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나2047699 | 민사 서울고등법원 | 2024.07.24 | 판결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조윤희 외 1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조윤희 외 1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가합515918 판결
2024. 4. 12.
1.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원고 ○○○ 주식회사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주위적 원고 ○○○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주위적 원고 ○○○ 주식회사와 예비적 원고 주식회사 ▽▽▽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주위적 원고 ○○○ 주식회사와 예비적 원고 주식회사 ▽▽▽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주위적 원고 ○○○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위 주위적 원고가 부담하고, 예비적 원고 주식회사 ▽▽▽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위 예비적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원고 ○○○ 주식회사(이하 ‘주위적 원고’라고만 한다)
피고는 주위적 원고에게,
1) 48,242,941,034원 및 그중 26,288,283,780원에 대하여는 2020. 12. 31.부터 2022. 5. 25.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10,029,302,409원에 대하여는 2022.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7,187,139,955원에 대하여는 2023.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4,738,214,890원에 대하여는 2023.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2023. 11. 25.부터 주위적 원고가 서울 △△구□□동(지번 1 생략),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지번 5 생략), (지번 6 생략), (지번 2 생략) 총 6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붉은 색 표시 부분 8,675.25㎡(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피고가 그 점유를 종료할 때까지 월 781,49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원고 주식회사 ▽▽▽(이하 ‘예비적 원고’라고만 한다)
피고는 예비적 원고에게,
1) 48,242,941,034원 및 그중 26,288,283,780원에 대하여는 2020. 12. 31.부터 2022. 5.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10,029,302,409원에 대하여는 2022.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7,187,139,955원에 대하여는 2023.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4,738,214,890원에 대하여는 2023.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2023. 11. 25.부터 주위적 원고가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피고가 그 점유를 종료할 때까지 월 781,49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주위적 원고와 예비적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각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주위적 원고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주위적 원고에게 37,983,229,7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2. 5. 25.부터 주위적 원고가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피고가 그 점유를 종료할 때까지 월 582,97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주위적 원고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나. 예비적 원고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예비적 원고에게 37,983,229,7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2. 5. 25.부터 주위적 원고가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피고가 그 점유를 종료할 때까지 월 582,97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주위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변동
1) 소외 1 회사(변경 전 상호 생략)는 2004. 1. 7. 서울 △△구□□동(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6. 5. 12.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자산신탁은 2006. 5. 16.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2. 11. 23. 수탁자가 한국자산신탁에서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하 ‘무궁화신탁’이라 한다)으로 경질되어 무궁화신탁이 2012. 12. 3.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소외 2 회사는 2006. 5. 15. 서울 △△구□□동(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같은 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소외 2 회사는 2006. 7. 26. 서울 △△구□□동(지번 5 생략), (지번 6 생략)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우리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같은 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 경과
1) 이 사건 각 토지는 1984. 1. 9. 건설부고시 제1호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화물자동차정류장) 세부시설 조성계획이 결정된 지역이다. 소외 1 회사는 2004년경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화물자동차정류장 → 화물터미널, 대규모점포, 창고) 신청 제안을 하였고, △△구의 2004. 9. 16. 자 신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은 2006. 5. 11.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서울시고시 제2006-168호)을 하였다. 위 결정 과정에서 서울특별시장은 "사업지 서측 도로는 장래 확장계획(15m → 35m)이 있으므로 사업자 측에서 도로확장 후 기부채납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고, 소외 1 회사는 "결정된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 확장에 포함되는 면적은 기부채납 하겠음"이라고 회신하였다.
2) 이후 소외 1 회사는 2009. 2. 9.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업지로 하는 □□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를 하였는데, 그 평가결과에는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변의 근본적인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위한 교통개선비용 부담방안에 대하여 피고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총 1,355억 원으로 협의 완료. 그중 ☆☆로 우회도로 총 사업비 중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증액분은 155억 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는 2009. 8. 20.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녹지, 유통업무설비)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전체 사업면적 96,017.4㎡ 중 86,002.5㎡를 유통업무시설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공공시설(이 사건 부지가 속한 도로 8,945.9㎡ 및 녹지 1,069㎡)로 제공하며 특히 도로계획과 관련하여 기존 ☆☆로 연결도로의 폭이 35m에서 41~44m로 확장되는 부분을 피고에 무상귀속 시키겠다는 계획을 포함하였고, 도로 설치비용 계산서를 첨부하였다.
4) 서울특별시장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 8. 31. 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 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서울시고시 제2009-331호)을 하였는데, 위 결정은 유통업무시설의 면적을 96,017.4㎡에서 86,002.5㎡로 줄이고, 나머지 면적 중 도로 8,945.9㎡를 ☆☆로 연결도로의 확장에 제공한다는 것으로, 기존 서울시고시 제2006-168호에 의하여 결정되었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었다.
5) 서울특별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2009. 9.경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소외 1 회사 및 소외 2 회사로 지정(△△구고시 제2009-54호)하였다.
6)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는 2009. 10. 30.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위 확약서를 ‘이 사건 확약서’라 하고, 그에 기한 약정을 ‘이 사건 기부채납 확약’이라 한다).
확 약 서□□ ◇◇◇ 신축공사의 공동 사업주인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는 서울 △△구 □□동 (지번 1 생략) 외 6필지의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변경결정」과 관련하여, 본 사업(□□ ◇◇◇ 신축공사)과 ☆☆로 연결도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확폭되는 사업지 서측도로의 본 사업지측 부지에 대하여 사용승인 시 서울시에 기부채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1. 기부채납 면적: 8,945.9㎡2. 기부채납 위치: 별첨 도면 참조3. 기부채납 목적: ☆☆로 연결도로 공사 및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한 도로폭원 확폭4. 기부채납 시기: □□ ◇◇◇ 신축공사 사용승인 시
7) △△구청장은 2009. 11. 5.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구고시 제2009-66호)를 하면서, 이 사건 부지를 공공시설(도로)로 피고에게 기부채납 할 것을 위 실시계획인가의 부관으로 붙였다.
다. 이 사건 부지에 대한 도로 개설 및 점유
1)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2010. 9.경 도로 공사가 시행되어 2013. 6. 13.경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965호로 도로 노선 인정 공고가 이루어졌고, 2013. 6. 30.경 도로 개설 공사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2)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도로관리청으로서 이 사건 부지를 도로로 관리하고 있다.
라.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의 파산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공매
1)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의 채권단은 2010. 8. 6.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고,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는 2011. 12. 2.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가 2014. 9. 30. 회생계획인가가 취소되고 2014. 10. 22. 파산선고를 받았다.
2) 무궁화신탁과 우리은행은 2015. 11. 3.경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매공고를 하였다. 예비적 원고는 위 공매 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낙찰받고 2016. 4. 28. 무궁화신탁 및 우리은행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6. 5. 2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예비적 원고는 2016. 5. 25. 주위적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위적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13, 14호증, 을 제1 내지 5, 7 내지 10, 24, 25, 30,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피고는 이 사건 부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지에 관한 담보신탁자로서 소유자인 주위적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지 소유권 취득일인 2016. 5. 25.부터 발생한 이 사건 부지에 관한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되, 악의의 점유자에 해당하는 이상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부지를 담보신탁한 위탁자로서 이 사건 부지를 점유 및 사용할 권한을 갖는 예비적 원고에게 이 사건 부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부지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종전 소유자였던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가 기부채납을 확약하고 사용승낙을 하여 도로로 개설되었고, 이는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로 해석된다. 원고들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특정승계인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3. 주위적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위적 원고가 2016. 5. 25.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부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관리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주위적 원고에게 이 사건 부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도 없다. 그리고 원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특정승계인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때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특정승계인이 토지를 취득한 경위, 목적과 함께, 그 토지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어 사용·수익에 제한이 있다는 사정이 이용현황과 지목 등을 통하여 외관에 어느 정도로 표시되어 있었는지,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으로 인한 재산적 가치 하락이 반영되어 있었는지, 원소유자가 그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무상 제공한 것이 해당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특별한 인적 관계 또는 그 토지 사용 등을 위한 관련 법령상의 허가·등록 등과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관련성이 특정승계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부지의 종전 소유자들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1, 12, 15, 17, 3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종전 소유자들이 이 사건 부지를 공중을 위하여 도로로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부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가 2006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피고, △△구 등 관계 부처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 문제 등을 논의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피고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2009년경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부지를 ☆☆로 연결도로의 확장에 제공하여 기부채납 하겠다는 계획을 포함시켰고 이에 관하여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지의 기부채납을 전제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였고 △△구청장 역시 실시계획인가를 하면서 위 기부채납을 부관으로 붙인 사실, 이 사건 부지에 관한 도로 공사가 2010. 9.경 시행되어 2013. 6.경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주위적 원고는 이 사건 기부채납 확약, 실시계획인가 및 도로 공사 당시 이 사건 부지의 소유권자는 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과 우리은행이었으므로 위 기부채납 확약 등은 처분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는 사업시행자로서 기부채납 확약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 내지 무궁화신탁과 우리은행은 소외 1 회사, 소외 2 회사와 동일한 입장에서 위 기부채납 확약이나 도로 공사를 위한 토지 사용승낙 등에 관하여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 내지 승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신탁계약은 모두 부동산담보신탁인데, 담보신탁의 경우 위탁자는 사업주체로서 사업의 인·허가 명의를 유지하고, 사업부지의 소유권만 담보 목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는 주체는 사업시행자이다.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인 유통업무설비, 도로, 녹지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았고, 이 사건 기부채납 확약은 이 사건 사업의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은 유통업무설비의 설치를 내용으로 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4조에 따르면 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으로서 ‘주변환경을 보호하고 각종 교통재해와 대기오염·소음·진동 등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곽경계부분에 녹지·도로 등의 차단공간을 둘 것(제2호)’, ‘물류터미널·창고·하역시설·화물취급소·차고 및 자동차경매장 등 화물운송관련시설의 진·출입구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제5호)’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위 법령 등에 따라 피고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를 거쳐 완화차로 확보 등을 위하여 사업부지의 일부를 도로로 확장하면서 기부채납을 받기로 하였고,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 사건 기부채납 확약은 사업인가 및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했던 것이므로 이를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의 채권자들이나 신탁사의 이익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우리은행은 2009. 3. 2. 소외 1 회사로부터 적어도 이 사건 사업 추진 예정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인허가 진행사항에 관하여는 통보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이고, 이 사건 기부채납 확약은 이 사건 사업의 인가를 받기 위한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신탁사인 우리은행도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부지를 기부채납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기부채납 확약 및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가 이루어질 무렵 이 사건 부지에 도로 확장 공사를 시행하였고, 우리은행이나 한국자산신탁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고의 이 사건 부지의 점유·사용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오히려 을 제3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임시주차장 철거 및 부지사용을 요청하자 우리은행이 2011. 9. 28.경 이에 동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진정성립에 다툼이 있는 을 제6호증(2010. 9. 15. 토지사용승낙서)을 차치하고 보더라도, 이 사건 기부채납 확약의 내용이 이 사건 부지에 도로를 확장 설치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위 부지의 소유자 측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 않은 채 도로 공사를 진행하고 그에 더 나아가 그 점유·사용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 제기를 받지 않고 완공까지 하였다는 것은 선뜻 수긍할 수 없다(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도로 개통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피고가 당시에 추진하던 서울추모공원 준공을 위해 이 사건 부지 소유자 측의 동의 없이 강행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위적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무궁화신탁이 2016. 2. 23. 피고 측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09. 11. 4. △△구청장의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유통업무설비) 사업 실시인가 및 고시가 있었고, 위 인가에는 이 사건 부지를 기부채납 하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었다. 이에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는 2011. 5.경 이 사건 부지에 대한 귀 시의 무상사용을 승낙하였고, 귀 시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위 무상사용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는 2013. 3. 31. 자로 그 사업시행기간의 만료로써 이미 실효되었고, 그에 따라 위 실시계획인가에 부가된 당초 ‘이 사건 도로용지에 대한 기부채납’ 등의 조건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귀 시의 이 사건 도로용지의 무상사용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 내용은 이 사건 기부채납 확약 및 토지의 사용승낙 자체가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가 기간만료로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무상사용을 중단해 달라는 취지로서, 적어도 이 사건 기부채납 확약 및 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 사용승낙 자체는 이 사건 부지의 종전 소유자들의 의사 내지 신탁사들의 동의에 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
(3)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2010. 8.경 파산신청을 한 이래 회생절차개시결정, 파산선고에 이르기까지 약 4년의 기간 동안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졌을 것임에도 위 기간 동안 관리인 등 이해관계인들이 이 사건 기부채납 확약을 문제 삼거나 이 사건 부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고가 2012. 8. 23. 이 사건 도로 공사비용인 교통개선분담금(기 고지된 155억 원 및 추가 비용 50.14억 원)을 2012. 10. 말까지 납부해 달라고 요구하자, 소외 1 회사 및 소외 2 회사 담당자는 "현재 법정관리 중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착공 예정 시점인 2012. 12.경에야 납부가 가능하다.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대주단 및 법원 측의 승인이 필요하다. 기 투자된 비용임을 감안하여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하였고(을 제11호증), 당시 소외 1 회사 및 소외 2 회사의 관리인 소외 3은 2012. 8. 31. 서울특별시장에게 "2012. 9. 30.까지 교통개선분담금 155억 원을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향후 2012년 말경 재원이 마련되면 납부하고자 한다. 공사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분담할 금액은 당사가 회생회사인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 바란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을 제17호증). 이처럼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는 법정관리 중에도 이 사건 도로 공사로 인한 교통개선분담금의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있었다.
(4) 한편 주위적 원고는, 이 사건 기부채납 확약은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붙여진 것인데 기본 행정행위인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된 이상 위 기부채납 확약도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실효로 인하여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의 기부채납 확약이라는 사법상 행위(기부채납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 증여계약에 해당한다)까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와 소외 1 회사 및 소외 2 회사 양측 모두 이 사건 기부채납 확약 당시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될 가능성을 미리 예상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실시계획인가의 실효를 기부채납 의사표시의 해제조건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 밖에도 이 사건 각 토지는 위치상 경부고속도로 □□ IC에 접하고 있어 교통이 혼잡한 상황이 잦았던 점, 이 사건 사업이 대규모 유통업무설비를 건축하는 사업으로서 그 건축으로 인하여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부지에 도로를 확장 설치하는 것은 유통업무설비의 원활한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자인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었고, 또한 이 사건 부지와 연계하여 피고가 시행한 ☆☆로 연결도로는 이 사건 각 토지 일대의 교통정책에 있어서 핵심적 시설 중 일부이고 국민들의 교통 편익과 직결되어 있어 중대한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가 얻게 되는 이익 내지 편익과 공공의 이익을 비교형량하면,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가 이 사건 기부채납 확약 내지 이 사건 부지의 사용승낙을 함으로써 이 사건 부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나) 특정승계인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허용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특별승계인인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주위적 원고는 원고들에게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6, 22, 32,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주위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공매 및 신탁계약에 따라 취득할 당시는 이 사건 도로가 완공된 지 3년가량 경과한 시점으로 이 사건 부지는 이미 종전 소유자에 의하여 일반 공중을 위한 도로로 제공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2) 예비적 원고는 유통 도·소매업, 부동산 개발업, 물류터미널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등기부, 토지대장, 관계토지의 지적도면 등을 열람하여 검토하는 것 외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위치, 현황과 부근 토지의 상황 등을 확인하여 미리 점검을 하였을 것으로 경험칙상 당연히 예상된다(피고가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부지 면적은 총 8,675.25㎡에 달한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2015. 11. 13. 자 신탁부동산 공매공고에는 유의사항으로 "공매부동산의 현황과 공법규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매도인인 우리은행 및 무궁화신탁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응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 제반사항을 파악하여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매수자는 공매 대상 부동산의 현황대로 인수합니다."라고 안내되어 있기도 하다. 결국 예비적 원고는 이 사건 부지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따른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예비적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수탁받은 주위적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각 토지의 공매 당시 1차 최저입찰가격은 9,864억 원이었으나 계속 유찰되어 예비적 원고는 4,525억 원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 위 취득가액에는 이 사건 부지의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으로 인한 재산적 가치 하락이 반영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예비적 원고는 이 사건 도로를 활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위 사업에 관하여 2024. 2. 29. 피고로부터 □□ 도시첨단물류단지계획(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서울시고시 제2024-115호)을 받고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대규모 물류센터를 건설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위 사업의 특성상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도로와 같은 기반 시설은 위 사업의 시행에 있어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예비적 원고가 작성한 ‘□□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실수요검증(자문) 본보고서’(을 제22호증)와 ‘사업계획승인신청서’(을 제33호증의 1)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도로가 교통처리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고 수송체계 접근성이나 입지선정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에도 이익이 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미 확장 공사를 마친 이 사건 도로는 위 물류단지의 진출입로로 직접 활용되어 예비적 원고에게 이익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5) 원고들이 이 사건 부지를 포함하는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및 보유로 인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소결론
결국 주위적 원고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된 이 사건 부지를 수탁받은 특별승계인에 해당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3. 예비적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예비적 원고가 2016. 5. 25. 주위적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신탁하고 주위적 원고가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예비적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예비적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원고와 예비적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원고의 청구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주위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원고의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위적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또 예비적 원고의 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예비적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주위적 원고와 예비적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사건 부지의 표시 생략]
판사 왕정옥(재판장) 박선준 진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