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라523 | 민사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2.02.14 |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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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 10. 18.자 2021카합10240 결정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1. 채권자의 신청취지
위 당사자 사이의 제주지방법원 2020카합10030호 신문발행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6. 29.에 한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인가한다.
2. 채무자의 이의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제1심법원에, “제주일보” 명칭으로 일간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구하는 가처분과 그에 관한 간접강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하면서 그에 관한 간접강제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를 인가하였으며, 이에 채무자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간접강제결정을 제외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 부분에 한정된다.
2. 판단
가. 제1심결정의 인용
채무자의 항고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채무자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부분에 관하여 아래 나.항과 같이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결정의 이유(간접강제에 관한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7호, 제3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1) 채무자가 이 사건 각 상표권의 상표를 적법하게 양수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채무자는 이 사건 각 상표권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신청외인이 이 사건 각 상표권을 취득하였고, 채무자는 신청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상표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상표권의 상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이고(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 각 상표권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는 경우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는바[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3항], 이 사건 각 상표권의 상표에 관한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처음부터 없었던 상표를 대상으로 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신청외인이 이 사건 각 상표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이상 위 강제경매는 무효이고, 채무자도 신청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상표권의 상표를 적법하게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채권자에게 이 사건 가처분 신청에 관한 피보전권리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주일보’로 신문법상 신문발행등록을 한 것만으로는 제3자에 동일, 유사 제호로 신문을 발행하지 않을 것을 청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제주일보’라는 명칭은 현재 제주지역 신문 독자들 사이에 제주일보사가 발행하는 신문에 대한 영업표지로서 널리 인식되고 있는 점,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가 체결한 ‘명칭 사용 허락에 관한 약정’의 허락기간 종료에 관한 민사상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다툼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신규사업자의 신문법상 지위가 존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설정계약이 종료되어 채권자가 ‘제주일보’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종료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현재까지 법원의 판단은 없는 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016. 1. 20. 채무자의 신문사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한 것은 무효이므로 위 사업자지위승계를 전제로 하는 발행인·편집인 등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역시 당연히 무효에 해당한다는 점,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및 2차 양도·양수계약은 무효이므로 채무자가 제주일보사로부터 ‘제주일보’ 표지의 주지성을 적법하게 승계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동일, 유사 제호로 신문을 발행하지 않을 것을 신청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무자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왕정옥(재판장) 김기춘 박형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