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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르1518 이혼및재산분할등 가사 제주지방법원 2023.12.11

2022르1518 | 가사 제주지방법원 | 2023.12.11 | 판결

판례 기본 정보

이혼및재산분할등

사건번호: 2022르1518
사건종류: 가사
법원: 제주지방법원
판결유형: 판결
선고일자: 2023.12.11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하 담당변호사 윤가원)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결 담당변호사 고영권)

【사건본인】

사건본인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2. 9. 27. 선고 2019드단13537 판결

【변론종결】

2023. 10.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20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2022년 8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월 2,000,000원씩을, 재산분할로 148,686,8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위자료에 관한 부분 및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청구취지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이 유】

1. 원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 등으로 파탄되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세지(갑 제22, 57호증)에도 피고가 폭언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심판결문에 첨부된 별지재산명세표 원고 적극재산 5번, ○○약국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소극재산 7번 ○○약국 임대차보증금 관련 차용금 채무와 관련하여, 원고, 피고와 임대인 소외인 사이에 이루어진 건물인도 소송의 판결내용 및 그에 따른 변제공탁 등의 경과에 따르면,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5억 원은 원고에게 2억 5천만 원, 피고에게 2억 5천만 원씩 각 귀속하는 것으로 정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원고 및 피고의 순재산도 재산정되어야 한다.
다. 재산분할비율과 관련하여, 제1심판결은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35%, 65%로 정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 함께 약국을 운영하면서 경제적 협력관계를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산분할 비율은 50%, 50%가 되어야 한다[원고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부동산들의 가액이 개별공시지가 등 공시가격에 따라 산정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면서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시가감정신청을 하였으나, 감정결과가 나온 뒤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폭언과 욕설로 인하여 원고,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는 제1심에서 ○○약국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자신의 적극재산임을 주장하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 법원에서 피고와 절반씩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고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고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을 고려하면 제1심에서 인정한 재산분할비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선옥(재판장) 황방모 이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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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 ID: 601857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3.12.11
관련 키워드: 가사, 제주지방법원, 이혼및재산분할등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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