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나2033857 | 민사 서울고등법원 | 2024.09.05 | 판결
○○○코리아리미티드 (△△△ Korea, Ltd)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전영준 외 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박성철 외 1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석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30. 선고 2018가합504178 판결
2024. 6. 20.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서울특별시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비적으로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들별 미환급금 내역’의 ‘미환급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별지3 ‘미환급금에 대한 원고들별 청구 환급가산금’의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종료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는 ‘이자율’란 기재 각 비율,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
제1심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을나 제1호증)를 원고들과 피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2, 별지4 내지 별지6 등 포함).
〈수정하는 부분〉
○ 제4면 제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나 제1호증의 기재 등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 제5면 끝 행 및 제6면 2행의 "LCSI"를 "소외 17 회사"로 각 고친다.
○ 제7면 15행의 "하며," 다음에 "이들의 위 원천징수를 ‘이 사건 원천징수’라 하고,"를 추가한다.
○ 제12면 15행의 "취소소송"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취소소송’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19행의 "역삼세무서장에게" 다음에 "원고들에 대한"을 추가한다.
○ 제13면 9행의 "0으로"를 "0원으로"로 고친다.
○ 제15면 10, 11행의 "LHK"를 "소외 9 회사"로 각 고치고, 15행의 "남대문세무서장은" 다음에 "위 원천징수 이후"를 추가한다.
○ 제16면 4∼5행을 삭제한다.
○ 제18면 4행의 "피고 강남구로는"을 "피고 강남구는"으로, 15행의 "확인 규정에"를 "확인적·절차적 규정에"로 각 고친다.
○ 제19면 8행의 "원천징수자들에게"를 "원천징수의무자들에게"로 고친다.
○ 제20면 15행의 "비록"부터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 강남구가 원고들로부터 지방소득세를 납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지방소득세의 귀속주체로서 이를 수령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구 지방세법 규정 등에 의하여 피고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
○ 제21면 5행의 "이 법원은"을 "제1심 법원은"으로, 7∼8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각 고친다.
○ 제23면 8행의 "제62조 제1호"를 "제62조 제1항 제1호"로, 17행의 "안분·충당의"를 "공제·충당의"로 각 고친다.
○ 제24면 1∼2행의 "이 법원 2017가합598455호"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89455호"로, 4행의 "안분하거나 충당한"을 "공제하거나 충당한"으로 각 고치고, 같은 면 10행∼제26면 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이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당시 이 사건 특별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한 공제·충당의 효력이 소멸하여 이 사건 특별징수세액이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원고들에게 환급할 지방소득세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세법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하는 때에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제98조 제1항),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제97조). 따라서 외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진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을 수 없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463 판결 등 참조).
당초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소외 9 회사, 소외 10 회사, 소외 11 회사, 소외 12 회사, 소외 13 회사 등 지주회사들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특별징수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강남구청장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강남구청장은 이 사건 특별징수와 양립할 수 없는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소득에 대한 조세의 징수가 특별징수의 방식이 아닌 지방소득세 과세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강남구청장은 원고들이 특별징수의무자들을 통하여 기납부한 이 사건 특별징수세액을 원고들의 지방소득세에 공제·충당함으로써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특별징수에 따른 조세 납부의 효력은 종국적·확정적으로 소멸하였고,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 납부의 효력만 남게 되었다. 따라서 이후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별징수에 따른 조세 납부와 관련된 법률관계가 되살아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납부한 지방소득세액에 대한 환급청구의 문제만 남는다고 보아야 한다(이 사건 관련 원천징수 판결도 이와 비슷한 취지에서 ‘역삼세무서장이 이 사건 원천징수와 양립할 수 없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원천징수가 이미 취소되어 확정적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당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충당되었으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면서 기납부세액의 공제·충당은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원천징수가 종국적·확정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남대문세무서장의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 결국 피고 서울특별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28면 19행의 "가)"를 삭제한다.
○ 제29면 14행의 "지방소득세액에 별도의 대한"을 "지방소득세액에 대한 별도의"로, 18행의 "확인적 규정에"를 "확인적·절차적 규정에"로 각 고친다.
○ 제30면 6행의 "제178조 제2항 등을"을 "제177조의4 등을"로, 10행의 "피고의"를 "피고"로, 18행의 "제62조 제1호"를 "제62조 제1항 제1호"로 각 고친다.
○ 제31면 7∼8행의 "(이 법원 2017가합598455호)"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89455호)"로 고친다.
○ 제32면 14행∼제34면 9행을 삭제한다.
○ 제37면 13행의 "법인지방소득세액 중 중"을 "법인지방소득세액 중"으로 고친다.
○ 제38면 5행의 "따라서" 앞에 "1)"을 추가하고, 12행의 "이 판결 선고일인"을 "제1심판결 선고일인"으로, 20행의 "같은"을 "같은 법이 정한"으로 각 고친다.
○ 제40면 3행의 "이 판결 선고일까지"를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로, 6행의 "이 판결 선고시까지"를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로 각 고치고, 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피고 강남구는 피고 서울특별시로부터 주민세 내지 지방소득세의 부과·징수·환급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는데, 권한의 위임이 행하여진 경우 위임청은 그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잃고 수임청이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은 위임청에 동일하게 귀속되므로, 피고 강남구에 대한 이 사건 소 제기의 효력은 피고 서울특별시에도 미친다고 하면서, 피고 서울특별시에게 피고 강남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2018. 2. 6.)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강남구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임청인 피고 강남구에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됨으로써 위임청인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하여도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서울특별시에게 피고 강남구에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2018. 2. 6.)부터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2022. 8.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서울특별시와 피고 강남구는 각각 공법인으로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세기본법상 각각 과세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 강남구가 피고 서울특별시로부터 주민세 또는 지방소득세의 부과·징수·환급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강남구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것을 피고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것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고, 실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바 없는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하여도 피고 강남구에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거나 소송을 지연시키고 상소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소송촉진법 제3조를 둔 취지에도 반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며, 나아가 피고 강남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환급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강남구에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2018. 2. 6.)부터 소송촉진법상의 이율 또는 민법상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강남구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서울특별시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1 원고들별 미환급금 내역 생략]
[별지3 미환급금에 대한 원고들별 청구 환급가산금 생략]
판사 남양우(재판장) 홍성욱 채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