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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45016 손해배상(기) 민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06.21

2023나45016 | 민사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6.21 | 판결

판례 기본 정보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3나45016
사건종류: 민사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유형: 판결
선고일자: 2024.06.21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원고, 항소인】

원고 4 외 2인

【원고, 피항소인】

원고 7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주덕)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강 담당변호사 이일우)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0가단280930 판결

【변론종결】

2024. 5. 2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4에 대한 부분 및 원고 3, 원고 6에 대한 부분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3, 원고 6의 각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4에게 10,000,000원, 원고 3, 원고 6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8. 5.부터 원고 4에 대하여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원고 3, 원고 6에 대하여는 각 2023. 5.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 3, 원고 6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피고의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7, 원고 8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5. 원고 4, 원고 3, 원고 6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7, 원고 8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 피고가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4, 원고 3, 원고 6
1) 원고 4
가) 제1심 판결 중 원고 4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 4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3, 원고 6
가) 제1심 판결의 원고 3, 원고 6에 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3, 원고 6의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 3, 원고 6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3에 대한 부분 및 원고 1, 원고 2, 원고 7, 원고 8에 대한 부분 중 각 피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 3의 청구 및 원고 1, 원고 2, 원고 7, 원고 8에 대한 부분 중 각 피고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을 인정사실은 제1심 판결 제3쪽 ‘1. 기초사실’의 제5, 6행 ‘경비실의 위치가 ☆☆☆동 앞이었다’를 ‘경비실의 위치가 □□□동 앞이었다’로, 제7행 ‘피고들과’를 ‘피고와’로 각 정정하고, 제4쪽 라항 다음에 아래와 같이 ‘마, 바, 사항’을, ‘[인정근거]’에 ‘을 제2, 3호증, 감정인 ▽▽▽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1. 기초사실’ 기재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판결 ‘1. 기초사실’ 라항 기재 문주를 이하 ‘이 사건 부문주’라 한다).
『마. ◎◎구청장의 2022. 8. 3. 자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조경계획도상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당시 조경의 조성이 예정되었던 □□□동과 ◇◇◇동 앞부분 중 상당 부분이 사업시행변경인가 당시 이 사건 부문주의 설치를 위하여 조경 조성 면적에서 제외되었다.
바. 감정인 ▽▽▽의 2021. 11. 1. 자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부문주(경비실) 설치 후 원고들 소유 아파트의 거실, 침실, 주방에서 측정되는 천공(하늘)율은 변화가 없으나 거실, 침실, 주방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 사건 부문주(경비실)가 없었다면 보였을 기존 건축물 대신 이 사건 부문주(경비실)가 보이는 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동호실위치이 사건 부문주(경비실) 설치 후 각 세대에서 기존 건축물 대신 이 사건 부문주(경비실)이 보이는 비율□□□동202호거실15.28%침실17.50%203호거실8.20%침실15.36%◇◇◇동101호거실20.11%침실19.77%102호거실17.63%침실11.47%103호거실0%침실29.01%침실316.47%주방1.07%
사. 이 사건 아파트 □□□동이나 ◇◇◇동에서 부문주를 지나면 2차선 도로(15m 도로)가 존재하고 그 도로 너머에는 ◁◁◁ 아파트 단지의 정문 문주가 존재하며 그 정문 문주 뒤로 ◁◁◁ 아파트 단지의 각 동이 존재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책임의 원인들을 선택적으로 주장한다.
(1) 이 사건 부문주는 원고들과 피고가 각 체결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이 된 이 사건 아파트 기본 건축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부문주의 설치를 통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기본 건축계획에 따라 누릴 수 있었던 환경이익을 침해하였고 이는 원고들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분양받은 각 세대는 분양계약의 목적물이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부문주의 설치로 인한 환경이익의 침해가능성을 알았다면 피고와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그와 같은 가격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문주의 설치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고지·설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였다.
(3) 이 사건 부문주 설치로 인하여 원고들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의 생활이익 침해를 입었다.
나) 손해의 종류에 관한 주장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원인에 기하여 피고는 주위적으로 재산상 손해 배상책임을 지고, 예비적으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책임을 진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문주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가치 및 개별세대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되었고, 이 사건 부문주의 설치는 경미한 수준의 설계변경이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 ‘기타 유의사항’란에는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등의 고지가 있는 등 이 사건 부문주의 설치를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문주의 설치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피고에게 이 사건 부문주의 설치에 관하여 고지·설명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조망이나 경관상 침해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부문주 설치로 인한 원고들의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가 존재하지 않거나 증명되지 않았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가)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반면 청약의 유인은 이와 달리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되지 못하므로 피유인자가 그에 대응하여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다시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서 서로 구분되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구분 기준에 따르자면, 상가나 아파트의 분양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데 불과한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선분양·후시공의 방식으로 분양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거래 사례에 있어서 분양계약서에는 동·호수·평형·입주예정일·대금지급방법과 시기 정도만이 기재되어 있고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의 외형·재질·구조 및 실내장식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가 있는바,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아파트에 관한 외형·재질 등이 제대로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결된 분양계약은 그 자체로서 완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비록 분양광고의 내용, 모델하우스의 조건 또는 그 무렵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행한 설명 등이 비록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광고 내용이나 조건 또는 설명 중 구체적 거래조건, 즉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 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에 관한 한 수분양자들은 이를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분양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분양계약시에 달리 이의를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등 참조).
나)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조나 조망, 사생활의 노출 차단 등에 관한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이르도록 하기로 약정이 이루어졌다거나, 수분양자가 일조나 조망, 사생활의 노출 차단 등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아니하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여 분양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수분양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거나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설명·고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일조나 조망, 사생활의 노출 차단 등이 일정한 기준에 이를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 각 동·세대의 배치 및 구조, 아파트의 층수, 아파트 각 동·세대 사이의 거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에 의하여 결정되는 일조나 조망, 사생활의 노출 등에 관한 상황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이를 예상하고 받아들여 분양계약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분양된 아파트가 건축관계 법령 및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분양계약 체결 당시 수분양자에게 알려진 기본적인 건축 계획대로 건축된 경우에는 아파트 각 동·세대의 방위나 높이, 구조 또는 다른 동과의 인접 거리 등으로 인하여 일정 시간 이상의 일조가 확보되지 아니하고 조망이 가려지며 사생활이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이를 가지고 위 아파트가 그 분양계약 당시 수분양자에게 제공된 기본적인 건축 계획에 관한 정보에 의하여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벗어나 분양계약의 목적물로서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하거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9139 판결 등 참조).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거시된 증거들에 갑 제1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통하여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모델하우스 등의 기본적 건축 계획에서 제시된 조망이나 경관을 각 세대 내에서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원고들에게 부여하였거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져 기본적 건축 계획상의 조망이나 경관에 관한 생활이익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문주를 설치하여 원고들이 위와 같은 기본적 건축 계획에 따라 누릴 수 있었던 조망이나 경관상의 이익을 침해함으로서 원고들 소유 아파트는 기본적 건축 계획에 의하여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벗어나 분양계약의 목적물로서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하거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하게 됨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①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모델하우스 등의 기본적 건축 계획에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 주문주의 설치만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전체적인 배치 내지 설계 역시 주문주의 설치만을 예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주문주와는 달리, 이 사건 부문주가 설치된 □□□동과 ◇◇◇동 사이에는 문주 구조물을 설치할 충분한 공간이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부문주를 설치함에 있어 그와 마주보게 되는 동에 위치한 세대의 조망이나 경관 등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기본적 건축 계획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약 2년 6개월 정도가 흐른 후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통한 설계 변경을 통하여 이 사건 부문주가 설치되었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문주의 설치를 통한 외형상의 화려함으로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가치를 높인다는 목적 외에 달리 이 사건 부문주의 설치 필요성을 찾을 수 없으며, 이 사건 부문주의 설치를 □□□동과 ◇◇◇동 사이로 정한 이유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부문주를 설치할 당시 원고 4가 주민공람의견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부문주의 설치 필요성이나 설치를 □□□동과 ◇◇◇동 사이에 하게 된 이유 등에 대한 설명이나 수분양자들에 대한 의견수렴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문주를 설치하였다.
③ 감정인 ▽▽▽의 2023. 12. 18. 자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이 사건 부문주(경비실) 설치 전후를 통하여 비록 차폐감 등급의 변화는 없으나 앞서 인정사실 바항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문주(경비실) 설치 후 각 세대에서 기존 건축물 대신 이 사건 부문주(경비실)가 보이는 비율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원고들 세대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기존 건축물이란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옆 단지인 ◁◁◁ 아파트 단지의 주문주 및 각 동을 말하는 것인데, ◁◁◁ 아파트 단지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와 15m의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아파트 단지의 각 동은 단지의 경계에서 상당히 들어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기존 건축물과 이 사건 부문주(경비실) 사이에서 원고들이 느끼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의 차이는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④ 원고들이 제출한 사진을 살펴보면, 실제로 원고들 세대에서 이 사건 부문주를 바라보았을 때 이 사건 부문주가 아주 근거리에서 원고들 세대의 조망이나 경관을 가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문주가 설치된 곳은 기본적 건축 계획상 조경 조성이 예정되어 있었던 곳이어서 이 사건 부문주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원고들은 원고들 소유 아파트 각 세대 내에서 이 사건 부문주가 없는 조경이 조성된 조망이나 경관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부문주가 설치됨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통상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조망이나 경관상의 침해를 입었다고 보인다.
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설계변경의 가능성 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사회통념상 기본적 건축 계획과 일체성을 이룰 정도의 예상가능한 범위 내의 설계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외의 사항은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문주 설치는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사항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문주의 규모, 설치 위치, 이 사건 부문주의 설치로 인한 조망이나 경관 등 생활이익의 침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문주의 설치를 위한 설계변경을 경미한 설계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여 이러한 설계변경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⑥ 이 사건 부문주의 설치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전체 가치는 제고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부문주를 바로 마주보며 위치한 원고들 소유 아파트의 가치는 오히려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들 소유 아파트의 가치하락분을 보전해 주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 원칙에도 부합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법원은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당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 배상액의 다과 등과 같은 사유도 위자료액 산정의 참작 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이며, 특히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피고의 이 사건 부문주 설치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의 이 사건 부문주 설치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는 피고의 이 사건 부문주 설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원고들 지급의 분양대금과 그 당시의 원고들 소유 아파트의 시가(수분양권의 시가나 적정 분양대금)가 될 것인데, 위 시점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원고들 소유 아파트의 재산가치 하락액에 관한 원고들의 감정신청에 대하여 제1심 법원 감정인 ▷▷▷는 감정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한 바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문주 설치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재산상 손해를 확정할 수 없어서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신적 손해의 산정에 참작하는 외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부문주 설치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관하여 살핀다. 이 사건 부문주 설치로 인하여 원고들이 통상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조망이나 경관상의 침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나)항의 사정, 원고들이 소유한 아파트들의 분양대금, 원고들 소유 아파트가 위치한 층, 이 사건 부문주 설치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조망이나 경관상 침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원고들 소유 아파트 세대 당 각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단독세대인 원고 3, 원고 4에게는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유세대인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8. 5.부터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3. 5.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3, 원고 4의 청구는 각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3, 원고 7, 원고 8, 원고 1, 원고 2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4, 원고 3, 원고 6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4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4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 4에 대한 위 인정된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 3, 원고 6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3, 원고 6에 대한 해당 부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 3, 원고 6에 대한 각 위 인정된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 3, 원고 6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학(재판장) 송경호 정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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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유형 없음

법원명 없음 2025.06.17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가단-8000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유형 없음

법원명 없음 2025.06.17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2024-가단-34095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유형 없음

판례 정보

판례 ID: 600411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4.06.21
관련 키워드: 민사, 서울서부지방법원, 손해배상(기)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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