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노1354 | 형사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8.22 | 판결 : 상고
피고인
쌍방
김연주 외 1인
법무법인 대승 담당변호사 나상호
서울서부지법 2023. 10. 12. 선고 2023고단1048 판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적법하게 차량 유턴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을 유턴하던 중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 차량이 유턴하던 반대차로에서 직진을 하다가 피고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놀라서 스스로 넘어져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턴 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턴 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1)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 앞 편도 3차로를 불광시장 방면에서 역촌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였는데,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있고 횡단보도 직전의 1차로 좌측에 유턴 전용 포켓 차로가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유턴 전용 포켓 차로에 피고인 차량을 완전히 진입시킨 다음 도로 중앙의 흰색 점선구간에서 유턴을 하여야 함에도 1차로와 위 유턴 전용 포켓 차로에 피고인 차량이 걸쳐진 상태에서 점선구간이 시작되기 전인 황색 실선구간에서 피고인 차량을 유턴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의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건너던 중 횡단보도가 끝날 무렵 좌회전을 하여 맞은편 도로의 3차로에 곧바로 진입한 후 약 40m를 달리다가, 유턴을 하면서 피해자 앞으로 다가오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중앙선 실선구간에서 피고인 차량을 불법유턴한 과실이 인정된다.
2)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과 피해자의 급제동으로 인한 이 사건 사고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설령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상당인과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의 차량 유턴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을 유턴하였다고 하더라도, 유턴 구역에 미치지 못한 중앙선 실선구간에서 1차로와 위 유턴 전용 포켓 차로에 피고인 차량이 비스듬히 걸쳐진 상태로 급하게 유턴을 한 이상,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중앙선 실선구간에서 불법유턴을 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피고인 차량을 유턴하였을 때보다 더 빨리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진행하던 맞은편 도로의 3차로로 진행하게 된 점, ③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와 같은 과실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전적으로 면제되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데,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임기환 이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