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나77523 |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1.22 |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대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이광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1가단5034073 판결
2023. 9. 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269,097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배당표 순위 4의 배당금액 "69,400,000원"을 "56,716,305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열(재판장) 장윤선 조용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