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로1 | 형사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3.04.11 | 결정
피고인
검사 권동욱
제주지방법원 2023. 1. 19.자 2022재고합34 결정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제주4·3사건 당시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인데, 1950. 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군정법령제19호위반죄 및 왕래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강도살인의 죄명으로도 기소되었으나 그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 판결(광주지방법원 1950. 2. 28. 선고 형공합제10호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에 따라 광주형무소 등에서 그 형의 집행을 받았고, 출소한 후 2017. 7. 4. 사망했다.
다. 피고인의 아들인 재심청구인은 피고인이 제주4·3사건 당시 수사과정에서 영장주의에 위배하여 불법으로 구금된 이후 고문 등으로 자백을 강요받았으므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여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원심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심개시결정(원심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인의 유족은 이 사건 재심청구 이후인 2023. 1. 16.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이라 한다)에 따른 희생자신고를 하였는데, 아직 피고인에 대한 희생자결정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재심청구 사건의 관할 법원에 관하여
원심법원인 제주지방법원이 이 사건 재심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
형사소송법 제423조는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따를 때 이 사건 재심청구의 관할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한 광주지방법원이 된다.
나. 4·3사건법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는지
재심청구인은 아직 위원회로부터 제주4·3사건의 희생자결정은 받지 못하였으나, 제주4·3사건으로 인한 수형인으로서 희생자에 해당하므로 4·3사건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재심청구에 대한 관할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원심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4·3사건법 제14조는 ‘특별재심’이란 제목 하에 재심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1항은 ‘희생자로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형사소송법 제423조 및 군사법원법 제472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청구는 제주지방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4·3사건법 제2조 제2호, 제5조 제2항 제2호 문언에 따라,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희생자’는 위원회로부터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한정되고, 이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4·3사건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되는 사건은 제14조 제1항에 따라 희생자, 즉 위원회로부터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의 특별재심청구 사건에 한정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제14조 제3항은 ‘특별재심’이란 제목의 제14조 안에 규정된 조문이고 ‘특별재심’은 형사소송법상 재심의 예외적 제도에 해당하는 이상 제14조 제3항의 관할에 관한 규정은 특별재심에 한하여 적용되고 형사소송법상 재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문리적, 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 ② 제14조 제3항의 내용은 선행하는 제14조 제1항의 내용을 전제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에 제14조 제3항에서 말하는 ‘재심’은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희생자가 청구하는 특별재심을 의미한다고 봄이 합당하다. ③ 제14조 제3항에서 말하는 ‘재심’에 위원회로부터 희생자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지만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청구하는 재심까지 포함한다고 볼 법적 근거도 찾기 어렵다. 또한 그와 같은 사람의 경우 추후 희생자결정을 받아 제주지방법원에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인정되는 관할법원에 일반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는 이상, 위와 같이 확장 적용할 필요성도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원회로부터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별재심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재심을 청구한 이상, 4·3사건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제주지방법원이 이 사건의 관할권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소결론
달리 제주지방법원이 이 사건 재심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제주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고, 형사소송법 제423조에 따라 광주지방법원만이 관할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결정은 위와 같은 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재신(재판장) 류지원 강동훈