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다225723 | 민사 대법원 | 2024.06.13 |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원 담당변호사 김진우 외 1인)
○○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정 담당변호사 문병만)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3395 판결
1.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41,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31.부터 2023. 7. 27.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 확보율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였거나 원고에게 계약의 중요 부분 착오를 일으켰다고 본 다음, 이 사건 계약은 이러한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조합원 부담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망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킨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환송 전 원심에서는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가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그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7다6988 판결,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0341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845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원심에서는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가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그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있으므로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더라도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환송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환송 후 원심이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것은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41,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31.부터 2023. 7.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