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나19302 | 민사 수원고등법원 | 2023.02.08 | 판결
원고(반소피고) 1 외 1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윤신철)
○○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승원)
수원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0가합33783(본소), 2021가합32855(반소) 판결
2022. 12. 21.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 표 중 ‘총 청구금액(원)’란 기재 돈 및 그중 ‘미지급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1.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반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의 본소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 2?청구금액표 중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판결의 ‘별지 2’는 이 판결의 ‘별지 1’, 제1심판결의 ‘별지 5’는 이 판결의 ‘별지 2’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1쪽 마지막 행부터 제12쪽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경기도 지역의 택시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었고 모바일 앱 택시의 활성화로 승객을 태우기 위한 대기시간이 감소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운행시간을 단축하고도 기존과 동일한 수입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변경되었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그와 같은 상황 변화를 반영한 것이므로 유효하다.
○ 제1심판결문 제13쪽 제15행의 "피고*에게"를 "피고에게"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5쪽 제9행부터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⑤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2013년경 경기도 지역의 택시요금이 인상되었고 2015년 이후 모바일 앱 택시의 활성화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다소 감소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택시요금 인상이나 모바일 앱 택시의 활성화에 따라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거나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택시요금의 인상은 수년을 주기로 하여 소비자물가 및 운송원가 상승, 택시운송사업 경영개선, 택시운전근로자의 처우개선, 택시운송업 서비스 개선 등 복합적인 원인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실질적으로 변동을 가져올 만한 요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지 않더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질소득 감소 또는 그로 인해 변경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을 물가 상승에 맞추어 조정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2010년 임금협정은 택시요금 인상이나 모바일 앱 택시의 활성화와 무관한 것이 분명하고,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할 목적 외에는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후의 각 임금협정은 택시요금 인상과 모바일 앱 택시의 활성화 이후에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2010년 임금협정과 2016년 이후의 각 임금협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 이후의 각 임금협정 역시 위와 같은 상황변화를 실질적으로 반영한 합의로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9쪽 제17행의 "별지 4"를 "별지 3"으로 고쳐 쓴다.
나.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 12, 원고 4, 원고 3, 원고 2는 2020년경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임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원고 3은 2016년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으로 임금협정에 참여하였고 원고 12는 2016년 이후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으로서 임금협정을 한 당사자로서 이들이 소송을 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4, 원고 3, 원고 2가 2020. 1.분 임금과 관련하여 일체 이의가 없고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그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겠고 민·형사 및 행정상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원고 4의 확인서는 퇴직금 관련 내용도 포함한다)를, 원고 3이 2020. 2.분 급여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 12가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등 참조).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4, 원고 3, 원고 2의 확인서는 모두 동일한 서식이고 거기에서 부제소합의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은 모두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가 미리 작성해둔 문서에 위 원고들의 서명만 받은 것으로 보일 뿐 서명을 받으면서 그와 같은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원고 3이 작성한 서약서는 물론 위 각 확인서의 문구만으로 위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이 위와 같은 확인서 또는 서약서에 서명했다는 것만으로 ‘법정 최저임금액의 보전’에 관하여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으로 임급협정에 참여하고도 그 협정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다.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남양우(재판장) 허양윤 정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