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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645 부당이득금 민사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24.06.13

2023나2645 | 민사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4.06.13 | 판결

판례 기본 정보

부당이득금

사건번호: 2023나2645
사건종류: 민사
법원: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판결유형: 판결
선고일자: 2024.06.13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신준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숙미)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11. 23. 선고 2023가합30068 판결

【변론종결】

2024. 5.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50,330,7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8행부터 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② 원고와 피고는 1차 가지급금 합의를 할 당시 이미 관련사건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상고를 제기한 상황이었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패소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물품대금의 정확한 액수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그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라도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1차 가지급 합의에 따라 관련사건 환송 전 원심판결에 따른 원금 및 이자에 변제충당하기로 합의가 있었다고 새길 경우, ㉠ 원고만 상고심에서 승소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초과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 원고 및 피고의 상고가 모두 기각될 경우에는 1차 가지급 합의에 따라 변제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생기는 반면, ㉢ 이 사건과 같이 피고만 상고심에서 승소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상고심에서 추가로 승소한 부분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만 지급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관련사건 상고심의 결론에 관계없이 오직 원고에게만 유리한 내용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물품대금의 액수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있고 서로 상고까지 제기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가 오직 원고에게만 유리한 내용으로 1차 가지급 합의를 할 의사 있었다거나 그렇게 합의를 하였을 특별한 사정 내지 이유도 찾아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이 법원에서 관련사건은 독립된 ①, ②, ③ 청구가 단순병합된 것으로 1차 가지급 합의로써 ①, ② 청구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그 이후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3. 1.자 시멘트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청구의 소이므로 하나의 소송물로 보아야 한다. 관련사건에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청구를 ①, ②, ③ 부분으로 나누어 판단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시멘트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배서·양도한 약속어음들이 결제되지 못한 사유에 따라 ①, ②, ③ 부분으로 구별한 것일 뿐 서로 다른 소송물임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⑤ 원고는 1차 가지급 당시 관련사건 환송 전 원심판결에 따른 원금 및 이자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지정하였고, 이에 피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묵시적으로 변제충당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1차 가지급 합의서의 문언, 1차 가지급 합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1차 가지급 당시 관련사건 환송 전 원심판결에 따른 원금 및 이자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지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가지급 합의 당시 가지급할 구체적 액수를 계산한 결과 내지 그 근거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종찬(재판장) 박동욱 홍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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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 ID: 242045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4.06.13
관련 키워드: 민사,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부당이득금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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