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나22107 | 민사 광주고등법원 | 2025.04.17 | 판결 : 상고
법무법인(유한) ○○○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일중앙 담당변호사 엄운용)
광주지법 2024. 4. 24. 선고 2023가단528628 판결
2025. 3. 13.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중 ‘청구금액’ 부분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 사실"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8행부터 제9행까지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0행의 "파견근로자보호"부터 제11행의 "등"까지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 및 직접고용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6행의 "피고들은"부터 "보인다."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박스 안 제5행의 "위에서" 다음에 "정한"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7행의 "별지 표 중 ‘제1심판결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를 "별지 목록 중 ‘제1심판결 인용금액’ 부분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인용금액’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관련 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관련 소송의 변론이 종결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원고를 관련 소송의 소송대리인에서 해임하였고, 그 직후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피고들에게 이 사건 인용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관련 소송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위임계약 제6조 제3항에 따라 관련 소송의 승소가 간주된다(이하 위 조항을 ‘이 사건 간주조항’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 제4조에 따른 성공보수로 별지 목록의 ‘청구금액’ 부분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관련 소송의 재판은 약 4년 동안 진행되는 등 그 기간이 상당히 지연되었는데, 이는 원고 담당변호사가 피고별 청구금액을 신속하게 산정하여 제출하지 않음에 따른 것이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유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고들과의 신뢰관계가 깨어지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위임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것이어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설령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위 1)항 기재와 같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비추어 보면 위 성공보수는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임을 알 수 있으므로, 과실상계에 준하여 상당 부분 감액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들의 성공보수 지급의무 여부
1) 이 사건 간주조항의 요건 충족 여부
가) 피고들은 2020. 6. 10. 원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이 사건 간주조항이 피고들이 임의로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등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에만 적용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거시 증거,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소송위임사무의 수행에 관하여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의사표시에는 임의해지로서의 효력만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위임계약은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간주조항에 따라 원고의 승소가 의제된다.
(1)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9차례의 준비서면, 11차례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18회의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준비서면 등의 각 기재를 보더라도 원고가 수임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소송비용을 유용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 또는 정황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은 원고가 관련 소송의 소 제기 후 그중 한국도로공사에 고용된 일부 근로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부분을 취하한 것을 문제 삼으나, 이는 위 근로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게 됨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관련 소송에서 피고들이 구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한국도로공사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받았을 임금에서 피고들이 위 외주사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 상당인데, 관련 소송에서는 주로 위 근로자들이 한국도로공사에 고용되었더라면 받았을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종 수당의 산정 방식 및 그 기준이 되는 기본급에 관하여 다툼이 이루어졌고, 그 당사자는 피고들을 포함하여 147명에 이르러 각 당사자별 청구금액이 정리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인 점을 고려하면(을 제16호증의 245, 246, 266, 267 참조), 피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별 각 청구금액을 신속하게 정리하지 않는 바람에 관련 소송이 지연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피고들은 관련 소송의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2020. 6. 10. 원고를 관련 소송의 소송대리인에서 해임하였고, 같은 날 법무법인 △△△를 새롭게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을 제16호증의 286 내지 288). 그러나 관련 소송의 제1심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을 토대로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피고들에게 이 사건 인용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청구금액과 이 사건 인용금액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들 청구의 대부분을 인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원고의 해임 시기 및 제1심판결의 내용을 고려하면, 그 제1심판결은 전적으로 원고의 소송 수행에 따른 업무 수행 결과라고 보일 뿐이다.
(4) 법무법인 △△△는 2020. 7. 31. 관련 소송의 제1심법원에 변론재개를 구하며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종래 2014. 1. 1.부터 구하던 것을 그 이전인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구하는 것으로 확장한다.’는 취지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을 제6호증의 298, 301), 위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그대로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와 같은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에다가 원고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임을 전제로 위 2014. 1. 1.부터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가 관련 소송에서 위 2014. 1. 1.부터의 손해배상만을 구한 것이 미흡한 소송 수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성공보수 지급 의무의 발생
이 사건 간주조항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 제4조에서 정한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위임계약 제4조는 피고들이 관련 소송 제1심의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10% 상당액(부가가치세 별도)을 성공보수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조항에 따른 성공보수로 별지 목록 중 ‘청구금액’ 부분 기재 각 돈(= 이 사건 인용금액 × 10% × 부가가치세 반영 110%, 원 이하 버림)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성공보수가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
1)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구하는 성공보수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급부의 이행청구에 해당하는데, 과실상계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채무 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53742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5427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소송위임사무의 수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설령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위 성공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위 가.1)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이행한 소송위임사무의 내용, 사무처리 정도와 그 난이도를 고려하면, 위 성공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형평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의 ‘청구금액’ 부분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7. 2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4.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목록: 생략
판사 이의영(재판장) 조수민 정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