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카합10240 | 민사 제주지방법원 | 2021.10.18 | 결정
주식회사 제주일보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유미)
주식회사 제주일보방송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정 외 4인)
1. 이 법원 2020카합10030 신문발행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6. 29. 한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
2. 이의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권자: 주문과 같다.
채무자: 주문 기재 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이 사건 이의절차에서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이 법원의 결정 이유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2항, 제20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현룡(재판장) 조정익 김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