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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1277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24.06.26

2022누1277 |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4.06.26 | 판결

판례 기본 정보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

사건번호: 2022누1277
사건종류: 일반행정
법원: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판결유형: 판결
선고일자: 2024.06.26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원 담당변호사 정만선)

【피고, 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장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2022구합30551 판결

【변론종결】

2024. 3.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1. 2. 원고에게 한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고용유지조치계획대로 대상 근로자 전원에게 휴직을 시행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뒤 피고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원고가 2020. 4. 30. 이 사건 사업장 운영을 종료하고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을 위탁하기로 함에 따라 소외 회사로 소속 변경을 희망하는 일부 근로자들이 휴직기간 중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시적으로 업무에 관여하거나 교육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2)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반환명령의 대상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인과관계 있는 지원금으로 한정된다. 설령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일부 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대상 근로자들에 대한 휴직수당 전부를 부정수급액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반환명령과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 여부 및 부정수급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1) 고용보험법 21조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기간 경과 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도 정하는 한편(고용보험법 제21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그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용노동법 제35조 제1, 2항).
2)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지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가장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감추는 등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지원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가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에게 변경신고 없이 사실과 상이하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된다면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실업의 예방 기타 고용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피보험자별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에 한정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9640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21598 판결의 취지 참조).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원고가 고용유지대상 근로자별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경우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전부를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4) 원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서 ‘사업주가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보보다 미달하여 이행한 경우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되 계획보다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달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내용보다 실제 이행한 내용이 100분의 50 미만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위 조항은 ‘실제 이행한 고용유지조치’가 당초의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행된 경우 해당 달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정한 규정일 뿐, ‘실제 이행한 내용’과 다른 거짓의 내용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그 부정수급액의 반환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으므로, 위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고, 앞서 본 판단기준에 따라 본다.
라. 원고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및 그 범위
1) 피고 주장의 부당수급액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부정수급으로 본 고용유지대상자 및 해당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액(반환을 명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신청일대상자휴직기간휴직수당지원금 지급액1차 신청 2020.5.20.소외 82020.3.11.-2020.4.10.1,095,970875,007소외 22020.3.27.-2020.4.26.2,410,7302,007,620소외 12020.3.27.-2020.4.26.2,638,8202,035,2122차 신청 2020.6.11.소외 52020.4.6.-2020.5.5.1,492,4701,343,223소외 62020.4.6.-2020.5.5.1,464,7501,318,2753차 신청 2020.6.11.소외 42020.4.9.-2020.5.8.1,492,7401,343,223소외 92020.4.10.-2020.5.9.1,087,800979,020소외 102020.4.9.-2020.5.8.1,661,7301,495,5574차 신청 2020.6.11.소외 22020.4.27.-2020.5.26.2,410,7301,980,000소외 12020.4.27.-2020.5.26.2,638,8201,980,0005차 신청 2020.6.11.소외 82020.5.1.-2020.5.31.1,087,800979,020소외 32020.5.1.-2020.5.31.1,536,1501,382,535소외 72020.5.1.-2020.5.31.1,536,1501,382,535합계19,101,227
2) 대상 근로자들이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용유지대상 근로자들이 휴직기간 중 실제로 근로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해당 근로자들이 근로한 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까지 신청하여 이를 수령하였다면 이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원고는 아래 3)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들 중 일부 근로자들이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영화관 운영방안에 대한 대표이사와의 협의회에 참석한 경우(소외 1, 소외 2), 동료직원의 부탁으로 일부 근무를 자발적으로 대신한 경우(소외 5, 소외 6), □□시네마 측에서 마련하여 제공한 메가메디 교육과정 또는 □□서비스 교육에 참여한 경우(소외 1, 소외 2, 소외 7, 소외 3, 소외 4), 또는 자발적으로 원하는 자들에 대하여 원고가 교재비용 등을 제공하여 지원한 영사교육에 참여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화관 운영을 종료한 2020. 4. 30. 이후에도 소외 회사가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을 인도 받아 운영하기 전까지 사업의 위탁운영을 위한 여러 준비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근로자들이 고용유지조치에 따른 휴직기간 중 영화관 운영방안에 대한 대표이사와의 협의회에 참석한 것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시네마가 제공하는 교육이나 원고가 제공하는 영사교육 등에 참여하는 것 역시 원고의 근로자의 지위에서 그 지휘·감독에 따라 이루어진 근로제공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설령 동료직원의 부탁 등의 동기로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이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근무가 자발적이었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근로제공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통상의 업무와 다른 내용의 업무를 하였다거나 간헐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부 업무를 수행하거나 교육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근로자들이 원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부정수급이 인정되는 범위
가)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별 휴직기간 중 근로일수
고용유지대상 근로자별로 원고 주장의 근로일수와 피고 주장의 근로일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고용유지대상자휴직기간지원금 지급액(원)원고 주장 근로일수주1)(일)피고 주장 근로일수주2)(일)1소외 12020.3.27.-2020.4.26.2,035,212222020.4.27.-2020.5.26.1,980,000882소외 22020.3.27.-2020.4.26.2,007,620222020.4.27.-2020.5.26.1,980,000663소외 32020.5.1.-2020.5.31.1,382,535774소외 42020.4.9.-2020.5.8.1,343,223115소외 52020.4.6.-2020.5.5.1,343,223336소외 62020.4.6.-2020.5.5.1,318,275337소외 72020.5.1.-2020.5.31.1,382,535778소외 82020.3.11.-2020.4.10.875,00702020.5.1.-2020.5.31.979,0200불특정일9소외 92020.4.10.-2020.5.9.979,0200불특정일10소외 102020.4.9.-2020.5.8.1,495,55704합계19,101,227??
나)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위 가)항의 표 순번 1 내지 7]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1)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일부 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관리업무, 리모델링 보조업무 또는 영사교육 등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근로일수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각 근로자들이 위와 같이 각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체 휴직기간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고로부터 위 각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휴직기간 중 근로하였음에도 거짓신고가 이루어진 대상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해당 월에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지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고용보험법은 부정수급액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는 외에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고용보험법 제35조 제1, 2항),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반환은 부당이득의 반환의 성질을 가지고, 추가징수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징벌적 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범위의 금액까지 반환을 명하는 것은 부당이득반환에 해당하는 지원금의 반환명령 자체가 징벌적 조치가 되어 부당하다. 또한 추가징수액은 반환을 명하는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반환을 명하는 부정수급액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③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일부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달리 이행된 부분이 있다고 하여 해당 월의 지원금 전액이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고용유지지원금을 1개월 단위로 신청·산정·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이는 행정업무의 처리방식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반드시 부정수급액이나 추가징수액을 1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거나 추가징수하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는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직기간을 부여하고 라.의 1)항 표 해당란에 기재된 휴직수당을 전부 지급하였는데, 다만 위 근로자들이 위 휴직기간 중 일부 날짜에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해당 월에 대하여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의 전액이 원고가 취한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고,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만이 부정수급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앞서 본 대법원 2012두21598 판결의 취지 참조).
(3) 피고는, 소외 7의 경우 고용유지조치 기간(2020. 5. 1.부터 2020. 5. 31.까지) 이후 1개월 이내인 2020. 6. 25. 원고에서 퇴사하여 이직함으로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 근로자가 될 수 없으므로 소외 7에 대하여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은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주가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는 소외 7을 비롯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면서 휴직수당을 지급하고 휴직기간을 부여하였는바, 소외 7이 고용유지조치 기간 후 1개월의 경과하기 직전인 2020. 6. 25.경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퇴직이 원고의 ‘고용조정’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외 7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가 부정수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소외 8, 소외 9, 소외 10[위 가)항 표의 순번 8, 9, 10]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1) 소외 8, 소외 9는 피고 담당공무원의 유선 조사 당시 휴직기간 중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소외 2 또한 위 조사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였을 당시 소외 8, 소외 9가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소외 8, 소외 9가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 실제로 출근했는지 여부 및 휴직기간 중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달리 원고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수령한 지원금액 전부가 부정수급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
(2) 소외 10은 재무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전자결재문서에 기안자 또는 결재자로 되어 휴직기간 중 몇 차례 업무에 필요한 품의서(영사실 통합운영을 위한 장비공사 발주의 건, ◇◇춘천☆☆점 영사실 영사일지 보고, ◇◇춘천☆☆점 공조기 4월 정기점검내역, ◇◇춘천☆☆점 일정산보고서, ◇◇춘천☆☆ 영사일지 보고서 등)에 대한 결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을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다른 동료가 소외 10의 비밀번호 등을 인계받아 결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하나, 소외 10이 품의서 결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증거는 없다). 따라서 소외 10이 휴직기간 중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부정수급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는 소외 10의 근무일이 4일이라고 주장하나 소외 10이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소외 10이 휴직기간 중 피고 주장의 4일 동안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위 나)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0이 휴직기간 중 일부 결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외 10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이 부정수급이라고 볼 수도 없다.
마. 소결론
1)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들 중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의 경우, 위 근로자들이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한 일수에 해당하는 범위 내의 고용유지지원금만 부정수급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반환명령 및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위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부정수급으로 보아 반환을 명하고 추가징수액을 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들 중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의 경우, 위 근로자들에 대한 부정수급액의 범위를 특정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위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위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부정수급으로 보아 반환을 명하고 추가징수액을 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금전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부과금액 산출과정의 잘못 때문에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부과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지만, 처분청이 처분 시를 기준으로 정당한 부과금액이 얼마인지 주장·증명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적극적으로 직권증거조사를 하거나 처분청에게 증명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16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부정수급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별 근로일수를 특정할 수 없거나, 근로일수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근로자별 부정수급액을 산출하는 산식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재량권 일탈·남용의 주장도 하나,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므로 이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민지현(재판장) 김찬년 류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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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 없음 2025.07.11

압류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4230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유형 없음

법원명 없음 2025.07.03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2242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유형 없음

판례 정보

판례 ID: 606611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4.06.26
관련 키워드: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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