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나17455 | 민사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3.09.22 | 판결
한국환경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김용욱 외 2인)
포항시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기영조)
인천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18가합51477(본소), 2019가합53869(반소) 판결
2023. 5. 19.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3,03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3.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360,890,029원 및 그중 1,175,937,597원에 대하여는 2019. 4. 12.부터, 436,823,830원에 대하여는 2020. 10. 17.부터, 55,424,803원에 대하여는 2021. 3. 20.부터 각 2021. 11. 2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42,213,857원에 대하여는 2019. 4. 12.부터, 212,547,474원에 대하여는 2020. 10. 17.부터, 137,942,468원에 대하여는 2021. 3. 20.부터 각 2023. 9. 2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각 나머지 항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7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3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9,123,000,285원 및 그중 6,560,105,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22.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127,628,025원에 대하여는 2020. 5. 21.부터, 435,267,260원에 대하여는 2020. 10.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운영비, 추가보수공사비용, 시설개선비용에 관하여는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보완공사비, 위탁수수료 조정액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1. 7. 6.자 위수탁협약에 따른 청구를 하였는데, 이 법원에서 운영비, 추가보수공사비용, 시설개선비용에 관하여는 위임계약에 따른 필요비청구, 채무불이행 또는 위임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서 선택적으로 추가하면서 제1심에서 주장한 청구원인들을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보완공사비, 위탁수수료 조정액에 관하여는 위임계약에 따른 필요비청구, 채무불이행 또는 위임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6,393,599,093원 및 그중 3,903,629,669원에 대하여는 2019. 4. 12.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779,321,174원에 대하여는 2020.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710,648,250원에 대하여는 2021. 3. 18.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687,733,025원 및 그중 6,560,105,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22.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127,628,025원에 대하여는 2020.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3,779,154,397원 및 그중 2,260,215,555원에 대하여는 2019. 4. 1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52,149,800원에 대하여는 2020.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466,789,043원에 대하여는 2021.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및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또는 선택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5면 글상자 안 8행과 9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제4조 (사업기간)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피고와 원고가 각각 날인한 날로부터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완료한 날까지로 한다.』
○ 제1심판결 5면 글상자 안 18행과 19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는 별지 [붙임 1](이하 ‘[붙임 1]’이라고만 한다)의 위탁수수료 요율표를 적용한다.
③ 위탁수수료는 실시설계용역결과에 의한 용역결과에 의한 총 공사금액으로 산정하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탁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설계용역만 완료하고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붙임 1]의 설계관리 수수료를 적용한다.
④ 위탁수수료는 실시설계용역 완료연도와 공사발주연도를 달리하여 단가의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가를 조정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7조(위탁수수료의 조정) ①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피고와 원고의 협의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증감될 경우 변경된 공사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설계공사비에 대해 [붙임 1]의 위탁수수료 요율을 적용한다.
② 피고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공사중지기간 동안 추가 소요되는 위탁수수료는 실비산정(회계예규)에 따라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
○ 제1심판결 10면 글상자 안 표 ‘구분’란의 "유랑"을 "유량"으로 고치고, 같은 표 ‘침출수’란의 "106"을 "105"로 고친다.
○ 제1심판결 23면 6행의 "위수탁협약" 다음에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은 피고가 원고에게 사업수행을 위탁함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붙임 1]의 요율표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지불하도록 하고,"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23면 11행의 "피고는"부터 12행의 "있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위수탁협약에 의해 당초 지급하기로 한 위탁수수료 중 미지급된 위탁수수료 83,037,000원, ② 증액된 공사비에 따른 위탁수수료 196,394,000원, ③ 연장된 공사기간에 따른 위탁수수료 217,426,000원의 합계 496,857,000원(= 83,037,000원 + 196,394,000원 + 217,426,000원)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25면 17행의 "지급하였고," 뒤에 "원고의 이 사건 위수탁협약상 위임사무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 위탁수수료 83,037,000원은 정산되어서는 안 되며,"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31면 12행부터 32면 6행까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보완공사비 및 위탁수수료 조정액 부분
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30, 3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시설의 당초 공사비는 6,339,654,545원(부가가치세 제외)을 기준으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위탁수수료는 설계단계 수수료 55,852,000원(천 원 미만 버림)과 시공단계 수수료 415,183,000원(천 원 미만 버림)의 합계 471,035,000원인 사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시설과 관련된 사업비 일체를 원고가 관리하는 사업비 계좌에 이체하여 보관하면서, 사업추진 단계별로 원·피고가 협의하여 위 사업비 계좌에서 위탁수수료를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여 온 사실, 피고는 설계단계 및 시공단계 위탁수수료 471,035,000원을 위 사업비 계좌로 지급하였고, 원·피고는 협의를 거쳐 그중 387,998,000원을 위탁수수료로 정산한 사실, 원고는 2013. 4. 22.경 피고에게 위탁수수료 잔액 83,037,000원을 사업비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으나 피고가 그 협의에 불응하여 현재까지 위 83,037,000원의 위탁수수료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수탁협약에 따른 원고의 위임사무는 2019. 12. 31.경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위수탁협약상 위임사무가 종료됨에 따라, 정산되지 않고 위 사업비 계좌에 보관 중인 83,037,000원(= 471,035,000원 - 387,998,000원)은 위탁수수료로서 정산되어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위탁수수료를 사업비 계좌에 이체함으로써 모두 지급하였다거나 원고의 위임사무가 아직 종료되지 않아 정산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원고와 피고가 위탁수수료를 정산하는 방식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탁수수료 83,037,000원의 지급에 관하여 원고의 이체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관리하는 사업비 계좌에 이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금액이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위임사무가 2019. 12. 31.경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⑵ 한편, 이 사건 위수탁협약 제5조 제1항에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피고가 확보하여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사업비의 범위로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예비비’가 규정되어 있으며, 제7조 제1항에 ‘물가변동, 설계변동 및 원고와 피고의 협의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증감될 경우 변경된 공사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설계공사비에 대해 위탁수수료 요율을 적용한다’, 제9조 제1항에 ‘이 사건 사업추진 중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요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피고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시설에서 음폐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수차례 설계변경안을 제출하여 피고의 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각 규정은 사업진행 도중 원고의 잘못 없이 설계변경이 될 경우 그로 인해 지출되는 추가 사업비, 위탁수수료 등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일 뿐이고,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초래된 설계변경까지도 피고가 승인할 경우에는 추가 사업비에 관한 원고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추가 위탁수수료를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취지의 약정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중 보완공사비 및 증액된 공사비, 연장된 공사기간에 따른 위탁수수료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32면 15행부터 33면 1행까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18,304,260원(= 2020. 1. 1.부터 2020. 8. 31.까지 발생한 시설운영비 329,236,000원 + 운영관리비 106,031,260원 + 미지급된 위탁수수료 83,037,000원) 및 그중 ① 제1심에서 인정된 2020. 1. 1.부터 2020. 8. 31.까지 발생한 시설운영비 및 운영관리비 합계 435,267,260원(= 329,236,000원 + 106,031,26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0. 10.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0.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11.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미지급된 위탁수수료 83,037,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위수탁협약상 원고의 위임사무가 종료된 다음 날인 2020.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3. 9.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하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미지급 위탁수수료 83,03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당심 추가인용금액’이라 한다)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49면 18행부터 53면 9행까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설계기준 초과 유기성 탈수오니 처리비용
⑴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3, 28, 38, 43, 4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시설은 하루 90톤의 음식물폐수를 처리할 경우 17.46㎥(= 음폐수 전처리 탈수케ㅤㅇㅣㅋ 12.04㎥/일 + 슬러지 탈수케ㅤㅇㅣㅋ 5.42㎥/일)의 유기성 탈수오니가 발생하도록 설계되었으나, 2016. 4. 16.부터 2020. 6.경까지 하루 평균 49.53톤의 음식물폐수를 처리하면서 하루 평균 15.02㎥의 유기성 탈수오니가 발생한 사실, 피고가 2016. 4. 16.부터 2020. 6.경까지 발생한 유기성 탈수오니 합계 23,096.81톤을 위탁 처리하기 위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39,266,07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위탁업체처리기간처리량(톤)처리비용(원)1 2016. 4. 16. ~ 2016. 4. 30.347.9743,559,0002 5월725.7990,854,0003 6월682.1785,394,0004[운반업체] 7월742.4892,943,0005㈜면강 8월609.6876,319,0006[처리업체]2016년9월599.9975,106,0007동양에코㈜ 10월541.1667,742,0008 11월398.4249,874,0009 12월364.4345,619,00010 2017년1월221.4327,718,00011 1~2월545.5878,672,00012 3월469.5567,708,00013 4월478.1468,947,00014 5월461.0166,476,00015 6월398.4357,453,00016[운반업체]2017년7월430.0862,017,00017㈜지엔티 8월384.5555,451,00018[처리업체] 9월429.8561,983,00019우진환경개발㈜ 10월454.0265,468,00020 11월447.5064,529,00021 12월419.3260,465,00022 1~2월898.65129,584,00023 2018년3월185.6026,763,00024 4월317.0845,722,00025[운반업체] 8~9월550.04121,008,80026대화티엔에스2018년10월446.4398,214,60027[처리업체] 11월505.04111,108,80028참바이오 그린사이클링2019년1월756.18166,359,60029 2월272.8652,279,97030 3월557.36106,790,17031 4월527.82101,130,41032[운반업체] 5월551.93105,749,78033대림종합개발㈜ 6월472.7690,580,81034[처리업체]2019년7월347.0566,494,78035(유)희성이엔텍 8월410.7078,690,12036 9월495.0894,857,32037 10월693.19132,815,20038 11월951.37182,282,49039 12월727.42139,373,67040 2020. 1. 1. ~ 2020. 1. 4.83.6616,029,25041[운반업체]2020. 1. 7. ~ 2020. 1. 31.524.0399,906,30042㈜대화티엔에스 2월693.94132,299,65043[처리업체] 3월664.86126,755,54044-옥천영농조합법인2020년4월617.70117,764,50045-농업회사법인(유) 유원 5월316.2060,283,52046 6월378.3172,124,790합계23,096.813,839,266,070
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의 설계기준과 실제 음식물폐수 처리량에 따른 정상적인 유기성 탈수오니 예상 발생량은 9.6㎥/일(= 설계기준에 따른 유기성 탈수오니 예상 발생량 17.46㎥/일 × 2016. 4. 16.부터 2020. 6.경까지 하루 평균 음식물폐수 처리량 49.53톤 / 설계기준에 따른 하루 평균 음식물폐수 처리량 90톤)이고, 위 3,839,266,070원 중 설계기준에 따른 예상 발생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유기성 탈수오니의 처리비용은 1,385,407,598원[= 684,427,713원{= 1,896,698,200원 - 1,212,270,487원(= 1,896,698,200원 × 설계기준과 실제 이 사건 시설의 음식물폐수 처리량에 따른 하루 평균 유기성 탈수오니 예상 발생량 9.6㎥ / 실제 하루 평균 유기성 탈수오니 발생량 15.0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425,094,949원{= 1,178,030,650원 - 752,935,701원(= 1,178,030,650원 × 9.6㎥ / 15.02㎥)} + 275,884,936원{= 764,537,220원 - 488,652,284원(= 764,537,220원 × 9.6㎥ / 15.02㎥)}]이 되므로, 위 1,385,407,598원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⑶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의 설계기준과 실제 음식물폐수 처리량에 따른 정상적인 유기성 탈수오니 예상 발생량을 산정함에 있어, 유기성 탈수오니가 음폐수 외에 응축수, 침출수를 처리할 때에도 발생하므로, 이 사건 시설의 설계기준에 따른 하루 평균 처리량은 음폐수와 침출수, 응축수를 모두 포함한 320톤/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기성 탈수오니 발생량은 부유성 고형물 또는 용존성 고형물, SCOD 농도가 높은 음식물폐수 처리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침출수, 응축수를 제외한 음폐수의 처리량만으로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66면 1행의 "해당 유량계는"부터 5행의 "받아들일 수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가 제출한 을 제76, 77, 8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시설로부터 침출수를 무단으로 방류하였다거나 이 사건 시설의 시운전 및 신뢰성 운전을 실시한 기간 동안 수질검사 통과를 위한 희석용도로 공업용수를 과다하게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68면 2행부터 69면 1행까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360,890,029원[= (미처리 음폐수 위탁처리비용 2,539,518,300원 + 설계기준 초과 유기성 탈수오니 처리비용 1,385,407,598원 + 설계기준 초과 약품 구입비용 796,854,161원) × 5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중 ① 1,175,937,597원[= (2016. 5.경부터 2018. 12.경까지 발생한 미처리 음폐수 위탁처리비용 1,894,609,200원 + 2016. 7.경부터 2018. 12.경까지 발생한 설계기준 초과 약품 구입비용 457,265,995원) × 50%]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4. 12.부터, 436,823,830원[= (2019. 1.경부터 2019. 12.경까지 발생한 미처리 음폐수 위탁처리비용 644,909,100원 + 2019. 1.경부터 2019. 12.경까지 발생한 설계기준 초과 약품 구입비용 228,738,560원) × 50%]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 10. 15.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확장) 신청서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10. 17.부터, 55,424,803원(= 2020. 1.경부터 2020. 6.경까지 발생한 설계기준 초과 약품 구입비용 110,849,606원 × 50%)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1. 3. 18.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1. 3. 20.부터 각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1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342,213,857원(= 2016. 4. 16.부터 2018. 12.경까지 발생한 설계기준 초과 유기성 탈수오니 처리비용 684,427,713원 × 50%,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반올림)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4. 12.부터, 212,547,474원(= 2019. 1.경부터 2019. 11.경까지 발생한 설계기준 초과 유기성 탈수오니 처리비용 425,094,948원 × 50%, 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 10. 15.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10. 17.부터, 137,942,468원(= 2019. 12.경부터 2020. 6.경까지 발생한 설계기준 초과 유기성 탈수오니 처리비용 275,884,936원 × 50%)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1. 3. 18.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1. 3. 20.부터 각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예비적 또는 선택적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 주장의 요지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위수탁협약상 위임사무로서 이 사건 시설을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을 관리, 운영한 기간 동안 지출한 운영비, 보완공사비, 위탁수수료 조정액, 추가보수공사비용, 시설개선비용은 위임사무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계약에 따른 필요비(민법 제688조 제1항)나 채무불이행 또는 위임계약에 따른 손해배상(민법 제390조 또는 제688조 제3항)으로서 위 비용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88조 제1항),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한편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민법 제681조), 그 일환으로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민법 제683조).
나)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본래 위임계약을 통하여 이루고자 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수임인 자신이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출하게 된 경우에는, 그 범위가 확대된 부분까지도 당연히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필요비’라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수임인인 원고는 이 사건 위수탁협약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추가적으로 지출한 각 비용들은 원고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이 사건 위수탁협약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였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므로, 위 비용들이 민법 제688조 제1항이 정한 필요비나 민법 제390조 또는 제688조 제3항이 정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의 예비적 또는 선택적 청구는 모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 추가인용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또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각 나머지 항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본소청구,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백승엽(재판장) 서여정 이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