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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1159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 형사 의정부지방법원 2023.10.18

2023고단1159 | 형사 의정부지방법원 | 2023.10.18 | 판결

판례 기본 정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

사건번호: 2023고단1159
사건종류: 형사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유형: 판결
선고일자: 2023.10.18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박진섭(기소), 김혜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상배 외 2인

【배상 신청인】

배상신청인 1 외 51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3을 징역 2년 4개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역할 분담 및 공모관계
① 공소외 2[닉네임 ‘◇◇◇’]은 선물 및 주식 거래시스템 개발자 및 관리자 등을 고용하여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고 선물 및 주식 투자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 등을 계획하고, 가상의 선물 거래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인 ‘블랙록’ 등을 이용하여 회원들을 유인한 후 선물거래 명목의 투자 리딩을 통해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조직(사설 선물 HTS 운영 조직)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역할을, ② 공소외 1(닉네임 ‘☆☆☆’)는 공소외 2의 동생으로, 사설 선물 HTS 운영 조직의 사무실을 운영하며 대포통장 조달, 민원 해결, 수익금 관리, 조직원에 대한 정산 업무 등 역할을, ③ 공소외 12(닉네임 ‘▽▽▽’)는 사설 선물 HTS 운영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회원들을 직접 모집하는 총판 영업자들을 관리하면서 총판 영업자들에게 불특정 다수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자료를 넘겨주고 수익금을 정산해 주는 등의 역할을, ④ 공소외 13은 사설 선물 HTS 운영 조직의 총판 ‘EVE팀’ 소속 영업자로서 회원들을 모집하고, 카카오톡 대화방 등을 통해 선물 거래 HTS 투자 관련 전문가를 사칭하며 회원들에게 투자 방식을 리딩하는 등의 역할을, ⑤ 공소외 14(닉네임 ‘◎◎◎’)는 HTS 업체들에 대해 지분을 갖고 수익금을 정산받는 조직원으로서, 공소외 2, 공소외 1의 지시를 받아 범행 계좌들의 접근매체를 소지하며, 해당 계좌로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현금 및 상품권으로 인출 및 환전하고, 공범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고, 범행 계좌가 지급정지 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가 되었을 때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등의 역할을, ⑥ 공소외 15(닉네임 ‘System 시스템’), 공소외 16(닉네임 ‘개발파트 System’)은 임원급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무허가 선물 HTS 운영 범행에 필요한 다수의 HTS 프로그램 업데이트 및 수정,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IP(Internet Protocol) 주소 변경 및 서버 이전 작업 등 이 사건 HTS 프로그램 시스템 전반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공소외 17(닉네임 ‘센터장’)은 공소외 2, 공소외 1의 지시를 받아 범행 계좌들의 접근매체를 소지하고, 해당 계좌로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관리하며 공범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고 HTS 프로그램 및 회원을 관리하는 자금관리고객센터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1(닉네임 ‘◁◁◁’), 피고인 2(닉네임 ‘▷▷▷’), 피고인 3(닉네임 ‘♤♤♤’)은 자금관리고객센터 소속으로, 국내, 태국, 라오스로 범행 사무실을 옮겨 다니며 ‘이팀장 센터C/S’, ‘진팀장 콜센터C/S’라는 텔레그램 계정을 공용으로 사용하면서 회원을 관리하고, 범행 계좌 및 입출금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이 사건 무허가 선물 HTS 운영을 통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21. 12.경부터 남양주시 (주소 생략), 태국 방콕 벨리콘도, 라오스 팍세 등지에 있는 각 사무실에서 범행에 필요한 자금관리고객센터 업무를 수행하였고, 공범들은 인적사항을 확보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영업 조직을 통해 연락하여 실체가 없는 투자 리딩 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수익이 보장되는 투자처가 있다. 해외선물 투자를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다. 리딩을 해주는 대로만 따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등 해외선물 투자 관련 설명을 하여 회원을 유치한 뒤, 가상의 HTS 프로그램을 회원들의 컴퓨터에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통해 설치해주거나 회원들로 하여금 설치하도록 하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으로 유인하여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회원들이 위 HTS 프로그램을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면 선물거래를 통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TS 프로그램은 실제 선물 투자와 관련하여 시중 증권사의 선물 계좌와 연계되어 있지 않아 정상적으로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고, 피고인들은 주식, 선물 거래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아 정상적으로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가 없었으므로 실제로 투자를 진행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소외 9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1.경 주식회사 □□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 각자의 가담 기간에 따라, 피고인 1은 2021. 12. 20.경부터 2023.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276회에 걸쳐 합계 19,472,635,690원을, 피고인 2는 2021. 12. 28.경부터 2023.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167회에 걸쳐 합계 19,278,915,690원을, 피고인 3은 2022. 4. 22.경부터 2023.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562회에 걸쳐 합계 13,527,377,091원을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2, 공소외 1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거래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물거래의 실시간 시세와 연동되는 가상의 선물 거래 HTS 프로그램 ‘블랙록’ 등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인적사항을 확보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업 조직을 통해 연락하거나 금융투자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사설 HTS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유치한 회원들로 하여금 위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선물거래를 위한 투자금을 속칭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면 해당 프로그램에서 실제 선물거래에 이용되는 지수를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피고인들 각자의 가담 기간에 따라, 피고인 1은 2021. 12. 20.경부터 2023. 2. 10.경까지 합계 19,472,635,690원을, 피고인 2는 2021. 12. 28.경부터 2023. 2. 10.경까지 합계 19,278,915,690원을, 피고인 3은 2022. 4. 22.경부터 2023. 2. 10.경까지 합계 13,527,377,091원을 회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2, 공소외 1 등과 공모하여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고 이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18, 공소외 16, 공소외 15, 공소외 12, 공소외 19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공소외 20 외 79인 피해진술 등 피해 입증자료 사본
1. 수사보고서(해외선물 HTS 프로그램 서버 구조도), 수사보고서(대상자 피고인 2, 피고인 1, 피고인 3 특정 및 역할), 수사보고서(총책 공소외 2 관련 선물 투자 빙자 HTS 프로그램 전체 현황 확인)(1/2), 수사보고서(총책 공소외 2 관련 선물 투자 빙자 HTS 프로그램 전체 현황 확인(2/2), 수사보고서(‘블랙록’ HTS 프로그램에 대한 가상거래 관련 공범 진술 및 편취액 산정 검토 등), 수사보고서(피고인 1 등 3명에 대한 출입국 현황 분석), 수사보고서(HTS 가상 거래 확인 - 증권계좌 거래기록), 수사보고서(피고인 1 범죄수익금 확인), 수사보고(고객센터 업무 관련 텍스트 파일 출력 첨부), 수사보고(☆☆☆와 이팀장 센터C/S의 텔레그램 메시지 검토 보고), 수사보고(통장 잔고를 보고받으며 ‘회사가 진다’고 표현한 메시지 확인) 수사보고(회원의 경찰신고 관련 텔레그램 메시지 검토), 수사보고(뉴욕 영업자와 고객센터의 텔레그램 메시지 검토 보고), 수사보고(공범 공소외 12가 고객센터 직원에게 리딩을 언급한 메시지 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첨부1) ※정산자료123(new).xlsx’ 파일, 각 시트별 맨 하단 정산표 출력, 첨부3) 공소외 1 USB메모리 압수물 저장 추가 HTS 운영 증거자료, ‘11.11.센터.txt’ 파일 출력물, ‘11.11.입출금.txt’ 파일 출력물,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사진 출력물, ‘정산자료123(new).xlsx’ 파일 중 클라우드 시트 출력(2022. 8. 1. ~ 2022. 8. 6. 정산), ‘노트’ 압수물 출력자료, 정산표 파일 출력물
1. 공소외 1피고인 3 카카오톡 대화내역, 공소외 1피고인 2 카카오톡 대화내역, 공소외 1피고인 3 메시지 대화내역, 공소외 1 이팀장 센터C/S 텔레그램 대화내역, 메시지 대화내역, 메시지 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문자 등 메시지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방 및 대화내역, 첨부2) 공소외 12 압수물에서 확인된 추가 HTS 운영 관련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4) 공소외 1 갤럭시노트9(SM-N960N) 저장 추가 HTS 운영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5) 공소외 1 아이폰13프로(A2638, PQDJ2139PJ) 저장 추가 HTS 운영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6) 공소외 1 아이폰13프로맥스(A2643, FXYPPQ43HF) 저장 추가 HTS 운영 텔레그램 대화내용, 잔고 및 담보금현황 보고 메시지 출력물, 회원의 신고 관련 텔레그램 메시지(공소외 1과 공소외 12), 회원의 신고 관련 텔레그램 메시지(공소외 12와 고객센터),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메시지 출력물, 공소외 1 압수 휴대폰(GP2300006-A2643) 텔레그램 대화 출력물 ☆☆☆↔진팀장, 공소외 1 압수 휴대폰(GP2300006-A2644) 텔레그램 대화 출력물 ☆☆☆↔이팀장, 공소외 1 압수 휴대폰(GP2300005-A2638) 텔레그램 대화 출력물 ☆☆☆↔이팀장, 공소외 15 압수 노트북 텔레그램 대화 출력물 시스템↔진팀장, 이팀장, 공소외 1 압수 휴대폰(GP2300007-A2638)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피고인 2, 공소외 1 압수 휴대폰(GP2300007-A2639)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피고인 3, 공소외 1 압수 휴대폰(GP2300007-A2640)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피고인 3, 공소외 1 압수(GP2300007-A2641)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피고인 1
1. 피해자 공소외 20 외 79인 피해금 송금내역
1. 피고인 2 출입국현황, 피고인 1 출입국현황, 피고인 3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본문,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판시 편취액이 배상신청인들의 실제 손해액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배상신청인들의 실제 손해액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의 이득액,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검사의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또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1에 대하여 113,447,416원의, 피고인 2에 대하여 61,579,898원의, 피고인 3에 대하여 83,789,339원의 각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위 각 규정에 따른 추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범행이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특정사기범죄(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이다)에 해당해야 하는데,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각 규정에 따른 추징을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기간(피고인 1, 피고인 2 약 14개월, 피고인 3 약 10개월), 편취액,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의 규모가 매우 크다.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기업형 범죄에 가담하였다. 회원가입승인, 계좌 및 입출금 관리, 이벤트 머니 지급, 기술자에게 HTS 프로그램 오류 사항 전달, 회원에 대한 전화응대 등 이 사건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월 4,000,000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주도한 사람들(공소외 2, 공소외 1 등)이 검거된 이후에도 태국에서 라오스로 이전된 사무실에서 범행을 계속하였다. 자수 형식을 취해 검거되었지만 범행을 주도한 사람들이 검거되고 피고인들에 대한 여권행정제재 등이 이루어져 더 도주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러서야 수사기관에 귀국의사를 밝혔고, 수사 초기 피고인들이 말을 맞추어 범행 가담 기간, 취득한 이익, 불법성 인식 등에 대하여 죄책을 축소하는 내용의 허위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2.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 일부 피해자들이 돌려받은 금액 등을 고려하면 실제 손해액 합계는 법리 상 인정되는 판시 편취액보다는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1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2, 피고인 3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각 벌금형 1회 전력). 피고인 2, 피고인 3은 피해자 공소외 3, 공소외 4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공소외 5는 고소를 취하하였다(증거기록 별권 1책 6권 1766쪽).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외 2, 공소외 1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였다.
2. 판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기통신금융사기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전기통신금융사기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문에 의하면,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 중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공소사실에 따른 기망행위의 내용은 ‘실제로는 합법적이지도 않고 HTS 프로그램을 통한 해외선물거래가 가능하지도 않음에도, 합법적인 HTS 프로그램을 통한 해외선물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의 공범들은 ‘합법적인 해외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 HTS 프로그램 및 카카오톡 등을 통한 리딩을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바, 이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문은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에 대한 대가 또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만으로 그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수단으로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모두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법 제2조 제2호 단서 후문이 반드시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에 대한 대가 또는 수수료를 교부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를 수단으로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대환대출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 상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편취한 경우 등)에 모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결국, 위 공소사실에 따른 기망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문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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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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