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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도17385 공직선거법위반 형사 대법원 2025.02.13

2024도17385 | 형사 대법원 | 2025.02.13 | 판결

판례 기본 정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번호: 2024도17385
사건종류: 형사
법원: 대법원
판결유형: 판결
선고일자: 2025.02.13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라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는 요건인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의 의미 및 이때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인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제307조, 제308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공2018상, 141),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 범죄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한편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성을 요구하는 이유가 혐의사실과 완전히 무관한 별개의 범죄에 관한 증거가 압수됨으로써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가 잠탈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염두에 두고, 범죄의 속성,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 증거의 특징, 수사의 경위, 수사기관의 인식, 추가 수사의 개연성, 압수·수색의 필요성, 압수·수색을 허용할 경우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 내지 무관정보에 대한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궁극적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1 외 8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맥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4. 10. 24. 선고 2023노55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 범죄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 등 참조).
한편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성을 요구하는 이유가 혐의사실과 완전히 무관한 별개의 범죄에 관한 증거가 압수됨으로써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가 잠탈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염두에 두고, 범죄의 속성,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 증거의 특징, 수사의 경위, 수사기관의 인식, 추가 수사의 개연성, 압수·수색의 필요성, 압수·수색을 허용할 경우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 내지 무관정보에 대한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궁극적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위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 1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수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는데 2022. 3. 23. 예비후보자 등록을, 2022. 5. 12. 후보자 등록을 각 마쳤고 그와 같은 일정에 발맞추어 당내경선운동 내지 선거운동을 하여 왔다. 피고인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피고인 1 선거사무소에 소속되어 피고인 1의 당선을 위해 활동하면서 피고인 1의 지시를 받거나 사전·사후 보고 등의 방법으로 명시적·묵시적 또는 포괄적·개별적인 의사연락하에 있던 사람들이다.
나) 수사기관은 2022. 3.경 ‘피고인 1이 2022. 3. 6. 공소외 1에게 부의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는 취지의 제보를 받았다. 위 제보자는 2022. 3. 22.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 1이 공소외 1에게 부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면서 당시 피고인 1이 운영하고 있던 △△△연구소 소장 명함을 교부한 사실 외에도 피고인 1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리스트와 돈 봉투를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점과 피고인 1이 공소외 1 외에 공소외 2에게도 금품을 전달하여 피고인 1의 출판기념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게 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다) 수사기관은 2022. 3. 23. 공소외 1을 상대로 피고인 1의 금품교부사실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공소외 1은 ‘피고인 1을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데 피고인 1이 갑자기 내가 일하는 비닐하우스로 찾아와 조모에 관한 부의금이라며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1은 돈과 함께 △△△연구소 소장 명함을 건넸고, 내 이름과 전화번호를 수첩에 적어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 당시 자신의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영상자료를 임의제출하기도 하였는데, 그 영상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1이 공소외 1이 일하던 비닐하우스로 찾아와 명함을 건네고 곧바로 현금을 꺼내 전달한 후 현장을 이탈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라) 수사기관은 2022. 3. 30. 피고인 1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았다.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은 ‘피고인 1이 2022. 3. 6. 공소외 1에게 부의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것인데(이하 ‘피고인 1의 기부행위’라 한다), 수색·검증할 장소로 피고인 1의 거주지 외에 피고인 1이 공소외 1에게 교부한 명함에 적힌 △△△연구소가 기재되어 있고, 압수할 물건으로 ‘피고인 1이 사용한 수첩’, ‘금품제공 명단과 선거구민(또는 권리당원)에 대한 성향 파악을 기록한 서류, 선거구민(또는 권리당원) 명부, 선거구민의 연락처가 기재된 서류 및 이를 기록한 메모장 등’, ‘금품의 출처와 관련된 자금 입출금 집행 내역을 기록한 장부 및 메모장, 전자파일, 기록물 등’, ‘금품제공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돈 봉투, 현금, 선물 등’, ‘컴퓨터, USB, 외장하드, 노트북, 태블릿PC에 저장된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란에는 영장의 집행을 통해 피고인 1의 기부행위뿐만 아니라 여죄 및 공범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
마) 수사기관은 2022. 4. 1.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위 △△△연구소 등에서 피고인 1의 수첩 등을 압수하였다. 수사기관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통하여 압수한 증거물에는 피고인 1의 책상에서 발견된 서신, 메모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서신에는 공소외 3이 피고인 1 측으로부터 금품 등을 전달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내용이, 메모에는 선거운동원의 축의금 전달 활동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또한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피고인 2 등 다른 피고인들이 피고인 1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축의금을 전달하는 등의 활동내역을 정리한 문건과 그 활동과정에서 생성된 영수증 등의 자료도 확인하여 이를 함께 압수하였다.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매체 등에서도 관련 전자정보가 압수되었다.
3) 판단
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직접증거뿐 아니라 그 증명에 도움이 되는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압수된 피고인 1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의 활동내역에 관한 증거들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사이에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 인적 관련성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1)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인 피고인 1의 기부행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1이 선거구 안에서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3자 기부행위의 점은 위 피고인들이 위 선거의 ○○군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1을 위하여 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1의 기부행위와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제3자 기부행위는 모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인 1의 ○○군수 당선이라는 동일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위 피고인들의 지위, 소속, 관계 등에 비추어 포괄적·전체적인 의사연락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수사기관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전에 피고인 1의 기부행위 외에도 피고인 1의 선거운동원들이 금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포함하여 여죄나 공범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확보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 그러한 사정을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란에는 피고인 1의 기부행위에 대한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에 해당하는 것들도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고,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란에는 여죄와 공범에 대한 수사가능성이 기재되었다.
(4) 수사기관이 실제로 압수한 증거물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압수할 물건’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이지 않는다.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수색·검증의 장소였던 피고인 1의 사무실 책상 등에서 발견된 서신이나 선거운동원들의 활동내역, 영수증 등은 압수·수색 현장에서의 판단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는 것들이다.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기재나 수사기관이 그 영장을 집행한 경위, 수사기록에 나타난 압수물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사기관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를 넘어 혐의사실과 아무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완전 별개의 혐의에 관한 증거를 압수하였다거나 그러한 의사를 가지고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5) 피고인 1의 기부행위에 관한 점뿐만 아니라 여죄 및 공범의 개연성과 그에 따른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통하여 압수한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제3자 기부행위에 대한 증거들은 피고인 2 등의 제3자 기부행위에 대한 직접증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피고인 1이 자신에 대한 지지를 직간접적으로 호소하였다는 사실을 보강하는 증거에 해당하고, 피고인 1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동기, 경위, 수법이나 준비과정, 계획 등에 관한 정황증거이기도 하다. 또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 자체에 대하여 피고인 1이 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었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통하여 압수한 증거들은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고 그에 기초하여 수집된 2차 증거도 모두 적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의 증거들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관련하여 자기방어권 행사, 선거운동 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거운동 관련 이익 수령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135조 제3항, 기부행위 제한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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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 ID: 603533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5.02.13
관련 키워드: 형사,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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