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나12992 | 민사 제주지방법원 | 2023.11.13 | 판결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문성윤)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정진성 외 1인)
제주지방법원 2022. 5. 27. 선고 2020가단67935(본소), 2020가단69368(반소) 판결
2023. 9. 11.
1. 제1심판결의 반소청구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2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 2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 1의 본소청구에 대한 항소, 원고(반소피고) 2의 본소청구에 대한 나머지 항소,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20. 12. 4.부터 아래 인도 및 철거 완료일까지 매년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3 건물을 인도하고, 별지 목록 기재 4 건물을 철거하며, 별지 목록 기재 1, 2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1, 2토지는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 같은 목록 기재 3 건물은 ‘이 사건 주택’, 같은 목록 기재 4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인도하라.
나. 반소
피고에게, 원고 2는 73,293,560원, 원고 1은 원고 2와 공동하여 위 돈 중 22,475,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21. 10. 5.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본소청구에 대하여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0,000,000원에서 아래 인도 및 철거 완료일까지 매년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라. 제1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대하여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12,475,000원을 지급하라.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하였고, 위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약정이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어 유효하므로, 피고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설령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공작물에는 ‘토지로부터 손쉽게 분리·철거 될 수 있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데, 이 사건 건물은 다소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토지로부터 분리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나. 피고
피고가 설치한 오수관과 전기설비는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에 해당하므로,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들과 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제1심판결 이유 중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쪽 위에서 제2, 3행 "인정할 수 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건물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건물 상태대로 평가된 시가로 보아야 하나,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5년 동안 받은 차임이 총 50,000,000원에 불과한 점, 보증금은 10,000,000원에 대하여 5년 동안의 발생한 은행이율 또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이 2020. 10. 22.경부터 지금까지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현 상태로 즉시 이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감액하여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감액하고 남은 가액은 20,000,000원으로 인정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아래에서 제1행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원고들의 갱신거절로 5년으로 종료된 점"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원고들의 갱신거절로 5년으로 종료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 공사, 오수관 공사 및 전기 공사를 하는데 1년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모되어 실질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한 것은 4년이 채 되지 않은 점」
○ 제1심판결 제6쪽 아래에서 제6행부터 제1행까지 부분(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 지상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건물은 경량철골구조의 2층 규모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고, 수 개의 컨테이너를 용접하여 조립하고 토지의 바닥에 시멘트로 고정한 뒤 마감재를 부착하고, 내부에 전기, 상하수도 시설 등을 하여 건축한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는 건물의 기초와 연결된 부분을 절단해야 하고 내·외부의 천장과 바닥, 벽체 등도 부분적으로 철거하고 컨테이너 이음부를 절단하여야 하며 외부와 연결된 전기설비 및 배관설비, 외부계단 등도 모두 절단하고 철거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한 점, 이와 같은 작업 비용으로 8,329,583원이 들고, 작업시간은 2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위 비용과 작업시간에는 분리 작업과정에서 파손된 이 사건 건물 부분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작업시간은 고려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건물은 컨테이너의 가격보다 그 내부 시설로 인하여 전체시설이 일체를 이루는 건물로서 산정된 가격이 더 높게 평가된 점, 이 사건 건물을 분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을 하게 되면 이 사건 건물의 잔존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땅에 고정되지 아니하여 쉽게 분리, 철거해 낼 수 있는 지상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7쪽 아래에서 제6행 "50,818,560원"을 "20,000,000원"으로 변경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반소청구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 2에 대한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 2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1의 본소청구에 대한 항소, 원고 2의 본소청구에 대한 나머지 항소,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방선옥(재판장) 황방모 이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