서를 채택하였다.
⑧ (회사명 1 생략)은 설계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관련 자료를 송부하고 일정을 보고한 후 원고의 승인을 받았고, 위와 같이 별도의 사전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KNR 공법을 제시한 (회사명 2 생략)을 공법사로 선정하였다.
⑨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하는 목적은 포항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만약 원고와 (회사명 1 생략)이 사전조사를 신중하게 하여 적절한 설계유량, 성상기준을 제시하고 그 의미를 상세히 설명하였다면, 피고는 전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이 사건 시설로는 유입되는 음폐수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없음을 알게 되어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추가 부지 매입, 사업비 증액 등의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포항지역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다른 공법(에너지화 처리공법)으로의 변경을 검토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⑩ 이 사건 위수탁협약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의 규모와 사업비는 원고가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와 임무에 포함되는 실시설계용역의 결과에 따라 정하고(제2조 제3항), 원고는 사업추진 중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이 곤란하면 피고와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의 중요사항을 변경할 수도 있다(제9조 제1항).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의 규모 및 사업비가 먼저 결정되고 이에 맞추어 설계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시설의 설계에 따라 사업규모 및 사업비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위수탁협약 체결 후 협의를 거쳐 당초 예상한 부지와 사업비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 수도 있었다.
⑪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준비를 하면서 여러 공법들을 염두에 두고 조사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시설에 적용될 공법의 최종적인 선정을 보류하여 두고 전문업체인 원고와 이 사건 위수탁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원고에 전부 위탁하였다.
⑫ 피고는 2011년 초경 포항시 (주소 생략)에 위치한 침출수 처리장을 활용하여 이 사건 시설을 병합처리방식으로 운용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병합처리는 침출수와 음폐수를 병합·연계처리한다는 것으로서 병합된 침출수와 음폐수를 에너지화 처리방식과 정화처리방식 중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 사건 위수탁협약 체결 전에는 결정하지 아니하였고, 2011. 11. 22.에서야 포항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 사건 시설을 정화처리방식으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위수탁협약 체결 전후로 정화처리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였다면 피고는 비록 비용이 저렴하다 하더라도 정화처리방식을 쉽게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다른 부지와 추가 사업비를 고려하였을 것이다. 실제로도 피고는 정화처리방식으로 시공된 이 사건 시설에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사업비를 투입하여 보완공사를 하였다.
⑬ 위임에 있어서 수임인은 우선적으로 위임인의 지시에 따라 사무처리를 하여야 하나, 그 지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임인에게 불이익할 때에는 그러한 내용을 위임인에게 알려주고 그 지시를 변경하도록 조언할 의무를 지므로(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8294 판결 등 참조), 원고로서도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이 사건 위수탁협약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한 내용을 피고에게 알려주고 그 지시를 변경하도록 조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전문가인 원고는 피고의 제안이나 희망사항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가능한 방안으로 추진되게 하여야 했다.
⑭ 이 사건 위수탁협약 제8조, 제9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예상 소요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의 중요사항을 변경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시설의 설계기준은 피고가 제공한 부지와 사전에 확보한 사업비가 아니라 유입되는 음폐수의 양과 성상에 관한 철저한 사전조사 결과 이 사건 시설에 적합한 공법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⑮ 원고가 2012. 3. 23.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사업의 기본 및 실시 설계에 대한 자문을 구였는데, 위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들은 잘못된 인구예측으로 인한 이 사건 시설의 규모산정의 문제, 악취발생에 대한 해결 문제, 음식물폐수의 경우 성상 변화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여부, KNR 공법의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 산기관 고장 시 대처방안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자문위원회의 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 시설의 설계기준인 음폐수의 유입량, 성상조건이 적정하게 마련된 것인지, 현재 유입되는 음폐수를 처리하기에 KNR 공법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음에도 원고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한 음폐수를 외부업체에 위탁처리 하였고, ② 이 사건 시설의 하자로 당초 설계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유기성 탈수오니를 처리하였으며, ③ 약품비를 당초 설계기준보다 초과하여 지출하였고, ④ 설계변경과 보완공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시설이 약속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부득이 과다한 유지관리비를 지출하게 되었으며, ⑤ 원고가 당초 설계보다 훨씬 많은 양의 공업용수를 사용함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는바, 피고가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예정인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6,393,599,0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관련 선행사건에서 제1심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한 일부를 청구하였고, 이 사건에서 나머지 손해를 청구한다).
순번손해 내역반소장 청구금액 2020. 10. 15.자 청구취지 확장 금액2021. 3. 18.자 청구취지 확장 금액(기간)(2019. 1. ~ 2019. 12.) (2020. 1. ~ 2020. 6.)1미처리 음폐수에 대한 위탁처리비용1,894,609,200원 644,909,100원72,768,230원 (2016. 5. ~ 2018. 12.) 2설계기준 초과 유기성 탈수오니 처리비용934,953,033원580,695,089원376,868,809원(2016. 4. 16. ~ 2018. 12.)3설계기준 초과 약품 구입비 693,065,169원346,692,089원168,011,620원(2016. 7. ~ 2018. 12.) 4이 사건 시설의 하자로 인한 유지관리비 381,002,267원168,916,930원50,540,300원 (2016. 5. ~ 2018. 12.) 5공업용수 초과 사용 비용-38,107,473원 42,459,291원 (2013년, 2018년)(2019. 1. ~ 2020. 6.)합계3,903,629,669원 1,779,321,174원 710,648,250원
2) 구체적 판단
가) 미처리 음폐수에 대한 위탁처리비용
⑴ 을 제12, 27, 37, 4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시설로는 포항지역에서 배출하는 음폐수를 전부 처리하지 못해 2016. 5.경부터 2020. 6.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음식물폐수 중 총 28,893.54톤(= 22,406.11톤 + 5,862.81톤 + 624.62톤)을 주식회사 비아이티 등 외부 업체에 처리를 위탁하면서 합계 2,612,286,530원(= 1,894,609,200원 + 644,909,100원 + 72,768,23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외부업체에 위탁한 내역 표 생략 〉〉
⑵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7 내지 79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시설의 설계기준에서 정한 음폐수 처리물량, 방류수질 등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과 이 사건 시설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성능을 상당 부분 충족하게 되었다는 점이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공사 및 신뢰성 운전을 통하여 검증되었는데, 그럼에도 피고는 위 신뢰성 운전 및 이 사건 시설의 준공이 완료된 2019. 12. 31. 이후에도 부당하게 이 사건 시설의 인수를 거절한 사실, 오히려 피고는 원고에게 (회사명 3 생략)과 사이의 위탁처리협약이 종료되는 시점인 2020. 6. 30.경에 일정을 맞추어 이 사건 시설로 처리하는 음폐수의 양을 줄이고 나머지를 전부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실제로 이 사건 시설의 음폐수 처리량이 종전보다도 감소하게 된 사실을 각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2. 31. 이후에도 포항 지역에서 발생한 음폐수를 외부에 위탁처리 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을 과소설계 한 잘못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라 피고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자발적인 조치라고 보이므로, 원고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시설을 과소설계 한 과실과 피고가 이 부분 위탁처리로 인하여 2020. 6.경 지출하게 된 비용 상당액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수탁협약에 따른 위임사무가 종료된 2019. 12. 31.경 피고가 이 사건 시설을 인수하였다면 더 이상 외부 위탁처리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위 미처리 음폐수에 대한 위탁처리비용 중 2020. 1. 1.부터 2020. 6.경까지 발생한 72,768,230원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돈을 제외한 나머지인 2,539,518,300원만이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⑶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애초에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하여 하루 평균 90톤의 음식물폐수를 처리하기로 예정하였으므로, 90톤/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위탁처리비용은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포항지역에서 배출되는 음폐수의 양과 성상에 대한 사전조사를 미흡하게 하여 이 사건 시설이 과소설계 됨으로써 위 시설을 이용한 하루 처리량이 90톤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을 설계하기 전에 음폐수의 양과 성상을 제대로 조사하였더라면 이 사건 시설의 처리용량을 더 크게 설계하든지 적어도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양의 음식물폐수가 유입되는 경우를 대비한 저장조를 설치하는 등 배출되는 음폐수를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지 못한 음폐수의 위탁처리비용 전부가 피고의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⑷ 원고는, 2018. 5.경부터 2018.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귀책사유로 유기성 탈수오니 처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탓에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하여 음폐수를 처리하지 못하였으므로,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였더라면 처리할 수 있었던 음폐수의 양만큼 미처리 음폐수에 대한 위탁처리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었다고도 주장하나, 유기성 탈수오니 처리업자의 선정이 지체된 원인이 피고의 과실이라거나 이로 인하여 위탁처리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과소설계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초 설계기준보다 과다한 양의 유기성 탈수오니가 발생하게 된 것이 피고가 처리업자의 선정에 어려움을 겪게 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⑷ 또한 원고는, 관련 선행사건의 감정인이었던 소외 6이 원고가 제시한 수질 데이터와 운영방법 개선 노력에 비추어 이 사건 시설이 54톤/일보다 많은 양의 음폐수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실제로 원고가 2019. 10. 25.부터 2019. 11. 18.까지 이 사건 시설로 증량운전을 실시하여 하루 90톤의 음폐수를 처리하였는데, 피고는 2019. 4. 19. 원고로부터 증량운전을 위한 업무협조를 요청받고서도 (회사명 3 생략)에 유입수질을 유지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는바, 그 이후 발생한 음폐수 위탁처리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감정인 소외 6은 원고가 제시한 자료에 근거하여 (회사명 3 생략)으로부터 유입되는 음폐수의 성상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라는 조건을 달아 제한적인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위 감정인 소외 6의 의견에만 기초하여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증량운전을 위한 업무협조 요청을 한 사실만을 들어, 피고가 반드시 위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거나 그 이후 발생한 음폐수 위탁처리비용이 원고의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설계기준 초과 유기성 탈수오니 처리비용
⑴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3, 28, 38, 4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시설은 하루 90톤의 음식물폐수를 처리할 경우 17.46㎥(= 음폐수 전처리 탈수케익 12.04㎥/일 + 슬러지 탈수케익 5.42㎥/일)의 유기성 탈수오니가 발생하도록 설계되었으나, 2014. 4.부터 같은 해 12.까지 하루 평균 53.7톤의 음식물폐수를 처리하면서 하루 평균 20.53㎥의 유기성 탈수오니가 발생한 사실, 피고가 2016. 4. 16.부터 2020. 6.경까지 발생한 유기성 탈수오니 합계 23,096.81톤을 위탁 처리하기 위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39,266,07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위탁업체 처리기간 처리량(톤)처리비용(원)1 2016. 4. 16. ~ 2016. 4. 30.347.9743,559,0002 5월725.7990,854,0003 6월682.1785,394,0004[운반업체] 7월742.4892,943,0005㈜면강2016년8월609.6876,319,0006[처리업체] 9월599.9975,106,0007동양에코㈜ 10월541.1667,742,0008 11월398.4249,874,0009 12월364.4345,619,00010 2017년1월221.4327,718,00011 1~2월545.5878,672,00012 3월469.5567,708,00013[운반업체] 4월478.1468,947,00014㈜지엔티 5월261.0166,476,00015 2017년6월398.4357,453,00016[처리업체] 7월430.0862,017,00017우진환경개발㈜ 8월384.5555,451,00018 9월429.8561,983,00019 10월454.0265,468,00020 11월447.5064,529,00021 12월419.3260,465,00022 1~2월898.65129,584,00023 2018년3월185.6026,763,00024 4월317.0845,722,00025[운반업체] 8~9월550.04121,008,80026대화티엔에스2018년10월446.4398,214,60027[처리업체] 11월505.04111,108,80028참바이오 그린사이클링2019년1월756.18166,359,60029 2월272.8652,279,97030 3월557.36106,790,17031 4월527.82101,130,41032[운반업체] 5월551.93105,749,78033대림종합개발㈜ 6월472.7690,580,81034 2019년7월347.0566,494,78035[처리업체] 8월410.7078,690,12036(유)희성이엔텍 9월495.0894,857,32037 10월693.19132,815,20038 11월951.37182,282,49039 12월727.42139,373,67040 2020. 1. 1. ~ 2020. 1. 4.83.6616,029,25041[운반업체]2020. 1. 7. ~ 2020. 1. 31.524.0399,906,30042㈜대화티엔에스 2월693.94132,299,65043[처리업체] 3월664.86126,755,54044-옥천영농조합법인2020년4월617.70117,764,50045-농업회사법인(유) 유원 5월316.2060,283,52046 6월378.3172,124,790합계23,096.813,839,266,070
⑵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의 설계기준과 실제 음식물폐수 처리량에 따른 정상적인 유기성 탈수오니 예상 발생량은 10.41㎥/일(= 설계기준에 따른 유기성 탈수오니 예상 발생량 17.46㎥/일 × 2014. 4.부터 같은 해 12.까지 하루 평균 음식물폐수 처리량 53.7톤 / 설계기준에 따른 하루 평균 음식물폐수 처리량 90톤,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위 3,839,266,070원 중 설계기준에 따른 예상 발생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유기성 탈수오니의 처리비용은 1,892,516,931원[={1,896,698,200원 - (1,896,698,200원 × 설계기준과 실제 이 사건 시설의 음식물폐수 처리량에 따른 하루 평균 유기성 탈수오니 예상 발생량 10.41㎥ / 실제 하루 평균 유기성 탈수오니 발생량 20.5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1,178,030,650원 - (1,178,030,650원 × 10.41㎥ / 20.53㎥)} + {764,537,220원 - (764,537,220원 × 10.41㎥ / 20.53㎥)}]이 되므로, 위 1,892,516,931원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⑶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의 설계기준과 실제 음식물폐수 처리량에 따른 정상적인 유기성 탈수오니 예상 발생량을 산정함에 있어, 유기성 탈수오니가 음폐수 외에 응축수, 침출수를 처리할 때에도 발생하므로, 이 사건 시설의 설계기준에 따른 하루 평균 처리량은 음폐수와 침출수, 응축수를 모두 포함한 320톤/일로 산정하여야 하고, 실제 이 사건 시설의 하루 평균 음식물폐수 처리량의 경우에도 피고가 (회사명 3 생략)에 성상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지 않거나 증량운전을 하는 데에 협조하지 않았고, 유기성 탈수오니 처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거나 음폐수 공급량을 일부 제한하는 등 피고 측 사정으로 처리량이 적어지게 된 점을 감안하여 2019. 4.경까지는 54톤/일, 그 이후로는 90톤/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기성 탈수오니 발생량은 부유성고형물 또는 용존성 고형물, SCOD 농도가 높은 음식물폐수 처리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침출수, 응축수를 제외한 음폐수의 처리량만으로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 측 사정으로 음폐수의 처리량이 적어지게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할뿐더러, 나아가 관련 선행사건에서 2014. 4.경부터 2014. 12.경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실제 일평균 음폐수 처리량, 일평균 탈수오니 발생량을 산정한 것은 다른 기간 전체의 하루 평균 음폐수 처리량에 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데, 이 사건에서도 달리 볼만한 사정이나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관련 선행사건에서 제시한 방식에 따라 산정한 일평균 음폐수 처리량이 53.7톤/일이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론적인 평균치로 대체하여야만 할 만큼 그 수치가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설계기준 초과 약품 구입비
⑴ 을 제14, 29, 40, 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시설은 1년간 하루 평균 90톤의 음식물폐수를 처리할 경우 약품비로 합계 198,524,000원이 지출되도록 설계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6. 7.경부터 2020. 6.경까지 아래와 표 기재와 같이 약품비로 합계 1,590,844,800원(= 2016. 7.경부터 2018. 11.경까지 912,888,790원 + 2018. 12.경부터 2019. 8.경까지 456,655,140원 + 2019. 12.경부터 2020. 6.경까지 221,300,870원)을 지출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시설의 설계기준에 따라 음폐수를 처리하는 경우 지출이 예상되는 약품비는 실제 지출되는 약품비의 49.91%[= 198,524,000원 / 397,711,200원(= 1,590,844,800원 / 4년)]이므로, 결국 위 1,590,844,800원 중 설계기준에 따라 지출이 예상되는 약품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약품비는 796,854,161원[= {2016. 7.경부터 2018. 11.경까지 실제 지출된 약품비 912,888,790원 - 설계기준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이 설계되었을 경우 지출이 예상되는 약품비 455,622,795원(= 912,888,790원 × 49.91%)} + {2018. 12.경부터 2019. 8.경까지 실제 지출된 약품비 456,655,140원 - 설계기준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이 설계되었을 경우 지출이 예상되는 약품비 227,916,580원(= 456,655,140원 × 49.91%)} + {2019. 12.경부터 2020. 6.경까지 실제 지출된 약품비 221,300,870원 - 설계기준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이 설계되었을 경우 지출이 예상되는 약품비 110,451,264원(= 221,300,870원 × 49.91%)}]이 되므로, 위 796,854,161원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설계기준 초과된 약품 구입비 내역 생략 〉〉
⑵ 피고는, 이 사건 시설의 설계기준에 따라 음폐수를 처리하는 경우 지출이 예상되는 약품비가 실제 지출되는 약품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4.08%로 적용하여 초과 지출한 약품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선행사건에서는 실제 지출한 약품비에 관한 자료가 2014년의 1년분만 존재하여 이를 기초로 초과 지출한 약품비를 산정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설계 당시와 근접한 시기에 실제 지출된 약품비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물가상승 등 다른 요인을 배제하여 가장 정확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이 사건에서 피고가 초과 지출한 약품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간 동안 실제로 지출한 약품비 상당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는 이상 이를 기준으로 계산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가 당초 설계기준보다 초과하여 지출한 약품비 상당의 손해라고 주장하는 1,207,769,371원 중 앞서 인정한 796,854,16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 사건 시설의 하자로 인한 유지관리비
⑴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5, 39, 4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수선, 보수공사 등을 시행하고 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항목지출시기금액(원)음폐수 이송용 탱크 트럭 구입2016. 5.210,440,000음폐수 임시저장조 폐유분 처리용역2017. 5.6,842,600 소 계(기타) 217,282,600병합처리장 탈리액 저장조 및 유량조정조 준설, 처리2017. 1.9,000,000병합처리장 유량조정조 준설2017. 12.9,040,000소 계(토목) 18,040,000구룡포하수처리장 음폐수 탱크 안전보강대 설치2016. 8.8,000,000음폐수병합처리장 탈수기실 전동셔터 및 처마보수공사2018. 54,700,000소 계(건축) 12,700,000병합처리장 가압부상조 터보 블로워 수선2017. 4.9,700,000병합처리장 유독물 저장시설 유출방지 공사2017. 9.12,759,000병합처리장 질산화조 송풍기 에어벤트 설치공사2017. 12.9,100,000병합처리장 가압부상조 터보 블로워 수선2018. 1.7,140,000음폐수병합처리장 질산화조 산기관 UFO 구입2018. 3.7,162,000음폐수병합처리시설 질산화조 산기관 내부세척 용역2018. 4.11,800,000음폐수병합처리장 고압 살수 분무기 구입2018. 4.800,000음폐수병합처리장 디지털 모터보호 제어장치 구입2018. 5.3,990,000음폐수병합처리장 유량조정조#2 산기관 배관설치 공사2018. 5.19,200,000음폐수병합처리장 유량조정조#2 부로아펌프 및 배관 설치공사2018. 5.14,200,000음폐수병합처리장 유량조정조#1외 체크밸브(교체) 수선2018. 5.6,500,000음폐수병합처리장 유량조정조#1 작업발판대 교체공사2018. 7.17,100,000슬러지탈수기 폴리머공급 pump#A 인버터 구입2018. 8.640,000음폐수병합처리장 고액 탈수기실 #2 인버터 구입2018. 8.1,720,000음폐수병합처리장 처리수조 펌프 지지대 철거 및 설치공사2018. 9.9,600,000음폐수병합처리장 설비 녹제거 작업을 위한 도색공사2018. 9.17,200,000음폐수처리장 슬러지탈수기 인버터 구입2018. 10.935,000음폐수병합처리장 질산화조 송풍기 M-205#A 터치스크린(교체) 구매2018. 11.3,894,000음폐수병합처리장 유량조정조#2 A펌프 M-PRO 구입2018. 11.2,904,000음폐수병합처리장 유량조정조 유입펌프A M-PRO 구입2018. 12.1,815,000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및 음폐수처리시설 세정제 구입2018. 12.8,200,000소 계(기계) 166,359,000병합처리장 수질계측 검출기 교체2018. 1.12,300,000음폐수병합처리장 가로등 안전기 및 배전반 전자 접촉기 구입2018. 5.1,566,000음폐수병합처리장 전기시설물 자재 구입2018. 8.428,000음폐수병합처리장 가로등 및 조명등 교체공사2018. 11.19,200,000음폐수병합처리장 배전반 전자접촉기 구입2018. 11.968,000음폐수병합처리장 전기실 무정전시스템(UPS)시동용 밧데리 구입2018. 11.840,000음폐수병합처리장 전기재료 구입2018. 12.936,000음폐수병합처리장 열선판넬 및 배관열선 교체공사2018. 128,700,000소 계(전기) 44,938,000음폐수병합처리장 처리수조 유량조정조 내부세척에 따른 준설장비 임차2019. 10.4,550,000소 계(토목) 210,440,000음폐수병합처리장 처리수조 펌프받침대 설치 및 배관공사2019. 3.4,500,000음폐수병합처리장 가압부상조 난간 통로 설비 제작2019. 54,950,000음폐수병합처리장 탈취설비 전기판넬 햇빛차단용 지붕 제작2019. 5.5,820,000음폐수병합처리장 전기실 지붕 단열시공 시행2019. 12.5,760,000음폐수병합처리장 탈수기실 지붕단열 설치공사2019. 12.6,300,000소 계(건축) 261,362,600음폐수병합처리장 약품관리실 황산제2철 공급배관 에어챔버 교체 공사2019. 1.2,810,000음폐수병합처리장 가압부상조 인버터 구입2019. 2.440,000음폐수병합처리장 약품처리실 배관교체 및 공급펌프 수선2019. 3.4,670,000음폐수병합처리장 케익 반입장 셔터(교체) 수선2019. 3.4,650,000음폐수병합처리장 탈취설비 순환펌프 #A.B 수선2019. 4.2,033,000음폐수병합처리장 1차탈취설비 알카리 순환펌프 수선2109. 4.1,888,000음폐수병합처리장 고액 탈수기실 #B 인버터 구입2019. 5.1,790,000음폐수병합처리장 처리수조 #B 송풍기 수선2019. 5.2,001,000음폐수병합처리장 처리수조 #A 루츠브로워 수선2019. 5.2,200,000음폐수병합처리장 전기실 내부반송펌프 인버터 구입(교체)2019. 6.2,145,000음폐수병합처리장 저장조A 산기관 배관철거 및 설치 공사2019. 6.17,500,000음폐수병합처리장 처리수조 #A 펌프수선2019. 6.1,701,000음폐수병합처리장 질산화조(6지)내부반송 펌프수선2019. 6.4,492,000음폐수병합처리장 처리수조 펌프 #A 수선2019. 6.777,000음폐수병합처리장 가압부상조 반응조 교반기 수선2019. 6.757,000음폐수병합처리장 탈수설비 원심탈수기 보수공사2019. 7.19,800,000음폐수병합처리장 고액탈수기 #A PLC 구입2019. 7.1,160,000음폐수병합처리장 탈수설비실 원심탈수기(#B) 보수공사2019. 7.19,800,000음폐수병합처리장 고액탈수기실 PLC CARD(교체) 구입2019. 7.1,859,000음폐수병합처리장 냉각설비(폐열회수기) 보수공사2019. 8.7,300,000음폐수병합처리장 가부조내 응집조 교반기 모터구입2019. 8.2,326,000음폐수병합처리장 응집중화조 교반기 모터 구입2019. 8.2,636,000음폐수병합처리장 슬러지탈수기 분해정비 공사 시행2019. 8.19,800,000음폐수병합처리장 냉동압축기 냉매충전 및 콤프레샤 수선2019. 8.1,182,000음폐수병합처리장 1차 탈취설비 순환펌프 #B 수선2019. 8.1,281,000음폐수병합처리장 약품실 폴리머 저장탱크 구입2019. 9.1,940,000음폐수병합처리장 1차 탈취설비 수분분사 펌프 수선2019. 9.3,108,000음폐수병합처리장 약품실 1차 탈취설비 수선2019. 10.8,510,000음폐수병합처리장 처리수조 #A.B 수중펌프 수선2019. 10.1,168,000음폐수병합처리장 약품실 약품공급펌프 구입2019. 11.8,691,150음폐수병합처리장 탈수케익 반입장 셔터 폴딩도어 설치2019. 11.6,120,000음폐수병합처리장 1차 탈취설비 알카리#A 펌프수선2019. 11.1,635,000음폐수병합처리장 가압부상조 가압펌프 #B 수선2019. 11.2,369,000음폐수병합처리장 전기실PLC 수선2019. 11.600,000음폐수병합처리장 가압부상조 유출수조펌프 인버터 및 전자접촉기 구입2019. 12.1,830,180음폐수병합처리장 질산화조 터보브로워 트랜스미터 구입2019. 12.1,425,600소 계(기계) 659,734,000음폐수병합처리장 비상발전기실 및 전기실 시동용 배터리 구입2019. 4.720,000음폐수병합처리장 배전반 전자접촉기 구입2019. 7.560,000음폐수병합처리장 배전반 인버터 및 전기시설물 운영에 따른 재료 구입2019. 8.731,000소 계(전기) 273,422,600음폐수병합처리장 질산화조 퇴적 잔재물 준설공사2020. 5.18,000,000음폐수병합처리장 유량조정조#2 잔재물 준설 및 배관설치공사2020. 6.13,500,000소 계(토목) 217,282,600음폐수병합처리장 가압부상조 유출수조 펌프 인버터 구입2020. 1.1,464,000음폐수병합처리장 2차탈취설비 1차수조 순환펌프 수선2020. 1.1,019,000음폐수병합처리장 가압부상조 #B 펌프 인버터 구입2020. 2.976,000음폐수병합처리장 유량조정조-2 수중오수 펌프#B 수선2020. 2.983,000음폐수병합처리장 질산화조 내부반송 #A 펌프 수선2020. 2.4,249,000음폐수병합처리장 질산화조 루츠브로워(송풍기) 수선2020. 2.1,535,000음폐수병합처리장 가압부상조 콤프레셔 수선2020. 2.436,000음폐수병합처리장 가부조 응집조 교반기(모터) 수선2020. 3.822,000음폐수병합처리장 가부조 수중오수 펌프 수선2020. 3.755,000음폐수병합처리장 2차탈취설비 1차수조 순환펌프 #A 수선2020. 3.1,008,000음폐수병합처리장 질산화조 터치스크린 수선2020. 3.1,867,800음폐수병합처리장 유량조정조 음폐수 공급펌프 수선2020. 3.1,000,000음폐수병합처리장 가압부상조 가압펌프#A 수선2020. 3.351,000음폐수병합처리장 가압부상조 터빈펌프 #A 수선2020. 4.1,974,000음폐수병합처리장 가압부상조 가압펌프 수선2020. 4.919,000음폐수병합처리장 가압부상조 에어콤프레셔 수선2020. 4.1,123,000음폐수병합처리장 전기실 에어컨 수선2020. 6.280,000음폐수병합처리장 용해장치 폴리머 이송펌프 수선2020. 6.542,000음폐수병합처리장 약품실 가성소다 공급펌프 수선2020. 6.841,000음폐수병합처리장 약품침전조 1차PH 교반기 모터 수선2020. 6.3,171,000소 계(기계) 183,291,000음폐수병합처리장 질산화조 배전반 전자접촉기 구입2020. 2.957,000음폐수병합처리장 중앙제어실 현장 콘트롤PC(교체) 수선2020. 3.6,540,000음폐수병합처리장 전기실 비상발전기 시동용 배터리 구입2020. 5.912,000소 계(전기) 8,409,000합 계722,830,330
⑵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출한 비용에서 이 사건 시설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상 시설유지보수비를 공제한 금액을 손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시행한 개별적인 수선, 보수공사 등이 원고의 과소설계 등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필요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거나 혹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공업용수 초과 사용 비용
⑴ 을 제30호증, 을 제31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로 유입되는 공업용수의 유량계를 통하여 측정한 공업용수 사용량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 이 사건 시설의 기본 및 실시설계상 공업용수 사용량은 62.5㎥/일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구분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1월~6월)연사용량15,33717,71685,08834,59122,88222,84532,58444,65070,39732,555월사용량1,2781,4767,0912,8831,9071,9041,629372158665,425.8일사용량4248.5233.194.862.762.689.3122.3192.9178.8
⑵ 위 표 기재에 의하면, 다른 연도와 비교하여 2013년, 2019년 및 2020년경 공업용수 사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해당 유량계는 (회사명 3 생략)과 피고가 사용한 공업용수량을 모두 포함하여 기록하는데다가 원고가 이 사건 시설로부터 침출수를 무단으로 방류하였다거나 이 사건 시설의 시운전 및 신뢰성 운전을 실시한 기간 동안 수질검사 통과를 위한 희석용도로 공업용수를 과다하게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필요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위수탁협약에 기한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원고의 잘못이 크다고 할 것이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위수탁협약 체결 전 잠정적으로 음폐수와 침출수를 병합하여 정화처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여 이 사건 시설의 부지와 예산의 기준을 미리 정해놓았고, 이러한 기준이 원고가 정화처리방식으로 이 사건 시설을 계획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원고가 독자적으로 정화처리방식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제시한 비교자료를 검토한 피고와 포항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이 정화처리방식으로 결정되었던 점, ② 피고는 그 내부의 사정으로 인하여 런던협정에 따라 2013. 1. 1.부터 음폐수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도 음폐수의 육상처리를 위한 시설 설치에 통상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경우 설치기간이 통상 3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로부터 불과 1년 6개월여 남은 시점에서야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시설의 처리방식에 관하여도 2011. 11. 22.에 이르러서야 확정하였던바, 이처럼 촉박한 시간은 이 사건 시설의 설계를 위한 성상조사 등에 시간을 넉넉히 할애할 수 없도록 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회사명 1 생략)의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급협약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1, 2차 성상조사 결과가 기재된 월간 공정보고를 받아보았음에도 이를 상세히 확인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회사명 3 생략)에 별다른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 사건 공급협약이 체결되었고, 위 공급협약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회사명 3 생략)이 배출한 음폐수의 농도가 이 사건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회사명 1 생략) 직원이나 원고의 설명이 미흡하였다고 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이 재차 설명을 요구하여 이 사건 공급협약이 필요한 이유를 제대로 이해한 후 그 내용을 (회사명 3 생략)에게 고지하였다면 향후의 상황이 달라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도 (회사명 1 생략)이 이 사건 시설의 설계 당시 제시한 음폐수의 성상조건이 실제 음폐수의 성상과 일치 또는 유사한지 여부 또는 음폐수를 공급할 업체가 성상조건을 맞추기 위해 별도의 처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회사명 1 생략)이 제시한 음폐수 성상조건에 따라 (회사명 3 생략)과 이 사건 공급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성상조건에 맞지 않는 음폐수가 공급되어 이 사건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게 한 잘못 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의 잘못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살펴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의 범위를 50%로 제한하기로 한다(피고의 과실비율 50%).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614,444,696원[= (미처리 음폐수 위탁처리비용 2,539,518,300원 + 설계기준 초과 유기성 탈수오니 처리비용 1,892,516,931원 + 설계기준 초과 약품 구입비용 796,854,161원) × 50%] 및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1,643,414,114원[= (2016. 5.경부터 2018. 12.경까지 발생한 미처리 음폐수 위탁처리비용 1,894,609,200원 + 2016. 4. 16.부터 2018. 12.경까지 발생한 설계기준 초과 유기성 탈수오니 처리비용 934,953,033원 + 2016. 7.경부터 2018. 12.경까지 발생한 설계기준 초과 약품 구입비용 457,265,995원) × 50%]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4. 12.부터, 727,171,374원[= (2019. 1.경부터 2019. 12.경까지 발생한 미처리 음폐수 위탁처리비용 644,909,100원 + 2019. 1.경부터 2019. 12.경까지 발생한 설계기준 초과 유기성 탈수오니 처리비용 580,695,089원 + 2019. 1.경부터 2019. 12.경까지 발생한 설계기준 초과 약품 구입비용 228,738,560원) × 50%, 원 단위 미만 절삭]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 10. 15.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10. 17.부터, 243,859,207원[= (2020. 1.경부터 2020. 6.경까지 발생한 설계기준 초과 유기성 탈수오니 처리비용 376,868,809원 + 2020. 1.경부터 2020. 6.경까지 발생한 설계기준 초과 약품 구입비용 110,849,606원) × 50%, 원 단위 미만 절삭]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1. 3. 18.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1. 3. 20.부터 각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후(재판장) 심웅비 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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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 없음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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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가단-8000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유형 없음

법원명 없음 2025.06.17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2024-가단-34095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유형 없음

판례 정보

판례 ID: 239963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1.11.26
관련 키워드: 민사, 인천지방법원,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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