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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11197 종합소득세경정처분취소 세무 광주고등법원 2025.01.23

2024누11197 | 세무 광주고등법원 | 2025.01.23 | 판결 : 상고

판례 기본 정보

종합소득세경정처분취소

사건번호: 2024누11197
사건종류: 세무
법원: 광주고등법원
판결유형: 판결 : 상고
선고일자: 2025.01.23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시사항

양돈업자 甲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별표 1]에서 ‘돼지의 경우 성축을 기준으로 700마리 이내’로 정한 비과세소득인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를 90kg 이상인 돼지로 보고 자신의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중 90kg 이상을 기준으로 ‘농가부업소득 기준 초과 사육 두수’에 따른 과세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甲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결과 甲이 60kg 이상의 성축으로 판단되는 사육 두수를 과소신고하여 과세수입금액을 과소신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세무서장이 위 [별표 1]에서 규정한 ‘성축’인 돼지에 축산법령에서 규정한 ‘60kg 이상의 비육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위 처분을 한 것은 비과세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호 (다)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별표 1], 축산법 제22조 제1항 제4호, 축산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별표 1]

판결요지

양돈업자 甲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별표 1](이하 ‘비과세규정’이라 한다)에서 ‘돼지의 경우 성축을 기준으로 700마리 이내’로 정한 비과세소득인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를 90kg 이상인 돼지로 보고 자신의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중 90kg 이상을 기준으로 ‘농가부업소득 기준 초과 사육 두수’에 따른 과세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甲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결과 甲이 60kg 이상의 성축으로 판단되는 사육 두수를 과소신고하여 과세수입금액을 과소신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이다.
소득세법령은 성축인 돼지 700마리 이내의 사육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돈농가의 비과세 부업소득으로 정하면서 별도로 ‘성축’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가축의 ‘성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성축’은 성장기를 지나 더 이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의 ‘다 자란 가축’을 의미하는데, 법령상 용어 해석에서 해당 법령에 규정된 정의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미를 활용해야 하는 점, 축산법령에서 정하는 비육돈의 기준인 60kg 이상의 돼지는 사회통념상으로 성축의 사전적 의미인 ‘다 자란 가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돼지의 출하가 가까워지는 시기나 번식 적령기와는 무관한 ‘무게 60kg 이상’이 돼지의 성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甲이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세무서장이 비과세규정의 문언을 사전적 의미와 다르게 다른 법령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소득세법령과 축산법령은 법령 등의 취지와 목적이 서로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령의 비과세되는 축산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과 축산법령의 적정 사육기준을 정하는 방법도 같지 않은 점, 농어가부업소득 비과세에 관한 근거 법령인 소득세법령이 시행된 1977. 1. 1.부터 가축사육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근거 법령인 축산업법령이 시행된 2013. 2. 23.까지 35년여 동안 농어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소득세법령이 정한 ‘성축’의 자체적이고 독립적인 해석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기간 동안 60kg 이상 90kg 이하의 돼지를 성축으로 판단하여 과세했다는 자료는 없으며, 소득세법상 ‘성축’ 개념이 1977년 무렵 도입된 이후 약 35년이 지나서야 축산법령에서 ‘비육돈’ 개념이 도입되었으므로, 비과세규정의 입법 당시 축산법령의 ‘비육돈’ 개념을 차용하여 소득세법상 ‘성축’ 개념을 도입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세무서장이 비과세규정에서 규정한 ‘성축’인 돼지에 축산법령에서 규정한 ‘60kg 이상의 비육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위 처분을 한 것은 비과세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김기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순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광주지법 2024. 4. 25. 선고 2023구합13777 판결

【변론종결】

2024. 12.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표 ‘부과처분’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본세 및 가산세) 중 같은 표 ‘취소세액’란 기재 각 금액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종합소득세 127,891,440원, 2019년 종합소득세 108,634,540원, 2020년 종합소득세 127,060,5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 위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별표 1](이하 ‘이 사건 비과세규정’이라 한다)에서는 돼지의 경우 ‘성축’을 기준으로 700마리 규모 내를 비과세소득인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성축’이란 ‘성장이 완료되고 교배가 가능하며, 사회경제적으로 축산물로서 판매가 가능한 성장단계에 이른 가축’을 의미하고, 돼지의 경우 ‘90kg~100kg 이상의 성돈’을 의미한다. 이 사건 비과세규정이나 소득세법령에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농가부업규모의 범위를 정하는 ‘성축’ 돼지의 개념에 관하여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도, 피고는 다음에서 보는 축산법령이나 살처분 가축 등에 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을 근거로 ‘60kg 이상의 비육돈’이 ‘성축’인 돼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비과세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농장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농장을 운영하는 원고에 대해서만 60kg 이상의 비육돈을 모두 성축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이 사건 각 처분은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조세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용어의 해석은 해당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59624 판결 참조).
2) 피고는 아래와 같은 법령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이 사건 비과세규정의 ‘성축’ 돼지에 ‘60kg 이상의 비육돈’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가) 축산법 제22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별표 1](이하 ‘축산법령’이라 한다)은 양돈업의 경우 돼지를 ① 번식에 활용되는 웅돈(수퇘지), 번식돈(어미돼지)과 ② 고기생산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비육으로 나누고, 그중 비육은 성장단계를 다음과 같이 무게를 기준으로 구분한 후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을 정하고 있다.
구분새끼돼지육성돈비육돈초기후기성장단계20kg 미만20kg 이상 30kg 미만30kg 이상 60kg 미만60kg 이상○ 새끼돼지: 초기(젖먹이 돼지), 후기(젖 뗀 돼지)○ 육성돈: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의 돼지(30kg 이상 60kg 미만)○ 비육돈: 육성돈 이후 고기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돼지
나) 구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10호) 제4조 [별표 1](이하 ‘보상금지급요령’이라 한다)에 의하면, 살처분 대상인 돼지의 보상금은 그 성장단계별로 유사산 태아, 포유(4주 이내), 이유(4~8주), 자돈(9~10주), 육성돈(31kg 초과 60kg 이하), 성돈(61kg 초과)으로 구분하여 지급된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비과세규정에서 규정한 ‘성축’인 돼지에 축산법령에서 규정한 ‘60kg 이상의 비육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비과세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것으로 위법하다.
가)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성축’은 성장기를 지나 더 이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의 ‘다 자란 가축’을 의미한다. 그런데 소득세법령은 성축인 돼지 700마리 이내의 사육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돈농가의 비과세 부업소득으로 정하면서, 별도로 ‘성축’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가축의 ‘성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법령상의 용어 해석에 있어 해당 법령에 규정된 정의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미를 활용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축산법령에서 정하는 비육돈의 기준인 60kg 이상의 돼지는 일반적으로 돼지의 전체 생장기간으로 알려진 1년 반에서 2년의 기간 중 1/4가량의 기간밖에 지나지 않고, 그 무게도 최대 무게인 150~200kg의 1/3 정도에 불과하며, 아직 번식 적령기에도 접어들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이를 사회통념상으로 성축의 사전적 의미인 ‘다 자란 가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가 작성한「돼지의 성장단계별 용어 정의에 관한 연구」논문의 조사 과정에서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육목적별 성돈 적정 체중 기준에 대한 의견’ 설문조사에서, 비육돈의 경우 110kg 이상을 기준으로 성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181명인 반면, 60kg 이상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8명에 불과했다(기타 의견으로 100kg 이상 36명, 90kg 이상 39명, 80kg 이상 13명, 70kg 이상 7명).
따라서 통상적인 양돈업자가 인식하는 돼지의 성장단계로 보았을 때, 원고로서는 돼지의 출하가 가까워지는 시기나 번식 적령기와는 무관한 ‘무게 60kg 이상’이라는 기준이 돼지의 성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육용으로 제공할 용도로 사육되는 가축의 경우 경제적 가치가 발생하는 시기인 출하 시점을 기준으로 성축을 판단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과 과세 규정뿐만 아니라 비과세규정과 조세감면 규정에 대해서도 엄격해석 원칙이 마찬가지로 적용될 필요가 있는 점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비과세규정의 문언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사전적 의미와 다르게 다른 법령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 또한 소득세법령에 이 사건 비과세규정을 둔 것은 ‘농어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도·농 간의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고 농어촌 근대화를 위한다.’는 입법정책적 측면에서 농어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인 반면, 축산법령은 규제적 측면에서 가축사육업의 허가·등록을 위한 사육시설 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보상금지급요령은 손실보상적 측면에서 살처분 가축 등의 보상 요건을 정하기 위함으로, 법령 등의 취지와 목적이 서로 같지 않다. 또한 소득세법령은 비과세되는 축산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을 ‘가축의 수’로 정하고 있고, 축산법령은 적정 사육기준을 성장단계별 마리당 필요한 가축사육시설 ‘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그 기준을 산정하는 방법도 같지 않다.
라) 농어가부업소득 비과세에 관한 근거 법령은 1976. 12. 22. 법률 제2933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제5조 제3호 (나)목, 1976. 12. 31. 대통령령 제8351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의2 [별표 3]으로, 위 근거 법령은 1977. 1. 1.부터 시행되었는데, 위 시행령 [별표 3]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농가의 부업규모를 현행 법령과 같이 ‘성축’의 사육 두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한편 가축사육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근거 법령은 2012. 2. 22. 법률 제11359호로 개정되고 2013. 2. 23.부터 시행된 구 축산법 제22조, 2013. 2. 20. 대통령령 제24388호로 개정되고 2013. 2. 23.부터 시행된 구 축산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1]로, 위 근거 법령은 그 이전의 축산업 등록제를 축산업 허가·등록제로 변경하며 가축사육업의 시설기준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1977. 1. 1.부터 위 축산법 근거 법령이 개정된 2013. 2. 23.까지 35년여 동안 농어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소득세법령이 정한 ‘성축’의 자체적이고 독립적인 해석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기간 동안 60kg 이상 90kg 이하의 돼지를 성축으로 판단하여 과세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소득세법상 ‘성축’ 개념이 1977년 무렵 도입된 이후 약 35년이 지나서야 축산법령에서 ‘비육돈’ 개념이 도입되었으므로, 이 사건 비과세규정의 입법 당시 축산법령의 ‘비육돈’ 개념을 차용하여 소득세법상 ‘성축’ 개념을 도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축산법령에서는 소와 닭, 오리의 경우 모두 성축을 규정함에 있어 ‘생후 시기’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과 달리 돼지의 경우 생후 시기가 아닌 ‘무게’를 기준으로 성장단계가 구분되어 있고, 소에서는 ‘성우’, 닭에서는 ‘성계’, 오리는 ‘성오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반면 돼지에서만 돼지고기로 이용하기 위해 사육되는 돼지로서의 ‘비육돈’이라는 개념만을 사용하며 ‘성돈’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설령 축산법령 등에서 정한 바를 유추하여 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성축’의 개념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납세자로서는 돼지의 ‘성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생후 시기’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무게’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사회통념이 형성되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어느 정도로 성장한 돼지가 이 사건 비과세규정에 해당하는 ‘성축인 돼지’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예측하기가 어렵다.
바) 이 사건 비과세규정에서의 ‘성축’의 의미와 관련하여, 원고는 ‘비육돈 중 출하가 가능한 90kg 이상의 돼지’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판매 두수가 아닌 사육 두수를 기준으로 농가부업규모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성돈 단계를 지나 비육돈 단계인 60kg 이상 90kg 이하의 돼지’도 성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해당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다소 명확하지 않아 원고와 피고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고, 이 사건 비과세규정에서의 ‘성축’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달라진다. 앞서 본 것과 같이 ‘60kg 이상 90kg 이하의 돼지’가 성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납세자인 원고에게 불리하게 소득세법령을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사) 또한 축산법령에서 ‘비육돈’의 기준으로서 규정한 ‘60kg 이상의 돼지’는 특정 시점을 뜻하지 않고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인 ‘육성돈’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출하되는 시점까지를 정한 것이고, 비육돈 단계 이후의 돼지 성장단계에 대해서는 세분화하여 구분하지 않았을 뿐, 비육돈 중 ‘성돈’ 단계에 해당하는 돼지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비육돈 단계를 기준으로 ‘성축’ 개념을 해석하는 것이 타 법령과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해 적절하게 그 의미를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앞서 본 것과 같이 돼지의 ‘성축’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소득세법의 다른 규정이나 기타 관련 법률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비과세규정에서 정한 ‘성축’ 개념의 불명확성은 법체계적인 해석을 통해서도 제거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성축’이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며, 다양한 법령 등에서 돼지의 성장단계에 대한 용어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기준은 통일되어 있지 않다. 명시적으로 어느 한 법률의 특정 용어가 다른 법률의 유사 개념과 같은 의미라고 규정하지 않은 이상, 서로 다른 기준과 목적에 따른 법률의 유사 개념을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연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다른 취지와 목적에서 마련된 축산법령 등의 기준을 소득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반영하는 것은 유추해석·적용의 범위를 넘어선다.
아) 피고는 양돈농가가 신고하는 사육현황을 기초로 하여 ‘농가부업규모’의 성축 두수를 판단하지 않고 90kg 이상의 돼지를 기준으로 구 소득세법령상 ‘농가부업규모’를 판단할 경우 그 자료의 객관성 및 정확도가 양돈농가에 달려 있어 과세공백이 생길 염려가 커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떤 기준과 자료를 근거로 비과세인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의 범위를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소득세법령에서 종합소득세의 목적, 농가부업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취지와 현실적인 과세문제 등을 고려하여 준용규정이나 별도의 자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4)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취소의 범위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참조).
2) 피고가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별지 2 표 ‘부과처분’란 기재와 같고, 이 사건 비과세규정에서 정한 ‘성축’인 돼지를 90kg 이상인 돼지로 보아 원고에 대한 정당한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2 표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같은 표 ‘취소세액’란 기재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별 지 1] 관계 법령: 생략
[별 지 2] 정당세액 및 취소세액 계산표: 생략

판사 양영희(재판장) 최창훈 이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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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 ID: 605223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5.01.23
관련 키워드: 세무, 광주고등법원, 종합소득세경정처분취소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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