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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43126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06.14

2023나43126 | 민사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6.14 | 판결 : 상고

판례 기본 정보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사건번호: 2023나43126
사건종류: 민사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유형: 판결 : 상고
선고일자: 2024.06.14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시사항

甲이 성명불상자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요청대로 주민등록증 사진 및 은행 계좌번호를 전송하였고, 성명불상자는 문자메시지 대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들을 이용하여 甲 명의로 乙 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乙 은행에 대출을 받아 입금된 대출금을 제3자 명의의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하였는데, 甲이 위 대출금을 乙 은행에 지급하였고, 이후 甲이 乙 은행을 상대로 위 대출약정은 성명불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甲의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체결된 것으로 甲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乙 은행에 변제한 대출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한 사안에서, 위 대출약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의 전자문서를 기초로 이루어진 거래행위에 해당하여 그 효과는 그 명의인인 甲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제750조,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제6호, 제3조, 제6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3항,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7호, 제9조 제1항, 제2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판결요지

甲이 성명불상자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요청대로 주민등록증 사진 및 은행 계좌번호를 전송하였고, 성명불상자는 문자메시지 대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들을 이용하여 甲 명의로 乙 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乙 은행에 대출을 받아 입금된 대출금을 제3자 명의의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하였는데, 甲이 위 대출금을 乙 은행에 지급하였고, 이후 甲이 乙 은행을 상대로 위 대출약정은 성명불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甲의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체결된 것으로 甲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乙 은행에 변제한 대출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한 사안이다.
乙 은행은 위 대출약정 체결 과정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의 5가지 필수적 확인방법 대상 중 2가지 방안인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과 ‘타 금융회사에 개설된 기존 계좌 활용’ 및 권고사항 중 1가지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중 공동인증서 활용’ 방식을 사용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하였던 점, 乙 은행은 甲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에 1원을 입금하면서 송금인 표시에 입력한 1회용 인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甲은 위 은행 계좌가 위 대출약정 직전에 성명불상자에 의해 개설된 계좌여서 실제 甲이 이용하는 ‘기존 계좌’로 보기 어려워서 乙 은행이 기존 계좌를 활용한 실명확인방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 ‘기존 계좌 활용’을 통한 본인확인 방식은 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고객의 기존 계좌로부터 금융회사가 소액 이체를 받는 등의 방식을 통해 고객이 기존 계좌에 대해 사용권한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방법이고 문언상 ‘기존 계좌’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신청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계좌를 의미하고, 이를 넘어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신청일로부터 일정 기간 소급하여 ‘개설한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 실제로 그 계좌를 통한 거래내역이 있는지’ 등의 다른 조건까지 갖춘 계좌로 해석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단서도 없는 점, 전자서명법이 2020. 6. 9. 법률 제1735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면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과 본인확인에 따른 절대적 효력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다양한 인증과 본인확인 수단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인증과 본인확인 수단의 다양화가 그 절차적 간이화나 증명력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대면 거래에 있어 종전 공인인증서에 준하는 방식에 따른 전자서명이나 관련 법률에 따른 본인확인에 기초한 거래의 사회공동체 내 합리성이나 통용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작성된 전자문서에 기초하여 비대면 전자금융거래를 함에 있어, 금융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된 본인확인의무를 이행하고, 거래계에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이 규정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실명확인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른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점, 위 대출신청 및 약정서에 甲의 직위, 연소득, 직장전화번호, 입사일, 4대 보험 가입 유무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고, 대출의뢰 금융기관 명칭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관인 ‘저축은행중앙회’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이러한 정보는 그 성격상 乙 은행이 대출로 인한 손익 판단이나 반환청구 등을 위해 제공받는 정보로 보일 뿐, 대출약정의 효력 유무에 관련되는 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대출약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의 전자문서를 기초로 이루어진 거래행위에 해당하여 그 효과는 그 명의인인 甲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이다.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진영)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박상도)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3. 3. 21. 선고 2022가단243782 판결

【변론종결】

2024. 4.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0,127,93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14.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0,127,93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9.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22. 5. 9. 16:01경 (휴대전화번호 생략) 번호로 원고의 아들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여러 차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하였고, 그의 요청을 모두 수락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데, 그로부터 전송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빠, 폰 액정 나가서 수리 맡기고 임시 폰 받았어, 아빠 어디야?
2) (신촌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이라 하자) 나 폰 수리할 때까진 이 번호 써야 돼, 통화도 안 되고 문자밖에 안 돼, 지금 시간 괜찮으면 부탁 하나만 해도 돼? 오늘까지 쇼핑몰에서 환불받을 것이 있는데 임시 폰이라 신청이 안 돼서 아빠 명의로 환불 신청해도 돼?
3) 많이 복잡해서 아빠 혼자 못하니 내가 아빠 폰 연결해서 신청하는 게 빠를 것 같아, 그렇게 해도 돼?
4) 아빠한테 링크 보내주면 다운받아줘, 내 메일이랑 비번 알려줄게, 아빠가 등록만 해주면 돼.
5) 환불 신청하는 거 아빠 주민등록증 사진 필요해, 아빠 사진 찍어서 보내줄 수 있어? (얼굴 사진만 보내주자) 아니, 아빠 주민등록증 사진(이후 2차례 더 사진 요청)
6)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으라 하는데 플레이스토어가 없다고 하자) 맞다 아빠 아이폰이지, 일단 되는지 시도해볼게, 환불받을 계좌번호 알려줘
7) (원고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번호를 전송해 주자) 아빠 통신사 뭐야, 인증번호 갈 거야, 있다가 알려줘야 돼, (여러 차례 인증번호 알려주자) 1원 입금 들어간 거 입금자명 6자리 숫자 알려줘
8) 아빠 1원 입금 3자리 숫자
나.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대화 과정에서 취득한 접근매체 등의 정보들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통신사명 1 생략), (통신사명 2 생략) 선불 유심을 이용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원고 명의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원고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피고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각 개설하였다.
다. 성명불상자는 원고의 명의로 2022. 5. 9. 17:32경 피고에게 ‘여신금액 8,000만 원, 여신개시일 2022. 5. 9., 여신만기일 2032. 5. 9., 대출이자율 연 10.6%, 지연배상금률 연 대출이자율 + 3%, 최고지연배상금률 연 20%, 대출금을 입금할 계좌로 피고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기재하여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대출이 실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성명불상자에 의해 원고 명의로 작성되고 전자서명이 이루어진 대출신청 및 약정서에는 원고의 직장만 연세대학교로 일치할 뿐 직위나 연소득, 직장 전화번호,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다.
라. 성명불상자는 피고로부터 대출금이 입금되자 원고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9,965,000원을 이체하였으며, 위 금액 중 79,942,386원이 제3자 명의의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되었다.
마. 원고는 2022. 5. 10. 경찰서에 위와 같은 피해신고를 접수하였고, 2022. 5. 13. 피고에게 80,127,93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주식회사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의 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대출약정은 성명불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원고의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체결된 것으로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성명불상자가 전자 대출약정서에 원고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이 원고 본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대출약정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80,127,931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80,127,9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대출약정은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접근매체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한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이용자인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80,127,9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는 금융기관으로서 대출계약에 필요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해서도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예비적 청구).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고시, 일반적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 그러므로 설령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 또는 원고의 대리인에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은 유효하다. 나아가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이나 민법이 정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 등을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그로 인한 책임도 없다.
3. 관계 법령(상세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음)
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은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제1호),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수신자가 작성자로부터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통지받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경우(제1호), 제2항 제2호의 경우에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수신자가 알았던 경우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작성자와 합의된 절차를 따랐으면 알 수 있었을 경우(제2호)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제1호),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제2호),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제1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방지환급법’이라 한다)
통신사기피해방지환급법 제2조의4는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가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제1항 본문), ‘이에 위반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은 본인확인조치 방법으로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방법(제1호), 이용자와 대면하여 확인하는 방법(제2호), 그 밖에 제1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본인확인조치 방법이라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제3호)을 규정하고 있다. 다시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금융위원회고시 제2015-41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조치 방법」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법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실명거래의 확인방법 중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등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은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는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인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경우의 금융실명법에 따른 본인확인의무 실행방법과 관련하여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는 공동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이하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그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을 금융실명법상 본인확인의무가 적용되는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면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경우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실명확인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도 2015. 12.경 위 적용방안에 기재된 방법을 비대면 금융거래 시의 금융회사 등이 준수하여야 할 실명확인방법인 것으로 유권해석하였다.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 의하면, 비대면 금융거래를 하는 금융회사 등은 ①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 과정에서 실명확인증표 확인, ④ 타 금융회사에 개설된 기존 계좌 활용, 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생체정보 이용), ⑥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인증기관 등 다른 기관에서 신분확인 후 발급한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번호 등을 활용), ⑦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고객이 제공하는 개인정보와 신용정보사 등이 보유한 정보를 대조)의 방법 중 필수적으로 ①~⑤ 방법 중 두 가지 이상을 중첩하여 적용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⑥, ⑦의 방법을 추가적으로 거치도록 권고하고 있다.
4. 판단
가. 주위적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비대면 방식의 전자금융거래를 하려는 금융회사 등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본인확인조치를 다하였다면 당해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의 진실성에 대하여 의심을 가질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자금융거래는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비록 위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가 명의자나 적법한 대리인에 의해 직접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이상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명의자에 의한 것으로 보아 거래행위를 할 수 있고, 그 효과는 명의인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37763, 237770 판결의 취지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 및 인정 사실에 을 제3호증부터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약정은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의 전자문서를 기초로 이루어진 거래행위에 해당하여 그 효과는 그 명의인인 원고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체결 과정에서 앞서 본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의 5가지 필수적 확인방법 대상 중 2가지 방안인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과 ‘타 금융회사에 개설된 기존 계좌 활용’ 및 권고사항 중 1가지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중 공동인증서 활용’ 방식을 사용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명의로 개설된 △△저축은행 계좌에 1원을 입금하면서 송금인 표시에 입력한 1회용 인증번호 ‘413723’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저축은행 계좌가 이 사건 대출약정 직전에 성명불상자에 의해 개설된 계좌여서 실제 원고가 이용하는 ‘기존 계좌’로 보기 어려워서 피고가 기존 계좌를 활용한 실명확인방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는 ‘기존 계좌 활용: 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고객의 기존 계좌로부터 금융회사가 소액 이체를 받는 등의 방식을 통해 고객이 기존 계좌에 대해 사용권한이 있는 자임을 확인’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기존 계좌 활용’을 통한 본인확인 방식은 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고객의 기존 계좌로부터 금융회사가 소액 이체를 받는 등의 방식을 통해 고객이 기존 계좌에 대해 사용권한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또한 그 문언상 ‘기존 계좌’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신청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계좌를 의미하고, 이를 넘어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신청일로부터 일정 기간 소급하여 ‘개설한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 실제로 그 계좌를 통한 거래내역이 있는지’ 등의 다른 조건까지 갖춘 계좌로 해석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단서도 없다. 실제 금융기관으로서는 타 금융기관에 개설되어 있는 계좌의 개설일이나 실제 거래에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바로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러한 확인의무가 있다고 볼 자료나 사정도 없다.
다) 전자서명법이 2020. 6. 9. 법률 제1735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면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과 본인확인에 따른 절대적 효력(위 개정 전 구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 제18조의2)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다양한 인증과 본인확인 수단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대출신청 및 약정서는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작성된 전자문서로서 원고 아닌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밝혀져 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이 깨어졌고, 정당한 위임을 받은 자에 의하여 서명이 이루어졌다는 피고의 증명도 없어, 그 진정성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증과 본인확인 수단의 다양화가 그 절차적 간이화나 증명력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대면 거래에 있어 종전 공인인증서에 준하는 방식에 따른 전자서명이나 관련 법률에 따른 본인확인에 기초한 거래의 사회공동체 내 합리성이나 통용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2020. 12. 10.부터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작성된 전자문서에 기초하여 비대면 전자금융거래를 함에 있어, 금융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된 본인확인의무를 이행하고, 거래계에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이 규정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금융기관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실명확인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시 금융기관이 취해야 할 본인확인절차,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조치를 이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는 앞서 본 관련 법규정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대출신청 및 약정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원고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라) 다시 원고는, 대출신청 및 약정서에 원고의 직위, 연소득, 직장전화번호, 입사일, 4대 보험 가입 유무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고, 대출의뢰 금융기관 명칭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관인 ‘저축은행중앙회’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진정한 의사로 대출약정을 체결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그 성격상 피고가 대출로 인한 손익 판단이나 반환청구 등을 위해 제공받는 정보로 보일 뿐, 대출약정의 효력 유무에 관련되는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는 비대면 대출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얻은 자료를 토대로 사업장명칭을 통해 직장을 확인한 점, 원고의 연소득은 피고 은행의 소득산정방법(건강보험료를 건강보험료율로 나눠서 선정)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신청서의 기재와는 무관한 점, 대출희망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확인되는 경우 4대 보험 가입 유무 선택란에는 ‘가입’으로 자동선택되게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이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대출약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예비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전자금융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약정은 원고의 주장대로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원고 명의의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성명불상자가 권한 없이 진실한 원고의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권한을 갖는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서, 원고가 경솔하게 자신의 관련 정보(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초래된 결과일 뿐, 성명불상자 자신이 원고 명의의 공동인증서 자체를 허위로 작출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이 사건 대출약정은 성명불상자가 원고를 속여 원고의 명의를 모용하여 스스로 발급받은 휴대폰 및 공동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원고의 계약체결 의사나 유효한 거래지시가 없었던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사건 대출약정이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결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달리 그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이용된 접근매체는 성명불상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획득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7호). 그런데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다.
라)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출약정과 관련 피고의 비대면 업무처리 과정에서 명의상 거래 상대방인 원고의 모든 정보가 엄밀하게 대조, 검증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금융거래의 과정에서 명의도용에 의한 거래행위인지 여부를 식별해 내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그러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비대면 금융거래를 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방식에 따라 본인확인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치를 한 이상, 피고의 행위가 위법하다거나 피고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정상규(재판장) 장성학 송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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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 ID: 241683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4.06.14
관련 키워드: 민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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