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노557 | 형사 광주고등법원 | 2024.10.24 | 판결
피고인 1 외 8인
쌍방
조현일(기소), 조영민(공판)
법무법인 양우 외 3인
광주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2고합546 판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1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익 제공 여부에 관한 주장
○ 피고인 1은 법무법인 □□과 피고인 2 등을 대신하여 변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변호인 선임료를 대신 납부하겠다는 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2 등에게 변호인 선임료를 대신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1이 피고인 2 등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 1의 소개로 피고인 2 등의 변호인 선임계약이 체결되었을 뿐이고, 피고인 1이 실제로 변호인 선임료를 대납하지 아니하였다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이익 제공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2) 선거운동 관련성에 관한 주장
○ 피고인 1은 당내경선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공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2 등이 식사 등을 제공한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닌 당내경선과 관련된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 1이 피고인 2 등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변호사를 통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더라도 당내경선운동과 관련성이 있을 뿐 선거운동과 관련성이 없다.
○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취지는 돈 안 드는 선거를 통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인데, 법률서비스의 제공은 선거 이후에 이루어졌고, 수고비 내지 위로금 명목의 성격도 없어 선거운동과 관련성이 없다.
○ 피고인 1이 피고인 2 등에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과 피고인 2 등이 공모관계에 있는 부분에 관한 방어권을 스스로 행사하기 위하여 선임한 것으로 선거운동과 관련성이 없다.
○ 피고인 1에 대한 2022. 4. 1.자 압수수색 이후 피고인 2 등은 선거운동에서 배제되었고, 피고인 1이 변호인을 선임하였다는 2022. 6. 2. 무렵은 선거운동에 즈음한 시기로 보기 어려워 선거운동과 관련성이 없다.
(3) 위법한 압수수색에 관한 주장
○ 피고인 1에 대하여 법원에서 2022. 3. 30.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압수 영장’이라 한다)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1이 2022. 3. 6. 공소외 1에게 부의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주어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1의 휴대전화 분석과정에서 피고인 5, 피고인 8, 피고인 7의 선거인에 대한 음식 제공 혐의가 발견되자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위 피고인들을 소환 조사하였고, 이후 위 피고인들에게 선임된 변호인에 관하여 피고인 1의 법률서비스 제공 행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각 원심 법정진술 등은 위법하게 수집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1의 법률서비스 제공 관련(나머지 피고인들 모두)
○ 법률서비스 제공 여부에 관한 주장: 피고인 1과 나머지 피고인들 사이에 피고인 1의 부담으로 변호인이 선임될 것이라는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1로부터 변호인을 소개받아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 선거운동 관련성에 대한 주장: 피고인 1의 법률서비스가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2022. 6. 1. 지방선거가 종료된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 선거운동 관련성이 없다.
(2) 제3자 기부행위 관련(피고인 2, 피고인 4)
○ 피고인 2가 선거인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4가 선거인에게 축의금을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1의 ○○군수 당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 피고인 4의 축의금 전달은 의례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2: 벌금 300만 원,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벌금 150만 원,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1의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결문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1항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 1이 2022. 6. 2. 피고인 2 등의 변호인선임료를 대납할 의사로 법무법인 □□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피고인 2 등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피고인 2 등은 피고인 1로부터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피고인 2 등에게 법률서비스라는 이익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1은 법무법인 □□과 피고인 2 등을 대신하여 변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변호인 선임료를 대신 납부하겠다는 계약을 한 사실이 없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피고인 1의 공소외 1에 대한 기부행위 이후 피고인 2 등의 기부행위에 대한 혐의점이 발견되어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 □□ 소속 공소외 4 변호사가 수사과정에서 동석하는 등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던 점, ㉡ 피고인 2 등에 대한 조사 및 공소외 4 변호사의 동석 이전에 광주광역시경찰청 수사관은 2022. 6. 1. 이전에 피고인 3,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모두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중 871쪽 이하), 그 과정에서 피고인 1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법률적 조언을 하였던 공소외 3과의 협의가 있었던 점(공판기록 중 736쪽, 765쪽, 807쪽), ㉢ 피고인 1이 ○○군수로 당선된 선거가 이루어진 2022. 6. 1. 다음 날인 2022. 6. 2. 피고인 1의 아들 공소외 5는 공소외 3의 아들이 변호사로 근무하는 ◇◇◇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위임계약을 작성하였는데(증거기록 8권 중 3637쪽), 위임계약서에는 당사자란에 ‘피고인 1 외 9’, 사건명란에 ‘공직선거법위반’, 보수란에 ‘1차 보수로 1억 원, 2차 보수로 직무 보수의 20%, 직위 유지시 4년, 3차 보수로 피의자 추가될 경우 1,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의뢰인란에는 ‘피고인 1’,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인 1을 대리하여 공소외 5’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계약과정에서 공동피고인들의 선임비를 1명당 1,000만 원으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려 한 것으로 보이고, 보수란에 피고인 1의 직위 유지시 직무 보수의 일부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보수를 피고인 1이 부담할 의사로 위와 같은 위임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다만, 피고인 1이 선임료 등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변호인으로 선임되지는 아니하였다), ㉣ 이후 피고인 1은 공소외 5와 같이 법무법인 □□을 방문하여 공소외 6 대표변호사와 사건 내용과 변호인 선임료 등에 관한 상담을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무법인 □□ 소속 공소외 4 변호사가 피고인 2 등의 수사과정에서 동석하는 등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점, ㉤ 피고인 2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피고인 2 등이 변호인 선임료를 법무법인 □□에 납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법무법인 □□공소외 6 변호사는 2022. 7. 6.에 이르러서야 피고인 3, 피고인 8, 피고인 2, 피고인 5에 대하여 220만 원에 관한 현금영수증을 각 발급한 점(증거기록 8권 중 3631쪽 이하), ㉥ 이후 변호사비 대납 등에 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자 2022. 7. 21. 피고인 4, 피고인 2, 2022. 7. 22. 피고인 5, 피고인 8, 2022. 7. 25. 피고인 9가 법무법인 □□의 계좌에 각 220만 원을 입금하였고(증거기록 11권 중 4568쪽), 2022. 7. 21. 피고인 6이 법무법인 □□을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220만 원을 결제(증거기록 8권 중 3255쪽)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3, 피고인 7은 법무법인 □□에 변호인 선임료를 납부하지도 않은 점, ㉦ 법무법인 □□의 사건수임표에는 피고인 2 등에 관하여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3: 6/2 공소외 6 대표님 현금 받으심, 각 220만 원, 현금영수증 여쭤보기, 7/21 피고인 4, 피고인 2 입금, 7/22 피고인 5, 피고인 8 입금, 7/25 피고인 9 입금, 7/6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8 각 220만 원 계산서 끊기, 7/21 피고인 6 신용카드 결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8권 중 3658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현금영수증이 발행되거나 입금 내지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졌는바,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3: 6/2 공소외 6 대표님 현금 받으심’이라는 부분은 수임이 이루어지면서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3에 관하여 피고인 1로부터 각 220만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피고인 2 등을 위하여 처음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주려 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 2 등에게 법률서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② 피고인 1은 피고인 1이 피고인 2 등에게 변호인 선임료를 대신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1이 변호인 선임료를 대신 납부할 의사로 법무법인 □□공소외 6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인 2 등이 법무법인 □□ 소속 공소외 4 변호사가 수사과정에서 동석하는 등으로 법률서비스를 받았는바, 법률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피고인 1과 피고인 2 등 사이에 명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법률서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피고인 1의 이익 제공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피고인 1은 피고인 1의 소개로 피고인 2 등의 변호인 선임계약이 체결되었을 뿐이고, 피고인 1이 실제로 변호인 선임료를 대납하지 아니하였다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이익 제공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법무법인 □□과 피고인 2 등의 사이에서 변호인 선임에 관한 소개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1이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3에 관하여 각 220만 원의 수임료를 지급하면서 이후 추가되는 인원에 관하여 각 220만 원을 지급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법률서비스가 제공된 이상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익 제공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1의 이익 제공 행위의 선거운동 관련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위 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는다.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넓은 개념이다. 이것은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어 사용된 표현으로, 반드시 금품 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피고인 2 등에게 제공한 법률서비스라는 이익은 피고인 1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당내경선과의 관련성 여부에 관하여
①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제58조 제1항),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공직선거’라고 한다)에 공직선거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조),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선을 ‘당내경선’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제57조의2). 따라서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6252 판결 등 참조).
② 피고인 1은 피고인 1의 법률서비스 제공 행위는 당내경선과 관련성이 있을 뿐 선거운동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2 등의 행위가 당내경선에서의 피고인 1의 당선 등을 위한 행위이고, 그의 조사에 관한 법률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피고인 1의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률서비스 제공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닌 당내경선운동과 관련된 이익 제공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2 등의 행위가 선거운동과 관련이 있는 경우 즉, 피고인 1의 당선을 위한 행위인 경우나 피고인 1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법률서비스가 제공된 경우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 제공 행위로 보아야 한다. 우선 피고인 1이 ○○군수로 당선된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더불어민주당의 당내경선과정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일시항목비고2021. 8. 31.당내경선 참여 권리당원 모집 마감당내경선2022. 3. 7.부터 2022. 3. 16.까지당내경선 참여 예비후보자 등록 및 자격심사당내경선2022. 3. 20.부터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부터, 공직선거법 제60조의 2)지방선거2022. 4. 2.부터 2022. 5. 2.까지당내경선 후보자 등록 신청 및 경선후보자 공고당내경선2022. 5. 4.당내경선 후보자 등록당내경선2022. 5. 5.부터 2022. 5. 6.까지당내경선 실시당내경선2022. 5. 7.당내경선 경선 결과 발표당내경선2022. 5. 12.부터 2022. 5. 13.까지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공직선거법 제49조)지방선거2022. 5. 19.선거기간 개시일(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공직선거법 제33조 제3항 제2호)지방선거2022. 5. 20.선거인 명부 확정일(선거일 전 12일, 공직선거법 44조)지방선거2022. 6. 1.투표지방선거
③ 피고인 1은 2021. 6. 21. △△△연구소를 개소하였고(증거기록 1권 중 407쪽), 2022. 1. 18.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중 13쪽), 2022. 3. 22. ○○군수 출마선언을 하였다(증거기록 1권 중 10쪽). 한편, △△△연구소의 조직도(증거기록 1권 중 408쪽)에 의하면 피고인 5는 대외협력단장, 피고인 8은 특보단장의 지위에 있었는데, 2021. 3. 5.부터 2021. 8. 30.까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당원을 모집하였다(증거기록 5권 중 1949쪽 이하).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연구소를 개소하기 이전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④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모집이 2021. 8. 31.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당내경선에서 권리당원 자격으로 투표를 할 수 없고(당비를 6개월 계속 납부하여야 권리당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군수에 관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경우 당내경선의 진행 여부나 방법은 2022. 3. 7. 당내경선 참여 예비후보자 등록 등이 시작된 이후에 진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증인 피고인 8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중 13쪽).
⑤ 피고인 2의 경우 ○○농업회의소☆☆분과 위원장이자 ▽▽협회 회장으로 2021. 11. 15.부터 2022. 3. 15.까지 피고인 1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합계 2,259,0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그런데, ㉠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 대하여 ○○군수로서의 지지를 호소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특별히 당내경선과 관련한 투표 등에 관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증거기록 6권 중 2612쪽 이하), ㉡ 피고인 2가 식사를 제공함에 있어 참석대상자를 더불어민주당 당원 등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공소외 11 등을 통하여 참석대상자를 모집한 점(증거기록 6권 중 2655쪽 등), ㉢ 피고인 2가 식사를 제공한 시점은 2021. 11. 15.부터 2022. 3. 15.까지로 더불어민주당의 ○○군수 당내경선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시기인 점, ㉣ 특히, 법무법인 □□ 소속 공소외 4 변호사가 참석한 피고인 2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식사제공에 관해 피고인 1의 선거운동에 대한 관련성 즉, 식사제공이 피고인 1의 ○○군수 당선에 관한 활동인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을 뿐 당내경선의 관련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증거기록 2권 중 90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⑥ 피고인 3의 경우 2022. 3. 19. 전남 담양군 (위치 생략)에 있는 ‘(식당명 1 생략)’에서 공소외 12 등 3명에게 11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였는데, ㉠ 공소외 12 등이 더불어민주당 당원 등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증거기록 13권 중 5545쪽 이하), ㉡ 식사 제공 이후 피고인 3이 피고인 1의 지지를 호소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13권 중 5558쪽), ㉢ 피고인 3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당내경선운동과 관련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피고인 1은 피고인 3에게 선거운동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⑦ 피고인 4의 경우 2022. 1. 22. 별다른 친분이 없는 공소외 7과 그의 처 공소외 8에게 피고인을 인사시키며 결혼축의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제공하였는데, ㉠ 공소외 7 등이 더불어민주당 당원 등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증거기록 3권 중 1073쪽 이하), ㉡ 피고인 4가 10만 원을 제공한 시점은 2022. 1. 22.로 더불어민주당의 ○○군수 당내경선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시기이며, ㉢ 피고인 4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당내경선운동과 관련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피고인은 피고인 4에게 선거운동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⑧ 피고인 5의 경우 2021. 10. 28.경 및 2021. 11. 17.경 ‘(식당명 2 생략)’에서 피고인 1을 위하여 식사를 제공하였는데, ㉠ 피고인 1이 위 장소에 방문하여 군수에 출마하니 잘 부탁한다고 하였을 뿐 당내경선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증거기록 13권 중 5581쪽), ㉡ 피고인 5는 공소외 9를 통하여 참석자를 모집하였을 뿐 당내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부 등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13권 중 5581쪽), ㉢ 피고인 5가 식사를 제공한 시기는 2021. 10. 28.경 및 2021. 11. 17.경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군수 당내경선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시기이고, ㉣ 피고인 5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당내경선운동과 관련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피고인 1은 피고인 5에게 선거운동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⑨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의 경우, ㉠ 피고인 6은 선거사무소의 총괄선대본부장, 피고인 7은 담양읍 책임자, 피고인 8은 선거사무소의 특보단장, 피고인 9는 선거사무소의 사무원으로 활동하였던 점, ㉡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2의 기부행위 등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위 피고인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1의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위반사항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위 피고인들에게 선거운동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⑩ 피고인 1은 피고인 2 등의 식사제공 행위가 당내경선의 공천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률서비스의 제공 역시 당내경선운동과의 관련성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데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행위의 결과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해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이 행위의 동기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특히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사정을 통하여 선거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선거로부터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 2 등의 식사제공 행위에 대하여 보면,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2021. 6. 21. △△△연구소를 개소하였고, 2022. 1.경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다음 ○○군수에 출마하고자 하는 행보를 보였으며, 2022. 3.경 출마선언을 하였던 점, ㉡ 피고인 2 등이 식사 등을 제공하였던 시기는 2021. 10.경부터 2022. 3.경까지로 피고인 1의 행보에 비추어 일반적인 유권자라면 피고인 1이 ○○군수 선거에 출마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2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에 대하여 ○○군수로서의 지지를 호소하였을 뿐 당내경선과정에서의 지지를 요청하지는 않은 점, ㉣ 피고인 1이 더불어민주당 ○○군수 당내경선 결과에 따라 공천을 받은 다음 ○○군수 선거에 출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시기는 당내경선의 진행 여부나 방법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당내경선이 당원을 대상으로만 치러지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당내경선에서 당선되기 위한 가장 유력한 요소는 당원의 지지라 할 것인데 식사제공은 더불어민주당 당원 등이 아닌 일반적인 담양군 유권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점, ㉤ 또한 위와 같은 식사제공행위에 피고인 1의 경선과정에서 후보로 공천을 받기 위한 부수적인 목적이 있었을 수 있으나 ○○군수 선거에 당선되고자 하는 목적에 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1의 선거운동에 당내경선에서의 공천을 부수적으로 도모할 목적이 있었던 경우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탈법적인 선거운동이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 등의 식사제공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고인 1의 ○○군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8010 판결에 의해 확정된 대전고등법원 2023. 6. 2. 선고 2023노161 판결의 취지 참조).
나아가 피고인 1의 법률서비스 제공 행위에 관하여 보면, ㉠ 선거운동에 관한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률서비스라는 이익을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거운동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 피고인 2 등에 의한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식사제공행위가 선거운동임에 해당하는 것임을 전제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에 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의 법률서비스 제공행위가 당내경선운동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법률서비스의 제공 성격에 관하여
피고인 1은 법률서비스의 제공은 선거 이후에 이루어졌고, 수고비 내지 위로금 명목의 성격도 없어 선거운동과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하는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제공행위를 허용하면, 과도한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힘들며, 선거운동원 등에게 이익이 제공되면, 선거운동원들도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과열선거운동이 행하여지고 종국적으로는 공명선거를 행하기 어렵게 되고, 또한 만약에 선거운동과 관련된 이익제공행위에 대하여 기간의 제한을 두고 처벌하게 되면, 이러한 기간을 피하여 이익제공행위를 하여 매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하기가 어려워서, 과열선거운동의 방지와 공명선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등 참조), 그 처벌대상을 위 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하지 않는 것으로 선거운동과 관련된 이익 제공 등이 선거 이후에 행하여졌더라도 선거운동 관련성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또한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의미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넓은 개념으로,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어 사용된 표현인바, 피고인 1의 법률서비스 제공행위는 선거운동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고인 2 등의 피고인 1을 위한 선거운동에 관한 조사과정에서 법률서비스가 제공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 1의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는바, 선거의 공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법률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 1에 대한 방어권 행사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1은 피고인 2 등이 공모관계에 있는 부분에 관한 방어권을 스스로 행사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여 준 것으로 선거운동과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피고인 2 등에 대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한 것 이외에 변호의 범위를 피고인 1과의 공모 부분으로 제한하지는 아니하였고,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 등에 관한 변호인 선임에 있어 피고인 1이 개별적으로 변호사비를 납부하거나 이를 납부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③ 실제로 피고인 2 등의 기부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그에 관하여 법률서비스가 제공된 이상 피고인 1의 관련 여부에 대한 조사 역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의 방어권 행사를 넘어 선거운동과 관련된 피고인 2 등의 기부행위 등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앞서 본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제공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공범에게 법률서비스라는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선거운동 시기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1은 피고인 1이 변호인을 선임한 2022. 6. 2. 무렵은 선거운동에 즈음한 시기로 보기 어려워 선거운동과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의미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피고인 2 등에 대한 조사과정, 피고인 1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 등이나 피고인 1에 관한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한 법률서비스의 제공 즉, 선거운동과 관련한 법률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 1의 위법한 압수수색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라는 제목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위법한 압수·수색을 비롯한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자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명시한 것이다. 헌법 제12조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확보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 위반 내용과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이러한 권리나 법익과 피고인 1 사이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관련성,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이나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1은 수사기관이 피고인 1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면서 이 사건 압수 영장의 범죄사실을 넘은 피고인 5, 피고인 8, 피고인 7의 선거인에 대한 음식 제공 혐의가 발견되자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위 피고인들을 소환 조사하였고, 이후 위 피고인들에게 선임된 변호인에 관하여 피고인 1의 법률서비스 제공 행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 그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각 원심 법정진술 등은 위법하게 수집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1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면서 새로운 범죄혐의를 발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지 아니한 채 위 피고인들을 소환하여 조사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위 피고인들의 음식 제공 혐의 등에 관하여 피고인 1에 대한 기소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② 위 피고인들의 소환 조사에 따라 피고인 1의 방어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피고인 1은 원심에서 위와 같은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한 점, ④ 특히 피고인 1의 법률서비스라는 이익 제공 행위는 이 사건 압수 영장의 범위 등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위 피고인들의 각 원심 법정진술 등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1은 이 사건 영장의 범위를 넘어 권리당원 명부, PC의 전자정보 등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이후 피고인 1의 이익제공에 대한 조사 등이 이루어졌는데, 그에 대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원심이 피고인 1의 이익제공과 관련하여 유죄로 든 증거들은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증거능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나머지 피고인들 관련
가) 법률서비스 제공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1과 피고인들 사이에 피고인 1의 부담으로 변호인이 선임될 것이라는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1로부터 변호인을 소개받아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법률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이 피고인들에게 법률서비스라는 이익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선거운동 관련성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의 법률서비스가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2022. 6. 1. 지방선거가 종료된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 선거운동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의 피고인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은 피고인 1의 선거운동과 관련성이 있다.
2) 피고인 2, 피고인 4 관련
가) 식사 제공 등이 피고인 1의 당선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3, 4항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 2가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것은 ‘피고인 1의 ○○군수 선거에 관한 활동’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4가 공소외 7과 공소외 8에게 축의금을 건네준 것은 ‘피고인 1의 ○○군수 선거를 동기’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또한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4의 축의금 전달이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632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4는 축의금 전달이 의례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7은 피고인 4의 초등학고 동창인 공소외 10의 형이고 공소외 8은 공소외 7의 배우자로, 두 사람은 담양군 거주자로 피고인 4는 위 두 사람과는 아무런 안면이 없는 점(증거기록 3권 중 1074쪽), ② 위 결혼식은 2022. 1. 22. 인천에 있는 예식장에서 이루어졌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지인들을 모집하여 담양에서 인천까지 버스를 빌리지 않았고, 지인들에게 알리지 않아 주민 일부만이 알아서 축의금을 준 상황이었던 점(증거기록 3권 중 1074쪽), ③ 피고인 4는 피고인 1을 데리고 공소외 7의 집으로 가 축의금을 전달하면서 공소외 7과 공소외 8에게 피고인 1을 소개하면서 축의금을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4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4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사정에 관하여 보면,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써,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 및 수령 행위와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 행위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수 후보자 및 당선인 또는 선거사무관계자의 지위에서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수령 행위와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 행위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취지 및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제공한 이익의 내용, 범행 후의 태도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 및 수령 행위의 경우 제8회 동시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발생한 것이고, 제공된 이익의 내용과 성격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1의 경우 ○○군수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 다른 누구보다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었음에도, 선거구민에게 20만 원을 기부하고, 선거운동관계자들에게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 1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 책임을 회피하려 할 뿐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1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1의 기부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피고인 1이 반규범적인 의사로써 범행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피고인 2의 경우 수개월 동안 총 8회에 걸쳐 다수의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기부행위 범행을 저지르고 선거운동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2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다.
5) 피고인 3의 경우 기부행위 범행을 저지르고 선거운동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고, 기부행위의 가액이 크지는 않다.
6) 피고인 4의 경우 기부행위 범행을 저지르고 선거운동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4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고, 기부행위의 가액이 크지는 않다.
7) 피고인 5의 경우 기부행위 범행을 저지르고 선거운동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5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기부행위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8) 피고인 6의 경우 선거운동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6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다.
9) 피고인 7의 경우 선거운동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7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다.
10) 피고인 8의 경우 선거운동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8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다.
11) 피고인 9의 경우 선거운동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9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12)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정훈(재판장) 김주성 황민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