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노284 | 형사 제주지방법원 | 2024.05.30 | 판결
피고인
피고인
김진영(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사 김정훈(국선)
제주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고단379, 1044(병합) 판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8개월, 구류 20일)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훈(재판장) 황방모 이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