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나11386 | 민사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3.11.02 |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평 담당변호사 안상원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김윤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2. 16. 선고 2021가합102248 판결
2023. 8. 31.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타경32478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2021년 (공탁번호 생략)으로 공탁된 264,970,984원 중 240,789,711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대한민국(소관: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타경32478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2021년 (공탁번호 생략)으로 공탁된 264,970,984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대한민국(소관: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마지막행의 "(서울고등법원"부터 제3면 제1행까지 부분을 "(서울고등법원 2013나59496 대여금 사건, 이하 ‘이 사건 대여금 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에서 인용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5) 소외인은 2018. 4. 9.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17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 5.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8행 "부천시흥원예농업협동조합"을 "부천시흥원예농업협동조합(이하 ‘부천농협’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9행 "2021. 3. 27"을 "2020. 3. 27"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0~11행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타경32478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타경32478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2행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소외 회사는 2019. 12. 6. 피고에게 ‘피고는 2018. 3. 22. 소외 회사에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9. 12. 31.까지,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산 작성 증서 2019년 제44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고, 2020. 4. 7. ‘소외 회사는 2020. 4. 7. 현재 피고에 대하여 종전의 대여금 잔액으로 192,990,616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서울공증인합동사무소 작성 증서 2020년 제208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제2공정증서’라 하고, 이 사건 제1공정증서와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피고는 2020. 6. 10.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위 각 공정증서를 제출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며, 경매법원은 2021. 6. 24. 피고에게 6순위로 264,964,219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피고에게 배당된 위 금원을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1) 소외인은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와 허위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 이 사건 부동산은 여전히 소외인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면서 허위로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와 같이 허위인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배당금이 배당되고 그에 따라 공탁이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 소외인은 위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지 않았다면 남는 잉여금으로서 소외인에게 배당되었을 240,789,711원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다(원고는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않았다).
3) 그럼에도 소외인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나. 제1예비적 청구
1) 이 사건 매매계약과 그에 기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고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역시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설령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고,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외인과의 관계에서 다시 ‘부당이득’이 되어 소외인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또한 소외 회사는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락되어 원상회복의무가 불능이 됨에 따라 가액반환의무 내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2) 따라서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소외인의 소외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내지 손해배상채권과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순차로 대위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을 양도하여야 한다.
다. 제2예비적 청구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라면, 소외 회사는 소외인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소외인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매매대금채권을 갖는다.
2)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소외인의 소외 회사에 대한 매매대금채권과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순차로 대위행사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출급채권을 양도하여야 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
이 사건 대여금 판결에 의하여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소외인은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회사에 이전하고 별다른 자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소외인은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대위채권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통정허위표시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7, 65호증의 각 기재 및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가) 소외인은 2018. 3. 21. 소외 회사의 발기인이 되어 이를 설립하였는데, 그 출자금은 소외인이 전액 출연한 것으로 보이고, 설립 당시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 10,000주를 소외인이 모두 인수하였다(갑 제6호증). 위와 같은 소외 회사의 설립 및 주식의 소유 현황에다가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인 소외 2는 소외인의 동생 소외 3의 지인으로 소외 회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소외인은 설립 당시 사내이사에 취임하였다가 이후 대표이사가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2는 피고의 가등기를 이전받은 것을 기화로 소외 회사의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보이고, 소외 회사는 소외인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는 회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인은 원고에 대하여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다) 소외인은 2018. 4. 9.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17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억 7,0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은 2018. 4. 30.에 지급하되 기존에 위 부동산의 피담보채무 4억 8,000만 원을 소외 회사가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소외 회사는 소외인으로부터 인수하기로 약정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이후 소외 회사가 부천농협으로부터 7억 6,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기존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나머지 금액만을 소외인에게 지급하였을 뿐 소외인에게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소외인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였다.
라) 위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 소외인의 채무 상황, 소외인과 소외 회사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외인은 원고의 강제집행 등을 면탈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를 설립하고, 통정허위표시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외 회사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각 공정증서상 채권의 존재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총 3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소외 2에게 피고의 가등기를 이전하면서 소외 2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소외인으로부터 나머지 2억 7,000만 원을 반환받아야 하는데, 소외 회사가 소외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였고, 위 채무 및 피고가 대위변제한 이자 등을 합한 금원으로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가진다’라고 주장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2. 23. 소외인 명의의 계좌에 1억 7,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2015. 1. 12. 및 2015. 7. 28. 소외인의 모 소외 4 명의의 계좌에 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3 내지 6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23. 2. 16. 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및 국민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공정증서상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소외인은 2014. 11. 2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 사건에서 패소하자 그로부터 한 달 만인 2014. 12.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앞으로 가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당시 소외인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위에 관하여, 소외인이 건강이 좋지 않아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지상의 수목을 합하여 17억 원에 매수하였다가 이후 수목을 제외하고 부동산만을 9억 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당한 액수의 매매대금만을 지급하고 관계 법령상 소유권이전의 제한이 있어 5년 동안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게 될 것임에도 위 시기에 피고가 수억 원을 들여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동기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소외 3은 2019. 3. 20.경 원고의 지인이자 소외인과 함께 동업을 하였던 소외 5와의 대화에서 ‘피고가 자신도 빌려온 돈이니 이를 달라고 하여 자신이 소외 2로부터 1억 원을 빌려 피고에게 변제하고, 소외 2 앞으로 가등기를 이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이는 소외 2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소외인의 동생 소외 3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담보조로 가등기를 이전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갑 제16호증) 부합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가등기를 이전받은 것은 피고로부터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은 데 따른 것이 아니라 소외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피고의 가등기가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것이 아님을 강하게 시사하는 정황이다.
(4)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소외인에게 3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면, 피고는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3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도 2017. 6. 20. 소외 2로부터 1억 원만 지급받고 그 가등기를 이전하여 주었다는 것인데, 당시 소외인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나머지 대금에 관하여 아무런 담보도 확보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원만을 반환받고 이를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소외 2로부터 나머지 2억 7,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2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2,000주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갑 제22호증). 그런데 피고가 소외 2에게 가등기를 이전해줄 당시에는 소외 회사가 설립되기도 전이었고, 설령 장래 설립될 소외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받기로 하였다고 하여도 부동산의 가등기를 이전하고 오히려 그 담보가치가 불확실한 소외 회사의 주식을 받았다는 것도 경험칙에 반한다.
(5) 피고가 2017. 7. 28. 소외 4에게 송금한 1억 원은 소외인과 동업을 하였던 소외 6의 직원 또는 지인인 소외 7과 소외 8이 발행한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1. 9.경 소외인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그 돈의 변제 명목으로 위 수표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2011. 9.경 소외인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하고 소외 9 명의로 근저당권등기를 설정받았다가 2012. 1. 13. 변제받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었다고 주장한 바 있고(갑 제22호증 제3면), 설령 소외인으로부터 변제받을 채권이 남아 있다면 그 채권과 원고의 대금지급 채무를 상계하면 될 것이지 소외 7과 소외 8로부터 수표를 받았다가 이를 다시 소외인에게 입금하는 복잡한 절차를 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하였다는 1억 원은 소외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다시 소외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6) 피고가 소외인 또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지급받을 채권이 있었다면 소외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무렵에는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취하였을 것인데, 피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소외 회사의 부천농협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연체됨에 따라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될 것이 예상가능한 2019. 12. 6.에서야 1억 5,000만 원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를, 2020. 4. 7. 192,990,616원의 채무를 승인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제2공정증서가 나누어 작성되었다.
(7)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3. 4. 4.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부분 범죄 사실은 ‘피고가 소외인과 공모하여 2018. 5. 10.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인에서 소외 회사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것에 관한 것이었고, 피고가 피고 명의의 가등기 설정 무렵 소외인에게 금원을 송금한 정황이 있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가담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불기소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의 존재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위 불기소 이유서에도 ‘피고가 2014. 12. 26. 이 사건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친 후 소외인에게 매매예약 계약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6. 20. 소외 2에게 위 가등기를 이전한 후 소외 2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돌려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 앞으로 가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매매계약이 결렬되자 소외인이 소외 2 명의를 이용하여 가등기를 이전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는바, 소외인에게 매매대금으로 3억 7,000만 원을 지급하여 반환받을 채무가 남아있다는 피고의 주장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8) 피고는 자신이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액수에 관하여, 3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그 중 1억 원을 회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련 형사사건(을 제7호증)에서는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고, 소외인은 피고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받았다가 1억 2,000만 원을 반환한 듯한 계산서를 작성하기도 하는 등(을 제10호증) 그 대금액수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없다.
(9) 위와 같은 피고 및 소외 2의 가등기 경위, 이 사건 각 공정증서의 작성시점, 소외 회사의 재정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소외인과의 모종의 의사 합치에 따라 피고 가등기를 마친 것에 불과하고, 설령 소외인으로부터 받을 금전채권이 있었더라도 소외 2에게 피고의 가등기를 이전해줄 당시에는 이를 회수하여 소외 회사나 소외인에 대하여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 무렵을 전후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와 허위의 채권을 작출한 것으로 보인다.
(10)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배당금은 소외인과의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이 존재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가등기 및 소외 2의 가등기 이전 경위, 피고와 소외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범위
가) 경매절차에서 다음순위의 채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잉여금이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바, 소유자는 배당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배당된 이 사건 배당금은 소유자인 소외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갑 제5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피고에게 배당될 금원은 피고와 동순위인 소외 2와 부천시에게 배당되었을 것이므로, 소유자인 소외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240,789,711원(= 5순위권자까지 배당 후 잔여액 299,246,975원 - 소외 2 채권액 5,087,264원 - 부천시 채권액53,370,000원)이다.
다)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이 2021년 (공탁번호 생략)으로 공탁된 264,970,984원 중 240,789,711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대한민국(소관: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최은경 심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