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나17672 | 민사 수원고등법원 | 2024.03.07 | 판결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비전 담당변호사 팽성진)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백 담당변호사 김도영)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2. 5. 18. 선고 2021가합10042(본소), 2021가합12512(반소) 판결
2024. 1. 18.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0,107,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6.부터 2024. 3. 7.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본소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에 대한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25,407,6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제1심에서 반소로서 구상금 채권, 대여금 채권, 약정금 채권의 합계 1,000,000,000원의 채권을 주장하며 그중 3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당심에서 약정금 청구를 취하하고, 나머지 구상금과 대여금 청구의 채권 금액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여 위와 같이 반소청구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반소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당초 피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취지는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였으나, 위 반소 청구취지와 같이 반소청구를 변경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와 같이 변경한 것으로 본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제2면 17행 ~ 제5면 18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제4면 아래에서 2행의 "○○○"을 "소외 2"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5면 아래에서 4~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 13,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가 2016. 9. 12.부터 같은 달 29.까지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소외 2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원금 10억 원을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원고 본인의 채무 4억 원뿐만 아니라 소외 1 회사의 소외 2에 대한 투자원금 6억 원 반환채무와 피고의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6억 원의 연대보증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6억 원의 구상금채권 또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소외 2가 피고에게 갖는 연대보증채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가) 원고가 이 사건 투자약정상 연대보증인 중 1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투자약정의 실질적 채무자는 원고이다. 주채무자인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소외 2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원고가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되, 원고가 소외 2에게 위 투자금의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피고의 부담부분이 없는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투자약정의 실질적 채무자가 원고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 소외 1 회사가 주채무자로, 원고와 피고가 각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소외 2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10억 원의 투자금 중 4억 원은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6억 원은 소외 1 회사가 (사업명 생략)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이 사건 투자약정이 체결되고 2014. 11. 14. 피고의 계좌로 투자금이 지급된 이후 며칠이 지나 원고가 소외 2에게 (사업명 생략) 개발사업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고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위 투자금에 대하여 소외 2와 원고, 피고, 소외 1 회사 사이에 주채무자를 소외 1 회사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별도의 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5호증 내지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투자약정서의 기재를 부인하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투자약정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원고라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투자약정서의 주채무자는 소외 1 회사이고, 원고와 피고는 그 연대보증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구상권의 발생과 그 범위
1) 관련 법리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수인이 연대보증인일 때에는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증인이 되었고 또한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의 특약(보증연대)이 없었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의 채무의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나, 연대보증인들 상호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주채무에 대하여 출재를 분담하는 일정한 금액을 의미하는 부담부분이 있고, 그 부담부분의 비율, 즉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그들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르되 그 특약이 없는 한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을 지게 된다. 그러므로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면책된 주채무 원금
원고가 2016. 9. 29. 소외 2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기한 투자금의 원금 10억 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원고는 위 변제한 10억 원이 위 투자금 원금 10억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도 이에 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대위변제에 따라 공동면책된 주채무 원금은 10억 원이다.
나) 원·피고 내부의 분담비율(원고 7 : 피고 3)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8호증, 을 제4, 15, 22, 24,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기한 투자금 반환채무의 분담비율을 원고 7 : 피고 3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 원고와 피고의 내부관계에서 이 사건 투자약정 체결 당시 피고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소외 2로부터 지급받은 10억 원 중 4억 원은 원고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6억 원은 소외 1 회사에 투자하기로 되어 있었던 점, ㉡ 그에 따라 원고는 소외 2의 동의를 받아 2014. 11. 13. 소외 1 회사와 ‘소외 1 회사가 소외 2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10억 원’ 중 4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 피고는 원고의 부탁에 따라 소외 2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10억 원으로 소외 3에게 원고의 이 사건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014. 11. 24. 2억 원, 2015. 3. 23. 2억 3,660만 원(원금 2억 3,500만 원 + 이자 명목 16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투자약정에 기한 투자금 10억 원 중 4억 원은 원고가 이 사건 형사합의금 목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모두 책임지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② 그러나 위 투자금 10억 원 중 소외 1 회사에 투자하기로 되어 있었던 6억 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피고 사이에서 원고가 위 6억 원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되, 원고가 이를 전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는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소외 2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10억 원 중 730,180,000원이 원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나머지 투자금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의 예금계좌내역(을 제4호증)에 의하면 피고 또한 자신의 계좌로 지급된 소외 2의 투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6억 원을 모두 사용하기로 하였고, 피고가 위 투자금의 사용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원고와 피고가 함께 진행하고자 했던 소외 1 회사의 (사업명 생략) 개발사업이 이 사건 투자약정이 체결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외 2에게 위 투자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토지에 채권최고액 1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2015. 5. 21.자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2016. 6. 9.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각 마쳐준 사실을 설명하기 어렵다.
㉢ 원고와 소외 2 사이의 2020. 2. 19.자 통화내용에 의하면 당시 원고는 소외 2에게 피고도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을 제15호증 7면).
㉣ 피고는, 소외 2로부터 위 투자원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독촉받고 원고에게 이를 해결하라고 요구하였고, 실제 원고도 피고 및 소외 2에게 이를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말한 것을 보면 위 6억 원도 모두 원고가 책임지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투자약정상 원고는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자 지급을 요구하거나 원고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연대보증인 지위를 전제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위 6억 원에 대하여도 원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투자약정에 기한 투자금 10억 원 중 4억 원은 원고가 모두 책임지기로 하였고, 나머지 6억 원에 대하여는 분담비율에 관한 특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6억 원에 대하여는 각자 균등한 비율인 각 3억 원씩 주채무에 대한 부담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원·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투자약정에 기한 투자금 반환채무의 분담비율은 원고 7 : 피고 3(투자금 10억 원 중 원고 7억 원, 피고 3억 원)이 된다.
다) 구상권 발생 범위(소결론)
원고가 2016. 9. 29. 소외 2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기한 투자금의 원금 10억 원을 변제하였고, 연대보증인들인 원·피고 사이의 분담비율이 원고 7 : 피고 3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부담부분은 7억 원(= 투자금 원금 10억 원 × 7/10)이다. 나아가 원고의 변제로 피고도 공동면책 되었으므로 원고는 원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변제금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금액이자 피고가 부담할 부분에 해당하는 3억 원(= 투자금 원금 10억 원 × 3/1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면책일인 2016. 9.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2. 5. 18.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대여금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합계 145,407,630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는 2014. 8. 4. 원고에게 이 사건 형사합의를 위한 비용으로 합계 104,107,630원(= 합의금 중 일부 100,000,000원 + 근저당권등기비용 2,773,130원 + 공증비용 1,334,5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생활비 등을 위하여 만들어 준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에 2014. 8. 4.부터 2014. 9. 15.까지 합계 27,300,000원을 송금하고, 원고의 자녀 소외 6에게 2014. 7. 23. 1,500,000원, 원고의 전 부인 소외 5에게 2014. 7. 23. 1,500,000원, 원고의 동거녀 소외 7에게 2014. 7. 22. 11,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41,300,000원을 원고에게 대여하였다.
2) 구상금
이 사건 투자약정상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인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외 2에게 80,7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주채무인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 중 잔여 금액 80,000,000원이 소멸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투자약정의 실질적인 주채무자이거나, 연대보증인들인 원고, 피고 사이에서 소외 2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원고가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되, 원고가 소외 2에게 위 투자금의 전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금액 전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형사합의를 위한 비용 104,107,630원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6, 7, 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지출한 이 사건 형사합의를 위한 비용 합계 104,107,630원은 대여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의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4. 7.경 이 사건 형사합의를 위한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는 원고의 부탁을 받고 소외 3과 이 사건 형사합의를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는 2014. 7. 24. 피고에게 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서약서의 문언에 의하면 구체적인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번 사건을 해결해줌으로써 큰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평생 사는 동안 모든 사업과 금전 관계를 의논하여 형님의 빚을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형사합의를 해결해준다면 피고에게 이 사건 형사합의에 소요된 비용을 반환할 의사로 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2014. 8. 4. 원고의 부탁으로 소외 3에게 이 사건 형사합의금 중 일부인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대리인이었던 소외 8과 소외 3은 같은 날 이 사건 형사합의금 중 남은 435,000,000원(= 535,000,000원 - 100,000,000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건 작성 증서 2014년 제130호로 아래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에 대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제1조(목적) 소외 3은 2014년 8월 4일 435,000,000원을 원고에게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원고는 위 제1조의 차용금을 2014년 11월 24일까지 변제한다.제3조(이자) 이자는 없다.제8조(연대보증) 1. 피고는 이 계약에 의한 원고의 채무를 보증하고, 원고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652,500,000원이다. 3. 보증채무의 기간은 변제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③ 피고는 2014. 8. 4. 이 사건 형사합의금 중 남은 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3에게 마쳐줄 근저당권 설정등기비용으로 2,773,130원, 위 공정증서의 공증비용으로 1,334,500원을 원고 대신 지출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4. 8. 5. 소외 3에게 자신 소유의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④ 이처럼 피고가 지급한 돈 합계 104,107,630원(= 100,000,000원 + 2,773,130원 + 1,334,5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형사합의를 위하여 지출하였어야 할 돈인데, 피고가 이를 원고의 부탁에 따라 지출한 것으로 이는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는 위 대여금에 관하여 ‘피고가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대여금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대출이자를 원고가 대신 갚아주는 것’으로 이자를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은 이자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대여금에 대하여 변제기를 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반환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금전소비대차도 대주가 차주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이후에는 최고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부터 차주가 지체책임을 지고(민법 제603조 제2항), 위 기간 경과 후에는 무이자소비대차인 경우에도 차주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397조). 따라서 위 대여금에 대한 피고의 이행청구 의사가 표시된 피고의 2022. 4. 12.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된 2022. 4. 12.부터 상당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1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2. 5. 12. 위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 104,107,63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대여금 41,300,000원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처분문서가 작성된 바 없는 점, ②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 기간에 상당히 가까운 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반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그가 주장하는 송금액의 변제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는 제1심 법원에서 397,480,000원 상당의 금액을 이 부분 대여금으로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서 41,300,000원 상당을 대여금으로 주장하는 등 대여금으로 주장한 금액을 변경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외 2에 대한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면책된 주채무의 범위
피고와 소외 2 사이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소외 2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고, 소외 2는 80,000,000원을 지급받는 즉시 이 사건 담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2016. 6. 9.자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2. 2. 10.부터 2022. 10. 26.까지 소외 2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합계 80,700,000원(= 원금 80,000,000원 + 지연손해금 7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6. 9. 29.까지 소외 2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의 원금 10억 원을 변제한 점, 그럼에도 소외 2는 피고가 제공한 이 사건 담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지 않았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투자약정이 2014. 12. 4. 해제되어 그로부터 2016. 9. 12.까지 투자원금에 대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88,904,109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던 점, 이에 피고가 소외 2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던 점, 실제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투자약정을 통하여 시행하고자 하였던 (사업명 생략) 개발사업은 소외 2가 투자금 10억 원을 지급한 2014. 11. 14.로부터 수일 내에 무산이 되어 그 무렵 원고가 소외 2에게 투자를 철회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소외 2는 원고에게 투자금의 반환과 이자의 지급을 요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소외 2에게 지급한 위 80,000,000원은 이 사건 투자약정이 해제됨에 따라 발생한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이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소외 2에게 위 8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주채무인 이자채무를 소멸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피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기한을 초과하여 소외 2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지연손해금 700,000원 부분은 제외한다).
나) 원·피고 내부의 분담비율(원고 7 : 피고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이 사건 투자약정의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원고라고 보기 어렵고, 연대보증인들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채무의 분담비율이 원고 7 : 피고 3인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구상권 발생 범위
따라서 피고의 부담부분은 24,000,000원(= 80,000,000원 × 3/10)이다. 나아가 피고의 변제로 원고도 공동면책 되었으므로 피고는 피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변제금 중 원고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피고가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금액이자 원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56,000,000원(= 80,000,000원 × 7/10)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면책일인 2022. 10. 26.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160,107,630원(= 위 대여금 104,107,630원 + 구상금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23. 10. 6.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3.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변경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성충용(재판장) 민정석 조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