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노697 | 형사 서울고등법원 | 2024.09.25 | 판결
피고인 1 외 5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과 검사
김정선(기소), 유주현, 이승현(공판)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4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고합285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상근이사들로부터 매월 현금 수수에 의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부분 제외], 피고인 6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피고인 1을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에, 피고인 6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위 각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각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한 황금도장 2개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1로부터 1억 7,200만 원을 추징한다.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나머지 항소, 검사의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각 항소, 피고인 2, 피고인 3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Ⅰ. 소송의 경과
1. 원심 판단의 개요
원심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 1에게는 공소사실 중 1억 원 수수, 대납 변호사비 2,200만 원 이익 수수에 의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위반(수재 등)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년, 벌금 2억 원, 추징 1억 2,200만 원 등의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인 대납 변호사비 5,000만 원 이익 수수, 황금도장 2개 수수, 상근이사로부터 매월 현금 수수에 의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의 점에 관하여 각 무죄의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 2, 피고인 3에게는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인 매월 현금 상납에 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 등)의 점에 관하여 각 무죄의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에게는 각 무죄의 판결을 선고했다.
2.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는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각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을 각 주장한다.
3. 항소심에서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장변경
검사가 항소심에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변호사비 5,000만 원 대납을 통한 금품 등 ‘수수’ 부분(공소사실 제1. 나. 항)을 별지 기재와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호사비 5,000만 원 대납 ‘요구·약속’을 추가하려고 한다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했고, 이 법원은 그 신청을 허가했다. 이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법원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 불구하고, 여전히 피고인 1과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므로, 아래에서 살핀다.
Ⅱ.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의 현금 1억 원 수수 부분
1. 피고인 1의 항소이유 요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에서 정한 ‘직무’라 함은 그 법정형,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외부인으로부터 금융 업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로 한정해야 하므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같은 금융회사 등의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금융 업무와 무관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1(이하 Ⅱ. 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은 공소외 1에게 ‘공소외 3에게서 현금 1억 원을 받아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둘째 아들 명의의 울산 동구 (지번 1 생략)에 있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공소외 7 운영의 공소외 8 회사에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이 섭섭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공소외 1에게 했을 뿐이다. 그래서 피고인은 공소외 1이 공소외 7로부터 위로금 조로 1억 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서 그 돈을 받았던 것이다. 이에 반하는 원심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등은 신빙성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에서는 이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2.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에서 정한 ‘직무’의 의미에 관하여 이 법원의 판단
1983. 12. 31. 법률 제3693호로 제정된 특정경제범죄법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금품수수 등 비위 등을 엄벌함으로써 경제질서의 확립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경제범죄법 제2조의 금융회사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의 사기업을 포함하지만, 그 사업이나 업무가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높은 공공적, 공익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 대하여 공무원과 같은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여 금융회사 등과 관련된 각종 비리와 부정을 없애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질서 수립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헌법재판소 2009. 4. 30. 자 2008헌바55 결정, 헌법재판소 2013. 7. 25. 자 2011헌바397 결정 등 참조).
금융회사 등의 임원 인사와 관련하여 금융회사 등 내부에서 임직원이 상급자인 인사권자에게 금품 등을 공여하고 인사 상의 이익을 얻는다면, 이러한 금융회사 등 내부의 부정한 인사는 금융회사 등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으로 나아갈 개연성이 있다. 또한, 금융회사 등에서 금융 업무에 부수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또는 금융 산업의 발전 및 확대로 인하여 다양화된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업무에 관하여 금품수수 등이 이루어지면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는 특정경제범죄법이 금융회사 등 임직원에게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을 크게 훼손할 것이다. 그밖에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에서 정한 ‘직무’를 ‘금융 업무’로 한정해야 한다거나 금융회사 등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금품 수수·공여는 제외된다고 해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에서 정한 ‘직무’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모든 직무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심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등이 신빙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외 1의 자수 등과 관련하여 이 법원의 인정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외 1과 공소외 3, 피고인 사이의 인간관계
공소외 1은 2005. 3. 18.부터 2010. 1.경까지 공소외 4 회사의 감사로, 2015. 3.경부터 2020. 5.경까지 공소외 4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했다. 공소외 1의 고등학교 후배인 공소외 3은 2009. 3. 26.부터 2022. 12. 28.까지 공소외 4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소외 4 회사를 운영했다.
○○○ 및 ○○○는 2020년 4경경부터 2022년 7월경까지 공소외 4 회사와 그 관계회사가 운영하는 펀드에 약 3,300억 원을 투자하고, 공소외 4 회사와 그 관계회사가 관여한 부동산 개발사업에 약 3,700억 원을 대출했다.
공소외 1은 2020. 5. 27.부터 피고인의 추천을 받아 ○○○ 신용공제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2020년 여름경 피고인에게 공소외 3을 소개했다.
2) 피고인 첫째 아들의 세금 문제
대전지방국세청이 2022. 1. 19.부터 2022. 3. 1.까지 피고인의 장남 공소외 9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공소외 9에게 증여세 130,502,090원을 부과했다. 2022년 3월경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세금을 내야 하니 공소외 9의 주식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했고, 이에 따라 공소외 1은 해당 증권사 직원에게 연락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공소외 9 명의 주식을 매도했다. 그 주식 매도대금으로 공소외 9의 증여세는 2022. 4. 27. 납부됐다.
피고인의 둘째 아들 공소외 10 소유 명의이던 울산 동구 (지번 1 생략)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1번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인중개사 공소외 11의 중개 등으로 공소외 7 운영의 공소외 8 회사에 매도한 것(이하 ‘1번 부동산 매매’라 한다)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가 2022. 7. 27. 이루어졌고, 그 양도소득세 중 2022. 7. 29. 및 2022. 9. 19. 각 56,231,720원씩 합계 112,463,440원이 납부됐다. 위 공인중개사 공소외 11은 2001년 3월경 피고인이 동울산○○○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동울산○○○에 입사하여 2015년 2월경 퇴직 때까지 피고인과 약 14년간 동울산○○○에서 함께 근무했다.
공소외 11은 피고인의 세무사 공소외 12와 2022년 7월경 총 9회에 걸쳐 전화를 주고받았고, 2022. 8. 1. 전화통화를 1회 했다. 피고인이 세무사 공소외 12와 2022. 7. 25., 2022. 8. 16., 2022. 9. 20., 2022. 9. 21. 각각 전화통화를 했다.
3) 공소외 1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의 기각
공소외 1은 2023년 4월경부터 수사를 받던 중 2023. 6. 13. 검사의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 실무자들에게 PF대출 규모를 3,900억 원에서 5,100억 원으로 증액할 것을 지시했다.’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피고인의 변호사 공소외 2에 대한 변호사비 5,000만 원의 대납에 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이러한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 검사가 2023. 7. 5. 공소외 1을 위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곧바로 공소외 1, 공소외 3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는 2023. 7. 7. 그 각 구속영장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4) 공소외 1의 피고인과 전화통화 비밀녹음
공소외 1은 2023. 7. 11. 19:39경 피고인에게 전화 걸어 통화하면서 그 전화통화를 피고인 모르게 녹음했다(이하 ‘전화통화 비밀녹음’이라 한다). 그 녹음 대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략)공소외 1 : 아... 보니 상황이 좀 심각... 계좌를 지금 아주 뭐 본인 계좌뿐 아니라 뭐 제3자 계좌까지 톡톡 털고 있는 것 같고요.피고인 : 니 거?공소외 1 : 제 거하고 회장님 거라고 얘기 들었고요 지금.피고인 : 어 어.공소외 1 : 그리고 그 세무 관련해 갖고, 그 이제 공소외 9 저번에, 그 공소외 9 그.피고인 : 응.공소외 1 : 현금 준 거 그 세금 그 계좌 입금하셨어요 혹시?피고인 : 아니?공소외 1 : 그 어따가 하셨어요 그럼? 그때 납부하셨어요 바로?피고인 : 공소외 9가 돈 납부했지공소외 1 : 그니까 제가 드렸던 것도, 그거는 같이 섞어서 준 거에요? 아니면 그 돈은 또 회장님 계좌나 다른 사람 계좌로 입금한 거에요?피고인 : 아니 그거는 아무 관련 없는 돈이고.공소외 1 : 아 그 돈으로는 안 내셨고?피고인 : 어 어.공소외 1 : 응... 아 그래 갖고.피고인 : 어.공소외 1 : 지금 하여튼 뭐 다른 애들 것도 지금 뭐 정리 좀 하라고 그런 얘기 좀 해 놓으세요. 응. 응.피고인 : 다른 애들 누구?공소외 1 : 아니 그 주변에 혹시 음 뭐 공소외 11이라던가 뭐 뭐.피고인 : 없다. 나 그런 아들하고 뭐 거래 없다.공소외 1 :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 일단은 지금.피고인 : 응.공소외 1 : 제 거하고 회장님 거하고 지금 톡톡 털고 있고 주변 사람들도 지금 다 털고 있어요. 그니깐 1억 부분은 그냥 그 회장님 계좌에 안 넣고 공소외 9는 공소외 9 돈으로 납부했고 그거는 딴 데다가 하셨다는 얘기시죠?피고인 : 당연하지 임마.(이하 생략)
위 대화 중간에 공소외 1이 "아니 그 주변에 혹시 음 뭐 공소외 11이라던가 뭐 뭐."라고 말한 부분에서 ‘공소외 11’은 피고인의 1번 부동산 매매에 공인중개사로 관여한 적이 있는 공소외 11을 의미했다.
5) 공소외 1의 자수서 제출
공소외 1은 2023. 7. 13. 검사에게 자수서를 제출하고 2023. 7. 14. 검사의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과 상의하면서 본인의 상황을 모두 말하였는데, 수사가 시작되면 드러날 수 있는 범행들에 대하여 자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 자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자수서에 기재된 범행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사는 2023. 8. 24. 피고인을 본 건으로 기소하면서, 공소외 1, 공소외 3을 피고인과 분리하여 별건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284)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으로 기소했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과 항소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추가로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앞의 인정사실을 더하여 보면, ‘공소외 3에게 말해서 현금 1억 원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말했다는 진술 부분을 포함한 원심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등은 신빙성이 있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공소외 1의 자수 동기
공소외 1은 2023년 4월경부터 수사를 받던 중 2023. 6. 13. 검사의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범죄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2023. 7. 5. 긴급체포 되고 2023. 7. 7.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서 정신적·체력적인 커다란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후 공소외 1이 변호사로부터 ‘수사과정에서 드러날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의 법적 상담을 받고, 그때까지 검사의 수사가 얼마나 진행되었고 앞으로 어디까지 확대·진행될지를 제대로 판단·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의 위 법적 상담을 받아들여, 이미 수사가 개시된 범행혐의사실뿐만 아니라 앞으로 혹시라도 드러날지 모르는 범행혐의사실까지 수사기관에 자백 내지 자수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죄책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한 것은 피의자로서 자연스럽고, 법에서도 권하는 사항이다.
공소외 1이 기존에 부인하던 변호사비 5,000만 원 대납 혐의를 인정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현금 1억 원을 공여한 사실을 자수하면서 전화통화 비밀녹음 등의 증거를 제출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이상 공소외 1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줄어든 측면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이로써 검사가 공소외 1에 대하여 구속영장 재청구를 할 필요성이 소멸한 것은 아니다. 검사가 인지하지 못 했던 범행을 공소외 1이 자수함으로써 공소외 1에 대한 범죄혐의가 더 늘어나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더 커지고 사안도 더 중대해졌다. 공소외 1은 현금 1억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준 사실 자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물증이 없었고, 피고인이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범죄혐의를 씌우려고 드는 것은 자칫 검사의 공소외 1, 피고인에 대한 수사에 혼선만 초래하는 수사방해 행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공소외 1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의 필요성을 오히려 키울 여지가 많아질 수도 있었다. 공소외 1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있었다고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공소외 1과 공소외 3은 피고인과 분리되어 별건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도 이 사건의 원심 증인으로서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다. 검사가 공소외 1에 대한 공소장에서 변호사비 5,000만 원 대납과 관련하여 수수자에서 공여자로 변경하고, 공소외 13이 운영하는 공소외 14 회사에서 수수한 이익 부분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았지만, 이는 검사가 수사하여 파악한 범죄혐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일 뿐이고, 그에 관한 법적 판단마저도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위와 같은 기소를 두고 공소외 1이 자수 덕분에 대단한 법적 이익을 누린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②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의 비밀녹음 전화대화의 의미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의 전화통화 비밀녹음 시간은 총 2분 11초이다. 그 통화 시작 후 30초 무렵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그 세무 관련해 갖고, 그 이제 공소외 9 저번에, 그 공소외 9"라고 말하여 세금 관련 돈 얘기를 하기 시작하여, "현금 준 거 그 세금 그 계좌 입금했어요 혹시"라고 묻자, 이에 피고인이 "아니"라고 답했고, 통화 시작 후 1분 32초 무렵 공소외 1이 위와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하여 다시 "그니깐 1억 부분은 그냥 그 회장님 계좌에 안 넣고 공소외 9는 공소외 9 돈으로 납부했고 그거는 딴 데다가 하셨다는 얘기시죠"라고 정리해서 말하자, 이에 피고인은 "당연하지 임마"라고 답했다. 이같이 단 약 1분의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전화통화 상의 용어와 내용, 대화 어조 및 흐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외 1과 피고인의 위 대화는 단 하나의 돈에 관한 것으로 그 돈은 ‘세금’과 관련 있으며 액수가 ‘1억 원’이고, 피고인의 답변 취지는 세금과 관련해서 현금을 받았다는 전제에서 그 현금으로 공소외 9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았고 그 돈이 세금에 관련한 돈임을 인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소외 1이 "공소외 11"을 언급한 부분을 대화 전체의 용어와 내용, 맥락, 피고인과 공소외 11 사이의 오랜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검사가 피고인과 공소외 1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그 주변사람들 계좌까지 광범위하게 조사한다.’는 수사 진행 상황을 얘기하면서, 피고인이 평소에 친분이 있던 ‘다른 애들’과 한 거래에서 문제는 없는지를 피고인에게 물어보는 과정에서 ‘공소외 11’을 그 ‘다른 애들’ 중 한 명으로 언급한 것이다. 공소외 1도 공소외 11이 피고인의 1번 부동산 매매에 공인중개사로 관여할 정도로 피고인과 오랜 기간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소외 11을 한 예로 든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에 피고인도 공소외 1의 위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공소외 11과 정리해야 할 금전거래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던 것이다.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의 전화통화 비밀녹음 상으로는 위 대화상의 ‘1억 원’이 피고인과 공소외 7 사이의 1번 부동산 매매 관련 위로금이었기 때문에 공소외 1이 적어도 부지불식간에 공소외 11을 언급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단서가 보이지 않는다.
③ 공소외 1의 인간됨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현금 1억 원을 전달한 사실 자체는 피고인도 인정할 뿐만 아니라, CCTV 영상 등의 증거에 의해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현금 교부의 명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1 측의 진술이 다를 뿐이다.
피고인은 ○○○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되어 ○○○ 신용공제대표이사(이하 ‘신용공제대표이사’라 한다)를 마치면서 자신의 후임자로 공소외 1을 추천하여 공소외 1이 2020. 5. 27.부터 신용공제대표이사로 재직할 수 있게 했다. 그 추천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1의 능력이나 성품 등에 관하여 공소외 1 측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말미암아 공소외 1을 추천하게 됐다고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에 관한 피고인 측의 주장이나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회장으로 연임하면서 공소외 1도 함께 신용공제대표이사로 계속 재직했다.
공소외 1은 현금 1억 원을 공소외 3에게서 받아 곧바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반면, 공소외 7은 원심법정에서 ‘1억 원에 관하여 들은 적이 없고, 그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달리 공소외 7이 피고인에게 전해달라고 공소외 1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네주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공소외 3도 피고인의 1억 원 요청 사실을 공소외 1에게서 들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소외 3과 서로 자주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었고, 오직 공소외 1이 피고인과 공소외 3 사이의 연결 통로이었다. 그런 만큼 공소외 1은 현금 1억 원을 중간에서 얼마든지 가로챌 수 있었지만, 곧바로 피고인에게 전달했다. 공소외 1은 이전에는 피고인과 깊은 인간관계가 있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추천으로 신용공제대표이사에 취임했고, 그 이후 피고인이 상임이사 인사 등에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이어서 공소외 3과 함께 피고인에게 현금 1억 원을 공여한 동기도 충분했다. 이와 달리 공소외 7이 공소외 1에게 돈을 지급했으나 공소외 1이 이를 가로채고 다시 공소외 3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 내지 추측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나 자료는 엿보이지 않는다.
공소외 1이 비록 신용공제대표이사로 재적하던 동안에 피고인에 대한 현금 1억 원 공여, 변호사비 5,000만 원 대납이나 약속 외에도, 신용공제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통상적으로 뇌물공여자는 다른 범행으로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다반사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공소제기가 되었다거나, 설령 실제로 위 범죄들을 저질렀더라도, 이러한 사정으로부터 곧바로 공소외 1이 부당한 법적 이익을 얻고자 허위로 피고인에게 범죄혐의를 뒤집어씌울 정도로 인간됨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으로 나아가기는 어렵다.
④ 진술 자체의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의 존부
공소외 1은 현금 1억 원의 마련을 피고인으로부터 요청받고 그 사실을 공소외 3에게 전달한 다음, 다시 공소외 3에게서 현금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받아 곧바로 피고인에게 전달한 경위에 관하여 검사의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 자백한 이후 원심법정까지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했다. 공소외 1의 현금 1억 원 전달 경위에 관한 진술은 현금 1억 원을 공소외 1에게 건넨 공소외 3 운영 회사의 직원 공소외 15, 공소외 1의 운전기사 공소외 16의 각 진술 등과도 일치할 뿐만 아니라, 공소외 16이 공소외 15에게 2022. 8. 31. 10:01경 보낸 "‘3분 후 도착할게요" 문자메시지, 피고인 1 사택의 아파트 출입구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87번) 등 객관적 증거와도 일치한다.
공소외 1은 공소외 3과 고등학교 선후배지간으로 공소외 3이 운영하던 공소외 4 회사에서 감사나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공소외 3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던 중 피고인의 추천으로 신용공제대표이사가 된 다음 피고인에게 공소외 3을 소개해서,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소외 3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 공소외 3이 운영하던 공소외 4 회사 등 운영 펀드, 부동산개발 사업에 공소외 1이 2000년 5월 신용공제대표이사에 취임하기 전인 2000년 4월경부터 이미 ○○○ 및 ○○○에서 투자하거나 대출하기 시작했고, 2022년에는 그 합계액이 7,000억 원 상당에 이르렀다. 그래서 공소외 1과 공소외 3, 피고인은 서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공소외 3에게 말해서 현금 1억 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공소외 1의 진술은 실제로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⑤ 공소외 1 진술의 객관적 증거 등과 모순 여부
공소외 1은 원심법정에서 증인으로서 ‘2022년 7월에서 9월경 피고인의 집무실 안쪽에 있는 내실에서 증인이 세무사 공소외 12를 처음 볼 때 피고인과 공소외 12 사이에서 세금이 많이 부과되었다는 얘기가 오갔고, 그 후 약 7~10일 지난 두 번째 자리에서 세무사 공소외 12가 대전지방국세청 담당자가 너무 깐깐해서 그 세금은 줄어들거나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첫째 아들이 대전의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그래서 그 세금을 첫째 아들의 세금으로 생각했다. 세무사 공소외 12가 그 자리를 떠난 다음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아들 세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세금 문제에 대해서 공소외 3 대표한테 얘기해보는 게 어떻겠냐. 1억 원 정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양도세인지 증여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공소외 1은 이미 자수서를 제출한 직후인 2023. 7. 14. 검사의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 ‘큰 아들 공소외 9라고 했던 것 같다’고 하여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를 밝히고, 이후 조사에서도 ‘공소외 9 세금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에 세무사 공소외 12와 전화 통화한 것은 둘째 아들 공소외 10의 양도소득세 납부 기간이던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기간에 단 4차례뿐이다. 1번 부동산 매매에 피고인의 공인중개사로 관여했던 공소외 11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에 세무사 공소외 12와 전화 통화한 것도 둘째 아들 공소외 9의 양도소득세 납부기간이던 2022년 7월경 총 9회, 8월경 1회가 전부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이 피고인과 세무사 공소외 12의 만남 자리에 동석한 것이 2022년 7 내지 9월경이라는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공소외 9에 대한 증여세가 이미 납부됐더라도,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증여세 등을 사후에 보전하려는 차원에서 공소외 1에게 현금 1억 원을 요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다.
공소외 1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1이 피고인과 세무사 공소외 12 사이의 대화 자리에 동석했던 당시에 피고인의 아들들 중 누구에게 어떤 명목의 세금이 얼마나 나왔는지가 언급되지 않았고, 공소외 1도 피고인에게 이를 물어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둘째 아들의 양도소득세를 낼 돈 1억 원 정도를 마련해 달라고 말했던 것도 아니고, 단지 아들 세금이 많이 나왔으니 현금 1억 원 정도를 마련해 달라고 했던 것에 불과하다. 어차피 공소외 1은 피고인의 현금 1억 원 마련 요청을 박하게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소외 3에게 현금 1억 원의 마련 요청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을 뿐, 피고인의 어떤 아들이 어떤 명목의 세금을 얼마나 부담하는지에 주의를 기울일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 또한, 첫째 아들 공소외 9의 증여세가 이미 납부됐더라도, 경정청구 등을 통해 일부 돌려받을 수도 있고, 첫째 아들의 세금을 납부했지만 둘째 아들의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까지 겹친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이미 납부했거나, 앞으로 납부해야 할 전체 세금의 일부를 보전하려는 차원에서 공소외 1에게 현금 1억 원의 마련을 요청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지도 않고, 경험의 법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공소외 3에게 현금 1억 원을 마련해 달라고 전달한 후에 약 한 달이 지나 현금 1억 원을 공소외 3에게서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주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전혀 재촉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이 특정 날짜까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현금 1억 원을 요청했다기보다는 아들들의 전체 세금 중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따라서 피고인 첫째 아들의 증여세가 이미 2022년 4월경 납부됐다는 사정은 공소외 1의 법정진술 등의 신빙성을 탄핵하지 못한다.
4.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1억 원을 수수했는지에 관하여 이 법원의 판단
앞의 3. 항에서 인정한 사실이나 사정 외에도, 원심과 항소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공소외 1이 2022. 8. 31. 공소외 3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 1개와 공소외 3이 준비한 피고인 손녀 돌잔치 선물이 들어 있는 쇼핑백 1개 합계 2개의 쇼핑백을 전달받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 전달해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은 다음, 승용차로 서울 송파구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사택으로 가서 2022. 8. 31. 19:16경 그 사택에 들어가기 직전에 차단기 앞에 주차하고 위 쇼핑백 2개를 들고 그 사택에 들어갔다가 19:23경 위 쇼핑백 없이 맨몸으로 사택에서 나와서 승용차로 갔다. 공소외 1은 위 쇼핑백을 전달하던 당시에 피고인에게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쇼핑백을 받은 다음 날 공소외 3에게 직접 전화하여 고맙다고 말했지만, 공소외 7에게는 연락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공소외 1, 공소외 3에게서 현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Ⅲ.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하여 변호사비 5,000만 원 대납 관련 부분
1.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외 1과 공소외 3의 각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중요 부분에서 일관성 있고 서로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다. 공소외 4 회사에서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변호사 공소외 2는 그 자문료가 실제로는 피고인의 변호사비 명목임을 인식했다. 설령 이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이는 이 부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의 변호사 공소외 2에 대한 선임료 5,000만 원을 공소외 1, 공소외 3이 대납하게 함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했다. 그런데도, 원심에서는 이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2. 이 법원의 직권판단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져서 법원의 심판대상이 바뀌어 이 부분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지만,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아래 항에서 살핀다.
3.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을 함께 살핀다.
가.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결서 49면 7행 "(무죄 부분 1. 변호사비 5,000만 원 대납 관련 피고인 1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에 관한 판단) 다. 판단"부터 53면 4행까지에서 인정하는 사실이나 사정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간다. 이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소외 3으로부터 피고인의 변호사 공소외 2에 대한 변호사비 5,000만 원을 대납받음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 부분의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를 다투는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하지만,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고 그 신빙성을 배척하지 않은 증거들에 의하면, 위 인정사실 등 외에도 추가로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소개로 알게 된 변호사 공소외 2와 선임료 1,000만 원에 변호사선임계약을 체결했지만, 그 비용이 적다고 생각하여 공소외 1에게 ‘변호사비 1,000만 원이 너무 적은 것 같다.’고 말했으며, 이에 공소외 1한테서 적정한 선임료 액수에 관하여 질문 받자, 다시 공소외 1에게 ‘소장으로 나왔으면 5,000만 원 정도는 주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답했다. 공소외 1은 공소외 3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호사비 대납 요청을 전달하자, 공소외 3은 공소외 4 회사와 자문계약 형태로 변호사 공소외 2에 대한 변호사비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납하겠다고 답했다. 공소외 3의 이러한 대답을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보고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 회장인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공소외 1의 신용공제대표이사 지위 유지나 성과평가, 공소외 3의 펀드 출자 과정 등에서 공소외 1이나 공소외 3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도움이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공소외 1, 공소외 3으로부터 5,000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대납받기로 약속함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요구하고 이를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
피고인 1의 변호사 공소외 2에 대한 변호사비 5,000만 원의 대납과 관련한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Ⅳ.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변호사비 2,200만 원 대납 관련 부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주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그 취지상 ‘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외부인으로부터’ 수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므로,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같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으로부터 금융업무와 무관하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적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3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상피고인 1은 상근이사의 임면 및 성과평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 2, 피고인 3은 상호부조 차원에서 상피고인 1을 돕고자 했을 뿐이고, 이와 달리 인사상 이익을 받고자 상피고인 1에게 금품을 공여한 것이 아니므로, 상피고인 1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한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 2, 피고인 3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피고인 2, 피고인 3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검사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그 각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1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에 정하는 ‘직무’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모든 직무를 의미하고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기관 외부인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경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앞의 Ⅰ. 3.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3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결서 41면 아래에서 5행 이하의 "[3. 변호사비 2,200만 원 상납(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항) 관련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주장 및 판단] 나. 판단" 항에서 인정하는 사실이나 사정은 모두 정당하다. 그리고 아래 기재와 같은 구 「○○○법」(이하 ‘법’이라 한다), 「○○○ 정관」에 의하면, 피고인 1은 ○○○ 회장으로서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법 제58조 제1항), 총회의 의결을 통해 임원의 선임과 해임을 결정할 수 있으며(법 제59조 제1항 제4호), 상근이사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금고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 그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상피고인 1은 회장으로서 상근이사의 인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 구 ○○○법(법률 제18492호로 2021. 10. 19.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제58조(총회)① ○○○에 총회를 둔다.③ 총회는 회장과 금고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제59조(총회의 의결 사항)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임원의 선임과 해임③ 회장은 전시·사변이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에 처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64조(임원의 정수 등)① ○○○에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신용공제 대표이사 1명, 지도이사 1명, 전무이사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1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위원 5명을 임원으로 둔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신용공제 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및 감사위원장은 상근으로 하며, 상근하는 임원에게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제65조의2(신용공제 대표이사 등의 직무)⑦ 회장은 신용공제 대표이사, 지도이사 및 전무이사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 정관제16조(총회)① ○○○에 회장과 금고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제32조(이사회)① ○○○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회장, 신용공제 대표이사, 지도이사 및 전무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2. 6. 10.〉.제36조의3(상근이사의 성과평가 등)① 회장은 상근이사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마다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제36조의2에 따른 상근이사의 소관업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는 평가 대상기간의 경영실적이 명확히 표시될 수 있도록 하며,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기준은 규정으로 정한다.③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회장은 상근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9조에 따라 금고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 그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외 1과 피고인 2, 피고인 3은 상피고인 1의 변호인 선임비 2,200만 원을 대신하여 지급함으로써 상피고인 1의 ○○○ 회장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공여했다는 공소사실 부분의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 2, 피고인 3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2, 피고인 3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피고인 2, 피고인 3의 양형 조건은 원심의 그것과 비교하여 별다른 변화가 없다. 원심판결의 양형의 이유에서 들고 있는 여러 사항을 비롯하여 항소심 공판에서까지 드러난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이와 달리 그 범위를 넘었을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지도, 지나치게 가볍지도 않다. 따라서 피고인 2, 피고인 3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 갹출금 7,800만 원 관련 부분
1.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
○○○ 회장이던 피고인 1의 비서실장이 이 사건 갹출금을 보관·관리하며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거나 그 사용내역이 피고인 1과 관련되어 있었고, 상근이사들은 그 사용처를 알지 못했다. 피고인 1의 재선을 위해 경조사비 지급대상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월 갹출금 액수도 상향되었다. 이 사건 갹출금으로 경조사비를 지급하던 봉투에 기재된 ‘상근임원 일동’에는 회장인 피고인 1도 포함된다는 암묵적인 공감대가 있었다. 그런데도 원심에서는 이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2. 경조사비 지출이 피고인 1을 위한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이 법원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결서 69면 11행 이하의 "[3. 갹출금 7,800만 원 수수 관련 피고인 1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 피고인 2, 피고인 3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 피고인 4, 피고인 5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의 점에 관한 판단(공소사실 제1의 마항, 제2~4항)] 다. 판단" 항에서 인정하는 사실이나 사정은 모두 정당하고,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추가로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이 이 사건 갹출금을 피고인 3, 피고인 2 및 공소외 1로부터 수수했다는 공소사실 부분의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를 다투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상근임원’의 범위
이 사건 갹출금은 주로 ○○○ 이사장이나 대의원들에 대한 경조사비로 지출됐다. 그 과정에서 대체로 비서실에서 관리하는 ‘상근임원일동’이라고 인쇄된 봉투에 담겨서 집행되었다. 구 「○○○법」(2021. 10. 19. 법률 제184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은 ○○○에 회장 1명, 신용공제대표이사 1명, 지도이사 1명, 전무이사 1명을 포함하여 이사 등을 임원으로 두고(제64조 제1항), 그 중 지도이사, 전무이사, 신용공제대표이사, 감사위원장이 상근임원에 해당한다(제64조 제2항)고 정했다. ○○○ 회장은 예전에는 상근직이었으나, 2018년경 비상근직으로 바뀐 이후로는 계속 비상근직으로 남아 있다. 경조사비 집행을 보조한 비서실 직원들과 공소외 1은 ○○○ 회장이 비상근임원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 회장의 경조비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피고인 1이 재직하던 2018년경부터 2023년경까지 기간에 총 1,034회에 걸쳐 107,722,000원의 경조비가 집행됐다. 그 중 이 부분 공소사실 기간에도 10만 원 이하의 조화 및 화환 등이 꾸준히 ‘○○○’ 또는 ‘○○○ 회장 피고인 1’로 집행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본부장공소외 17, 공소외 18 회사 전 대표 공소외 19, ○○○ 감사위원 공소외 20, ○○○ 이사 공소외 21 등이 ‘상근임원일동’으로 기재된 경조사비를 받았으나, 그와 같이 지급된 경조사비를 피고인 1이 지급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았다. 오히려 2022. 12. 공소외 18 회사 대표 공소외 19의 장모상에 조의금으로 지급된 100만 원에는 ‘○○○ 회장·상근임원일동’이라고 기재되어 ○○○ 회장과 상근임원일동을 구분하여 기재하기도 했고, □□지역본부장공소외 17은 ○○○에서 지급된 50만 원을 피고인 1이 지급한 것으로, ‘상근임원일동’으로 지급받은 50만 원은 ‘상근임원’들이 지급한 것으로 구분하여 축의금 접수내역을 기재하기도 했다.
이런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경조사용 봉투에 기재된 ‘상근임원일동’에 피고인 1이 포함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② 비서실의 업무로서 임원에 대한 보좌
피고인 4가 2020년경 비서실 사무인계를 받을 당시 비서실은 본부장 피고인 4를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당시의 비서실 업무분장표 상으로 본부장 피고인 4는 비서실 업무 총괄 등을 담당하고, 비서실 부부장 등 3인은 회장의 보좌 및 의전 등을 담당하며, 비서실 차장 1인은 임원의 보좌 및 서무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직원 2인은 임원 관련 내부 서무업무 보조 및 임원 내방 인사 의전 업무를 담당했다.
2022년경에도 비서실은 피고인 5를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되고, 업무분장표상으로 본부장 피고인 5는 비서실 업무를 총괄하고, 비서실 일부 직원들은 회장을 제외한 임원들에 대한 보좌 및 의전을 담당했다.
피고인 4, 피고인 5는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 상근이사였던 피고인 3, 피고인 2 및 공소외 1로부터 갹출금 조로 현금을 지급받아 수입, 지출 및 잔액 등을 관리했다. 비서실장이던 피고인 4, 피고인 5는 분기별로 상근이사 피고인 3, 피고인 2 및 공소외 1에게 공동경비 사용 내역 등을 보고했다.
위와 같이 비서실에서는 ○○○ 회장 외에 이사들의 업무도 함께 보좌하고 비서실장이 비서실 업무를 총괄했으므로, 비서실장 피고인 4, 피고인 5가 상근임원들을 보좌하기 위하여 상근임원들의 공동경비 조로 상근이사들로부터 갹출금을 받아서 관리하며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 상근이사들이 경조사비와 관련하여 피고인 1에게 많은 조언을 구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비서실장이 상근임원들과 피고인 1이 모인 아침 티타임 자리에서 경조사비용 지출 내역을 보고했더라도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Ⅵ.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피고인 6에 대하여 황금도장 수수 및 공여 부분
1. 소송의 경과
가. 공소사실
피고인 1은 2018. 3. 15.부터 2023. 10. 27.까지 ○○○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계열사 임원 인사결정권을 사실상 행사했다. 피고인 6은 ○○○ IT부문장(간부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2년 7월경 정년으로 퇴직했다가, 2022. 8. 17. ○○○의 계열사인 공소외 22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줄곧 공소외 22 회사(상호가 2022. 10. 7. 공소외 23 회사로 변경됐다. 이하 ‘공소외 22 회사’라 통칭한다)의 대표로 재직했다.
피고인 1은 2022년 7,8월경 ○○○의 손자(孫子)회사 공소외 22 회사를 자회사로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 6을 공소외 22 회사의 대표이사로 내정했다.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피고인 6을 공소외 22 회사의 대표이사로 내정한 후인 2022. 8. 23.경 서울 송파구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 1의 사택에서 피고인 6으로부터 위와 같은 선임에 대한 감사 및 향후 업무수행 과정에서 각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1’(피고인 이름), ‘공소외 24’(피고인 처의 이름)의 이름이 새겨진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이하 ‘황금도장’이라 약칭한다)를 건네받아 수수했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6의 각 변소 요지
황금도장은 1차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었으므로, 그 황금도장 보증서도 황금도장과 불가분한 일부로 위법한 압수물에 해당한다.
피고인 1은 압수수색 당시까지 황금도장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피고인 6의 처 공소외 27이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24에게 평소에 개인적인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던 중에 피고인 6의 퇴직을 계기로 황금도장을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6이 공소외 22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그 수수는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
다. 원심의 판단
황금도장은 1차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범죄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황금도장에 기초하여 수집된 2차적 증거들은 당초의 위법한 압수수색과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
1차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 기재에 "피의자들(피고인 1, 공소외 1) 간의 관계 관련된 자료, 피의자들·○○○와 변호사비용 등 대납자 사이의 관계 관한 자료"가 들어있고, 압수수색 당시의 객관적 상황 및 피의자 피고인 1의 진술에 의할 때 황금도장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혐의사실에 대한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므로 압수의 대상이 된다. 이후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황금도장을 재압수 했으므로, 황금도장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에서는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2. 황금도장의 증거능력 존부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했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의 인정사실
원심과 항소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1차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혐의사실
1차 압수·수색영장은 피고인 1과 공소외 1을 피의자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에 브릿지대출을 신청한 시행사 대표인 공소외 6과 ○○○ 관계회사인 공소외 4 회사의 대표 공소외 3으로부터 각 피고인 1의 변호인에게 용역비 내지 자문료 지급의 형태로 피고인 1의 변호사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금품 등의 이익을 수수했다.’는 것과, ‘피의자 피고인 1이 ○○○로 하여금 피의자 피고인 1의 변호인인 법무법인과 사이에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고, ○○○로 하여금 위 법무법인에 법률용역비 명목으로 합계 2억 3,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여 횡령했다.’라는 것이다.
2) 1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황금도장의 발견
1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검사는 피고인 1 사택[서울 송파구 (이하 생략)]의 옷방에 있던 금고에서 ‘존경하는 회장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모님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케이스에 황금도장 2개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당시 검사는 울산의 자택에 있던 피고인 1에게 휴대전화로 황금도장 촬영 사진을 전송하며 황금도장 취득 경위를 물었으나, 피고인 1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검사는 황금도장, 보증서 및 케이스 일체를 압수하고, 피고인 1을 대신하여 압수·수색에 참여한 공소외 25에게 황금도장이 포함된 압수목록을 교부했다.
3) 황금도장의 구매자 등에 관한 수사
검사는 황금도장 보증서 내용을 통해 그 판매처가 (상호 생략)임을 인식하고, 2023. 6. 9. 그 매장에 황금도장 구매자의 인적사항 등을 요청하여, 매장 측에서 ‘2022. 8. 7. 개인이 구매했고, 가격은 약 800만 원’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검사는 2023.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게서 압수·수색영장(2023-8611호, 이하 ‘추가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아 (상호 생략)에서 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판매 계좌 거래 내역, 업무용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을 압수했다. 검사는 위 압수한 자료와 2023. 6. 8. ○○○ 비서실 압수·수색 당시 압수한 ○○○ 임직원 연락처 파일 등을 토대로, 황금도장의 구매자가 피고인 6인 사실과 피고인 6이 황금도장 구매일부터 근접한 2022. 8. 17. 공소외 22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을 알아냈다.
4) 2차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황금도장 재압수
검사는 2023.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게서 황금도장에 관한 압수수색영장(2023-8785호, 이하 ‘2차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을 다시 발부받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920호 검사실에서 당시 피고인 1의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공소외 26의 참여 하에 2차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황금도장을 다시 압수하고 공소외 26 변호사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했다.
이후 검사가 황금도장에 기초하여 피고인 6과 그의 처 공소외 27, 피고인 1과 그의 처 공소외 24로부터 진술증거를 수집했고, 피고인 6과 피고인 1 사이에서 황금도장이 수수되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신내역, 입출차내역, 대금 지급내역 등도 수집했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과 항소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앞의 인정사실 외에도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추가로 알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황금도장이 들어있던 케이스에 새겨진 문구는 1차 범죄혐의사실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어 그 객관적, 인적 관련성이 있었으므로, 그 문구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황금도장도 1차 범죄혐의사실과 객관적, 인적 관련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1차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혐의사실과 인적 관련성
1차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으로 ‘피의자 피고인 1이 소지·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했던 휴대전화’와 ‘본건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거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된 공문’을 비롯하여 ‘피의자들·○○○와 변호사비용 등 대납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자료’ 등이 기재되어 있다.
황금도장 케이스에 새겨진 ‘회장님’이라는 문구,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 1의 그 취득 경위에 관한 답변, 황금도장의 보관 및 형태 등을 고려하면, 황금도장은 피고인 1이나 그 처가 구입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1이 ○○○ 회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피고인 1을 회장님으로 모시던 ○○○ 임직원이나 ○○○와 업무상 관계된 회사의 임직원이 공여한 것으로, 수사기관으로서는 위 압수수색 당시 1차 영장 기재 범죄혐의사실의 공범 공소외 1이나 공여자 공소외 6이나 공소외 3, 또는 횡령 혐의와 관련한 ○○○ 임직원이 피고인 1에게 황금도장을 주었다고 의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었다고 보이므로, 1차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혐의사실과 인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② 1차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
황금도장은 단순한 인간적인 관계에서 사회상규상 인사상 주고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의례 물품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1이 ○○○ 회장이기 때문에 그 직무 관련자와 사이에서 수수된 금품이라고 의심하는 것이 경험의 법칙에 들어맞는다. 황금도장을 교부한 사람과 1차 압수·수색영장 범죄혐의사실 중 변호사비 대납자나 횡령을 실행한 공소외 1이나 다른 ○○○ 임직원이 동일하다면, 바로 피고인 1이 ○○○ 회장이라는 사정과 관련하여 그 변호사비 대납이 이루어졌다거나 횡령 혐의자와 피고인 1 사이의 금품 수수 등 유착관계가 있었다는 점 등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따라서 1차 압수·수색영장 범죄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압수·수색영장 상의 ‘압수할 물건’이 ‘문서’에 국한되는지
1차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 중 ‘피의자들·○○○와 변호사비용 등 대납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자료’가 다소 포괄적이지만 ‘문서’ 자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언상 명백하다. 황금도장과 그 케이스 일체는 압수·수색영장 범죄혐의사실과 객관적, 인적 관련성이 있는 증거로 위 ‘압수할 물건’에 해당한다. 위 ‘압수할 물건’ 중에 ‘각종 회의 자료’, ‘검토자료’, ‘협약서’, ‘각서’, ‘합의서’, ‘약정서’ 등 기재가 있다는 것은 위와 달리 볼 법적 근거나 합리적 이유가 되지 못한다. 황금도장은 그와 일체인 케이스 문구와 함께 피고인과 그 공여자 사이의 관계 등을 나타내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의 하나로 압수되었으므로, 이로써 그 취득 경위에 대한 강제수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것도 아니다.
3. 이 부분 공소사실 여부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원심과 항소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외 22 회사의 대표이사에 피고인 6의 취임
공소외 18 회사는 2020. 10. 23. 100% 출자하여 공소외 22 회사를 설립했다. ○○○는 2022. 7. 5.경 공소외 22 회사를 자회사로 인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인수금액의 결정, 주식매매계약 체결 등 세부 업무를 회장 피고인 1에게 위임했다.
당시 ○○○는 전략기획부에서 자회사의 대표이사 선임을 포함한 자회사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공소외 22 회사에서 2022. 8. 8. 작성한 공문 ‘대표이사 선임(안) 승인 요청 및 공소외 22 회사 임시 주주총회 개최의 건’에 첨부된 부의안건에 대표이사로 피고인 6이 기재되어 있었다. 공소외 22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대부분 서면결의로 이루어졌고, 피고인 6이 2022. 8. 16.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피고인 6은 2022. 8. 17. 공소외 22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2) 피고인 6의 황금도장 주문
피고인 6은 2022. 8. 6. 오전경에 (상호 생략)에 전화를 했고, 2022. 8. 7. (상호 생략)에 황금도장을 주문하면서 계약금 400만 원을 입금했으며, 2022. 8. 8. (상호 생략) 담당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황금도장 케이스에 ‘존경하는 회장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모님 감사합니다’라는 문구 시안을 확정해 주었고, 2022. 8. 16. 잔금 400만 원을 지급하며 황금도장을 수령했다.
3) 황금도장의 공여
피고인 1은 2022. 8. 18.부터 2022. 8. 23. 오전까지 처 공소외 24와 함께 울산에서 머물다가 2022. 8. 23. 오후에 서울로 올라왔고, 2022. 8. 23. 16:21경 사택에 도착한 이후 사택에 머무르던 중, 2022. 8. 23. 17:16경 피고인 6의 처 공소외 27에게 1분 14초 동안 전화를 했다. 그 직후인 17:17경 공소외 27은 피고인 6에게 전화했고, 17:27경 피고인 1이 피고인 6에게 32초간 전화했다. 17:54경 피고인 6의 처 공소외 27은 피고인 6의 승용차로 피고인 1의 위 사택에 들어가고, 18:36경 피고인 6은 법인의 승용차로 피고인 1의 위 사택에 도착하여 20:06경까지 피고인 1의 사택에서 머물다가 위 각 차량으로 피고인 1의 집을 떠났다.
나.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 1이 ○○○ 회장으로서 ○○○를 대표하여 주주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의 자회사 공소외 22 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데 실질적으로 관여하면서 ○○○ 자회사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인사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다.
피고인 6은 공소외 22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될 무렵에 황금도장의 제작을 의뢰하고, 황금도장 케이스에 ‘존경하는 회장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모님 감사합니다’라고 각인하도록 하여, 2022. 8. 16. 황금도장을 수령한 다음, 2022. 8. 23. 저녁 무렵에 자신의 처 공소외 27과 함께 피고인 1의 사택으로 가서 피고인 1과 그 처, 피고인 6과 그 처 총 4명이 모인 가운데 황금도장을 공여했다. 설령 실제로는 피고인 6의 처 공소외 27이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24에게 황금도장이 담긴 케이스를 직접 건네주었다고 하더라도, 황금도장이 처 공소외 24에게 건네진 사실을 피고인 1이 인식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6이 피고인 1에게 황금도장을 공여한 것이다.
황금도장은 개당 약 400만 원 상당에 해당하여 단순히 감사의 인사로 수수하는 차원에서 허용되는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사회일반인으로부터 ○○○ 회장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1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6으로부터 황금도장을 받음으로써 뇌물을 수수했고, 피고인 6은 피고인 1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1에게 황금도장을 건네줌으로써 공여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Ⅶ.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대납 변호사비 5,000만 원 수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은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황금도장 수수의 점에 관한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 6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가 있으며,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문과 항소심에서 새롭게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1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해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상근이사들로부터 매월 현금 수수에 의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제외], 피고인 6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피고인 1, 피고인 6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각 항소, 피고인 2, 피고인 3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를 이 부분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여기에 별지 기재 중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앞의 Ⅴ. 1. 가. 항 기재 공소사실 을 각 범죄사실로 추가한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서 해당 부분 기재를 이 부분 판결이유로 인용하고, 여기에 아래 기재 증거를 추가한다.
[변호사비 5,000만 원 대납 요구·약속과 관련해서]
1. 원심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3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기재
1. 공소외 2, 피고인 4에 대한 각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소외 4 회사 - 변호사 공소외 2 법률자문약정 체결 사실), 법률자문약정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1. 수사보고(○○○ 회장 피고인 1 형사사건 변호인선임 내역 확인),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광주지법 2018고단4305, 2021노386) 2부, 변호인 선임서 11부
1.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3 조사시 제시 자료 첨부), 보조금융자문계약서(공소외 4 회사), 금융자문계약서(시화MTV-공소외 4 회사-금융자문계약서-20201106_v3.doc), 공소외 4 회사 법인 계좌거래내역서[(계좌번호 1 생략), 2021. 5. 4. 거래내역], 법률자문약정서(공소외 28 회사 - 공소외 2)
1. 수사보고 [사건위임계약서(피고인 1 - 공소외 2 변호사)와 법률자문약정서(공소외 4 회사 - 공소외 2 변호사)가 동일한 날짜에 작성된 사실 확인], 사건위임계약서(형사) 1부, 법률자문약정 계약서 1부, 파일생성시간 확인 1부
1. 수사보고(○○○ 회장 피고인 1이 공소외 2 변호사에게 변호사비로 1,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확인), 사건위임계약서(형사) 1부,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1부, 사건위임계약서 1부
1. 수사보고(○○○ 회장 피고인 1 형사사건 변호인선임 내역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확인), 피고인 1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1부, 공소외 24(피고인 1의 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1 조사시 제시 자료 첨부), 공소외 1 휴대전화 사진, 법률자문약정서 출력본(공소외 4 회사 - 변호사 공소외 2), 전자세금계산서(2021. 4. 22. 변호사 공소외 2 법률사무소), 법률자문약정서(2021. 1. 22. 공소외 28 회사 - 공소외 2), 법률고문계약서(공소외 29 회사-법무법인◇◇), 전자세금계산서(2021년 2월분), 전자세금계산서(2021년 2월분)
1.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2 조사시 제시 자료 첨부),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3이 함께 촬영한 사진(IMG_0850.jpeg, IMG_0855.jpeg 출력물) 2부, 사업자등록증(변호사 공소외 2 법률사무소) 1부, 법률자문약정서(파일명 : 자문계약서양식-01.docx) 1부, 법률자문약정서(공소외 4 회사 - 공소외 2 변호사) 날인본 1부
[황금도장 수재 등과 관련해서]
1. 원심 증인 공소외 30, 공소외 31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기재
1. 공소외 31, 공소외 32, 공소외 30, 공소외 33, 공소외 34, 공소외 35, 공소외 36에 대한 검사 작성 각 진술조서
1. 공소외 27, 공소외 24에 대한 검사 작성 각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물(순금도장 2개)
1. 수사보고(피고인 1 순금 도장 공여자 및 서울 관사 등록 차량에 대하여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 순금 도장 사진 출력물 1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입출자 내역 촬영 사진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순금 도장 판매 내역 회신 보고 - 개인정보를 제외한 일부 판매 내역만 회신), 순금 도장 판매 확인 요청 공문(서울동부지검 형사제6부-1517) 1부, (상호 생략) 회신 내역 1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보고 - (상호 생략)), 압수수색검증영장 원본 제시 확인서 1부, 압수수색 절차 안내문 1부, 압수목록 교부서 사본 1부, (상호 생략)(계좌번호 2 생략) 입금내역 출력물(피고인 6) 1부, (상호 생략), 피고인 6 문자 내역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순금 도장 구매자 피고인 6은 공소외 22 회사 대표이사로 확인), 200604_○○○ 부장급 이상 휴대폰 번호.xls 1부, 2021년 ○○○○○○ 조직도 1부, 공소외 22 회사 등기사항증명서1부
1. 수사보고(공소외 22 회사 설립 경위 등 확인), [대면보고]공소외 22 회사 설립 경과 보고ver2.1.hwp 출력물 1부, 공소외 18 회사 크레탑 자료 1부, 20220705_제279차 이사회 부의안건.hwp 출력물 1부, 20220705_제279차 이사회 부의안건 별첨[IT자회사 설립(인수)계획(안)].hwp 출력물1부, 제279차 이사회 개최결과안내.hwp 출력물 1부, 제75차 대의원회 업무보고.hwp 출력물 1부, 공소외 22 회사 등기사항증명서 1부
1. 수사보고(참고인 피고인 6 조사 시 제시자료 첨부 보고), ‘20220705_제279차 이사회 부의안건.hwp 파일’ 출력물 1부, ‘20220705_제279차 이사회 부의안건 별첨[IT자회사 설립(인수) 계획(안).hwp 파일’ 출력물 1부, 2022.8.1. 공소외 22 회사 ‘제4차 이사회 개최의 건’ 공문 및 제4차 이사회 부의안건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32 조사 시 제시자료 첨부 보고), ‘200302_○○○ 임원 보궐선거 계획 보고_대면보고.hwp 파일’ 출력물 1부, ‘○○○ 임원 보궐선거 계획_결재_200302.hwp 파일 출력물 1부, ‘임원 선거 관련 위원회 구성 현황.hwp 파일 中 인사추천위원회 출력물 1부, ‘제1차 인사추천위원회 의사록 요약_200401.hwp 파일’ 출력물 1부, ‘후보자등록현황.xlxs 파일’ 출력물 1부, ‘후보자 서류심사 결과.jpg 파일’ 출력물 1부, 회의자료_제2차인추위_200416.hwp 출력물 중 ‘후보자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기준(안)’ 中 9~12쪽 1부, 2020.4.10.자 ‘제2차 인사추천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공문 1부, 2020.4.17.자 ‘제2차 인사추천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공문 1부, 면접심사 평가표_인쇄.hwp 출력물 1부, 신용공제대표이사 후보자 면접심사 질문사항(예) 1부
1. 수사보고[(주)공소외 22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6 선임과정 확인 보고], 2022.08.17. 선임 관련 자료.pdf 파일 출력물 1부, 2022.10.17. 선임 관련 자료.pdf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보고),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내역 각 1부
1.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30 조사 시 제시자료 첨부 보고), 공소외 22 회사 제4차 이사회 및 주주총회 자료 각 1부, 공소외 22 회사 제5차 이사회 및 주주총회 자료 각 1부, ○○○ 공문 ‘공소외 22 회사 2022년 수정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승인 통보’1부
1. 수사보고(피고인 6 인적사항 등 확인), 주민조회서(피고인 6) 1부,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피고인 6) 1부, 모바일-연락처(피고인 6 검색).xlsx 출력물 1부, 통신가입자 회신 내역(피고인 6) 2부, 가족관계증명서(피고인 6) 1부, 주민조회서(공소외 27, 공소외 37) 2부, 통신가입자 회신 내역(공소외 27, 공소외 37) 2부, 자동차 등록원부(피고인 6, 공소외 37) 2부
1. 수사보고(피의자 및 사건관계인 등 통신가입자 조회 및 결과 보고), 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통보서(△△, ☆☆, ▽▽) 각 1부
1. 수사보고(황금도장 구매비용 지급내역 확인 보고), 피고인 6 계좌 내역 저장 CD 1장
1.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의 공약에 따른 IT 자회사 설립 계획 문건 확인), ‘20220418 IT자회사 설립 방안(초안).hwp’ 출력물 1부, ‘20220613 IT자회사 설립계획(안)_신규사업심의위원회.hwp’ 출력물 1부, ‘20220712_2022-2차 경영전략회의 자료(최종).hwp’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피고인 1 서울 사택(이하 생략)에서 촬영한 황금도장 2개의 사진 촬영 정보 확인], 황금도장 2개 촬영 사진 출력물, 사진 정보 화면 캡처본 출력물, IMG_3388.jpg 속성 출력물, 황금도장 2개 촬영 사진(IMG_3388.jpg) 저장 CD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 보고-피고인 1 주거지(잠실 사택)], 압수수색 절차 안내문, 압수수색영장 제시 확인서, 압수목록교부서 사본,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 압수수색영장 집행 동영상 C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 제5항(현금 1억 원 수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 제4항 제2호, 제1항, 제5항(변호사비 5,000만 대납의 약속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대납 변호사비 2,200만 원 수재의 점, 합계 800만 원 상당 황금도장 수수의 점, 각 징역형 및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피고인 6]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금 1억 원 수수에 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1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피고인 1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1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1: 징역 5년∼22년 6개월, 벌금 2억∼3억 7,500만 원
나. 피고인 6: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1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5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수, 약속한 수재액을 합산한 금액)
[특별양형인자] 없음(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로 보지 않는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10년
나. 피고인 6: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1: 징역 6년, 벌금 2억 원
피고인 1(이하 본 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은 ○○○ 회장으로서 청렴함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직무집행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는 물론 금융계 전반에 갖는 피고인의 막강한 영향력에 기초하여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 하급자인 이사들로부터 대납 변호사비 2,200만 원을, 자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합계 800만 원 상당의 황금도장을 각 수수하고, 신용공제대표이사 등으로부터 대납 변호사비 5,00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는 사회적 신뢰를 크게 잃으면서 뱅크런 위기 등 경영난이 가중되기도 하였고, ○○○의 다수 임직원들은 자긍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그런 만큼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의 금품 수수 등이 대출 등 특정 금융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았고, 수사 개시 이후 대납 변호사비 2,200만 원을 반환했으며, 이종 벌금전과 2회 외에는 별다른 형벌 받은 전력이 없고, 기소된 이후 회장에서 사임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항소심 공판까지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위와 같이 정한다.
나. 피고인 6: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6(이하 본 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이 ○○○의 자회사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것과 관련하여 당시 회장이던 상피고인 1에게 800만 원 상당의 황금도장을 교부하여 공여한 행위는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저해하고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황금도장을 교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상피고인 1의 직무와 관련된 동기뿐만 아니라 ○○○에 근무하던 동안 피고인 1 내외가 보여주었던 배려 등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하려는 동기도 크게 작용했다. 피고인의 증재는 단 한 차례뿐이었고, 특별한 청탁이나 개개의 직무행위와 직접적 대가관계가 있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퇴직급여 중 2분의 1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항소심 공판까지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위와 같이 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변호사비 5,000만 원 대납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의 주위적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 중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 부분과 같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의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지 못해서,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해야 하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오(재판장) 최은정 이예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