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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합2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 형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02.14

2023고합285 | 형사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4.02.14 | 판결

판례 기본 정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

사건번호: 2023고합285
사건종류: 형사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유형: 판결
선고일자: 2024.02.14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검 사】

김정선(기소), 유주현, 이승현, 하일수, 송현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외 4인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2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2,2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변호사비 5,000만 원 수수, 황금도장 2개 수수 및 상근이사들로부터의 매월 현금 수수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매월 현금 상납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은 각 무죄
위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들은 각 무죄
위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1
[피고인의 지위와 직무]
피고인은 2018. 2. 2. 실시된 제17대 ○○○ 회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2018. 3. 15.부터 ○○○ 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2021. 12. 20. 실시된 제18대 ○○○ 회장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여, 2018. 3. 15.부터 2023. 10. 27. 회장직을 사임할 때까지○○○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임직원이었다.
○○○법상 ○○○ 회장은 ○○○의 신용 및 공제사업 등 ○○○ 신용공제대표이사가 전담하는 업무를 제외한 다른 업무에 대해 ○○○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 총회·대의원회(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의결) 및 이사회(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 의결) 의장으로서의 권한, 성과평가위원장(신용공제대표이사를 포함한 상근이사들에 대한 성과평가)으로서의 권한, 신용공제대표이사 등 각 상근이사 산하의 각 본부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한 등을 바탕으로 신용공제대표이사를 포함한 상근이사들의 임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면서 상근이사들의 업무 중 주요사항에 대해 수시로 보고를 받으며○○○의 모든 업무에 대해 광범위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공소외 1, 공소외 3으로부터 현금 1억 원 수수
피고인은 2022. 4.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자녀들이 증여세(130,502,090원), 양도소득세(112,463,440원)를 부과받는 등의 사정으로 자금이 필요하자 ○○○ 신용공제대표이사인 공소외 1을 통해 공소외 1이 ○○○에 입사하기 직전까지 약 5년간 함께 자산운용사를 운영하였던 공소외 4 회사 운영자 공소외 3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경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에서 공소외 1이 신용공제대표이사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고, 공소외 3 역시 당시 ○○○로부터 각종 펀드 출자금을 투자받은 상황이었고 앞으로도 펀드 출자를 제안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사정임을 이용하여 공소외 1에게 "아들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공소외 3에게 이야기해서 1억 원 정도 마련해봐라"라고 말하면서 1억 원을 요구하였고, 공소외 1을 통해 피고인의 요구를 전달받은 공소외 3으로 하여금 현금 1억 원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8. 31.경 저녁 무렵 서울 송파구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사택에서, 공소외 3이 마련한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공소외 1로부터 전달받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공소외 1의 신용공제대표이사 지위 유지나 성과평가 및 공소외 3의 펀드 출자 과정 등에서 공소외 1이나 공소외 3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도움이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공소외 1, 공소외 3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아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였다.
나. 상근이사들로부터 변호사비 2,2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법위반죄(○○○ 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금품 제공 등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후 공소외 2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 사건의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항소심 재판부 변경 등에 따라 2022. 3.경 ○○○ 지도이사인 피고인 2가 소개한 법무법인 ◎◎(공소외 39 변호사 등)을 추가로 선임하기로 하고, 법무법인 ◎◎과 착수금을 2,200만 원, 성공보수를 3,300만 원으로 하는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2, 공소외 1, ○○○ 전무이사 피고인 3으로부터 ‘법무법인 ◎◎의 착수금 2,200만 원을 대신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는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피고인 2, 공소외 1, 피고인 3으로 하여금 법무법인 ◎◎에 착수금 2,2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2, 공소외 1, 피고인 3에게 ‘신경써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 임원 지위 유지나 성과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고 도움이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 2, 공소외 1, 피고인 3으로부터 합계 2,200만 원의 변호사비를 대납받아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3, 피고인 2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3은 2018. 3. 15.부터 현재까지 ○○○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 조직, 인사, 예산, IT, 자회사 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2는 2018. 3. 15.부터 현재까지 ○○○ 지도이사로 근무하면서 지역 단위 ○○○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공소외 1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 회장인 피고인 1의 ○○○법위반 사건 항소심 변호인 중 법무법인 ◎◎의 착수금 2,200만 원을 대납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돈을 모아 법무법인 ◎◎에 피고인 1의 변호사비 착수금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 내에서의 임원으로서의 지위 유지나 성과평가 등에서의 도움이나 편의의 제공을 기대하고 금융회사 등 임직원으로서 상근임원들의 임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그들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등의 지위에 있는 ○○○ 회장 피고인 1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2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1, 공소외 31, 공소외 38, 공소외 7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32, 피고인 2, 피고인 3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각 검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7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법 1부, ○○○ 정관 1부,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1부, 제277차 이사회 부의안건 발췌 1부, - 금고법 제66조(인사협의) 검토 문건 1부
1. 2020. 7. 3.자 이메일 1부, 2020. 3. 19.자 이메일 1부, 2022. 11. 23.자 이메일 1부, 피고인 5 휴대전화 문서목록 발췌 1부, 피고인 5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발췌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도미넌트 공소외 4 회사 토닉 관련 자금집행 리스트 첨부 보고), 도미넌트 공소외 4 회사 토닉 관련 자금집행 리스트.xlsx 출력물
1. 2018년도국감 행정안전(2018. 10. 10.) 의사록 중 일부 발췌
1. 수사보고(피고인 1-공소외 1 통화녹음 파일 녹취 보고), 2023지원09691_1_증1호_SM-N950N_공소외 1_통화 기록.xlsx 중 ***-****-****통화내역 출력물 1부, 2023지원09691_1_증1호_SM-N950N_공소외 1_미디어로그.xlsx 중 ‘통화 녹음 ***-****-****_230711_193932.m4a.33gp’ 파일 부분 출력물 1부, 통화 녹음 ***-****-****_230711_193932.m4a.3gp 파일 저장 CD 1장
1.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1의 피고인 1에 대한 현금 1억원 전달 관련 피고인 1의 사택 CCTV 영상 분석 및 차량 입출차 내역 확인 보고), ch02_20220831191543.mp4, ch02_20220831192005.mp4 파일 저장 CD 1부, 2023. 8. 31.자 피고인 1 차량 입출차 상세내역 1부, CCTV 화질 개선 동영상 DVD 1매
1.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40 전화녹음조사 녹취서 및 녹음파일 CD 첨부), 참고인 공소외 40 전화녹음조사 녹취서 2부, 녹음파일 CD 1장, 공소외 40 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40 제출 금융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공소외 40으로부터 수신한 이메일 본문 출력물 1부, - 공소외 40 명의 ◁◁은행 금융계좌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3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등 첨부), 2020~2022년 현금출금내역 1부, 공소외 3 명의의 ▷▷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부, 공소외 41로부터 선물옵션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은 내역 1부, 공소외 41 명의의 ▷▷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부, 수사보고(공소외 3 현금 인출 내역 확인), 현금 인출 상세내역, 현금 인출 내역 표(공소외 3 제출), 공소외 3▷▷은행 거래내역조회(계좌번호 2 생략), 공소외 41▷▷은행 거래내역조회(계좌번호 3 생략)
1.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9 관련 세무자료 첨부 보고), 세무자료 송부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2023. 7. 19. 북대전세무서) 1부, 공소외 9 증여세 납부내역 1부, 과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공문(2023. 7. 24. 대전지방국세청) 1부, 조사 종결보고서 1부, 증여세 결의서 8부
1.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10 관련 세무자료 첨부 보고), 수사협조 의뢰(세무자료 송부 요청) 회신 공문 1부, 2022. 8. 31.자 비서실 직원들 간의 메시지 중 일부 발췌본 1부, 회장 일정표(2022. 8. ~9.) 사진 출력물 1부, 2022. 8. 31.자 공소외 16, 공소외 15 간의 메시지 출력물 1부, 2022. 8. 31.자 피고인 1의 사택 입출차내역(차량번호 2 생략) 1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지번 1 생략, 토지 및 건물) 1부, 2022. 7. 22. 및 7. 25. 공소외 3, 공소외 40 통화내역 1부, 네이버지도(공소외 40 주거지→지번 2 생략→♤♤타워) 출력물 1부
1. 피고인 1의 통화내역 중 일부 발췌본[발신기지국 ‘(지번 3 생략)’] 1부, 공소외 1의 통화내역 중 일부 발췌본[발신기지국 ‘(지번 3 생략)’] 1부, 2022. 8. 31. ~ 9. 1. 통화내역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3 제출자료(돈봉투) 및 돈 봉함 장면 시연 영상 CD 등 첨부 보고], 공소외 3 제출자료(돈봉투) 1부, 돈봉투(5만 원권 100장) 봉함 시연 영상 CD 1장
1. 수사보고[세무법인 자성(공소외 12 세무사) 임의제출 세무자료 압수], 임의제출물(2022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 계산서(피고인 1)(증제1호), 임의제출물(2022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 계산서(공소외 24)(증제2호), 임의제출물(2022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 계산서(공소외 10)(증제3호)
1.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의 차남 공소외 10 2차 전화녹음조사 실시 보고), 공소외 10 이메일 제출자료(2023. 8. 4. 10:09), 공소외 10 이메일 제출자료(2023. 8. 4. 11:13), 전화녹음조사(2023. 8. 4.) 파일 저장 CD
1.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 및 가족(공소외 24, 공소외 10) 부동산 거래대금 수취 내역 확인 및 공소외 7 전화진술 청취 보고], 전화녹음파일 CD 1장
1. 수사보고[피고인 1 및 가족(공소외 24, 공소외 10)과 공소외 8 회사 부동산 거래내역 확인], (지번 4 생략) 계약서(1, 2, 3차) 및 대금지급자료 각 1부, (지번 1 생략) 계약서 및 대금지급 자료 각 1부, (지번 5 생략) 관련 계약서 및 대금지급 자료 각 1부, (지번 5 생략) 관련 낙찰확인서 및 부동산매매계약 변경확인서 각 1부, (지번 6 생략) 관련 계약서 및 대금지급 자료 각 1부
1. 수사보고(공소외 3이 피고인 1에게 교부한 선물 구매내역 자료 제출), 이메일 1부, 영수증 1부
1. 수사보고[피고인 2 피의자신문조서(3회) 관련 제시자료 첨부], 2022. 3. 11. ‘[법무법인 ◎◎] 광주지방법원 2021노386 계약서 송부 건’, 피고인 2 계좌거래내역 일부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피고인 3 사실확인서 첨부 보고), ‘사실확인서 출력물’ 1부, 자료 제출(피고인 3)
1. 수사보고(○○○ 회장 피고인 1 형사사건 변호인선임 내역 확인),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광주지법 2018고단4305, 2021노386) 2부, 변호인 선임서 11부
1. 수사보고(피고인 2 이메일 - 법무법인 ◎◎ 계약서 파일 등 수신 확인), 피고인 2 수신 이메일, 광주지법 2021노386 계약서 송부 건 1부, 피고인 2 수신 이메일, 2021노386 출장 교통비 청구서 송부 1부
1. 수사보고(법무법인 ◎◎공소외 39 변호사 - 변호사비 수수 관련 자료 제출), 사실확인서 1부, 사실확인서 1부, 수사보고(법무법인 ◎◎ 사건위임계약서 등 자료 제출), 사건위임계약서(형사) 1부, 거래내역 확인증 2부, 현금영수증 매출전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항 제1호, 제5항(수수액 1억 원 이상 수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수수액 3,000만 원 미만 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2, 피고인 3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금 1억 원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벌금형은 그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1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2, 피고인 3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2, 피고인 3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1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논의의 전제로서 피고인 1의 직무상 지위 및 권한 등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그 지위 및 권한상 ○○○ 임원의 지위 유지나 성과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도움 내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그 취지상 ‘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이 외부인으로부터’ 수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므로, ‘금융기관 임직원이 같은 금융기관 임직원으로부터 금융업무와 무관하게’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적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는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고,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2011. 2. 24. 선고 2010도15989 판결 등 참조).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련된 금품수수 등 행위에 대해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이들 기관 임·직원의 직무가 국가의 경제정책,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들에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여기서의 ‘금융기관’은 은행법, 한국은행법에서 정의하는 ‘금융기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이 사건 법률조항들 소정의 ‘직무’도 금융 또는 신용에 관련된 직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99헌바72, 2000헌바1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는 ○○○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그 공동 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를 구성원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새마을금고법(이하 본 항에서 법률명 기재를 생략한다) 제2조 제3항], ○○○의 사업 및 경영의 지도, ○○○의 감독과 검사, ○○○ 사업에 대한 지원, 신용사업(○○○로부터의 예탁금, 적금 등의 수납, ○○○ 및 ○○○의 회원을 위한 자금의 대출 등), ○○○ 및 ○○○의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의 회계방법이나 그 밖에 장부·서류의 통일 및 조정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제67조 제1항).
2) ○○○ 회장은 ○○○의 회원 중에서 ○○○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직접 선출하고, 상근이사(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감사위원장)는 전담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제64조, 제64조의2 제1항, 제2항).
3) 신용공제대표이사는 ○○○의 신용공제사업 등을 전담하여 처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를 대표하고, 지도이사는 ○○○의 사업 및 경영의 지도, ○○○ 사업에 대한 지원, ○○○의 회계방법이나 그 밖에 장부·서류의 통일 및 조정 업무 등을 전담하여 처리하며, 전무이사는 ○○○의 사업 중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감독위원장이 전담하여 처리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한다(제65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
4) ○○○ 회장은 신용공제대표이사가 대표하는 업무를 제외한 ○○○의 업무를 총괄하나, 지도이사, 전무이사, ○○○감독위원장이 전담하여 처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각각 지도이사, 전무이사, ○○○감독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제65조 제2항). 그러나 회장은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및 전무이사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하여야 하고(제65조의2 제7항), 성과평가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상근이사가 성과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 그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36조의3 제3항, 제4항]. 상근이사 성과평가위원회는 회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되고, 회장이 위원장(당연직)이 되고, 이사회에서 부회장 중 1명, ○○○ 이사장인 이사 중 1명, 전문이사 중 2명이 위원이 된다.
5) 한편,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또는 ○○○감독위원장의 소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승진과 전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또는 ○○○감독위원장과 각각 협의하여 한다(제66조 제1항).
6) ○○○에는 총회를 두고, 정관의 변경,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의 승인, 임원의 선임과 해임 등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제58조 제1항, 제59조 제1항). 총회는 회장과 ○○○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제58조 제3항). 또한 ○○○에는 이사회를 두고, 규정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정관으로 정하는 간부 직원의 임면과 보수의 결정,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및 전무이사의 전담업무에 대한 성과평가, 인사추천위원회[상근이사, 감사위원, ○○○감독위원회 위원의 후보자를 추천한다(제64조의3 제1항)]에서 추천된 후보자의 선출,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다[제60조 제1항, 제3항, 정관 제34조 제5호, 제6호). 이사회는 회장,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제60조 제1항, 제2항).
7) 한편, 피고인과 함께 상근이사로 근무하였던 공소외 1, 피고인 3, 피고인 2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공소외 1
○ 피고인은 이사회 의장으로 역할을 하고 성과평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연말에 임원 평가를 했다. 출근하면 비서실장과 임원들로부터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중요 사안에 대해 판단을 해주었다. 본부장급에 대해 인사할 때 임원들과 협의해서 좋은 사람, 맞는 사람을 판단하였다(2023. 11. 15.자 녹취서 7, 9쪽).
○ 상근이사는 피고인이 추천하면 인사추천위원회의 검증을 받고 검증을 받아 통과하면 이사회 의결과 총회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다(위 녹취서 10쪽).
○ 부장급 이하 직원들 인사에는 피고인이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누가 일을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부서 전환이나 그런 것들은 있었지만, 상당히 미미하였다(위 녹취서 15, 16쪽).
○ 피고인이 신용공제 쪽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는 하지 않았다. 다만, ○○○ 이사장이나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 관련 민원(신규 대출, 대출 연장, 심사 상황 확인 등)에 대해 도와달라는 이야기는 있었다(위 녹취서 17쪽).
○ 부동산 PF 대출 관련해서, 피고인이 나나 신용공제 쪽 직원들에게 대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다(위 녹취서 20쪽).
○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라고 한 적은 없다(위 녹취서 21쪽).
나) 피고인 3
○ 본부장 이상에 대한 인사권은 피고인에게 있었다. 부장급 이하는 내가 인사권(전결권)을 가지고 있었다(녹취서 35쪽). 다만 회장실에 들어가면 커다란 직제표 판이 있다. 거기에 자석으로 부장 이상 직책자의 사진을 전부 붙여놓는데, 인사철이 되면 회장과 상근이사들이 모두 모여 4명이 협의하면서 직제표의 자석을 붙였다가 뗐다가 하면서 직책자 인사를 완성하였다(녹취서 37쪽). 그리고 직원들 인사도 인사부에서 안이 올라오면 내가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다른 임원들하고도 상의해서 인사를 하였다(녹취서 40쪽). 다른 임원이나 회장의 의견제시로 인사안이 변경된 적은 많이 있다(녹취서 48쪽).
다) 피고인 2
○ ○○○ 회장은 총회, 이사회 등 각종 기구의 의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 업무 전반에 있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녹취서 6쪽).
○ 본부장급에 대한 인사권은 회장이 가지고 있고, 부장급 이하는 전무이사에게 전결권이 있었는데, 회장과 상의해서 하였다(녹취서 4쪽).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 회장이자 각종 의사결정기구의 의장으로서 ○○○ 업무 전반에 대하여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었고, 이러한 권한에 기초해 상근이사인 공소외 1, 피고인 3, 피고인 2의 지위 유지나 성과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도움 내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피고인은 총회, 이사회, 성과평가위원회 등의 의결방식상 피고인의 독단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도 주장하나, 다수결 방식에 의한 의사결정 하에서도 회장인 피고인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점 자체는 부인할 수 없다). 나아가 금융기관 임직원인 피고인이 이러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이상, 그 직무가 기관 외부와의 금융 업무가 아닌 기관 내부의 인사 업무 등이라 하더라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가 성립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현금 1억 원 수수(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피고인 1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1이 공소외 1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소외 8 회사와의 울산 동구 (지번 1 생략)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과 관련된 위약금 내지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피고인 1이 공소외 1, 공소외 3으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3577 판결 등 참조).
(나) 금품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공소외 1, 공소외 3의 지위 및 관계
1) 피고인은 2018. 2. 2. 실시된 제17대 ○○○ 회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2018. 3. 15.부터 ○○○ 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2021. 12. 20. 실시된 제18대 ○○○ 회장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여 2022. 7~8.경 당시 ○○○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2026. 3.경까지 계속 재직할 예정이었다.
2) 공소외 3은 공소외 4 회사[2021. 11. 2. ‘(변경 후 상호 생략)’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공소외 4 회사’라 한다]에서 2005. 3. 18.부터 2007. 7. 5.까지 및 2008. 3. 25.부터 2022. 12. 29.까지 각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그 중 2009. 3. 26.부터 2022. 12. 28.까지는 대표이사로 재임하였다(증거기록 1권 3253쪽).
3) 공소외 1은 공소외 3의 고등학교 선배로, 공소외 4 회사에서 2005. 3. 18.부터 2016. 3. 25.까지 감사로 재직하였고[다만, 법인등기부등본 기재와 달리 2010. 2.경부터 2015. 3.경까지는 공소외 4 회사가 인수한 공소외 42 회사의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하였다], 2016. 3. 25.부터 2020. 5. 7.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4) 피고인과 공소외 1은 동향(울산) 출신으로, 공소외 1은 ○○○의 신용공제대표이사였던 공소외 38의 2020. 2. 22.자 사임 이후 피고인의 추천을 받아 그 후임자로 선임되어 2020. 5. 27.부터 신용공제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이 ○○○ 회장으로 연임하면서 공소외 1도 함께 신용공제대표이사로 계속 재직하였다.
5) 공소외 1은 신용공제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2020. 여름경 피고인과 공소외 3을 소개시켜주었다. 다만, 피고인과 공소외 3은 업무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자주 만나거나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었다[검사가 제출한 사건 관련자들의 통화내역 파일(증거기록 10권 12152쪽, 이하 ‘이 사건 통화내역파일’이라 한다)에 따르면, 피고인 1이 2022. 6. 13., 2022. 9. 1., 2022. 9. 3., 2022. 10. 17. 공소외 3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내역만이 확인된다]
6) 한편, ○○○ 및 ○○○는 2020. 4.경부터 2022. 7.경까지 공소외 4 회사와 그 관계회사가 운영하는 펀드에 약 3,300억 원을 투자하고(증거기록 10권 12154쪽 순번 6, 8, 9, 15번), 공소외 4 회사와 그 관계회사가 관여한 부동산 개발사업에 약 3,700억 원을 대출해주었다(같은 쪽 순번 1~5번).
(나) 공소외 1을 통한 피고인의 1억 원 수수
피고인은 2022. 8. 31. 19:15경부터 19:21경 사이에 피고인의 서울 송파구 소재 사택에서 공소외 1로부터 현금 1억 원(5만 원권 지폐를 100장씩을 넣은 봉투 20개)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다) 공소외 1과 공소외 3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기각과 자수
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공소외 3에 대하여 ‘♡♡♡ 생활숙박시설 개발사업의 시행사로부터 부탁을 받아 ○○○에서 PF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위 시행사로부터 보조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56억 원을 받았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나항인 피고인의 공소외 2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혐의로, 공소외 1에 대하여 ‘○○○ 실무자들에게 위 PF대출의 대출규모를 3,900억 원에서 5,100억 원으로 증액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와 위 공소외 2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으로 각 수사를 하던 중, 2023. 7. 5. 공소외 1과 공소외 3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는 2023. 7. 7. 위 구속영장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공소외 1과 공소외 3은 석방된 이후인 2023. 7. 13.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공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하였다.
(라) 자수 전 공소외 1의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녹음
한편, 공소외 1은 2023. 7. 11. 19:39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면서 그 전화통화를 녹음하였는데(이하 위 통화를 ‘이 사건 통화’, 그 녹음파일을 ‘이 사건 녹음파일’이라 한다), 녹음된 대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9권 11604쪽).
(전략)공소외 1 : 아... 보니 상황이 좀 심각... 계좌를 지금 아주 뭐 본인 계좌뿐 아니라 뭐 제3자 계좌까지 톡톡 털고 있는 것 같고요.피고인 : 니 거?공소외 1 : 제 거하고 회장님 거라고 얘기 들었고요 지금.피고인 : 어 어.공소외 1 : 그리고 그 세무 관련해 갖고, 그 이제 공소외 9 저번에, 그 공소외 9 그.피고인 : 응.공소외 1 : 현금 준 거 그 세금 그 계좌 입금하셨어요 혹시?피고인 : 아니?공소외 1 : 그 어따가 하셨어요 그럼? 그때 납부하셨어요 바로?피고인 : 공소외 9가 돈 납부했지공소외 1 : 그니까 제가 드렸던 것도, 그거는 같이 섞어서 준 거에요? 아니면 그 돈은 또 회장님 계좌나 다른 사람 계좌로 입금한 거에요?피고인 : 아니 그거는 아무 관련 없는 돈이고.공소외 1 : 아 그 돈으로는 안 내셨고?피고인 : 어 어.(중략)공소외 1 : 제 거하고 회장님 거하고 지금 톡톡 털고 있고 주변 사람들도 지금 다 털고 있어요. 그니깐 1억 부분은 그냥 그 회장님 계좌에 안 넣고 공소외 9는 공소외 9 돈으로 납부했고 그거는 딴 데다가 하셨다는 얘기시죠?피고인 : 당연하지 임마.(이하 생략)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1을 통해 공소외 3에게 요구하여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소외 1과 공소외 3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판단된다.
1)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공소외 1과 공소외 3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고, 이들이 진술하는 사건의 경과는 실제 있었던 사실처럼 자연스러워 보이며,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기 위하여 과장하여 진술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가) 피고인의 금품 요구의 내용 및 경위
[공소외 1] 2022년 여름경 피고인의 집무실 안 내실에 세무사가 왔는데 중간에 나를 한 번 본 적이 있었고,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있다가 또 왔을 때 피고인이 나를 불렀던 적이 있다. 세금 얘기를 했는데, 세금이 많이 나왔다는 것 같았다. 피고인의 첫째 아들이 대전에 살고 있는 연구원인데, 세무사가 대전지방국세청에 알아보겠지만 담당자가 너무 깐깐해서 세금은 줄어들기 어렵다는 얘기를 했다. 세무사가 두 번째 다녀간 후 피고인이 내게 "아들 세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세금 문제에 대해 공소외 3에게 1억 원 정도를 한 번 얘기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를 했다(2023. 11. 15.자 녹취서 25~30쪽). 그래서 "공소외 3 대표에게 연락해보겠다."고 한 후 공소외 3에게 연락하였다(위 녹취서 34쪽).
[공소외 3] 공소외 1이 2022. 7.경 내게 전화하여 "회장님(피고인) 자녀분 세금 문제로 세무사 만나는 데 동석했었는데 세금을 내야 할 돈이 부족하다고 그러신다. 그래서 1억 원을 만들어줬으면 한다. 미안하다."고 말했다.(2023. 11. 8.자 녹취서 7~9, 59쪽).
나) 공소외 3의 현금 1억 원 마련 과정
[공소외 1] 20~30일 정도 지나 공소외 3으로부터 "돈이 마련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2023. 11. 15.자 녹취서 35쪽).
[공소외 3] 공소외 1의 얘기를 듣고 "돈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겠다."고 했다. 그 후 친구 공소외 40에게 부탁해서 현금 5,000만 원을 받고 그 상당액을 계좌로 송금해주었고, 여기에 아내가 미국 시민권자여서 계좌에 1,000만 원 이상을 보유할 수 없는 관계 등으로 집에 가지고 있던 현금과 계좌에서 추가로 인출해서 만든 현금을 합쳐 1억 원을 만들었다. 1억 원을 만드는 데,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1~2달 걸렸던 것 같다(2023. 11. 8.자 녹취서 9~12쪽).
다) 공소외 3의 공소외 1에 대한 현금 1억 원 전달 과정
[공소외 1] 공소외 3으로부터 "다 됐으니까 가져가면 될 것 같아"라는 말을 듣고, 담당 기사 공소외 16을 보내 찾아오라고 했다. 공소외 16을 보내고 나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서 공소외 16이 내게 갔다 왔다고 해서 갖고 온 것을 내 방으로 갖고 올라오라고 했다. 쇼핑백이었는데, 색상과 개수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2023. 11. 15.자 녹취서 35, 36쪽). 쇼핑백을 받은 후 공소외 3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명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위 녹취서 37쪽).
[공소외 3] 5만 원권으로 현금 1억 원을 만든 후, 이를 흰 봉투에 500만 원씩 넣어서 20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봉투들을 신발 상자 같은 박스에 넣고 다시 쇼핑백에 담았다. 공소외 1에게 전화로 "준비해놨다."고 했더니 공소외 1이 "그렇게 해서 보내라"라고 했고, 우리 회사 직원 공소외 15에게 "공소외 1의 기사 공소외 16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전해줘라"라고 하여 공소외 15를 통해 공소외 1의 기사 공소외 16에게 전달했고, 공소외 16이 공소외 1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2023. 11. 8.자 녹취서 12~14쪽). 그 후 공소외 1이 내게 "잘 전달받았다."고 했다. 언제,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당일에 전화가 왔었던 것 같다(위 녹취서 15쪽).
라) 공소외 1의 피고인에 대한 현금 1억 원 전달 과정
[공소외 1] 공소외 16으로부터 쇼핑백을 받은 후 내 방에 갖고 있다가,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의 집무실에 딸린 내실에 들어가서 피고인에게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 전달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하고 얘기하니, 피고인이 "5시경에 먼저 나갈 테니 한 10분 있다가 집(사택)에 갈 테니 10분 있다가 나오라"라고 해서, 집으로 갔다. 사무실에서 사택까지는 차로 10분 내외 거리이고, 항상 입구에 들어가면 바(차단기)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 차를 세워놓고 쇼핑백을 갖고 들어가 전달해드리고 바로 나왔다. 아마 시간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던 것 같다. 차에서 내릴 때 몇 개의 쇼핑백을 들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2023. 11. 15.자 녹취서 38~40쪽). 피고인에게 현금 1억 원을 전달한 후 공소외 3에게 전달했다고 연락했던 것 같다(위 녹취서 40쪽).
[공소외 3]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현금 1억 원을 전달한 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내게 "잘 전달했다."고 했던 것 같다(2023. 11. 8.자 녹취서 15쪽).
마) 현금 수수 이후 피고인의 반응
[공소외 1] 피고인에게 내실에서 이미 얘기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달하면서 특별한 얘기는 없었다.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특별히 어떤 얘기를 전달해달라고는 하지 않았다. 이후에 피고인의 집무실 내실에서 내 전화로 공소외 3과 통화할 일이 있을 때 피고인이 내 전화를 통해 공소외 3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2023. 11. 15.자 녹취서 39, 40쪽).
[공소외 3] 피고인에게 현금 1억 원을 전달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검찰조사 과정에서 통화기록을 보니 그 다음 날에 피고인이 내게 전화하여 통화한 것을 알게 되었다. 통화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고맙다는 말씀 정도 있지 않았을까 싶다(2023. 11. 8.자 녹취서 16, 17쪽). 이후에 공소외 1이 전화를 바꿔줘서 통화를 하기도 했다. 고맙다는 정도의 이야기였다(위 녹취서 18쪽).
바) 피고인 손녀 백일 선물 전달 여부
[공소외 1] 공소외 3이 준비했다면 내가 받아서 전달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2023. 11. 15.자 녹취서 36, 37쪽)
[공소외 3]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의 손녀가 백일이라는 얘기를 듣고 백일 선물을 아마 같이 드렸던 것으로 기억한다. 50~60만 원 상당의 아기 옷이나 담요였다. 현금 1억 원과 함께 전달했다(2023. 11. 8.자 녹취서 18, 19쪽).
사) 피고인의 요구를 따른 이유나 당시 느낀 감정 등
[공소외 1] ‘이런 것을 왜 나한테 시킬까’하는 생각을 했다. 공소외 3에게 전화를 하면서도 상당히 미안해하고 고민을 하고 전화했다. 공소외 3도 전화 받으면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한다(2023. 11. 15.자 녹취서 27쪽). 조직의 상급자인 피고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밑에 부하직원으로서 그런 얘기를 어렵게 하셨을 것 같은데, ‘왜 하나’하는 생각도 했지만, 고민을 많이 하고 공소외 3에게 그런 얘기를 전달했다(위 녹취서 47쪽).
[공소외 3] 공소외 1이 내게 부탁할 때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일단 생각했다. 또 그 이유가 회장님 부탁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거절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 혹시나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걱정도 많이 있었다(2023. 11. 8.자 녹취서 9쪽). 내가 자산운용사를 운영하고 있고 ○○○에서 출자를 받는 위치에 있다. 그런 상황에서 공소외 1이나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추가적인 출자가 어려워지는 불이익이 있을 것을 걱정했다(위 녹취서 20쪽). 내가 거절했을 때 나나 우리 회사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밑에서 안 움직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나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를 하는 사람은 다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위 녹취서 63쪽).
2) 공소외 1과 공소외 3이 피고인의 요구로 현금 1억 원을 공여하였음을 자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이후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공소외 1과 공소외 3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가) 자수의 동기 및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공소외 1은 "4월 말부터 수사가 시작되고 4월, 5월, 6월 압수수색도 당하고 검찰조사도 받으면서 몸이 피폐해졌고 가족도 많이 힘들어했다. 그리고 체포되고 나서 48시간 동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개인적으로는 가정을 되돌아봤고 회사적으로는 회사가 한 달에 일주일 이상 압수수색 당하고 60년 된 회사가 뱅크런이 발생하고 위기설이 나돌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반성도 해보고 자책도 해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 스스로한테 채찍을 많이 가했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한 것을 (책임을) 받고 잘못 돌아가는 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나오고 나서 바로 변호인과 상의를 하고 자수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2023. 11. 15.자 녹취서 79, 80쪽, 2023. 11. 17.자 녹취서 16쪽), 공소외 3은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공소외 1과 우연히 같이 나오게 되었다. 본 건 수사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압박이 굉장히 컸고 체중도 8kg 이상 빠지고 너무 힘든 처지였다. 그런 얘기를 (구치소를) 나오면서 공소외 1과 나눴다. 공소외 1도 체포까지 당하고 보니까 심리적인 부담이 굉장히 컸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얘기하고 헤어졌다. 그런데 공소외 1이 저한테 연락해서 "변호인하고 상의했는데 사실대로 얘기하고 자수하는 게 좋겠다,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하자고 동의했다."고 진술하였다(2023. 11. 8.자 녹취서 36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소외 3은 검찰의 수사목표가 피고인인 것을 알고 검찰로부터 구속영장 재청구를 당하지 않는 등 수사상 이익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현금 1억 원을 주었다고 거짓 자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당시 공소외 1과 공소외 3이 피고인의 변호사 공소외 2 선임비용 대납 외에도 별도의 배임(공소외 1) 또는 알선수재(공소외 3)의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점, 공소외 1과 공소외 3의 자수가 위 피의사실로 인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직후에 이루어진 점 및 공소외 1과 공소외 3의 자수 이후 검찰이 공소외 1과 공소외 3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는 않은 점 등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① 공소외 1과 공소외 3이 검찰에 자수한 이 부분 범죄사실은 당초 공소외 1과 공소외 3의 피의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공소외 1과 공소외 3이 수사상 이익을 받기 위하여 굳이 자신들의 형사책임을 가중시키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새롭게 자수할 만한 이유까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점, ② 또한 관련 피의자들 중 검찰의 핵심 수사목표가 피고인이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1과 공소외 3의 피의사실에 이미 피고인의 변호사 공소외 2 선임비용 대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것으로도 공소외 1과 공소외 3은 검찰의 피고인에 대한 수사에 충분히 협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상당히 존경해왔다."(2023. 11. 17.자 녹취서 17쪽), "피고인이 내게 살아온 얘기, 좋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었다."(2023. 11. 15.자 녹취서 27쪽)거나 "미워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았던 사람이고,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은 있었는데, 상세하게 표현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다."(2023. 11. 15.자 녹취서 34쪽)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인간적인 호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이들에게 "공소외 1에 대한 영장청구가 기각된 이후 공소외 1이 피고인, 피고인 2, 피고인 3이 있는 자리에서 ‘검찰의 타겟이 회장님이지 않겠냐. 검찰에서는 혐의를 만들어주면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더라’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않냐"고 물었으나, 피고인 2는 "앞부분은 기억나는데, 뒷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증인 피고인 2 녹취서 41, 42쪽), 피고인 3은 "공소외 1로부터 ‘회장님이 타깃이다. 우리야 별일 있겠냐’는 취지의 말만 두어 번 들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증인 피고인 3 녹취서 3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져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소외 1과 공소외 3은 피고인과는 분리되어 별건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이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권한 행사가 일응 마쳐진 이후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진술을 번복하지 않고 당초의 자수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였다.
3) 공소외 1과 공소외 3의 진술 내용은 관련자의 진술이나 통화내역 등 다른 증거와도 부합한다.
가) 공소외 4 회사 직원 공소외 15가 "2022년 봄부터 가을 사이경 공소외 3이 내게 지시해 쇼핑백을 공소외 16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7권 10280~10283쪽), 공소외 1의 운전기사인 공소외 16도 "2022년 차량에 에어컨을 켤 정도의 날씨일 때(늦은 봄부터 가을까지) 공소외 15로부터 쇼핑백을 건네받아 공소외 1의 사무실로 가서 전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권 10298~10301쪽), 공소외 15와 공소외 16 사이에 2022. 8. 31. 10시경 공소외 4 회사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타워) 1층에서 만나기 위해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이 존재하는 점(증거기록 8권 11251쪽) 등은 "공소외 3이 현금 1억 원을 마련한 후 이를 쇼핑백에 담아 직원 공소외 15에게 맡기고 공소외 1의 운전기사인 공소외 16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1에게 전달하였다."는 공소외 1과 공소외 3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공소외 3이 현금 5,000만 원을 구한 상대방으로 지목한 공소외 40은 "확실한 기억은 아니지만, 2022. 7. 26. 돈이 들어온 게 있으니까 아마 그 전에 공소외 3이 연락해서 ‘돈이 필요하다. 현금 있냐’고 해서 내가 공소외 4 회사 사무실에 가서 공소외 3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7권 10225쪽), 2022. 7. 22. 공소외 3이 공소외 40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내역(이 사건 통화내역파일 참조)과 2022. 7. 26. 공소외 3이 공소외 40 명의 계좌에 5,000만 원을 이체한 내역이 모두 확인된다(증거기록 6권 9870쪽). 또한 공소외 3이 평소 본인 계좌에서 매월 수백만 원의 현금을 인출해온 내역과 2022. 7. 28.부터 2022. 8. 22.까지는 본인 계좌에서 100만 원씩 5회, 합계 5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내역(증거기록 7권 10839쪽, 8권 11118쪽)도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들은 현금 1억 원을 마련한 방법에 관한 공소외 3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① 세무사 공소외 12는 피고인, 공소외 24 및 공소외 10의 (지번 1 생략) 토지 및 건물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하였는데, 피고인과 공소외 24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2022. 5. 31. 모두 마친 반면(증거기록 10권 12475쪽,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본인의 양도소득세 관련 문제는 2022. 7. 이전에 모두 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0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2022. 7. 31.에서야 이루어졌고, 공소외 10은 2022. 7. 29. 및 2022. 9. 19. 각 56,231,720원, 합계 112,463,440원을 납부하였다(증거기록 10권 12533쪽, 11권 12720쪽). ② 한편, 이 사건 통화내역파일에 의하면, 공소외 12가 공소외 11에게 2022. 7. 21., 같은 달 25. 및 26. 총 6회에 걸쳐 전화를 건 내역과 공소외 11이 공소외 12에게 2022. 7. 20., 같은 달 21. 및 27. 총 3회에 걸쳐 전화를 건 내역이 확인된다. 공소외 12와 공소외 11 간의 2022~2023년 통화내역은 위 9회의 통화내역과 2022. 8. 1.자 통화내역 1회가 전부이다. 또한 공소외 12가 2022. 7. 25. 17:11경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내역과 피고인이 2022. 7. 25. 17:22경 공소외 12에게 전화를 건 내역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2022~2023년 공소외 12에게 전화한 것은 단 4차례인데, 그 일시는 2022. 7. 25., 2022. 8. 16. 2022. 9. 20., 2022. 9. 21.로 공소외 10의 위 양도소득세 납부기간 무렵에 국한되어 있다(공소외 12가 2022~2023년 피고인에게 발신한 문자 또는 전화 내역은 앞서 언급한 문자메시지가 유일하다). ③ 피고인은 2022. 8. 31. 공소외 1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직후 공소외 10에게 전화를 걸었고, 공소외 10은 2022. 9. 19. 남은 양도소득세 56,231,720원 중 3,000만 원을 모친인 공소외 24로부터 송금받아 납부하였다(증거기록 11권 12726쪽).
위와 같은 공소외 12의 공소외 10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과 공소외 10의 양도소득세 납부, 공소외 12와 공소외 11, 피고인 간의 이례적인 통화, 피고인의 공소외 1로부터의 현금 1억 원 수수와 공소외 10과의 통화, 그리고 앞서 본 공소외 3과 공소외 40 간의 2022. 7. 25.경의 5,000만 원 거래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근접한 일시에 함께 일어났다. 여기에 공소외 1이 피고인과 공소외 12의 대화 중간에 합석하여 대화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어떤 아들의 세금 문제인지’를 잘못 기억할 가능성도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집무실 내실에서 세무사와 아들 세금 얘기를 하는 자리에 날 불렀고, 세무사가 간 후 아들 세금이 많이 나왔다며 공소외 3을 통해 1억 원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는 공소외 1의 진술은 2022. 7.경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4) 한편, 피고인이 지적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공소외 1과 공소외 3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장남 공소외 9에 대한 세무조사는 2022. 1. 19.부터 2022. 3. 1.까지 진행되었고, 공소외 9는 2022. 4. 27.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며, 공소외 1은 2022. 3.경 피고인이 "세금을 내야 하니 공소외 9의 주식을 팔아 달라"고 부탁함에 따라 해당 증권사 직원에게 연락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공소외 9의 주식을 매도해주었고, 공소외 9는 위 주식 매도대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바, 위와 같은 공소외 9에 대한 세무조사 시기, 증여세 납부 시기 및 재원 마련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세무사가 얘기하는 자리에서 공소외 9의 세금 이야기를 들었고, 그 후 피고인이 내게 ‘아들 세금 문제가 있으니 공소외 3에게 얘기해 1억 원을 마련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공소외 1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대전지방국세청이 2022. 1. 19.부터 2022. 3. 1.까지 공소외 9에 대해 증여세 관련 세무조사를 진행한 사실, 공소외 9가 2022. 3. 23. ●●●증권 계좌에 보유 중이던 약 2억 1,8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매도한 사실, 위 매도대금이 2022. 3. 25. 공소외 9의 동울산○○○ 계좌로 이체된 사실, 공소외 9가 위 계좌 잔고에서 증여세 130,502,090원을 납부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9와 공소외 10의 주식을 팔아달라는 얘기를 수시로 했다. 여러 번 중 한 번은 증여세인지 종부세인지 세금 얘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그 시점은 모르고, 그 돈으로 세금을 냈는지 모르겠다. 공소외 9가 보유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2022. 4. 27.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이걸(변호인이 제시한 증거기록 12710쪽) 보고서야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바(2023. 11. 17.자 녹취서 38~40쪽), 피고인이나 공소외 9와의 관계상 공소외 1이 공소외 9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 여부, 부과시점, 부과금액, 납부기한, 납부 완료 여부 등까지 상세히 알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상황이 이와 같다면 공소외 1이 2022. 7.경 피고인과 공소외 12 간의 대화에서 ‘대전지방국세청’ 등의 일부 지엽적인 표현으로부터 ‘공소외 9에게 세금이 많이 부과되었고, 아직 납부하지 않았구나’라고 잘못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③ 그렇기에 피고인이 실제로 공소외 9에 대한 증여세는 이미 납부를 마쳤음에도 "공소외 9에게 세금이 많이 부과되어서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얘기하였더라도, 공소외 1로서는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공소외 1의 말처럼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 가족의 세금 납부 명목으로 도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었다면, 피고인과 공소외 12 간의 사적인 세무 상담 자리에 공소외 1을 불러 배석시킬 이유가 특별히 있어 보이지 않는 점, ⑤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발탁하여 그리 친분이 오래되지 않은 공소외 1에게 금품을 요구하려면 피고인의 체면상 적당한 핑계거리가 필요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9의 세금 문제를 이유로 주식 매도 요청을 받았던 시점이 2022. 3.경이고, 그 후 공소외 9가 2022. 4.경 증여세를 납부한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과 공소외 12가 가족 세금 문제를 얘기하는 자리에 날 불렀고, 그 직후 피고인이 내게 공소외 3을 통해 1억 원을 마련해 보라고 얘기하였다."는 공소외 1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은, 공소외 1이 2023. 7. 11.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면서 ‘공소외 3이 준 1억 원’ 등의 표현을 쓰지 않고 ‘현금 준 거’, ‘제가 드렸던 것’이라는 표현만 사용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공소외 3을 통해 1억 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공소외 1이 2023. 7. 11. 이 사건 현금 1억 원과 관련하여 ‘공소외 3’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①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공소외 3을 굳이 언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2023. 11. 17.자 녹취서 20쪽), 피고인도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현금 1억 원 외에 돈을 받은 다른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공소외 1이 당시 이 사건 통화를 통해 이 사건 녹음파일을 마련한 이유는, "공소외 3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이 1억 원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발뺌하면서 내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인바(공소외 1 2023. 11. 17.자 녹취서 18쪽), 공소외 1의 입장에서는 ‘1억 원’이라는 표현으로 이미 대상이 되는 금품은 특정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이 그 수수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말을 하게끔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피고인, 공소외 1 및 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공소외 1 입장에서 피고인의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표현을 피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이 이 사건 통화에서 ‘공소외 3’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3을 통해 1억 원을 마련해 달라"고 하였다는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요구한 때로부터 약 1달~1달 반 정도 지나서 1억 원을 받았음에도, 그 기간 동안 돈이 마련되는지 여부에 대해 묻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로부터 약 2년 전에 보궐이 된 신용공제대표이사 후임자로 공소외 1을 선임할 무렵 비로소 밀접한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이고, 둘의 관계는 사적 친분관계보다는 직무상 연결된 관계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여서, 공소외 1에게 독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은, ① 당초 검찰 조사 시 공소외 3은 피고인의 손녀 백일 선물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다가공소외 1이 피고인의 사택 앞에 차량을 정차한 후 2개 이상의 쇼핑백을 들고 이동하는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 등이 확인되자 이 법정에서 공소외 1에게 쇼핑백 2개에 현금 1억 원과 피고인 손녀의 백일 선물도 함께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1도 위 CCTV 영상을 제시받고도 현금 1억 원이 담긴 쇼핑백 이외의 다른 쇼핑백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공소외 3은 당초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고맙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공소외 1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과의 2023. 9. 1.자 통화내역을 제시받자 "고맙다는 말을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솔직히 기억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을 변경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3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공소외 1과 공소외 3의 진술은 범행일시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다소 간의 진술의 불일치와 모순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과 왜곡으로 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피고인이 사건 당일 공소외 1로부터 백일 선물을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에도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은, 기억의 불완전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② 위와 같이 공소외 1과 공소외 3의 진술에 다소 간의 혼동이 있는 부분은 ‘현금 1억 원의 마련 및 전달’이라는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정은 공소외 1과 공소외 3이 기억이 안 나는 것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 자료일 뿐 전체 진술이 거짓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반면, 공소외 1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득력이 낮다.
1) 피고인은 당초 2023. 8. 3. 검찰 1회 조사 시 ‘2022. 8. 31. 서울 사택에서 공소외 1로부터 1억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받은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였다. 이에 검사가 "공소외 1에 의하면 2023. 7. 11. 공소외 1과의 전화통화에서 아들 세금 납부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는데 어떤가요"하고 묻자, 피고인은 "이 모든 것은 함정이다. 공소외 1이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을 무렵 내게 전화를 걸어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직계가족들 모두 압수수색 들어왔는데, 회장님도 조심하십시오. 회장님 아들 1억’이라고 이야기하기에 내가 ‘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느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통화 이후 곰곰이 생각해보니 ‘함정이구나. 녹음했겠구나. 나를 엮으려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답하였고, 다시 검사가 이 사건 녹음파일을 재생해주며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냐는 취지로 묻자 피고인은 "그때 자다가 일어나서 경황이 없었다. 내가 당시 공소외 1이 ‘아들 1억’ 이야기를 하기에 내가 ‘니 그게 무슨 소리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사람아’라고 했는데, 내가 그 말을 한 것은 녹음이 안 되어 있다. 그건 싹 빼버렸다."고 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나는 공소외 1이 ‘아들 세금 1억 원을 어떻게 한 것이냐, 주식 팔아서 낸 것이냐’라고 물어본 것으로 생각하고 ‘당연하지’라고 대답했던 것이다. 내가 1억 원을 받았으면 받았다고 말씀드리지, 뭣하러 거짓말을 하느냐"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권 12374~12377, 12396쪽).
그런데 피고인은 2023. 8. 8. 영장실질심사에서, 그리고 이어진 2023. 8. 14. 검찰 2회 조사에서 "2022. 8. 31. 사택에서 공소외 1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나는 그 1억 원이 공소외 3이 아닌 공소외 7로부터 받아온 것으로 생각했다. 즉 내가 2022. 8. 중순경 집무실에서 공소외 1에게 ‘공소외 7과 울산 부동산 거래를 하였는데 너무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였고 공소외 7이 대금 지급도 늦게하였다’고 불평하였더니, 공소외 1이 ‘공소외 7에게 이야기하여 1억 원 정도라도 받아드리겠다’고 했다. 그 후 공소외 1이 2022. 8. 31. 사택으로 찾아와 현금 1억 원과 공소외 1과 공소외 3이 각각 준비한 손녀 100일 선물을 가지고 와 전달해주었다. 그래서 내가 공소외 1에게 현금 1억 원에 관하여는 ‘공소외 7에게 고맙다고 전해줘라’고 하였고, 손녀 100일 선물에 관하여는 ‘공소외 3에게 이런 것까지 말했느냐’고 하였으며, 다음 날 공소외 3에게 ‘손녀 100일 선물 고맙다’고 전화를 했다. 현금 1억 원이 담긴 상자를 열어보니 5만 원권이 100장씩 묶여 20개의 묶음이 있었다. 내가 1회 조사에서 1억 원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한 이유는 ‘내가 공소외 1에게 공소외 3을 통해 현금 1억 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공소외 1, 공소외 3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너무 황당하고 기가 차서 공소외 1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할 가치도 느끼지 못해서 그랬던 것이다. 그런데 조사를 받고 귀가하여 시나리오를 떠올려보니 내가 2022. 8.말경 공소외 1로부터 손녀 선물을 받았던 것도 생각나고 하여 입장을 새롭게 정리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12권 13595~13598쪽).
그런데 만약 피고인이 공소외 1을 통해 공소외 7로부터 (지번 1 생략)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현금 1억 원을 정당하게 받은 것이라면 이를 얘기하여 곧바로 검사의 추궁이나 이 사건 녹음파일의 내용을 반박할 수 있음에도, 검찰 1회 조사에서 특히 이 사건 녹음파일을 재생하여 청취한 이후에도 ‘공소외 1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에서 ‘1회 조사 당시 공소외 1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한 이유’에 대해 "(황당하고 기가 차서) 말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고 하였는데, 당시 사실대로 말하면 피의사실을 쉽게 반박할 수 있음에도 대답할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① 당초 검찰 1회 조사 시작 당시 이 사건 녹음파일의 존재를 모른 채 ‘공소외 1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다가, ② 검찰 1회 조사 도중 이 사건 녹음파일의 존재를 알게 되자 "공소외 1이 함정을 판 것이고 내가 공소외 1의 질문에 긍정한 것은 ‘아들 세금은 주식 팔아서 낸 것’이라는 취지로 한 것"이라고 변명하였으나, ③ 이 사건 녹음파일의 존재로 인하여 공소외 1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고, 다만 이 사건 녹음파일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1이 현금 1억 원을 ‘공소외 3으로 받아온 것’을 특정하지 않은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돈은 공소외 3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지번 1 생략)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 상대방이었던 공소외 8 회사의 대표 공소외 7로부터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라는 변소를 내세우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피고인 측은, 피고인 주장의 공소외 1과의 대화 당시 공소외 1의 대답에 관하여, 피고인이 검찰 2회 조사에서 반복하여 "공소외 1이 ‘제가 공소외 7에게 이야기해서 1억 원 정도라도 받아주겠습니다’라고 했다."고 진술하였음에도[증거기록 12권 13595, 13598쪽. 그 무렵 제출된 변호인의견서도 같은 취지이다(증거기록 13권 13675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공소외 1이 ‘회장님, 제가 공소외 7에게 이야기해서 회장님 안 섭섭하도록 할게요’라고 했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공소외 1에 대한 2023. 11. 17.자 증인신문 녹취서 46쪽, 2024. 1. 12.자 변론요지서 47쪽).
그런데 "1억 원을 받아주겠다."와 "섭섭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 의미나 느낌이 상당히 달라 과연 피고인의 두 진술이 실제 기억을 진술하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스럽다. 만약 후자라면, 공소외 1이 2022. 8. 31. 피고인에게 "지난 번에 말씀하셨던 것"이라고 잘라 말하기보다는 1억 원으로 결정된 과정에 대한 부연설명이 더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대화내용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그 진술 번복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이 2020. 10. 12. 공소외 24와 공유하던 (지번 4 생략) 토지 및 단독 소유의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소외 7이 운영하는 공소외 8 회사와 총 매매대금 32억 원(토지 18억 원, 건물 14억 원), 잔금 기일 2021. 9. 30.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후 공소외 8 회사가 대금 지급을 지연함에 따라 총 매매대금 35억 원(토지 19억 5,000만 원, 건물 15억 5,000만 원), 잔금 기일 2022. 1. 31.로 정하여 다시 매매계약서(이하 ‘2차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그 이후에도 재차 총 매매대금은 그대로 하되 잔금 기일은 2022. 3. 18.로 연장하는 매매계약서(이하 ‘3차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이 2022. 3. 17. 3차 매매계약서에 따른 잔금을 전부 지급받은 사실(증거기록 12권 13095쪽 이하), 공소외 8 회사가 피고인과의 위 매매계약보다 비싼 평단가로 인접 토지를 매수하기도 한 사실(증거기록 13권 13300쪽)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3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잔금 기일을 재차 연장해주면서도 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매매대금을 증액하지는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은 2022. 3. 17. 공소외 8 회사로부터 3차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공소외 7에게 매매대금이 적다는 취지로 문제제기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공소외 7에 대한 섭섭함을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는 2022. 8. 중순경은 이미 위 매매대금 완납 시로부터 5개월이나 지난 때였던 점, ④ 위 매매대금은 모두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되었고 공소외 7 입장에서도 계좌이체가 훨씬 간이하고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는 지급방법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공소외 7이 1억 원을 마련하였다 볼 만한 금융자료 등이 보이지 않는 점, ⑤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적다고 생각했다면 해당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피고인과 상당한 친분이 있어 보이는 공인중개사 공소외 11에게 이야기했을 것으로 보이나 그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전달한 현금 1억 원이 공소외 7이 지급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이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매우 낮다.
4)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공소외 7에 대한 섭섭함을 표시하였고 공소외 1이 공소외 7로부터 1억 원을 받아오겠다고 하였으나, 공소외 1, 공소외 7, 공소외 3 간의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소외 1은 공소외 7이 아닌 공소외 3을 통해 1억 원을 마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한다(2024. 1. 12.자 변론요지서 35, 74, 81쪽 등).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7이 사업상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자주 연락하는 등 친분이 두터웠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2. 8.경 공소외 1에게 (지번 1 생략)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매매계약에 관하여 공소외 7에게 섭섭하다는 뜻을 표시하고 이에 공소외 1이 "공소외 7로부터 1억 원을 받아오겠다."고 말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이 이유 없다.
3. 변호사비 2,200만 원 상납(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항) 관련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2, 피고인 3과 공소외 1이 피고인 1을 대신해 변호사비 2,200만 원을 납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변호사비 대납은 피고인 2, 피고인 3과 공소외 1이 재판으로 고생하고 많은 비용을 지출한 피고인 1에 대한 인간적인 걱정 등 사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고(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고(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이익의 다과·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등 참조). 뇌물죄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5989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1은 ‘2018. 2. 2. 실시한 제17대 ○○○ 회장 선거에 당선되기 위하여 2017. 9.경부터 2018. 1.경까지 ○○○법에서 정하지 않은 선거운동방법(사적 모임에서 지지호소)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송이버섯, 그릇 및 포크 세트, 과일 세트, 골프회원권 이용 등의 금품과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법위반죄로 2018. 11. 5 광주지방법원에 기소되어 2021. 1. 27. 같은 법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고(같은 법원 2018고단4305호), 검사와 피고인 1이 모두 항소하여 2021. 2.경부터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었다.
(나) 피고인 1은 2022. 3. 중순경 기존 변호인이었던 법무법인 ▲▲▲를 대신하여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공소외 39)을 착수금 2,200만 원, 성공보수 3,300만 원(부가세 포함)에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2는 그 무렵 피고인 3과 공소외 1에게 피고인 1의 위 변호인 선임비용을 대신 내주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3과 공소외 1이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3과 공소외 1이 각 700만 원, 피고인 2가 800만 원을 모아 착수금 2,200만 원을 마련하였다(증거기록 11권 12762쪽, 12837쪽 피고인 3 작성 사실확인서, 증인 피고인 3 녹취서 8쪽, 증인 피고인 2 녹취서 11쪽, 증인 공소외 1에 대한 2023. 11. 15.자 녹취서 61~63쪽). 이후 피고인 2는 2022. 3. 16. 피고인 1의 위 변호인 선임비용으로 법무법인 ◎◎의 법인계좌에 착수금 2,2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1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증거기록 8권 10984쪽 이하, 13권 13578쪽 이하).
(다) 피고인 2, 피고인 3은 이 법정에서 적어도 "적어도 착수금 대납 이후에는 피고인 1도 대납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피고인 3 녹취서 13, 14쪽, 증인 피고인 2 녹취서 12쪽).
(라) 피고인 1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2023. 7.~8.경 피고인 2, 피고인 3 및 공소외 1에게 위 변호인 선임비용 상당액을 반환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제1항에서 살펴본 피고인 1의 지위와 권한, 피고인 1과 피고인 3, 피고인 2 및 공소외 1 간의 직무상 관계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과 피고인 2, 피고인 3 및 공소외 1 사이에서 수수된 위 변호인 선임비용 2,200만 원은 피고인 1의 ○○○ 회장으로서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앞서 본 피고인 1의 지위와 권한, 피고인 1과 피고인 3, 피고인 2 및 공소외 1 간의 직무상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3, 피고인 2 및 공소외 1이 피고인 1을 대신해 지급한 피고인 1의 변호인 선임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나아가 ① 위 변호사 선임비용이 대납된 사건은 피고인 1의 ○○○ 회장 직위와 무관한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송사가 아니라, ‘피고인 1이 ○○○장 선거권을 갖고 있는 대의원들과의 식사모임에서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이 정한 것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될 목적으로 ○○○ 회원들에게 금품이나 선물 등을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형사사건이었던 점, ② 해당 범죄사실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피고인 1은 ○○○ 회장 직위에서 당연 퇴임하여야 했던 점(제21조 제2항, 제1항 제8호, 제85조 제3항), ③ ○○○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보장되나(제64조의2 제5항 본문), 피고인 1이 회장 직위에서 퇴임하여 다시 선거를 거쳐 신임 회장이 선출되게 될 경우, 피고인 3, 피고인 2 및 공소외 1은 상근이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다분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변호사 선임비용 수수의 직무관련성을 부정하기는 더욱 어려워 보인다.
(다) ① 위 변호사 선임비용이 2,2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수수액의 하한을 두고 있지 않고, 같은 조 제4항은 수수액 3,000만 원부터 가중처벌하고 있다), ② 피고인들 및 공소외 1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과 피고인 3, 피고인 2 및 공소외 1 사이에 ○○○ 회장 및 상근이사로서 직무상의 인연을 맺기 이전부터 오랜 기간 사적인 친분을 맺어온 관계로는 보이지 않는 점(공소외 1의 2023. 11. 15.자 녹취서 4쪽, 피고인 2 녹취서 2, 3쪽, 피고인 3 녹취서 2, 3쪽), ③ 피고인 2는 이 법정에서 검사로부터 "사회적 부조 차원에서 다른 사람의 변호사비용 700만 원을 대신 내준 적이 있냐"는 질문을 받자 "그런 적은 없다."고 대답한 점(녹취서 55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변호사 선임비용 대납이 사교적 의례로서 허용되는 범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일반으로부터 ○○○ 회장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15년 및 벌금 1억 원∼3억 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5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명시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 회장으로서 청렴함으로 바탕으로 한 공정한 직무집행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는 물론 금융계 전반에 갖는 피고인의 막강한 영향력에 기초하여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1억 원, 하급자인 이사들로부터 2,200만 원을 수수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 및 관련 언론보도로 인하여 ○○○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크게 손상되었고, 이는 ○○○의 뱅크런 위기 등 경영난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에 재직하는 다수 임직원들의 자부심에도 큰 상처를 입힌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의 수장이었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금품 수수가 대출 등 특정 금융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 개시 이후 대납된 변호사비 2,2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전과 2회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기소 이후 회장직에서 사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의 상근이사로서 비상근인 회장의 전횡을 저지하며 기관 내부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 책무를 저버리고 회장의 변호사 선임비용 2,200만 원을 대납하여 ○○○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내부 구성원들의 사기를 저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의 금품 공여가 대출 등 금융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직무상 특별한 혜택 등을 받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회장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공여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3은 초범이고, 피고인 2는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변호사비 5,000만 원 대납 관련 피고인 1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5. 광주지방법원에 ○○○법위반죄(○○○ 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금품 제공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2021. 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2. 3. 항소(검사·피고인 쌍방항소)하였으나 2022. 9. 15. 광주지방법원에서 그 항소가 기각되어 2022. 9. 23.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3.경 공소외 1의 소개로 알게 된 전관 출신의 공소외 2 변호사에게 위 ○○○법위반 사건의 항소심 변호를 의뢰하면서 공소외 2 변호사와 선임료 1,000만 원에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에서 공소외 1, 공소외 3이 위 가항과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사정임을 이용하여 공소외 1에게 "공소외 2 변호사와 1,000만 원에 계약하였는데 1,000만 원은 금액이 적다, 1,000만 원만 주면 1,000만 원어치 일밖에 안 할 것 아니냐, 네가 공소외 3에게 이야기하여 5,000만 원을 공소외 2 변호사에게 변호사비 명목으로 추가로 더 드리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변호사비 대납을 요구하였고, 공소외 1을 통해 공소외 3에게 이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가 전달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3이 제안한 공소외 4 회사와의 자문계약 형태로 공소외 2 변호사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을 보고 받은 후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3으로 하여금 2021. 3.경 공소외 2 변호사와 형식적으로 법률자문약정 계약을 체결하고, 2021. 4. 22.경 피고인이 공소외 2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할 변호사 비용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대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공소외 1의 신용공제대표이사 지위 유지나 성과평가 및 공소외 3의 펀드 출자 과정 등에서 공소외 1이나 공소외 3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도움이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공소외 1, 공소외 3으로부터 5,000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받아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공소외 3이 공소외 2에게 지급한 5,000만 원 공소외 3이 운영하는 공소외 4 회사와 공소외 2 사이의 법률자문계약상의 수수료로 지급된 것이다.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고, 위 돈은 피고인의 변호사 선임비용과는 관련이 없다.
다. 판단
(1) 기초사실
(가) 피고인이 ‘2018. 2. 2. 실시한 제17대 ○○○ 회장 선거에 당선되기 위하여 2017. 9.경부터 2018. 1.경까지 ○○○법에서 정하지 않은 선거운동방법(사적 모임에서 지지호소)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송이버섯, 그릇 및 포크 세트, 과일 세트, 골프회원권 이용 등의 금품과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법위반죄로 2018. 11. 5 광주지방법원에 기소되어 2021. 1. 27. 같은 법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고(같은 법원 2018고단4305호),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여 2021. 2.경부터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피고인은 2021. 3. 중하순경 헌법재판소장 출신인 공소외 2 변호사를 수임료 1,000만 원(부가세 제외)에 위 항소심 재판의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 3. 25. 공소외 2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공소외 2는 2021. 3. 26. 위 항소심 법원에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였다.
(다) 공소외 2는 2021. 3. 하순경 공소외 4 회사와 ‘자문료 : 연 5,000만 원(부가세 제외, 월 4시간, 초과 시 자문료 공란), 계약기간 : 2021. 1. 1. ~ 2021. 12. 31.’로 하는 법률자문약정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권 1930쪽). 공소외 4 회사는 2021. 4. 22. 공소외 2에게 위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5,500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권 1932쪽).
(라) 공소외 2 변호사의 사무실 PC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2021. 3. 17. 생성된 피고인과의 사건위임계약서 초안 파일(수임료 공란), 2021. 3. 18. 생성된 법률자문약정 계약서 초안 파일(상대방 공란)이 발견되었다. 또한 공소외 4 회사와의 법률자문약정 계약서 초안 파일이 2021. 3. 22. 12:20 생성된 것과 수임료를 기재한 피고인과의 사건위임계약서 초안 파일이 같은 날 18:08 생성된 것이 확인되었다(증거기록 2권 3745쪽).
(마) 공소외 2는 2021. 1. 14. 별건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임료를 ‘착수금 3,000만 원, 성공보수 5,000만 원’으로 정하였다(증거기록 2권 3759쪽).
(2) 구체적 판단
(가) 공소외 1과 공소외 3은 이 법정에서 공통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2 변호사의 수임료로 5,000만 원 정도를 줬으면 좋겠다고 하여 공소외 4 회사가 공소외 2 변호사와 법률자문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2 변호사에게 5,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러한 공소외 1과 공소외 3의 진술에,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2의 피고인과의 사건위임계약서 파일, 공소외 4 회사와의 법률자문계약서 파일이 근접한 일시에 생성된 점, ② 공소외 2는 이미 2020. 9.경부터 공소외 4 회사 사무실을 사용하며 공소외 3에게 때때로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해왔던 점(증거기록 5권 5975쪽, 공소외 1 2023. 11. 8.자 녹취서 3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4 회사가 공소외 2에게 법률자문료로 지급한 5,000만 원이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비용으로 지급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소외 3으로부터 본인의 공소외 2 변호사 선임비용 5,000만 원을 대납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소외 3으로 하여금 본인의 공소외 2 변호사 선임비용 5,000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공소외 1, 공소외 3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보려면, 적어도 공소외 2가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자문수수료가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형사재판 변호인 선임비용으로 지급된 것임을 알았어야 한다(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에 그러한 인식이 공유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공소외 3을 통한 위 5,000만 원의 지급으로 그 상당의 비용 지출을 면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위 법률 제5조 제2항은 ‘부정한 청탁’을 추가 구성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가 공소외 4 회사로부터 받은 법률자문료 5,000만 원이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비용으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가) 공소외 2는 검찰에서 "공소외 3이 2020. 12.경 ‘공소외 4 회사에서 여러 계약을 하고 있고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니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고, 2021. 1.경에는 ‘자문료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다. 2021. 3.경 자문료로 5,000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비용과 관련된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5971~5977쪽), 공소외 3도 "자문료 지급 이유에 대해 공소외 2에게 ‘이런저런 자문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자문이 필요하면 해 달라’고 말했다. 피고인이나 공소외 1의 요구가 있었다는 것은 말하지 않았다. 공소외 2가 이 돈을 무슨 명목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며(2023. 11. 8.자 녹취서 30, 41쪽, 2023. 11. 15.자 녹취서 20쪽), 공소외 1 또한 "내가 공소외 2에게 ‘피고인의 변호사비용 일부를 이 사건 자문계약 체결 형식으로 지급하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2023. 11. 17.자 녹취서 61, 62쪽). 그 외에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공소외 3을 통해 변호인 선임비용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알렸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나) ① 공소외 2와 공소외 1은 2010년경부터, 공소외 3은 공소외 1의 소개로 2016년경부터 친분을 쌓아온 사이로, 공소외 2가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공소외 1과 공소외 3이 헌법재판소에 방문하여 함께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3권 5984쪽), 공소외 2가 헌법재판소장에서 퇴임한 이후인 2018. 10.경부터 공소외 1의 제안으로 공소외 3이 공소외 2에게 공소외 4 회사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해왔던 점(공소외 3 2023. 11. 8.자 녹취서 22, 23쪽, 공소외 1 2023. 11. 15.자 녹취서 50쪽), ② 공소외 4 회사와의 법률자문계약에 앞서, 공소외 2는 2021. 1. 22. 공소외 43 회사(現 공소외 44 회사)와 월 자문료 400만 원의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3권 4987쪽), 위 법률자문계약 체결에도 공소외 1과 공소외 3이 관여하였던 점(공소외 3 2023. 11. 15.자 녹취서 22, 23쪽), ④ 공소외 3이 운영하는 공소외 4 회사의 관계회사인 공소외 45 회사의 홈페이지에 2021.~2022.경 공소외 2가 고문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공소외 3 2023. 11. 15.자 녹취서 12쪽)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과 공소외 3이 공소외 2와의 친분 내지 공소외 2에 대한 예우로서 공소외 4 회사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준 것일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2)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외 1, 공소외 3의 진술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공소외 3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공소외 3이 검찰에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해 미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공소외 3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고 묻자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니 면피용으로 했겠지요."라고 답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에게 ‘공소외 3이 검찰에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해 미치겠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너무 당황하고 당혹스러워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다. 잘 모르겠다."고 답하였고, "당시 공소외 3으로부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공소외 3과는 2023. 8. 4. 이후에 통화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 공소외 3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다. 그때만 하더라도 내가 깊은 생각을 못하고 쉽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답하였는데, 공소외 1과 피고인의 관계상 공소외 3의 검찰진술 내용을 피고인이 알게 되어 공소외 1이 당혹스러운 측면이 있었을 것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공소외 1의 해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보인다(2023. 11. 17.자 녹취서 14, 100, 101쪽).
나)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공소외 2에 대한 추가 선임비용 지급을 요구한 시점에 관하여,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2와 변호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것이 2021. 3. 25.이면 2021. 4.경에 피고인이 내게 ‘1000만 원에 했으면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아니냐. 더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2023. 11. 15.자 녹취서 53쪽), 다시 질문받자 "시점은 명확하지 않다. 3월경."(2023. 11. 15.자 녹취서 56쪽)이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공소외 3은 "(공소외 1을 통해 피고인의 요청을 받은 것은) 피고인의 1심 선고 무렵이었던 2021년 1월, 2월경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2023. 11. 15.자 녹취서 13쪽).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변호사비 대납을 요구한 시점은 공소외 2가 공소외 4 회사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의 실질을 파악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것인데, 공소외 1과 공소외 3의 진술이 위와 같이 불일치·불분명하고, 나아가 공소외 1의 ‘2021. 4.경’ 진술은 공소외 4 회사와의 법률자문계약 체결 시점(2021. 3. 하순경)과, 공소외 3의 ‘2021. 2.경’ 진술은 피고인과의 변호인 선임계약 체결 시점(2021. 3. 중하순경)과 각기 모순된다.
다) 공소외 3은 "공소외 1이 전화하여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사건을 돕기로 했으니 돈을 5,000만 원 정도 드렸으면 좋겠다. 기왕에 공소외 2로부터 자문을 좀 받고 있으니까 자문 형태로 주면 어떻겠냐’고 얘기했다."고 진술하는 반면(2023. 11. 8.자 녹취서 27쪽, 2023. 11. 15.자 녹취서 18쪽),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공소외 3에게 전화하여 ‘소장님 수임료가 작아서 더 열심히 안 하신 것 같은데 무슨 방안이 있겠냐’고 하니 공소외 3이 ‘방법을 찾아볼게’라고 했다. 자문계약 방식은 내가 제안한 것이 아니고, 공소외 3이 방법을 고민한 결과를 내게 얘기한 적 없다."고 진술하는바(2023. 11. 15.자 녹취서 53, 57쪽),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비용 대납 요구를 자문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 지급 방식으로 처리한 경위’에 관하여도 진술이 불일치하고 있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황금도장 수수 관련 피고인 1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 및 피고인 6에 관한 판단(공소사실 제1의 라항 및 제5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1
피고인은 ○○○ 회장으로서 계열회사 임원 인사에 대한 결정권도 사실상 행사하였다.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7.~8.경 ○○○의 손자(孫子)회사인 공소외 22 회사를 자회사로 인수하기로 결정하면서 ○○○ IT부문장(간부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피고인 6을 공소외 22 회사(現 공소외 23 회사)의 대표로 내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6을 공소외 22 회사의 대표로 내정한 직후인 2022. 8. 23.경 서울 송파구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사택에서 피고인 6으로부터 위와 같은 선임에 대한 감사 및 향후 업무수행 과정에서 각종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1’(피고인 이름), ‘공소외 24’(피고인 처의 이름)의 이름이 각각 새겨진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공소외 22 회사 대표 선임에 대한 감사 및 향후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6으로부터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아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6
피고인은 ○○○ IT부문장(간부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2. 7.경 정년으로 퇴직을 하였다가 2022. 8. 17. ○○○의 계열회사인 공소외 22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그때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22 회사의 대표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회장인 피고인 1에게 ‘피고인 1’, ‘공소외 24’의 이름이 각각 새겨진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건네주어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2 회사의 대표로 선임해준 것에 대한 감사 및 향후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각종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금융회사 등 임직원으로서 피고인의 지위 유지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피고인 1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1) 황금도장 2개(증 제203, 204호, 이하 ‘이 사건 황금도장’이라 한다)는 당초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사실과는 관련성이 없음에도 위법하게 압수된 것이므로, 검사가 이 사건 황금도장에 기초한 추가 수사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사실을 다시 특정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이 사건 황금도장을 다시 압수하였더라도, 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 사건 황금도장에 기초하여 수집된 다른 증거들 또한 증거능력이 없다.
(2) 이 사건 황금도장은, 피고인 6이 공소외 22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과 무관하게, 피고인 6의 아내인 공소외 27이 피고인 1의 아내인 공소외 24에게 피고인 6의 퇴직을 계기로 평소 갖고 있던 개인적인 고마움의 표시로 준 것이므로, 그 수수에 있어 직무관련성이 없다.
(3) 피고인 1은 공소외 24가 공소외 27로부터 이 사건 황금도장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황금도장 등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수사기관은 범죄수사의 필요성이 있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아니라면 적법한 압수·수색이 아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때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그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등 참조).
(나)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라고 할지라도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함부로 인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한다. 나아가, 법원이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그 수집된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참조).
(다)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펴야 한다. 그리고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3607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7101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황금도장의 최초 압수 경위
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6. 5.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압수수색영장(2023-7985호, 이하 ‘1차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았다(피고인 1 제출 증 제27호증).
■ 피의자 : 피고인 1 / 공소외 1■ 압수할 물건 ○ 피의자 피고인 1이 소지·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했던 휴대전화 - 위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본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행위, 내용에 제공되었거나 이와 관련하여 보관 중인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카카오톡 등 대화프로그램의 대화 수·발신 내역 등 ○ 본건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거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된 공문, 업무보고를 비롯한 각종 회의 자료, 검토자료, 협약서, 각서, 합의서, 약정서, 수첩, 장부, 노트, 업무일지, 일정표, 다이어리, 메모지, 서류, 명함(철), 우편물, 연락처, 달력, 녹음파일, 녹취록, 현금출납부 등 거래내역, 회계장부, 영수증, 통장 및 금융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입금증, 카드(현금, 체크 포함) 사용 내역, ○○○의 각종 용역계약 체결 및 그 비용 지급과 관련된 자료, ○○○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의 용역수행과 관련된 자료, 피의자들 및 ○○○의 변호사선임 계약서 등 변호사선임과 관련된 자료, 변호사비용 지급내역 및 그 금원의 출처와 관련된 자료, 피의자들 간의 관계에 관련된 자료, 피의자들·○○○와 변호사비용 등 대납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자료, 피의자 공소외 1이 ○○○ 신용공제대표이사로 선임된 경위와 관련된 자료, 피의자들 및 ○○○에 대한 검찰수사 대비 자료 등 ○ 위 자료가 컴퓨터 등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건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파일■ 범죄사실 및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1. 범죄사실(요지만 기재한다) 피의자 피고인 1은 ○○○법위반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다수의 변호인을 선임하고, 그들에게 다액의 변호사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오자, 피의자 공소외 1과 공모하여 ○○○ 관계 회사나 ○○○에 대출을 신청한 차주로 하여금 그 변호사비를 대납하게 하거나, ○○○로 하여금 위 변호인과 사이에 불필요한 법률자문 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하도록 한 후 ‘자문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변호사비를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의자들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20. 11.경 ○○○에 브릿지대출을 신청한 시행사 대표인 이후태에게 요구하여 그로 하여금 2020. 11.말경 피의자 피고인 1의 형사사건 변호인인 법무법인과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20. 12. 10.경 위 법무법인에 용역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2021. 1.~2.경 ○○○ 관계회사인 공소외 4 회사의 대표인 공소외 3에게 요구하여 2021. 4. 22.경 피의자 피고인 1의 변호인인 변호사에게 자문료 형식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의자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로 하여금 피의자 피고인 1의 ○○○법위반 사건 변호인인 법무법인과 사이에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고, 2021. 2. 23.경 ○○○로 하여금 위 법무법인에 법률용역비 명목으로 합계 2억 3,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하였다.2.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 관계회사 대표, ○○○ 전현직 직원들의 구체적인 진술,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변호인선임신고서, 법률자문약정서,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자료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혐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명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규모, 공모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피의자들의 범죄혐의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본건 압수새색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검사는 1차 영장에 기하여 2023. 6. 8. 피고인 1의 서울 사택과 울산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개시하였고, 사택의 옷방을 수색하던 중 ○○○를 발견해 이를 열어 수색한 결과 ○○○ 안에서 이 사건 황금도장을 발견하였다(증거기록 4권 5238쪽). 이 사건 황금도장의 생김새는 아래 사진과 같다.
[사진 생략]
3) 검사는 당시 울산 자택에 있던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황금도장을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이 사건 황금도장의 취득 경위를 물었으나, 피고인 1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4) 검사는 이 사건 황금도장을 압수하고 피고인 1이 서울 사택 압수수색에 관한 참여권을 위임한 공소외 25에게 이 사건 황금도장이 포함된 압수목록을 교부하였다(증거기록 4권 5183쪽, 증거목록 순번 125, 129~131번이 해당 압수조서 및 관련 수사보고 등이다).
(나) 이 사건 황금도장에 관한 수사 개시
1) 검사는 이 사건 황금도장의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 판매처가 (상호 생략)임을 인지하고, 2023. 6. 9. 위 매장에 이 사건 황금도장을 구매한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요청하였으나, 위 매장 측에서는 ‘2022년 8월 7일 개인이 구매했고, 가격은 약 800만 원’이라고만 회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2~134번).
2) 이에 검사는 2023. 6. 14.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2023-8611호, 이하 ‘추가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아(증가 제28호증), 같은 날 (상호 생략)에서 판매계좌 거래내역, 업무용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을 압수수색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53~159번이 해당 압수조서 및 압수한 자료이다).
3) 검사는 위 압수한 자료 및 2023. 6. 8.자 ○○○ 비서실 압수수색 당시 압수한 ○○○ 임직원 연락처 파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황금도장의 구매자는 피고인 6인 사실과 피고인 6이 이 사건 황금도장 구매일로부터 근접한 2022. 8. 17. 공소외 5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을 알아냈다(증거목록 순번 160~171번).
(다) 이 사건 황금도장에 대한 2차 압수
1) 검사는 2023. 6. 19.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황금도장에 관한 다시 압수수색영장(2023-8785호, 이하 ‘2차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고, 같은 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920호 검사실에서 당시 피고인 1의 변호인이었던 법무법인 ◎◎의 공소외 26 변호사를 참여하게 한 후, 2차 영장에 기하여 이 사건 황금도장을 다시 압수하고 공소외 26 변호사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77~182번).
(라) 이 사건 황금도장에 기초한 추가 증거 수집
이후 검사가 이 사건 황금도장에 기초하여 피고인 6과 그 아내인 공소외 27, 피고인 1과 그 아내인 공소외 24로부터 진술증거를 수집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97, 203~206, 236, 384, 575, 585번), 피고인 6과 피고인 1 사이에서 이 사건 황금도장이 수수되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신내역, 입출차내역, 대금 지급내역 등도 수집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78~280번, 428, 429, 441, 442번).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황금도장은 1차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는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차 영장에 기한 이 사건 황금도장 압수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 사건 황금도장에 기초하여 수집된 2차적 증거들 또한 검사가 2차 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압수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당초의 위법한 압수수색과의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황금도장에 관하여
1) 1차 영장 기재 범죄 혐의사실은 ‘피고인 1과 공소외 1이 공모하여 ○○○에 브리짓대출을 신청한 시행사 대표와 ○○○ 관계회사인 자산운용사 대표에게 피고인 1의 변호사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것’과 ‘○○○로 하여금 피고인 1의 변호인인 법무법인과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고, 변호사비 지급은 통상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이루어지므로, 이 사건 황금도장은 통상 변호사 비용 지급 수단으로 사용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1차 영장 기재 범죄 혐의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범죄 혐의사실의 내용을 고려하여 1차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도 ‘현금출납부 등 거래내역, 회계장부, 영수증, 통장 및 금융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입금증, 카드(현금, 체크 포함) 사용 내역, ○○○의 각종 용역계약 체결 및 그 비용 지급과 관련된 자료, 변호사비용 지급내역 및 그 금원의 출처와 관련된 자료’ 등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황금도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만한 ‘귀금속’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검사는 1차 영장 기재 범죄 혐의사실에 ‘타인으로부터 변호사비를 대납받은 것’이 포함되어 있고, 1차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변호사비 대납자와 피고인 1의 관계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바, 압수수색 당시 이 사건 황금도장은 그 상자에 새겨진 문구(‘존경하는 회장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모님 감사합니다’)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비 대납자가 피고인 1에게 공여한 것으로서 그 사이의 유착관계가 오래되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차 영장 기재 범죄 혐의사실은 ‘피고인 1이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변호사비를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과 ‘피고인 1이 피해자 ○○○로 하여금 자신의 변호사비를 사실상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1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직접 금품을 수수하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만약 압수수색 시 피의자가 타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재물에 대해 포괄적인 압수수색을 허용한다면, 이는 그 취득 경위에 대한 강제수사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것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적어도 압수수색 당시에 관련자의 진술 또는 외견상 해당 금품 등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인 수재(受財) 범행의 금품공여자, 수수된 금품의 종류, 금품 수수의 방법 등과 구체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압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1이 ○○○ 회장이고 이 사건 황금도장의 상자에 ‘존경하는 회장님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황금도장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참조)나 사진파일(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034 판결 참조)과 같이, 그 특성상 수사기관의 포괄적인 수집과 탐색이 불가피한 증거에 해당한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4) 결국 1차 영장에 기한 이 사건 황금도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그 절차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므로, 이 사건 황금도장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검사가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 1 측에 압수목록을 교부하였고, 추가 수사를 통해 이 사건 황금도장이 관련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 혐의사실을 특정한 이후 새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절차위반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2차적 증거들에 관하여
이 사건 황금도장에 기초해 수집된 2차적 증거들(앞서 본 증거목록 순번 125, 129~134, 153~159, 160~171, 177~182, 197, 203~206, 236, 278~280, 384, 428, 429, 441, 442, 575, 585번 등)은 이 사건 황금도장의 최초 압수 없이는 수집될 수 없는 증거들로서, 수사기관이 이 사건 황금도장의 보증서 기재내용을 토대로 구매자인 피고인 6을 특정하고 피고인 6이 피고인 1과의 직접적인 수수 사실을 부인함에도 이 사건 황금도장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위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통신내역, 입출차내역 등을 특정한 것인바, 이들 증거의 수집과 이 사건 황금도장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결론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들 중 위와 같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이 사건 황금도장 수수의 대가성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들 간에 이 사건 황금도장이 수수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갹출금 7,800만 원 수수 관련 피고인 1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 피고인 2, 피고인 3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 피고인 4, 피고인 5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의 점에 관한 판단(공소사실 제1의 마항, 제2~4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1
피고인은 제17대 ○○○ 회장으로 재직하던 중인 2021. 3.경 제18대 ○○○ 회장 선거(2021. 12.)를 앞두고 재선을 위한 조직 관리 차원에서 지역 ○○○ 이사장이나 대의원들에게 경조사비 지급을 비롯한 금전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용도 등의 자금이 필요하자 ○○○의 상근이사인 피고인 2, 공소외 1, 피고인 3으로부터 매월 300만 원(각 100만 원)을 갹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경 위 ○○○에서 상근이사들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사정임을 이용하여 비서실장 피고인 4를 통해 피고인 2, 공소외 1, 피고인 3으로부터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경까지 비서실장 피고인 4(2022. 3. 14.경까지), 피고인 5(2022. 3. 15.경부터)를 통해 피고인 2, 공소외 1, 피고인 3으로부터 합계 7,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경조사비, 직원·부녀회 격려금, 피고인의 조카 축의금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 임원 지위 유지나 성과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고 도움이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 2, 공소외 1, 피고인 3으로부터 합계 7,800만 원을 받아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들과 공소외 1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 회장인 피고인 1의 재선을 위한 조직 관리 비용을 갹출하여 마련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돈을 모아 비서실장 피고인 4(2022. 3. 14.경까지), 피고인 5(2022. 3. 15.경부터)를 통해 피고인 1에게 합계 7,800만 원을 교부하여, 피고인 1로 하여금 이를 경조사비, 직원·부녀회 격려금, 피고인의 조카 축의금 등의 비용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 내에서의 임원으로서의 지위 유지나 성과평가 등에서의 도움이나 편의의 제공을 기대하고 금융회사 등 임직원으로서 상근임원들의 임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그들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등의 지위에 있는 ○○○ 회장 피고인 1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4
피고인은 2020. 1. 1.부터 2022. 3. 14.까지 ○○○ 회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 회장의 의전, 일정을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 자이다.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2022. 2.경까지 금융기관 등 임직원인 피고인 1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2, 공소외 1, 피고인 3으로부터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아 회장 재선을 위한 조직 관리 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2, 공소외 1, 피고인 3으로부터 돈을 받아 관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피고인 1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5
피고인은 2022. 3. 15.부터 현재까지 ○○○ 회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 회장의 의전, 일정을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 자이다.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2023. 4.경까지 피고인 4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 금융기관 등 임직원인 피고인 1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2, 공소외 1, 피고인 3으로부터 합계 4,200만 원을 교부받아 회장 재선을 위한 조직 관리 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2, 공소외 1, 피고인 3으로부터 돈을 받아 관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피고인 1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2, 피고인 3과 공소외 1이 매달 모은 돈은 위 상근이사들이 공통의 경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1이 이들로부터 위 돈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뇌물수수에서 말하는 ‘수수’란 받는 것, 즉 뇌물을 취득하는 것이고, 뇌물공여에서 말하는 ‘공여’란 뇌물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취득이란 뇌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뇌물인 물건의 법률상 소유권까지 취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뇌물수수자가 법률상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는 않았더라도 뇌물로 제공된 물건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고 뇌물공여자 또는 법률상 소유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지 않는 관계에 이른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을 갖게 되어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행정안전부가 2019. 3.경 ○○○ 회장의 보수를 전년 대비 50%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시정지시를 하자, ○○○ 이사회는 2019. 5. 15. 회장에 대한 종전 보수 의결액 7억 2,000만 원(= 기본실비 3억 6,000만 원 + 경영활동수당 3억 6,000만 원)을 4억 8,000만 원(기본실비 동일, 경영활동수당 1억 2,000만 원)으로 삭감하기로 결정하였다[다만, 실제로 피고인 1에게 2019년 지급된 경영활동수당은 1억 8,000원이었다(증거기록 10권 12419, 12466쪽)].
(나) 피고인 1은 2020. 11.경 상근이사들에 대한 경영활동수당 신설을 제안하였고, ○○○ 이사회는 2020. 11. 25. ‘상근이사들에게 2021. 3.경부터 월 300만 원(세후 약 160만 원)의 경영활동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한편, 상근이사인 피고인 3, 피고인 2 및 공소외 1은 2021. 3.경 이전에도 약 30만 원 정도를 갹출하여 경조사비, 회식비 등에 사용하여 왔는데, 2021. 3.경부터는 월 100만 원씩 갹출하기로 하여 그때부터 2023. 4.경까지 7,800만 원(= 월 100만 원 × 3명 × 26개월, 이하 ‘이 사건 갹출금’이라 한다)을 모아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 4 또는 피고인 5는 피고인 3, 피고인 2 및 공소외 1로 이 사건 갹출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수입, 지출 및 잔액 등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5가 2022. 10.~12.경 해당 내역을 기록한 수첩(증거기록 11권 12684쪽, 이하 ‘이 사건 수첩’이라 한다)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갹출금의 일부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 ○○○ 관계자에 대한 축의금·조의금- 각종 ○○○ 행사비용 / 상근이사들 생일 축하선물 / 저녁 회식- 피고인 2 등의 제주도 골프 여행 / 피고인 1 등이 사용한 담배기계 구입- 피고인 1의 조카 결혼식 축의금- 피고인 1의 항소심 재판 출석을 위한 SRT 티켓 / 피고인 1의 손님에 대한 선물 / 피고인 1의 상근이사 등에 대한 석화 선물
(마) 피고인 3, 피고인 2 및 공소외 1은 ○○○ 또는 ○○○ 관계자에게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등 이 사건 갹출금의 사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피고인 1과 적어도 의논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5는 2022. 7. 6. 피고인 3에게 "회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아래와 같이 조치하랍니다. 참고하십시오 - 근조화환과 부조금", 2022. 9. 1. 피고인 2에게 "공소외 46 이사 아들 결혼식 축의금을 회장님께서 상근임원일동으로 해서 축의하고 상근임원 개별적으로는 안 하는 게 어떨까 하십니다. 제가 현장 가서 전달하면서 상근임원 누구누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증거기록 10권 12260쪽, 이하 ‘이 사건 부조금 메시지’라 한다), 2022. 11. 25. 피고인 4에게 "회장님께는 깐굴하고 석화하고 푸짐하게 보내주세요", "회장님 굴 처리되셨지요 본부장님"라고 각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4는 2022. 11. 27. 공소외 1에게 "회장님께서 챙겨드리라고 해서 제철 굴을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9권 11733, 11734쪽).
(3) 구체적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갹출금을 모으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2는 "2021. 12.경 피고인 1의 재선 선거가 있었다. 그래서 선거를 대비해서 조직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었고, 마침 2021. 3.경부터 경영활동수당이 나와서 그 돈을 모아서 피고인 1이 경조사비 등 조직 관리를 할 자금을 모으기로 하였다. 이사들 간에 그렇게 논의되었고, 피고인 1에게 보고했더니 ‘니들 알아서 해라’라고 하였다. 공소외 1은 처음 와서 나와 피고인 3이 하는 대로 따라 하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9권 11960쪽), 피고인 4는 "2021. 3.경부터는 상근임원들이 회장의 재선을 위해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해야 할 때이다. 회장님과 상근임원은 원팀이니까. 그래서 그쯤부터 경조사를 챙기지 않던 지역○○○ 이사장이나 대의원들에게도 경조사비하자고 임원회의에서 결정되었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경조사비가 급격하게 늘었다. 나는 그 이유로 2021. 3.경부터 100만 원씩 상향한 걸로 생각한다."(증거기록 10권 12067쪽)라고 각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갹출금의 사용처, 특히 경조사비 지급 여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피고인 2, 피고인 3이 검찰에서 "피고인 1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권 11958쪽, 10권 12097~12100쪽), 공소외 1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1이 티타임 때 비서실장을 불러서 여기에 경조사비용, 근조화환 보내라고 얘기했다."고 진술한 점(2023. 11. 15.자 녹취서 71쪽), ③ 이 사건 수첩에서 피고인 1을 위하여 이 사건 갹출금이 지출된 내역이 일부 확인되는 점, ④ 피고인 1이 수사기관이 이 사건 수첩의 존재를 알게 된 것에 대하여 피고인 5를 꾸짖기도 한 점(증거기록 8권 10959쪽, 공소외 1 2023. 11. 15.자 녹취서 74쪽), ⑤ 피고인 4의 비서실장 임기가 만료되는 2022. 3.경 이 사건 갹출금의 당시 잔액으로 상근이사들이 시가 약 165만 원 상당의 금 5돈 짜리 황금명함을 제작하여 나눠가진 것 외에 피고인 1에게도 시가 약 330만 원 상당의 금 10돈 짜리 황금명함(증거기록 9권 11581쪽)을 제작하여 준 점(피고인 4 증인신문 녹취서 18~2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이 사건 갹출금의 사용이나 처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일정 부분 수익을 본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갹출금이 피고인 3, 피고인 2 및 공소외 1의 공동경비의 성격을 벗어나 피고인 1에게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이 오롯이 귀속되는 돈이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갹출금이 대체로 조직 관리 차원에서 지역○○○ 이사장이나 대의원들에 대한 경조사비 지급에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그와 같은 전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① 피고인 3, 피고인 2 및 공소외 1에게도 ○○○의 상근 경영진으로서 그 고유의 이익을 위하여 지역○○○ 이사장이나 대의원들에 대한 경조사비 지급 등 조직 관리를 할 유인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갹출금의 재원이 된 상근이사들의 경영활동수당에 관하여 ○○○ 이사회에서 ‘상근이사들도 맡은 업무에 관하여 대외활동을 하는 데 관련 자금이 없으니 경영활동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논의되었던 점(증거기록 9권 12015쪽), ③ 피고인들은 피고인 1 명의의 경조사비 지급이 청탁금지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고, 이 사건 갹출금에서 지역○○○ 이사장이나 대의원들에게 지급되는 경조사비는 그 명의를 ‘상근임원일동’으로 함으로써 비상근인 회장은 명의자에서 제외하였던 점(증거기록 10권 12231쪽), ④ 피고인 4는 검찰에서 앞서 본 바와 이 사건 갹출금이 회장 선거를 앞두고 조직관리를 위해 모은 것이라고 하면서도, "상근이사들도 선출직이니 욕심이 있었을 것이다. 나는 상근이사들이 자기들 연임을 위한 표를 얻기 위해 경조사비를 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10권 12067, 12069쪽), ⑤ 피고인 3, 피고인 2는 물론 공소외 1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1에게 상납한 것이 아니라 공통경비로 쓰고자 낸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공소외 1 2023. 11. 18.자 녹취서 94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경조사비가 피고인 1의 선거를 앞두고 조직 관리 차원에서 지급되었고, 위 경조사비 지급이 결과적으로 피고인 1에게 이익이 되었으며, 피고인 1이 경조사비 지급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3, 피고인 2 및 공소외 1이 지역○○○ 이사장이나 대의원들에게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피고인 1이 직접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것과 법적으로 동일하다거나 피고인 1이 그 상당의 지출을 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2) 피고인들이 인정하는 경조사비, 회식 등과 이 사건 수첩에 기재된 몇몇 내역을 제외하면, 이 사건 갹출금의 구체적인 사용처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는바, 그 갹출금의 사용처가 피고인 1을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① 이 사건 갹출금은 피고인 1이 직접 수수·관리한 것이 아니고, 비서실장인 피고인 4, 피고인 5가 피고인 3, 피고인 2 및 공소외 1로부터 받아 관리하였던 점, ② 비서실장은 비서실을 총괄하는 직위이고 비서실에서는 회장(비상근) 외에 상근이사들의 업무도 함께 보조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갹출금을 비서실장이 관리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피고인 1을 위한 관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 3, 피고인 2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1이 결정한 것은 아니고 임원회의(티타임)에서 피고인 1의 의견을 들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피고인 3 녹취서 17, 18쪽, 증인 피고인 2 녹취서 27, 34쪽), 공소외 1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1이 티타임 때 ‘임원들과 얘기하다가’ 비서실장에게 경조사비를 보내라고 얘기하였다."고 진술한 점(공소외 1 2023. 11. 15.자 녹취서 71쪽), ④ 만약 이 사건 갹출금이 피고인 1에게 사용·처분권한이 있는 것이었다면, 피고인 5의 이 사건 부조금 메시지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피고인 1의 의견을 상근이사들에게 전달할 필요 없이 피고인 1이 단독으로 결정하여 피고인 5에게 그 집행을 지시하면 충분함에도, 굳이 피고인 5를 통해 상근이사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던 점, ⑤ 이 법정에서 피고인 2는 이 법정에서 "공소외 1과 둘이 간 노래방 비용 230만 원을 이 사건 갹출금에서 사용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녹취서 45쪽), 피고인 3은 "다른 임원들에게 말하지 않고 경조사비 등을 쓴 적도 있다."고 진술한 점(녹취서 18쪽), ⑥ 피고인 3, 피고인 2, 피고인 4의 검찰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이 이 사건 갹출금의 조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갹출금이 피고인 3, 피고인 2 및 공소외 1의 지배영역을 떠나 피고인 1의 지배영역으로 이전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4) 피고인 3, 피고인 2와 공소외 1이 본인들의 이익 추구와 더불어 피고인 1의 재선을 위해 청탁금지법이나 ○○○법의 규율을 회피하여 경조사비를 지급하려 한 측면이 일부 있다거나, 피고인 1이 이 사건 갹출금 중 일부 금액을 임의로 사용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각기 청탁금지법위반이나 ○○○법위반, 또는 형법상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규율되어야 할 것이고, 일부 사정만을 이유로 피고인 1이 이 사건 갹출금 전부를 피고인 3, 피고인 2와 공소외 1로부터 수수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철(재판장) 한성민 이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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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ID: 606125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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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유형: 법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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