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가합56588 | 민사 인천지방법원 | 2023.02.16 | 판결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근형)
2022. 11. 10.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① 원고 1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1. 4. 12. 접수 제1481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1. 6. 2. 접수 제2361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인천 연수구 (이하 생략) 일대 26,640㎡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그 지상에 있는 ○○○ 8개동 및 위 아파트 부근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등에 관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09년경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 1은 위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었던 사람이고, 원고 2, 원고 3, 원고 4는 위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었던 망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나. 선행 소송의 경과 등
1) 피고는 2009. 11. 6. 인천지방법원에 원고 1을 상대로 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의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매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1. 9. ‘원고 1은 피고로부터 628,683,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인천지방법원 2010. 11. 9. 선고 2009가합20693 판결, 이하 ‘제1 선행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0. 12. 8.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또한, 피고는 2009년경 인천지방법원에 망인을 상대로 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및 구 집합건물법 제48조에 의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매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11. 10. 21. ‘망인은 피고로부터 940,324,62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1. 9. 7. 선고 2010나110796 판결, 이하 ‘제2 선행판결’이라 하고, 제1 선행판결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선행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1. 11.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이후 망인은 2018년경 사망하였고, 원고 2, 원고 3, 원고 4는 2019. 2. 20.경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1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1) 피고는 2021. 4. 8. 인천지방법원에 원고 1을 피공탁자로 하여 제1 선행판결에서 정한 매매대금 628,683,000원을 공탁하였고, 2021. 4. 12.경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21. 4.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원고 2를 피공탁자로 하여 제2 선행판결에서 정한 매매대금 940,324,625원 중 원고 2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313,441,543원을 공탁하였고,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원고 3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매매대금 중 원고 3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313,441,541원을 공탁하였으며,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 3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매매대금 중 원고 3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313,441,541원을 공탁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21. 6. 2.경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청구의 요지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선행판결 이후 약 10년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21년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실효의 법리에 따라 소멸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써 말소되어야 한다.
② 원고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 제6항에 따라 피고에게 환매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선행판결에 따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소멸시효 완성 또는 실효 등으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이 사건 각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고, 다만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소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멸시효의 완성 또는 실효 등의 사유는 이 사건 선행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원고들이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이 아니라 이 사건 선행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사유에까지 이 사건 선행판결의 기판력이 그대로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 1의 청구 부분
가) 원고 1은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제1 선행판결이 2010. 12. 8.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 1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런데 피고가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1. 4. 12.경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채무자가 의사의 진술을 하여야 하는 채무는 그 이행판결이 확정되거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이 확정된 때에 의사의 진술이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되고, 그 밖에 집행절차는 필요하지 아니하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다만, 의사의 진술을 하여야 하는 채무에 관하여 반대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한 이행판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문이 부여된 때 의사의 진술이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또한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92호) 제2항 라목은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시기에 관계없이, 즉 확정 후 10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1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제1 선행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존재가 확인되었고, 피고가 제1 선행판결에서 정한 원고 1에 대한 반대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원고 1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이로써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 1이 그 이전에 시효소멸을 주장하여 그 권리의 행사를 저지하지 않은 이상, 제1 선행판결에 기초하여 정당하게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청구 부분
망인은 피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제2 선행판결이 2011. 11. 15. 확정된 사실, 피고가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1. 6. 2.경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기 전에 이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실효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 측과 상대방 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9308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앞서 본 증거,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선행판결의 확정 이후 약 10년 동안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더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각 선행판결 확정 이후 약 10년 동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 등으로 재건축사업이 일시 중단되었거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수회 유찰이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하려는 태도를 취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실효의 법리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환매청구권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1) 집합건물법 제48조 제6항은 ‘재건축 결의일부터 2년 이내에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구분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을 매도한 자는 이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구분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제공하고 이들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2)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이 2021. 6. 2.경, 원고 2가 2021. 5. 17.경 피고에게 환매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이 2022. 7. 8. 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원고들은 집합건물법 제48조 제6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으며, 위 준비서면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3) 그러나 위 집합건물법 규정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환매청구권의 행사만으로 원고들의 소유권이 당연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소유권 회복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창근(재판장) 정승진 박승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